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주인수권부사채 신주인수권행사시 대용납입이 아닐 때에도 당해 사채권으로 주금납입채무와 상계할 수 있을까?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 · 법무사 염춘필 · 2025. 1. 9.
결론워런트를 행사할 때 주금납입에 갈음하여 사채권을 줄 수 있는데, 이를 '대용납입(상법51조 2항5호 '신주인수권을 행사하려는 자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상환에 갈음하여 그 발행가액으로 제516조의9제1항의 납입이 있는 것으로 본다는 뜻 ')이라 합니다.
대용납입이 인정되려면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때부터 이사회 결의에서 '사채권자는 주금납입에 갈음하여 당해 사채권으로 대용납입할 수 있다.'는 결의를 해야 합니다.
이러한 결의를 하지 않았다면 워런트 행사자가 당해 신주인수권부사채권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주금납입에 갈음하여 당해 사채권을 줄 수 없습니다.
그런데 2012년부터 개정상법이 시행되면서 해당 회사에 대해 가지고 있는 채권과 주금납입채무를 상계할 수 있게 되었으며, 신주인권부사채에 부여된 신주인수권의 행사의 경우에도 이를 적용합니다.
신주인수권부사채(워런트)를 행사할 때 사채권으로 주금납입을 갈음하려면 이사회 결의에 대용납입 규정이 있어야 합니다. 결의가 없으면 원칙적으로 갈음할 수 없지만, 채권과 주금납입채무의 상계로 풀 수 있는지가 실무 쟁점입니다. 대용납입의 요건과 상계 가능성을 정리했습니다.
주식회사 높이나는새가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했습니다. 신주인수권(워런트)을 행사하면 회사에 주금을 납입하고, 자본금 10억원 이상인 회사의 경우 회사가 은행에 주금납입을 한 후 주금납입보관증명서를 발급받고, 당일 신주발행등기신청이 가능하며, 주금을 납입한 날 주주가 됩니다.
1. 대용납입의 요건
워런트를 행사할 때 주금납입에 갈음하여 사채권을 줄 수 있는데, 이를 '대용납입(상법51조 2항5호 '신주인수권을 행사하려는 자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상환에 갈음하여 그 발행가액으로 제516조의9제1항의 납입이 있는 것으로 본다는 뜻 ')이라 합니다.
상법 제51조(대화자간의 청약의 구속력)
제51조(대화자간의 청약의 구속력) 대화자간의 계약의 청약은 상대방이 즉시 승낙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효력을 잃는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리스크 · 대용납입 이사회 결의 요건 — 대용납입이 인정되려면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때부터 이사회 결의에서 '사채권자는 주금납입에 갈음하여 당해 사채권으로 대용납입할 수 있다.'는 결의를 해야 합니다.
이러한 결의를 하지 않았다면 워런트 행사자가 당해 신주인수권부사채권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주금납입에 갈음하여 당해 사채권을 줄 수 없습니다.
2. 상계에 의한 방법
그런데 2012년부터 개정상법이 시행되면서 해당 회사에 대해 가지고 있는 채권과 주금납입채무를 상계할 수 있게 되었으며, 신주인권부사채에 부여된 신주인수권의 행사의 경우에도 이를 적용합니다. 따라서 신주인수권부사채에 부여된 신주인수권(워런트)의 행사자가 회사에 대해 가지는 채권이 있다면 주금납입채무와 상계할 수 있습니다. 물론 상법에 따라 사채를 발행한 회사가 상계를 하는 것을 동의해야 가능합니다.
신주인권부사채도 회사에 대한 채권이므로 사채금반환청구권과 주금납입채무와 상계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주인수권부사채 신주인수권행사시 대용납입이 아닐 때에도 당해 사채권으로 주금납입채무와 상계할 수 있다고 판단 합니다.
다만 신주인수권부사채와 워런트가 분리형이 아닐 때에는 먼저 사채금 반환청구를 하게 되면, 워런트도 회사에 주게 되므로 워런트를 행사할 기회가 없어집니다. 그런데 먼저 워런트를 행사하고, 그러한 사실을 사채권에 기록하고, 다시 사채권을 돌려 받은 후, 사채금반환을 청구하면 결국 주금납입채무와 사채금반환채권의 상계가 가능하다고 판단합니다. 사채금 청구기간이 도래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사채발행회사가 기한이익을 포기하면 가능하다고 판단합니다.
리스크 — (다만 이러한 판단은 개인적 판단이므로 구체적인 실행 단계에서는 사안에 따라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3. 분리형 사채의 경우
신주인수권부사채와 신주인수권이 분리된 분리형 사채일 경우 에는 워런트 행사와 동시에 사채금청구권을 행사한 후 주금납입채무와 사채금반환청구채권의 상계가 가능하다고 판단 합니다.
이러하다면 상법 제516조2항5호 ' 신주인수권을 행사하려는 자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상환에 갈음하여 그 발행가액으로 제516조의9제1항의 납입이 있는 것으로 본다는 뜻' 조항은 2012년 개정상법의 시행에 따라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고 판단합니다.
상법 제516조의2(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
제516조의2(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①회사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②제1항의 경우에 다음의 사항으로서 정관에 규정이 없는 것은 이사회가 이를 결정한다. 그러나 정관으로 주주총회에서 이를 결정하도록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4.14>1.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총액2. 각 신주인수권부사채에 부여된 신주인수권의 내용3. 신주인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4. 신주인수권만을 양도할 수 있는 것에 관한 사항5. 신주인수권을 행사하려는 자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상환에 갈음하여 그 발행가액으로 제516조의9제1항의 납입이 있는 것으로 본다는 뜻6. 삭제<1995.12.29>7. 주주에게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인수권을 준다는 뜻과 인수권의 목적인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액8. 주주외의 자에게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것과 이에 대하여 발행할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액③각 신주인수권부사채에 부여된 신주인수권의 행사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발행가액의 합계액은 각 신주인수권부사채의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④주주외의 자에 대하여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 그 발행할 수 있는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액, 신주인수권의 내용과 신주인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에 관하여 정관에 규정이 없으면 제434조의 결의로써 이를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418조제2항 단서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1.7.24>⑤제513조제4항의 규정은 제4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4. 주금납입채무의 상계가 있는 경우 첨부할 서면
인용
관련 등기예규
주금납입채무의 상계가 있는 경우 신주발행으로 인한 변경등기신청서에 첨부할 서면에 관한 예규
제정 2012. 4. 24. [등기예규 제1450호, 시행 2012. 4. 24.]
등기예규 제1450호
주금납입채무의 상계가 있는 경우 신주발행으로 인한 변경등기신청서에 첨부할 서면에 관한 예규제1조 (목적) 이 예규는 「상법」제421조제2항, 제596조에 따라 신주인수인의 주금납입채무(유한회사의 경우에는 출자인수인의 출자금납입채무를 말한다. 이하 같다)와 회사에 대한 채권의 상계가 있는 경우 신주발행(유한회사의 경우에는 자본금 증가를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인한 변경등기신청서에 첨부할 서면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제2조 (적용범위) 이 예규는 통상의 신주발행으로 인한 변경등기 외에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한 변경등기 및 신주인수권부사채에 부여된 신주인수권의 행사로 인한 변경등기에 적용된다.제3조 (상계를 증명하는 서면) 주금납입채무의 상계가 있는 경우 신주발행으로 인한 변경등기의 신청서에는 「상업등기법」제82조제5호(유한회사의 경우에는 제105조제2호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서면을 갈음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1. 회사가 신주인수인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하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소비대차계약서 등)2. 회사가 상계를 한 경우에는 회사가 신주인수인에 대하여 상계의 의사표시를 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면3. 신주인수인이 상계를 한 경우에는 신주인수인이 회사에 대하여 상계의 의사표시를 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면과 회사가 그 의사표시에 대하여 동의를 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면제4조 (납입채무 일부에 대한 상계의 경우) 주금납입채무의 일부에 대하여만 상계가 있는 경우(2인 이상의 신주인수인 중 일부 신주인수인의 주금납입채무에 대하여만 상계가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신청서에 제3조 각 호의 서면과 상계로 소멸하는 납입채무 외의 부분에 관한 납입을 증명하는 서면 (「상업등기법」제82조제5호)을 함께 첨부하여야 한다.예규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 · 예규 원문 보기 상법 제421조(주식에 대한 납입)
제421조(주식에 대한 납입)
① 이사는 신주의 인수인으로 하여금 그 배정한 주수(株數)에 따라 납입기일에 그 인수한 주식에 대한 인수가액의 전액을 납입시켜야 한다.
② 신주의 인수인은 회사의 동의 없이 제1항의 납입채무와 주식회사에 대한 채권을 상계할 수 없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상법 제596조(준용규정)
제596조(준용규정) 제421조제2항, 제548조와 제576조제2항의 규정은 자본금 증가의 경우에 준용한다. <개정 1962.12.12, 2011.4.14>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5. 예규가 인용한 조항의 현행 좌표
예규(2012년 제정)가 인용한 「「상업등기법」제82조제5호」는 신주발행 등기의 납입 증명 서면을 정하던 옛 조항입니다. 현행 상업등기법 제82조는 등기관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조문으로 내용이 전혀 다르고, 납입 증명 서면 규정은 현행 체계에서 상업등기규칙 제133조(신주발행으로 인한 변경등기)에 있습니다. 그 제4호가 주금의 납입을 맡은 은행, 그 밖의 금융기관의 납입금 보관을 증명하는 정보(자본금 총액 10억원 미만이면 잔고증명서로 대체)를 제공하도록 정하므로, 상계가 있는 경우 예규 제3조의 서면들이 바로 이 정보를 갈음하는 것입니다.
상업등기규칙 제133조(신주발행으로 인한 변경등기)
제133조(신주발행으로 인한 변경등기) 신주발행으로 인한 변경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1. 주식의 인수를 증명하는 정보2. 주식의 청약을 증명하는 정보3. 「상법」 제418조제2항에 따라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통지 또는 공고를 하였음을 증명하는 정보4. 주금의 납입을 맡은 은행, 그 밖의 금융기관의 납입금 보관을 증명하는 정보. 다만, 신주발행의 결과 자본금 총액이 10억 원 미만인 회사에 대해서는 은행이나 그 밖의 금융기관의 잔고를 증명하는 정보로 대체할 수 있다.5. 「상법」 제421조제2항에 따른 상계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증명하는 정보6. 「상법」 제422조에 따른 검사인의 조사보고 또는 감정인의 감정에 관한 정보7. 제6호의 검사인의 조사보고 또는 감정인의 감정결과에 관한 재판이 있은 때에는 그 재판이 있음을 증명하는 정보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50131
자주 묻는 질문
분리형이 아닌 신주인수권부사채는 상계를 어떤 순서로 하게 되나요?
먼저 사채금 반환청구를 하게 되면 워런트도 회사에 주게 되므로 워런트를 행사할 기회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먼저 워런트를 행사하고, 그러한 사실을 사채권에 기록하고, 다시 사채권을 돌려 받은 후 사채금반환을 청구하면 결국 주금납입채무와 사채금반환채권의 상계가 가능하다고 판단합니다. 사채금 청구기간이 도래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사채발행회사가 기한이익을 포기하면 가능하다고 보는데, 이러한 판단은 개인적 판단이므로 구체적인 실행 단계에서는 사안에 따라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용납입 규정이 없을 때도 사채권으로 주금납입채무를 상계할 수 있나요?
가능하다는 견해입니다. 개정 상법으로 신주인수인이 회사에 대해 가지는 채권과 주금납입채무를 상계할 수 있게 되었고, 신주인수권부사채도 회사에 대한 채권이므로 사채금반환청구권과 주금납입채무를 상계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계에는 사채발행회사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워런트 행사로 납입채무 상계를 구상하신다면 사채의 분리형 여부와 회사의 동의부터 확인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 본문·조문은 원문(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준)에 기반합니다. AI 인용·노출은 보장하지 않으며 법무사 광고규정을 준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