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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채권자집회 소집통지서 견본양식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 · 법무사 염춘필 · 2024. 11. 12.
결론

채권자보호절차를 진행할 때 특정사안에 반대하는 회사의 채권자는 그 사안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주식회사 큰새가 감자를 하고 있을 때 감자에 반대하는 채권자는 감자에 대한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채권자가 감자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면 회사는 해당 채무를 변제하거나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거나 신탁회사에 신탁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사채권자가 감자에 대한 이의를 제출하려면 사채권자집회에서 이의제출에 대한 승인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은 사채권자집회 소집통지서 양식을 올려 놓습니다.

1. 사채권자집회는 누가 소집하는가

  1. 이 사채권자집회는 사채를 발행한 회사의 대표이사나 사채관리회사가 있을 경우 사채 관리회사가 소집을 합니다.
  2. 각 사채권자는 그가 가지는 해당 종류의 사채 금액의 합계액(상환받은 액은 제외한다)에 따라 의결권을 가집니다.
  3. 발행사채액의(상환받은 액은 제외) 3분의 1의 찬성과 참석사채액의 3분의 2의 찬성으로 결의합니다.
  4. 사채권자집회 소집통지는 집회일 2주간 전에 해야 합니다.
  5. 사채권자집회의 결의는 법원의 인가를 받음으로써 그 효력이 생깁니다다.
  6. 다만, 그 종류의 사채권자 전원이 동의한 결의는 법원의 인가가 필요하지 아니합니다.
  7. 오늘은 사채권자집회 소집통지서 양식을 올려 놓습니다.
상법 제439조 제3항(자본금 감소의 방법, 절차)
제439조(자본금 감소의 방법, 절차)① 자본금 감소의 결의에서는 그 감소의 방법을 정하여야 한다.② 자본금 감소의 경우에는 제232조를 준용한다. 다만, 결손의 보전을 위하여 자본금을 감소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사채권자가 이의를 제기하려면 사채권자집회의 결의가 있어야 한다. 이 경우에는 법원은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하여 사채권자를 위하여 이의 제기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2. 소집통지서 견본

사채권자집회 소집통지서 견본양식
제 차 무기명 전환사채권자 사채권자집회 소집통지서 사채권자 귀하 본 회사는 2024년 월 일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 감자를 하기로 하였습니다. 본 회사의 감자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사채권자는 그 이의를 제출할 수 있으나, 사채권자가 이의를 함에 있어서는 사채권자집회의 결의가 있어야 하므로 제 차 무기명 전환사채권자집회를 개최하고자 하오니 사채권자께서는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석대상 사채권자: 제 차 무기명 전환사채권자 일시: 장소: 안건: 감자에 따른 사채권자 이의제출 승인의 건 관련사항 연락처: 년 월 일 00주식회사 대표이사 000 (인)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강남역 사무소) 법무사 염춘필 02-552-8373 010-3224-9928 [email protected]

자주 묻는 질문

사채권자집회는 누가 소집하고 결의는 어떤 요건으로 하나요?
이 집회는 사채를 발행한 회사의 대표이사가 소집하고, 사채관리회사가 있을 경우 사채관리회사가 소집하며, 소집통지는 집회일 2주간 전에 해야 합니다. 각 사채권자는 그가 가지는 해당 종류의 사채 금액의 합계액(상환받은 액은 제외한다)에 따라 의결권을 가지고, 발행사채액의 3분의 1의 찬성과 참석사채액의 3분의 2의 찬성으로 결의합니다. 사채권자집회의 결의는 법원의 인가를 받음으로써 그 효력이 생기는데, 그 종류의 사채권자 전원이 동의한 결의는 법원의 인가가 필요하지 아니합니다.
사채권자집회는 누가 소집하나요?
사채를 발행한 회사의 대표이사나, 사채관리회사가 있을 경우 사채관리회사가 소집을 합니다.
결의 요건과 통지 기한은 어떻게 되나요?
각 사채권자는 그가 가지는 해당 종류의 사채 금액의 합계액에 따라 의결권을 가지며, 발행사채액의 3분의 1의 찬성과 참석사채액의 3분의 2의 찬성으로 결의합니다. 소집통지는 집회일 2주간 전에 해야 하고, 결의는 법원의 인가를 받음으로써 그 효력이 생깁니다.
사채권자집회를 여실 계획이라면 소집권자가 누구인지부터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강남역 사무소)서울 강남구 강남대로84길 23, 207호02-552-8373[email protected]법무사 염춘필 권점희 박용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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