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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주인수권부사채 행사기간의 변경(연장)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 · 법무사 염춘필 · 2024. 10. 15.
결론

전환사채의 전환청구기간을 변경(연장)할 수 있다는 대법원 등기선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신주인수권부사채의 행사기간을 변경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대법원 등기선례가 없습니다.

전환사채와 달리 신주인수권부사채는 사채와 신주인수권이 분리된 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수 있습니다.

분리형 신주인수권부 사채를 발행할 경우 사채권자와 신주인수권을 소지한 자가 다를 수 있습니다.

1. 전환사채의 전환청구기간 변경을 인정한 선례

인용
전환사채 전환청구기간 변경을 인정한 상업등기선례 전환청구기간의 변경등기 여부 등 제정 2009. 6. 3. [상업등기선례 제2-67호, 시행] 주식회사가 전환사채를 발행한 후 청구기간의 변경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이 적법하게 변경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해야 할 것이나 구체적으로 그 서면이 무엇인가는 정관의 규정이나 발행 방법에 따라 다르며, 반드시 주주총회특별결의가 필요한 것은 아니다. (2009. 6. 3. 사법등기심의관-1309 질의회답)

2. 신주인수권부사채의 경우

  1. 분리형이 아닐 경우 사채권자와 신주인수권 소지자가 같게 되므로 전환사채와 다를 바 없습니다.

3. 근거가 되는 조문

상법 제183조(변경등기)
제183조(변경등기) 제180조 각 호의 사항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본점의 소재지에서 2주일 내에 변경등기를 하여야 한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상법 제350조(전환의 효력발생)
제350조(전환의 효력발생)① 주식의 전환은 주주가 전환을 청구한 경우에는 그 청구한 때에, 회사가 전환을 한 경우에는 제346조제3항제2호의 기간이 끝난 때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 <개정 2011.4.14>②제354조제1항의 기간 중에 전환된 주식의 주주는 그 기간 중의 총회의 결의에 관하여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③ 삭제 <2020.12.29>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상법 제368조(총회의 결의방법과 의결권 행사)
제368조(총회의 결의방법과 의결권 행사)①총회의 결의는 이 법 또는 정관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써 하여야 한다. <개정 1995.12.29>②주주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그 의결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그 대리인은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 또는 전자문서를 총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5.20, 2025.7.22>③총회의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개정 2014.5.20>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상법 제418조(신주인수권의 내용 및 배정일의 지정ㆍ공고)
제418조(신주인수권의 내용 및 배정일의 지정ㆍ공고)①주주는 그가 가진 주식 수에 따라서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가 있다. <개정 2001.7.24>②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정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는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한다. <신설 2001.7.24>③회사는 일정한 날을 정하여 그 날에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가 제1항의 권리를 가진다는 뜻과 신주인수권을 양도할 수 있을 경우에는 그 뜻을 그 날의 2주간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그러나 그 날이 제354조제1항의 기간 중인 때에는 그 기간의 초일의 2주간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신설 1984.4.10>④ 제2항에 따라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회사는 제416조제1호, 제2호, 제2호의2, 제3호 및 제4호에서 정하는 사항을 그 납입기일의 2주 전까지 주주에게 통지하거나 공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1.4.14>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상법 제490조(결의사항)
제490조(결의사항) 사채권자집회는 이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 및 사채권자의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에 관하여 결의를 할 수 있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상법 제496조(결의의 인가의 청구)
제496조(결의의 인가의 청구) 사채권자집회의 소집자는 결의한 날로부터 1주간내에 결의의 인가를 법원에 청구하여야 한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상법 제498조 제1항(결의의 효력)
제498조(결의의 효력) ① 사채권자집회의 결의는 법원의 인가를 받음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다만, 그 종류의 사채권자 전원이 동의한 결의는 법원의 인가가 필요하지 아니하다. ② 사채권자집회의 결의는 그 종류의 사채를 가진 모든 사채권자에게 그 효력이 있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상법 제513조(전환사채의 발행)
제513조(전환사채의 발행)①회사는 전환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②제1항의 경우에 다음의 사항으로서 정관에 규정이 없는 것은 이사회가 이를 결정한다. 그러나 정관으로 주주총회에서 이를 결정하기로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전환사채의 총액2. 전환의 조건3.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내용4. 전환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5. 주주에게 전환사채의 인수권을 준다는 뜻과 인수권의 목적인 전환사채의 액6. 주주외의 자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것과 이에 대하여 발행할 전환사채의 액③주주외의 자에 대하여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 그 발행할 수 있는 전환사채의 액, 전환의 조건,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내용과 전환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에 관하여 정관에 규정이 없으면 제434조의 결의로써 이를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418조제2항 단서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1.7.24>④제3항의 결의에 있어서 전환사채의 발행에 관한 의안의 요령은 제363조의 규정에 의한 통지에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4.5.20>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상법 제514조(전환사채발행의 절차)
제514조(전환사채발행의 절차)①전환사채에 관하여는 사채청약서, 채권과 사채원부에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1995.12.29>1. 사채를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다는 뜻2. 전환의 조건3.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내용4. 전환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5. 주식의 양도에 관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도록 정한 때에는 그 규정② 삭제 <1984.4.10>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상법 제514조의2(전환사채의 등기)
제514조의2(전환사채의 등기)①회사가 전환사채를 발행한 때에는 제476조의 규정에 의한 납입이 완료된 날로부터 2주간내에 본점의 소재지에서 전환사채의 등기를 하여야 한다. <개정 1995.12.29>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할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1. 전환사채의 총액2. 각 전환사채의 금액3. 각 전환사채의 납입금액4. 제514조제1호 내지 제4호에 정한 사항③제183조의 규정은 제2항의 등기에 대하여 이를 준용한다.④외국에서 전환사채를 모집한 경우에 등기할 사항이 외국에서 생긴 때에는 등기기간은 그 통지가 도달한 날로부터 기산한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4. 만기연장과 행사기간 연장의 실무

전환사채의 경우 논란은 있지만 만기연장 및 전환권행사기간 연장을 할 때 등기선례가 발행결정기관인 이사회변경결의와 사채권자 집회 및 변경계약을 통해 등기를 하는 형태로 실무상 진행은 되었던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현재 유사 사례로 신주인수권부사채(분리형)의 경우 만기 연장 및 행사기간 연장이 동일하게 이사회변경결의와 사채권자집회, 변경계약(사채권자와 신주인수권권리자 모두 포함)을 통하여 변경등기가 유효하게 가능할런지요?
  1. 신주인수권부사채는 전환사채보다도 발행하는 사례가 적은지라 신주인수권사채 만기연장 등을 했던 사례가 많지 않습니다.
  2. 다만 신주인수권부사채도 신주인수권 행사기간의 변경등기가 가능합니다.
  3. 신주인수권 행사기간의 변경은 상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채권자집회의 결의사항은 아니지만 사채권자의 이해에 중대한 관계가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사채권자집회의 결의가 있어야 한다(상법 490조).
  4. 사채권자집회의 결의는 법원의 인가를 받음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5. 다만 그 종류의 사채권자 전원이 동의한 결의는 법원의 인가가 필요하지 아니하다(상법 498조 1항).

상업등기실무 2권 360쪽, 대법원 행정처 발행

5. 행사기간 변경의 절차 — 이사회와 사채권자집회

  1.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신주인수권의 행사기간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이사회 결의(정관에 의하여 주주총회에서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결의를 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를 의미한다.)와 사채권자집회의 결의가 있어야 한다.
  2. 그런데 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의 경우 본드와 워런트의 소지자가 다를 수 있습니다.
  3.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무에서는 이를 구별하지 아니하고 있어 위와 같은 절차를 거쳐 등기를 신청할 경우 만기와 행사기간의 변경등기가 가능합니다.
  4. 사채권자 집회를 하고, 실무상으로는 법원의 인가를 받지 않기 위해, 사채권자 전원이 변경에 찬성하는 것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등기를 할 때 회사와 개별 사채권자의 계약체결을 하고 계약서를 첨부하지 않습니다.
  5. 다만, 실무계에서는 등기와는 별도로이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신주인수권 행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나요?
변경등기가 가능합니다. 다만 사채권자의 이해에 중대한 관계가 있는 사항이므로 사채권자집회의 결의가 있어야 합니다.
사채권자집회 결의만으로 되나요?
그 결의는 법원의 인가를 받아야 효력이 생깁니다. 다만 그 종류의 사채권자 전원이 동의한 결의라면 법원의 인가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비분리형은 전환사채와 무엇이 다른가요?
실질적으로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비분리형은 사채권자와 신주인수권 소지자가 같아지기 때문입니다.
신주인수권 행사기간을 연장하실 계획이라면 사채권자집회의 결의와 법원의 인가가 필요한지부터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강남역 사무소)서울 강남구 강남대로84길 23, 207호02-552-8373[email protected]법무사 염춘필 권점희 박용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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