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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사채의 전환청구기간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 · 법무사 염춘필 · 2024. 10. 10.
결론

전환사채에 대하여 정관에 전환청구기간을 정하지 않았을 때에는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결정을 하는 이사회나 주주총회에서 전환청구기간을 정합니다.

정관에 전환청구기간을 구체적으로 정해 놓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실무에서는 발행기관이 정관의 범위내에서 전환청구기간을 정합니다.

위와 정관과 같이 전환사채의 전환청구기간을 정해 놓으면 발행일 다음날부터 전환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발행기관에서 정관의 범위내에서 전환청구기간을 탄력적으로 정 할 수 있습니다.

전환사채에 대하여 정관에 전환청구기간을 정하지 않았을 때에는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결정을 하는 이사회나 주주총회에서 전환청구기간을 정합니다. 정관에 전환청구기간을 구체적으로 정해 놓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실무에서는 발행기관이 정관의 범위내에서 전환청구기간을 정합니다.

[비상장회사의 전환청구기간]

비상장법인의 전환청구기간에 대한 정관기재 사례

상장회사의 전환청구기간

리스크 · 주권상장법인 전환사채의 전환금지기간제5-21조(전환사채의 발행제한 및 전환금지기간) ②주권상장법인이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그 발행 후 1년이 경과한 후에 전환할 수 있는 조건으로 이를 발행 하여야 한다.
제20조(전환사채의 발행)
제20조(전환사채의 발행) ③ 전환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 은 당해 사채의 발행일 다음날부터 그 상환기일의 직전일까지 로 한다. 그러나 위 기간내에서 이사회의 결의로써 전환청구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원문 인용 — 염춘필 법무사 원문에 실린 그대로입니다

비상장회사의 전환청구기간

위와 정관과 같이 전환사채의 전환청구기간을 정해 놓으면 발행일 다음날부터 전환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발행기관에서 정관의 범위내에서 전환청구기간을 탄력적으로 정 할 수 있습니다.

[상장회사의 전환청구기간]

증권발행공시규정 전환청구기간 관련사항

제5-21조(전환사채의 발행제한 및 전환금지기간) ②주권상장법인이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그 발행 후 1년이 경과한 후에 전환할 수 있는 조건으로 이를 발행 하여야 한다. 다만, 공모발행방식으로 발행하는 경우 에는 그 발행 후 1월이 경과한 후에 전환할 수 있는 조건으로 이를 발행 할 수 있다.

상장회사 표준정관의 전환청구기간 기재례

⑤ 전환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당해 사채의 발행일후 ○○월(또는 ○○일)이 경과하는 날로부터 그 상환기일의 직전일까지로 한다. 그러나 위 기간내에서 이사회의 결의로써 전환청구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상장회사 정관 사례

③ 전환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당해 사채의 발행일후 1월이 경과하는 날 로부터 그 상환기일의 직전일까지로 한다. 그러나 위 기간 내에서 이사회의 결의로써 전환청구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자주 묻는 질문

상장회사가 전환사채를 발행할 때 전환청구기간에 제한이 있나요?
증권발행공시규정 제5-21조 제2항은 주권상장법인이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그 발행 후 1년이 경과한 후에 전환할 수 있는 조건으로 발행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공모발행방식으로 발행하는 경우에는 그 발행 후 1월이 경과한 후에 전환할 수 있는 조건으로 발행할 수 있습니다. 상장회사 정관에는 발행일후 1월이 경과하는 날부터 상환기일의 직전일까지로 적어 둔 사례가 있습니다.
비상장회사는 언제부터 전환청구를 할 수 있나요?
정관 기재 사례는 전환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을 당해 사채의 발행일 다음 날부터 그 상환기일의 직전일까지로 하고, 그 기간 내에서 이사회의 결의로써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상장회사는 어떤가요?
증권발행공시규정은 주권상장법인이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그 발행 후 1년이 경과한 후에 전환할 수 있는 조건으로 발행하여야 하고, 다만 공모발행방식으로 발행하는 경우에는 그 발행 후 1월이 경과한 후에 전환할 수 있는 조건으로 발행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전환사채를 발행하실 때에는 정관에 전환청구기간이 정해져 있는지 확인하시고 정해져 있지 않다면 발행 결의에서 그 기간을 정하시기 바랍니다.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강남역 사무소)서울 강남구 강남대로84길 23, 207호02-552-8373[email protected]법무사 염춘필 권점희 박용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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