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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익참가부사채 발행등기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 · 법무사 염춘필 · 2024. 8. 12.
결론

사채권자가 이익배당에 참여할 수 있는 사채를 이익참가부 사채라 합니다.

전환사채나 신주인수권부 사채처럼 주식으로 전환하거나, 신주를 인수할 수는 없습니다.

원래 채권은 약정된 이율에 따라 이자를 받고, 회사의 이익을 배당받을 수 없으나, 이익참가부 사채는 약정된 이자외에 회사의 이익의 배당에 참여할 수 있는 사채입니다.

이익참가부 사채는 이사회에서 발행합니다.

채권자가 회사의 이익배당에 참여하는 이익참가부사채는 절차를 미리 알아두지 않으면 등기 일정이 지연됩니다. 발행 기관의 결의부터 납입·등기까지의 절차와 필요서류를 정리했습니다.

1. 이익참가부사채의 뜻

사채권자가 이익배당에 참여할 수 있는 사채를 이익참가부 사채라 합니다. 전환사채나 신주인수권부 사채처럼 주식으로 전환하거나, 신주를 인수할 수는 없습니다. 원래 채권은 약정된 이율에 따라 이자를 받고, 회사의 이익을 배당받을 수 없으나, 이익참가부 사채는 약정된 이자외에 회사의 이익의 배당에 참여할 수 있는 사채입니다.

상업등기선례 제1-220호
전환사채·신주인수권부사채·이익참가부사채 발행등기 신청시 등기신청서에 첨부할 서면으로서의 ‘최종의 대차대조표’를 공인회계사의 ‘순자산액에 관한 확인서’로 갈음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현행현행 전환사채·신주인수권부사채·이익참가부사채 발행등기 신청시 등기신청서에 첨부할 서면으로서의 ‘최종의 대차대조표’를 공인회계사의 ‘순자산액에 관한 확인서’로 갈음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제정 2004.06.03 [상업등기선례 제1-220호] 주식회사가전환사채·신주인수권부사채·이익참가부사채 발행의 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상법 제470조 제1항, 비송사건절차법 제213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최종의 대차대조표’를 제출하여야 하는바, ‘최종의 대차대조표’란 사채모집 직전 영업연도의 결산기에 관한 주주총회에서 승인한 대차대조표를 의미하며, 공인회계사의 ‘순자산액에 관한 확인서’는 이에 해당하지 않을 것이다. (2004. 6. 3. 공탁법인 3402-124 질의회답) 참조조문 : 상법 제447조, 제449조, 제470조 제1항, 증권거래법 제191조의5, 비송사건절차법 제213조 제1항 참조선례 : 제180항, 제195항, 제218항선례 원문 기준: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선례 원문 보기
상법 제469조(사채의 발행)
제469조(사채의 발행)①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사채(社債)를 발행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사채에는 다음 각 호의 사채를 포함한다.1. 이익배당에 참가할 수 있는 사채2. 주식이나 그 밖의 다른 유가증권으로 교환 또는 상환할 수 있는 사채3. 유가증권이나 통화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이나 지표 등의 변동과 연계하여 미리 정하여진 방법에 따라 상환 또는 지급금액이 결정되는 사채③ 제2항에 따라 발행하는 사채의 내용 및 발행 방법 등 발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는 대표이사에게 사채의 금액 및 종류를 정하여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 내에 사채를 발행할 것을 위임할 수 있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2. 자본금 10억 미만·이사 1인 회사는 주주총회에서 이익참가부사채를 발행하나?

이익참가부 사채는 이사회에서 발행합니다. 다만 자본금 10억원 미만인 회사로서 이사의 수가 1인 또는 2인일 때에는 주주총회에서 발행을 결의합니다. 자본금 10억원 이상인 회사도 정관에 주주총회에서 이익참가부사채를 발행하도록 정해 놓았다면 주주총회에서 발행합니다.

리스크 · 주주배정 시 2주일 전 공고주주가 이익참가부사채 배정을 받을 권리가 있을 경우(주주배정)에는 신주발행절차와 같이 회사는 일정한 날을 정하여, 그 날에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가 이익참가부사채의 배정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는 뜻을 그 날의 2주일 전에 공고하여야 합니다

다만, 그 날이 주주명부폐쇄쇄 기간 중일 때에는 그 기간의 초일의 2주일 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합니다. 주주가 이익참가부사채의 인수권을 가진 경우에는 각 주주에게 그 인수권을 가진 이익참가부사채의 액, 발행가액, 이익참가의 조건과 일정한 기일까지 이익참가부사채 인수의 청약을 하지 아니하면 그 권리를 잃는다는 뜻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그 기일까지 이익참가부사채 인수의 청약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익참가부사채의 인수권을 가진 자는 그 권리를 잃습니다.

이익참가부사채를 제3자에게 배정할 때에는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습니다. 다만, 주주 외의 자에게 이익참가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 그 발행할 수 있는 이익참가부사채의 가액(價額)과 이익배당 참가의 내용에 관하여 정관에 규정이 없으면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 정하여 야 합니다.

3. 납입과 효력발생

발행기관이 정한 납입기일에 사채대금을 납입합니다.

리스크 · 금융기관 납입 불요사채이므로 주식과 달리 반드시 은행 기타금융기관에 사채금을 납입할 필요는 없습니다.

사채금이 납입된 날 사채발행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4. 등기와 필요서류

회사가 이익참가부사채를 발행하였을 때에는 사채근 납입이 완료된 날부터 2주일 내에 본점 소재지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합니다.

1. 이익참가부사채의 총액

2. 각 이익참가부사채의 금액

3. 각 이익참가부사채의 납입금액

4. 이익배당에 참가할 수 있다는 뜻과 이익배당 참가의 조건 및 내용

상법 시행령 제21조(이익참가부사채의 발행)
제21조(이익참가부사채의 발행)① 법 제469조제2항제1호에 따라 사채권자가 그 사채발행회사의 이익배당에 참가할 수 있는 사채(이하 "이익참가부사채"라 한다)를 발행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으로서 정관에 규정이 없는 사항은 이사회가 결정한다. 다만, 정관에서 주주총회에서 이를 결정하도록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이익참가부사채의 총액2. 이익배당 참가의 조건 및 내용3. 주주에게 이익참가부사채의 인수권을 준다는 뜻과 인수권의 목적인 이익참가부사채의 금액② 주주 외의 자에게 이익참가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 그 발행할 수 있는 이익참가부사채의 가액(價額)과 이익배당 참가의 내용에 관하여 정관에 규정이 없으면 법 제434조에 따른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 정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른 결의를 할 때 이익참가부사채 발행에 관한 의안의 요령은 법 제363조에 따른 통지와 공고에 적어야 한다.④ 이익참가부사채의 인수권을 가진 주주는 그가 가진 주식의 수에 따라 이익참가부사채의 배정을 받을 권리가 있다. 다만, 각 이익참가부사채의 금액 중 최저액에 미달하는 끝수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⑤ 회사는 일정한 날을 정하여, 그 날에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가 이익참가부사채의 배정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는 뜻을 그 날의 2주일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그 날이 법 제354조제1항의 기간 중일 때에는 그 기간의 초일의 2주일 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⑥ 주주가 이익참가부사채의 인수권을 가진 경우에는 각 주주에게 그 인수권을 가진 이익참가부사채의 액, 발행가액, 이익참가의 조건과 일정한 기일까지 이익참가부사채 인수의 청약을 하지 아니하면 그 권리를 잃는다는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⑦ 회사가 무기명식의 주권을 발행하였을 때에는 제6항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⑧ 제6항에 따른 통지 또는 제7항에 따른 공고는 제5항에 따른 기일의 2주일 전까지 하여야 한다.⑨ 제6항에 따른 통지 또는 제7항에 따른 공고에도 불구하고 그 기일까지 이익참가부사채 인수의 청약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익참가부사채의 인수권을 가진 자는 그 권리를 잃는다.⑩ 회사가 이익참가부사채를 발행하였을 때에는 법 제476조에 따른 납입이 완료된 날부터 2주일 내에 본점 소재지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1. 이익참가부사채의 총액2. 각 이익참가부사채의 금액3. 각 이익참가부사채의 납입금액4. 이익배당에 참가할 수 있다는 뜻과 이익배당 참가의 조건 및 내용⑪ 회사는 제10항 각 호의 등기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 후 2주일 이내에 본점의 소재지에서 변경사항을 등기해야 한다. <개정 2025.1.21>⑫ 외국에서 이익참가부사채를 모집한 경우에 등기할 사항이 외국에서 생겼을 때에는 그 등기기간은 그 통지가 도달한 날부터 기산(起算)한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70101
서식
법인등기부등본 1 부 법인인감증명서 1 부 이사회의사록(발행결의) 원본 3 부 법무사사무실에서 작성해드립니다 청약서 및 사채인수계약서 기간단축동의서(기간단축의 경우) 1 부 법무사사무실에서 작성해드립니다. 주주의 막도장을 날인해주세요 정관사본(원본대조필, 간인) 1 부 사업자등록증 사본 1 부 사채금납입보관증명서 또는 통장사본 1 부 은행에 할 수 있으나, 회사의 자기증명도 가능합니다. 상계를 할 경우에는 상계요청서, 상계동의서, 기타 채무가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법인인감도장 등기위임장 등에 날인하시면 필요하지 않습니다. 대표이사를 포함하여 이사회에 참석한 이사와 감사의 개인인감증명서, 개인인감도장 1 부 공증용 위임장에 날인시 인감도장 불요 주총의사록 3 부 법무사사무실에서 작성해드립니다 발행주식수 1/3 이상, 참석주식수 2/3 이상 주주의 개인인감증명서, 개인인감도장 1 부 공증용 위임장에 날인시 인감도장 불요

자주 묻는 질문

이익참가부사채를 주주 아닌 자에게 발행할 때 주의점은 무엇인가요?
발행할 사채의 가액과 이익배당 참가의 내용에 관해 정관에 규정이 없다면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 정해야 합니다. 주주배정 때의 공고·통지 절차는 거치지 않습니다.
이익참가부사채 발행등기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사채금 납입이 완료된 날부터 정해진 기간 내에 본점 소재지에서 등기해야 합니다. 사채의 총액, 각 사채의 금액과 납입금액, 이익배당 참가의 뜻과 조건을 기재합니다.
이익참가부사채 발행을 준비하신다면 발행을 어느 기관이 결의하는지 정관부터 확인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강남역 사무소)서울 강남구 강남대로84길 23, 207호02-552-8373[email protected]법무사 염춘필 권점희 박용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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