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실무와 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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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사채의 액면분할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 · 법무사 염춘필 · 2024. 11. 20.
결론

전매제한 기간인 1년이 지나서, 전환사채권자인 전인산이 가지고 있던 전환사채를 쪼개서 재매각을 하려 합니다.

그래서 회사에 10억원권 전환사채 1매를 1천만원권 전환사채 100매로 분할 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환사채의 액면분할이 가능하다는 점에 대해서는 실무계에서 한치의 의심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상장회사가 전환사채를 발행한 후 전환사채의 액면을 분할한 사례는 일일이 열거할 수 없을 정도로 많기 때문입니다.

주식회사 높이나는새가 전환사채를 발행했습니다. 전화사채금은 1백억원이며 10억원권 10매를 발행했습니다. 전매제한 기간인 1년이 지나서, 전환사채권자인 전인산이 가지고 있던 전환사채를 쪼개서 재매각을 하려 합니다. 그래서 회사에 10억원권 전환사채 1매를 1천만원권 전환사채 100매로 분할 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회사는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할까요?

1. 액면분할의 근거

주식의 액면분할과 달리 전환사채의 액면분할을 어떻게 할 지 상법에서 정해 놓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환사채의 액면분할이 가능하다는 점에 대해서는 실무계에서 한치의 의심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상장회사가 전환사채를 발행한 후 전환사채의 액면을 분할한 사례는 일일이 열거할 수 없을 정도로 많기 때문입니다.

사례의 경우 전환사채권자 10명이 각각 10억원짜리 전환사채권 1매를 가지고 있다고 전제합니다. 그 중에서 전인산만 10억원짜리 전환사채권 1매를 1천만원권 100매로 분할해 줄 것으로 요구하는 것이므로, 사채권자 전체가 공통된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전환사채 액면분할을 위해 사채권자 집해 결의가 있을 필요가 없다는 점은 분명 합니다.

특히 사채권자마다 액면분할 후 사채권의 금액이 다를 수 있으므로, 주식회사 높이나는새가 발행한 전환사채권을 일률적으로 같은 금액으로 액면분할을 할 필요도 없습니다. [참고: 주식의 경우 한 회사가 발행하는 액면금은 모두 같아야 하지만, 사채는 그렇지 않습니다. 사례의 경우 10억원권 10매를 발행했다고 가정했을 뿐, 10억원권 1매, 1억원권 80매, 1천만원권 100매(사채권 합계금 1백억원)로 발행할 수도 있습니다. 즉, 같은 사채권이지만 액면금을 달리하는 발행도 가능한 것입니다.] 즉, 전환사채권의 액면분할은 원하는 사채권자마다 각각의 요구에 맞게 처리하면 됩니다.

2. 액면분할의 절차

사채권의 발행은 이사회 결의사항이고, 이사회에서 권종을 결정하므로, 이미 발행한 권종을 변경(이게 액면분할임)하는 결의도 이사회에서 하게 됩니다.

상법 제513조(전환사채의 발행)
제513조(전환사채의 발행)①회사는 전환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②제1항의 경우에 다음의 사항으로서 정관에 규정이 없는 것은 이사회가 이를 결정한다. 그러나 정관으로 주주총회에서 이를 결정하기로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전환사채의 총액2. 전환의 조건3.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내용4. 전환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5. 주주에게 전환사채의 인수권을 준다는 뜻과 인수권의 목적인 전환사채의 액6. 주주외의 자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것과 이에 대하여 발행할 전환사채의 액③주주외의 자에 대하여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 그 발행할 수 있는 전환사채의 액, 전환의 조건,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내용과 전환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에 관하여 정관에 규정이 없으면 제434조의 결의로써 이를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418조제2항 단서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1.7.24>④제3항의 결의에 있어서 전환사채의 발행에 관한 의안의 요령은 제363조의 규정에 의한 통지에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4.5.20>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이사회에서 사채권의 액면을 분할하는 결의를 하고, 구사채권을 회수하고, 새로운 사채권을 발행하여 교부 합니다. 그리고 전환사채권의 권종변경등기를 하게 됩니다.

리스크 · 전자등록 사채권의 권종여기서 주의할 사항 하나, 사채권을 전자등록하는 경우에는 아예 권종 자체가 없으므로, 이 때에는 사채권의 액면분할이라는 문제 자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전환사채 액면분할에 사채권자 집회 결의가 필요한가요?
아니요. 특정 사채권자만 자기 채권의 분할을 요구하는 경우 사채권자 전체가 공통된 이해관계를 갖지 않으므로 집회 결의가 필요 없습니다. 원하는 사채권자별로 각각 처리하면 됩니다.
액면분할은 어느 기관이 결의하나요?
이사회입니다. 사채권의 발행과 권종 결정이 이사회 결의사항이므로, 이미 발행한 권종을 변경하는 액면분할 결의도 이사회에서 하게 됩니다.
전환사채 액면분할을 진행하시려면 이사회 결의로 권종 변경을 하고 구사채권 회수와 새 사채권 교부를 거쳐 권종변경등기를 신청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강남역 사무소)서울 강남구 강남대로84길 23, 207호02-552-8373[email protected]법무사 염춘필 권점희 박용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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