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환사채를 발행할 때에도 제3자배정공고 또는 통지를 해야하는지 여부
결론
법무사는 시험출신/법원 및 검찰 출신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시험을 보고 법무사에 합격한 시험출신 법무사가 전체의 반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 법무사 시험에 합격한 29기 법무사들과 상업등기 실무에 관한 스터디를 2주에 한 번 하고 있습니다.
주주배정 신주발행절차가 주주배정 전환사채 발행절차에 준용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3자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할 때에도 주주에게 알려야 하는지가 문제 됩니다. 신주발행과 견주어 정리했습니다.
1. 스터디에서 나온 질문
- 격주 화요일 스터디를 하는데, 어제가 스터디를 하는 날이었고, 주제는 전환사채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 주주배정 전환사채발행과 제3자배정 전환사채 발행의 절차도 주제 중의 하나였습니다.
- 주주배정 전환사채 발행절차와 주주배정 신주발행절차는 같습니다.
- 전환사채를 발행한 후, 사채권자가 전환청구를 하면 신주발행과 같은 결과가 되므로 전환사채 발행절차와 신주발행절차의 근본이 다를 이유가 없습니다.
- 그런데 제3자배정에 의한 전환사채 발행과 신주발행 절차는 중요 절차가 다릅니다.
- 어제 세미나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 오늘 평소에 알고지내던 상장회사 담당자가 꼭 이부분을 질문했습니다.
- 참으로 놀라웠습니다.
- 그래서 블로그에 그 내용을 올려 놓습니다.
2. 신주발행의 경우
상법 제418조(신주인수권의 내용 및 배정일의 지정ㆍ공고)
제418조(신주인수권의 내용 및 배정일의 지정ㆍ공고)①주주는 그가 가진 주식 수에 따라서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가 있다. <개정 2001.7.24>②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정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는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한다. <신설 2001.7.24>③회사는 일정한 날을 정하여 그 날에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가 제1항의 권리를 가진다는 뜻과 신주인수권을 양도할 수 있을 경우에는 그 뜻을 그 날의 2주간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그러나 그 날이 제354조제1항의 기간 중인 때에는 그 기간의 초일의 2주간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신설 1984.4.10>④ 제2항에 따라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회사는 제416조제1호, 제2호, 제2호의2, 제3호 및 제4호에서 정하는 사항을 그 납입기일의 2주 전까지 주주에게 통지하거나 공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1.4.14>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상장회사의 경우 자본시장법에 따라 주금납입일 1주간 전에 DART에 공시를 하게 되며 주주에게 통지를 하거나, 별도의 공고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3. 전환사채는 어떤가
이 규정이 전환사채를 주주외의자에게 발행할 때 같은 절차를 진행해야 하는지가 문제인데요.
신주발행과 달리 상법에 전환사채를 발행할 때 제3자배정공고 또는 통지의무를 정해 놓지 않았습니다.
상법 제513조(전환사채의 발행)
제513조(전환사채의 발행)①회사는 전환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②제1항의 경우에 다음의 사항으로서 정관에 규정이 없는 것은 이사회가 이를 결정한다. 그러나 정관으로 주주총회에서 이를 결정하기로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전환사채의 총액2. 전환의 조건3.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내용4. 전환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5. 주주에게 전환사채의 인수권을 준다는 뜻과 인수권의 목적인 전환사채의 액6. 주주외의 자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것과 이에 대하여 발행할 전환사채의 액③주주외의 자에 대하여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 그 발행할 수 있는 전환사채의 액, 전환의 조건,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내용과 전환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에 관하여 정관에 규정이 없으면 제434조의 결의로써 이를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418조제2항 단서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1.7.24>④제3항의 결의에 있어서 전환사채의 발행에 관한 의안의 요령은 제363조의 규정에 의한 통지에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4.5.20>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자본시장법도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신주발행과 달리 전환사채를 주주외의자에게 발행할 때에는 전환사채발행 이사회 또는 주주총회결의/ 당일 납입/ 당일 발행이 가능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상장회사입니다. 주주외의 자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하는데 발행공시를 하고, 1주일이 지난 다음에 전환사채를 발행하는지, 아니면 전환사채 발행 이사회 결의를 하고, 바로 그날 납입 및 발행이 가능한지 요?
비상장회사가 신주를 발행할 때에는 제3자배정을 할 경우 상법에 따라 주금납입일 2주간전에 상법에 정해놓은 제3자배정에 관한 사항을 주주에게 통지하거나 공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3자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하실 계획이라면 주주에게 하는 통지나 공고가 필요한지부터 확인해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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