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환사채의 전환청구기간
전환사채에 대하여 정관에 전환청구기간을 정하지 않았을 때에는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결정을 하는 이사회나 주주총회에서 전환청구기간을 정합니다.
정관에 전환청구기간을 구체적으로 정해 놓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실무에서는 발행기관이 정관의 범위내에서 전환청구기간을 정합니다.
위와 정관과 같이 전환사채의 전환청구기간을 정해 놓으면 발행일 다음날부터 전환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발행기관에서 정관의 범위내에서 전환청구기간을 탄력적으로 정 할 수 있습니다.
전환사채에 대하여 정관에 전환청구기간을 정하지 않았을 때에는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결정을 하는 이사회나 주주총회에서 전환청구기간을 정합니다. 정관에 전환청구기간을 구체적으로 정해 놓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실무에서는 발행기관이 정관의 범위내에서 전환청구기간을 정합니다.
[비상장회사의 전환청구기간]
비상장법인의 전환청구기간에 대한 정관기재 사례
상장회사의 전환청구기간
제20조(전환사채의 발행)
비상장회사의 전환청구기간
위와 정관과 같이 전환사채의 전환청구기간을 정해 놓으면 발행일 다음날부터 전환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발행기관에서 정관의 범위내에서 전환청구기간을 탄력적으로 정 할 수 있습니다.
[상장회사의 전환청구기간]
증권발행공시규정 전환청구기간 관련사항
제5-21조(전환사채의 발행제한 및 전환금지기간) ②주권상장법인이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그 발행 후 1년이 경과한 후에 전환할 수 있는 조건으로 이를 발행 하여야 한다. 다만, 공모발행방식으로 발행하는 경우 에는 그 발행 후 1월이 경과한 후에 전환할 수 있는 조건으로 이를 발행 할 수 있다.
상장회사 표준정관의 전환청구기간 기재례
⑤ 전환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당해 사채의 발행일후 ○○월(또는 ○○일)이 경과하는 날로부터 그 상환기일의 직전일까지로 한다. 그러나 위 기간내에서 이사회의 결의로써 전환청구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상장회사 정관 사례
③ 전환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당해 사채의 발행일후 1월이 경과하는 날 로부터 그 상환기일의 직전일까지로 한다. 그러나 위 기간 내에서 이사회의 결의로써 전환청구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