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환사채 발행할 때 회사 실무자가 check 해야할 사항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 · 법무사 염춘필 · 2024. 12. 18.
결론상장회사가 아니라면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예가 많지 아니하므로 대부분 처음 경험해 보는 실무입니다.
1)전환사채를 주주에게 배정하는지, 제3자에게 배정하는지 확인한다.
회사가 주주배정, 제3자배정, 공모 3가지 방법으로 전환사채를 발행할 수 있습니다.
주주에게 배정할 경우에는 주주가 가지고 있는 주식의 수에 비례하여 전환사채를 인수할 권리가 있습니다.
회사가 전환사채를 발행합니다. 상장회사가 아니라면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예가 많지 아니하므로 대부분 처음 경험해 보는 실무입니다. 오늘은 이런 회사 실무자들을 위해 전환사채를 발행할 때 회사 실무자가 check 해야 할 사항등을 알아 봅니다.
1. 배정 방식의 확인
1)전환사채를 주주에게 배정하는지, 제3자에게 배정하는지 확인한다. 회사가 주주배정, 제3자배정, 공모 3가지 방법으로 전환사채를 발행할 수 있습니다. 비상장 회사의 경우 공모로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예가 없으므로 이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주주에게 배정할 경우에는 주주가 가지고 있는 주식의 수에 비례하여 전환사채를 인수할 권리가 있습니다. 따라서 주주배정 신주발행을 할 때와 같은 절차를 거칩니다. 제3자배정의 경우에는 제3자에게 신주를 발행할 때보다도 절차가 더 간편합니다. 전환사채를 주주배정 방식으로 발행하는지, 제3자배정 방식으로 발행하는지를 먼저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그래야 전환사채 관련 절차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정관의 전환사채 조항
2)정관에 전환사채 관련 조항이 있는지를 확인한다. 정관에 전한사채 관련 조항이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정관에 전환사채에 관한 조항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발행기관(이사회 또는 주주총회)이 결정할 사항이 달라집니다. 전환사챌르 발행할 때 정관에 [1. 전환사채의 총액
2. 전환의 조건
3.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내용
4. 전환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
5. 주주에게 전환사채의 인수권을 준다는 뜻과 인수권의 목적인 전환사채의 액
6. 주주외의 자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것과 이에 대하여 발행할 전환사채의 액]에 간한 규정이 없을 때에는 이사회가 이를 결정합니다. 그런데 주주외의 자에 대하여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 그 발행할 수 있는 전환사채의 액, 전환의 조건,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내용과 전환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에 관하여 정관에 규정이 없으면 주주총회특별별 결의로써 이를 정하여야 합니다. 먼저 정관에 주주외의 자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규정이 있는지, 규정이 있다면 상법에서 정환 내용이 정관에 다 기재되어 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실무계에서는 대부부의 전환사채를 주주외의 자에게 발행하므로 정관에 위와 같은 내용을 정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에는 이를 주주총회특별결의로 정해야
하는데, 실무에서는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결의를 할 때 발행하는 전환사채의 내용으로 이를 정하지 아니하고, 주주총회에서 이와 관련한 전환사채 규정을 추가한 후, 발행기관에서 발행하고 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08.07.30 선고 2007나66271 — 주주총회결의취소청구등
[2] 주식회사의 정관에 전환사채의 액, 전환의 조건,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내용, 전환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에 관한 대부분의 사항이 공란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상법 제513조 제3항에 따라 주주 외의 자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하기 위하여 정관에서 규정하여야 할 사항이 제대로 규정되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경우 주주총회 특별결의 없이 이사회결의만으로 주주 외의 자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할 수 없다. [1] 법원으로부터 ‘신임 이사의 선임’을 회의 목적으로 하는 임시주주총회의 소집을 허가받았음에도 위 임시주주총회에서 이사회결의나 법원의 소집허가 없이 이루어진 감사선임결의 부분은 소집절차에 하자가 있어 부적법하다고 한 사례.판례 원문 기준: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판례 원문 보기 상법 제513조(전환사채의 발행)
제513조(전환사채의 발행)①회사는 전환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②제1항의 경우에 다음의 사항으로서 정관에 규정이 없는 것은 이사회가 이를 결정한다. 그러나 정관으로 주주총회에서 이를 결정하기로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전환사채의 총액2. 전환의 조건3.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내용4. 전환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5. 주주에게 전환사채의 인수권을 준다는 뜻과 인수권의 목적인 전환사채의 액6. 주주외의 자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것과 이에 대하여 발행할 전환사채의 액③주주외의 자에 대하여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 그 발행할 수 있는 전환사채의 액, 전환의 조건,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내용과 전환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에 관하여 정관에 규정이 없으면 제434조의 결의로써 이를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418조제2항 단서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1.7.24>④제3항의 결의에 있어서 전환사채의 발행에 관한 의안의 요령은 제363조의 규정에 의한 통지에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4.5.20>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3. 발행 한도
3)정관에 전환사채 발행 한도를 정해 놓았을 경우 그 한도내에서 전환사채가 발행되는지 확인한다. 전환사채 발행한도를 반드시 정관에 기재할 필요는 없지만, 정관에 전환사채 발행 한도를 정해 놓았다면. 그 한도 내에서 전환사채가 발행되는지 여부를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새로 전환사채를 발행할 때 정관에서 정한 전환사채 발행 한도를 초과할 경우에는 주주총회 특별결의로 그 한도를 확장하는 결의를 한 후 전환사채를 발행해야 합니다. 기존에 전환사채를 발행했다가 상환이 완료된 경우에는 전환사채가 발행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나, 전환사채가 발행되어서 주식으로 전환되었거나 아직 상환전에 있는 전환사채의 경우에는 한도를 계산할 때 기 발행한 전환사채액으로 계상합니다(개인적인 견해이며, 그 이유에 대해서는 별개의 글로 자세하게 설명하겠습니다.).
4. 발행기관
4)발행기관의 확인 이사회에서 전환사채를 발행할 지, 주주총회에서 전환사채를 발행할 지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자본금 10억원미만인 회사로 이사가 1인 또는 2인이 있을 경우에는 정관에 발행기관이 이사회로 기재되어 있어도, 주주총회의 결의로 전환사채를 발행합니다. 이사가 1인 또는 2인일 경우에는 상법상 이사회가 구성되지 않는 것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이사의 수가 3인 이상인 회사는 자본금에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이사회에서 전환사채 발행을 결의합니다. 다만 주주총회에서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것으로 정관에 정해 놓은 경우에는 이사의 수가 3인 이상이라 하더라도 주주총회의 결의로 전환사채를 발행합니다.
5. 인수계약서 확인사항
5)전환사채인수계약서 확인사항 - 전환사채인수계약서에 기재된 전환기간이 정관에서 정한 전환기간 내인지 확인합니다. 전환기간이 정관에서 정한 범위를 벗어날 경우에는 전환 사채인수계약서를 수정하거나, 사전에 정관을 변경해야 합니다. - 전환가액이 액면금 이상인지 확인합니다. 자본충실의 원칙상 전환가격을 액면금 미만으로 할 수 없습니다. 전환조건의 변경내용에 하자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표면이율과 만기상환이자율이 적정한지 확인합니다. 풋옵션이나 콜옵션이 있을 경우 전환사채인수계약서에 잘 반영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6. 교부할 주식의 내용
6)전환권을 행사해서 교부할 주식의 내용을 확인한다. 전환사채권자가 전환권을 행사할 경우 회사가 교부할 주식이 보통주일 경우에는 특별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상환전환우선주 등 종류주식을 경우에는 전환권을 행사했을 때 발행해 줄 종류주식의 내용이 전환사채 인수계약서에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회사가 그러한 종류주식을 발행할 수 있는지 관련 정관 조항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무액면주일 전환가액중 자본으로 계상되는 부분과 자본준비금으로 계상되는 부분이 구별되어 기재되어 있는지도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7. 발행할 주식 수의 범위
7)전환권을 행사했을 때 교부할 주식의 수가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수 범위내에 있는지 확인한다. 주식회사 높이나는새의 회사가 발행할 주식총수는 100,000주이고, 이미 보통주 80,000주를 발행했습니다. 이 회사는 전환사채권자가 전환권을 행사할 경우 20,000주의 신주만 발행할 수 있습니다. 만약 사채권자가 전환권을 행사할 때 신주 50,000주를 교부해 주어야 할 경우라면 전환사채를 발행하기 전에 '회사가 발행할 주식총수'를 늘려 주어야 합니다.
8. 발행절차
8)발행절차에 대한 확인 주주배정의 경우에는 신사채배정일공고와 실권예고부 최고를 합니다. 이 절차를 총주주의 동의로 단축할 수 있습니다. 실권사채가 발생할 경우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등에 대해서도 사전에 계획해 놓아야 합니다. 주주배정의 경우 청약장소 등을 미리 정해 놓아야 합니다 제3자배정의 경우 발행기관의 결의 후 바로 사채금 납입이 가능합니다. 미리 거래하는 법무사와 확인해서 발행절차를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사회에서 결의할 경우에는 이사회 소집절차/ 주주총회에서 결의할 경우에는 주주총회 소집절차를 확인합니다. 사전에 정관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이사회에서 발행결의를 한다 하더라도 주주총회를 소집할 필요가 있습니다.
9. 제3자배정 해당 여부
9)제3자배정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확인 제3자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할 경우 상법에 따란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므로, 이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정관에 전환사채를 배정할 수 있는 제3자를 구체적으로 열거해 놓았을 경우 제3자가 정관에서 정한 제3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미리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상법 제418조 제2항(신주인수권의 내용 및 배정일의 지정ㆍ공고)
제418조(신주인수권의 내용 및 배정일의 지정ㆍ공고)①주주는 그가 가진 주식 수에 따라서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가 있다. <개정 2001.7.24>②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정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는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한다. <신설 2001.7.24>③회사는 일정한 날을 정하여 그 날에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가 제1항의 권리를 가진다는 뜻과 신주인수권을 양도할 수 있을 경우에는 그 뜻을 그 날의 2주간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그러나 그 날이 제354조제1항의 기간 중인 때에는 그 기간의 초일의 2주간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신설 1984.4.10>④ 제2항에 따라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회사는 제416조제1호, 제2호, 제2호의2, 제3호 및 제4호에서 정하는 사항을 그 납입기일의 2주 전까지 주주에게 통지하거나 공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1.4.14>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10. 사채금 납입장소
10)사채금 납입장소에 대한 확인 주금과 달리 사채금의 경우 '은행 기타금융기관'에 납입할 필요가 없습니다. 회사의 통장으로 납입을 받은 후, 인터넷으로 잔액증명서만 발급받아도 됩니다.
11. 등기 필요서류
11)등기필요서류 등 확인 거래하는 법무사 사무실에 미리 전환사채 발행 등기에 필요한 서류 등을 확인합니다. 사채권자에게 받아야 할 서류와 이사(이사회에서 발행결의를 한 경우) 또는 주주(주주총회에서 발행결의를 한 경우)들에게 받아야 할 서류 등을 확인해서 준비해 놓습니다.
서식
13)관련 정관조항 예시(비상장 회사)제20조(전환사채의 발행)① 이 회사는 다음 사채의 액면총액이 50억원을 초과하는 범위내에서 회사가 자금의 조달,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사회 결의로 아래의 주주 외의 자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1.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투자자를 위하여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2. 신기술사업금융회사와 신기술투자조합, 벤처투자회사와 투자조합 및 기관투자자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3. 긴급한 자금조달을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 및 기관투자자, 일반법인 기타 국내외 투자자 및 투자조합, 임직원, 발기인, 개인(주주 중 일부의 자 포함)에게 전환사채를 배정하는 경우②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은 보통주식으로 하고 전환가액은 주식의 액면금액 또는 그 이상의 가액으로 사채발행시 이사회가 정한다.③ 전환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당해 사채의 발행일 다음날부터 그 상환기일의 직전일까지로 한다. 그러나 위 기간내에서 이사회의 결의로써 전환청구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서식
14)관련 정관조항 예시(상장회사)제14조의2(전환사채의 발행)① 이 회사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회 결의로 주주 외의 자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개정 2000.2.10., 2007.12.20., 2013.12.27.)1. 사채의 액면총액이 ○○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0조 제1항 제1호 외의 방법으로 특정한 자(이 회사의 주주를 포함한다)에게 사채를 배정하기 위하여 사채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2. 사채의 액면총액이 ○○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10조 제1항 1호 외의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인(이 회사의 주주를 포함한다)에게 사채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고 이에 따라 청약을 한 자에 대하여 사채를 배정하는 방식으로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 본항 제1호의 경우 한도를 규정하더라도 지나치게 높은 비율이나 큰 금액을 기재하는 경우에는 주주의 신주인수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음. 따라서 한도를 규정하는 경우 사채의 액면총액은 발행주식총수의 20%를 금전으로 환산한 액수 내외로 정할 것을 권고함. (주석신설 2000.2.10., 주석개정 2007.12.20., 2013.12.27.) ※ 본항 제1호 및 제2호에서 한도를 설정할 경우 개정전 각호의 사유로 기발행된 사채의 액면총액은 개정후 설정된 한도에서 차감되는 것으로 하여야 하며, 이 경우 기발행된 사채의 액면총액이 개정후 한도를 초과하지 않도록 설정하여야 함.또한, 개정정관의 부칙에 경과조치를 두어 기발행된 사채의 액면총액을 개정 후 한도에서 차감하지 않고 새로이 계산하는 것으로 규정할 수 있음. (주석신설 2013.12.27.)② 제1항제2호의 방식으로 사채를 배정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사채를 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27.)1. 사채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자의 유형을 분류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의 청약자에게 사채를 배정하는 방식2. 주주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사채인수의 청약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청약되지 아니한 사채가 있는 경우 이를 불특정 다수인에게 사채를 배정받을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3.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인수인 또는 주선인으로서 마련한 수요예측 등 관계 법규에서 정하는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특정한 유형의 자에게 사채인수의 청약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③ 제1항의 전환사채에 있어서 이사회는 그 일부에 대하여만 전환권을 부여하는 조건으로도 이를 발행할 수 있다. (개정 2013.12.27.)④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은 ○○주식으로 하고 전환가액은 주식의 액면금액 또는 그 이상의 가액으로 사채발행시 이사회가 정한다. (개정 2013.12.27.) ※ 회사가 전환사채의 전환청구로 인하여 발행할 신주의 종류를 여러 종류의 주식으로 하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규정할 수 있음. (주석신설 2000.2.10, 주석개정 2012.1.16.) 예)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은 사채의 액면총액중 ○○원은 보통주식으로, ○○원은 제○조(내지 제○조)의 종류주식으로 하고, 전환가액은 주식의 액면금액 또는 그 이상의 가액으로 사채발행시 이사회가 정한다. ※ 회사가 무액면주식을 발행한 경우에는 동 항을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은 ○○주식으로 하고 전환가액은 사채발행시 이사회가 정한다.”로 변경하여야 함. (주석신설 2012.1.16.)⑤ 전환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당해 사채의 발행일후 ○○월(또는 ○○일)이 경과하는 날로부터 그 상환기일의 직전일까지로 한다. 그러나 위 기간내에서 이사회의 결의로써 전환청구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3.12.27.)⑥ 주식으로 전환된 경우 회사는 전환 전에 지급시기가 도래한 이자에 대하여만 이자를 지급한다. (개정 1996.1.17., 2013.12.27., 2021.1.5.) ※ 시가하락에 의한 전환가액 조정시 이사회 결의로 발행당시의 전환가액의 100분의 70 미만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내용을 정관에 추가하여 규정하여야 함(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23조).1) 정관 규정만으로 가능하게 하는 경우 예) 이사회는 사채의 액면총액이 ○○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주주의 주식소유비율에 따라 전환사채를 발행하거나 제○항 제○호의 사유로 인하여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시가하락에 의한 조정후 전환가액의 최저한도를 ○○원으로 할 수 있다.2) 정관에서 주주총회 특별결의에 위임하는 경우 예) 회사는 시가하락에 의한 조정후 전환가액의 최저한도를 주주총회 특별결의로 전환사채 부여시의 전환가격의 100분의 70 미만으로 정할 수 있다. (주석신설 2003.2.4, 주석개정 2004.1.27., 2009.2.4.)
자주 묻는 질문
무엇부터 확인해야 하나요?
전환사채를 주주에게 배정하는지 제3자에게 배정하는지부터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그래야 전환사채 관련 절차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주배정과 제3자배정은 무엇이 다른가요?
주주에게 배정할 경우에는 주주가 가지고 있는 주식의 수에 비례하여 전환사채를 인수할 권리가 있으므로 주주배정 신주발행을 할 때와 같은 절차를 거치고, 제3자배정의 경우에는 제3자에게 신주를 발행할 때보다도 절차가 더 간편합니다.
정관은 왜 확인해야 하나요?
정관에 전환사채에 관한 조항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발행기관이 결정할 사항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전환사채의 총액, 전환의 조건,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내용, 전환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 등에 관한 규정이 정관에 없을 때에는 이사회가 이를 결정합니다.
리스크 · 발행기관 확인 — 자본금 10억원 미만인 회사로 이사가 1인 또는 2인이 있을 경우에는 정관에 발행기관이 이사회로 기재되어 있어도 주주총회의 결의로 전환사채를 발행해야 합니다.
전환사채 발행을 준비하실 때는 정관에 전환사채 관련 조항과 발행 한도가 있는지, 그리고 발행기관이 이사회인지 주주총회인지를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본문·조문은 원문(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준)에 기반합니다. AI 인용·노출은 보장하지 않으며 법무사 광고규정을 준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