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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사채의 발행한도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 · 법무사 염춘필 · 2025. 1. 22.
결론

주식회사 높이나는새의 저환사채 정관규정입니다.

발행할 수 있는 전환사채의 액면총액을 정관으로 정해 놓았는데, 신주인수권부사채도 같은 내용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1)기존에 발행한 전환사채액을 포함하여 원칙적으로 누적적으로 계산합니다.

그러면(주)높이나는새는 20억원의 전환사채만 발행할 수 있습니다.

주식회사 높이나는새의 저환사채 정관규정입니다. 발행할 수 있는 전환사채의 액면총액을 정관으로 정해 놓았는데, 신주인수권부사채도 같은 내용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 회사의 사채 발행한도는 어떻게 될까요?

높이나는새의 전환사채 발행한도에 관한 정관규정

1. 정관의 발행한도 규정

조항 원문
제20조(전환사채의 발행) ① 이 회사는 다음 사채의 액면총액이 5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회사가 자금의 조달,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사회 결의로 아래의 주주 외의 자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2. 한도의 누적 계산

기존에 발행한 전환사채액을 포함하여 원칙적으로 누적적으로 계산합니다. 기존에 전환사채 30억원을 발행했습니다. 전액 상환이 이루어 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주)높이나는새는 20억원의 전환사채만 발행할 수 있습니다.

리스크 · 전환사채발행총액 증액20억원을 초과하는 전환사채를 발행하려면 정관을 변경하여 전환사채발행총액을 증액해야 합니다.

기존에 발행한 전환사채의 일부가 전환되고, 일부의 사채에 대한 전환권이 남아 있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3. 상환한 사채의 공제

2)기존에 발행한 전환사채 중 전액 또는 일부를 상환한 경우에는이 금액을 한도에서 공제합니다. 기존에 전환사채 30억원을 발행했습니다. 회사가 사채 30억원을 전부 상환한 경우에는(주)높이나는새는 50억원의 전환사채를 발행할 수 있습니다. 만약 20억원을 상환하고, 10억원이 남아 있는 경우라면(주)높이나는새는 40억원의 전환사채를 발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염법은 왜 기존에 발행한 전환사채 중 전액 또는 일부를 상환한 경우이 금액을 한도에서 공제해야 한다고 말할까요? 전환사채나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한도를 정관에 정하는 것은 사채의 발행한도를 정하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사채가 발행되어서 주식으로 전환되는 것에 대한 한도를 부여하는 것이 목적 입니다. 따라서 주식으로 전환되지 아니하고 사채를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했을 때에는 사채의 발행한도에서 공제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예전에 이와 같은 뜻의 자료가 있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는데, 이 글을 쓰는 시점에서 이와 관련한 참고자료를 찾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현재는 염법 개인의견입니다.)

전환사채나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한도를 정관에 정하는 것은 사채의 발행한도를 정하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사채가 발행되어서 주식으로 전환되는 것에 대한 한도를 부여하는 것이 목적 입니다. 따라서 주식으로 전환되지 아니하고 사채를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했을 때에는 사채의 발행한도에서 공제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예전에 이와 같은 뜻의 자료가 있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는데, 이 글을 쓰는 시점에서 이와 관련한 참고자료를 찾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현재는 염법 개인의견입니다.)

서울고등법원 2008.07.30 선고 2007나66271 — 주주총회결의취소청구등
[2] 주식회사의 정관에 전환사채의 액, 전환의 조건,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내용, 전환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에 관한 대부분의 사항이 공란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상법 제513조 제3항에 따라 주주 외의 자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하기 위하여 정관에서 규정하여야 할 사항이 제대로 규정되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경우 주주총회 특별결의 없이 이사회결의만으로 주주 외의 자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할 수 없다. [1] 법원으로부터 ‘신임 이사의 선임’을 회의 목적으로 하는 임시주주총회의 소집을 허가받았음에도 위 임시주주총회에서 이사회결의나 법원의 소집허가 없이 이루어진 감사선임결의 부분은 소집절차에 하자가 있어 부적법하다고 한 사례.판례 원문 기준: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판례 원문 보기

자주 묻는 질문

발행했던 전환사채를 일부 상환하면 한도가 다시 살아나나요?
기존에 발행한 전환사채 중 전액 또는 일부를 상환한 경우에는 그 금액을 한도에서 공제한다고 봅니다. 정관에 사채의 발행한도를 정하는 것은 사채가 발행되어 주식으로 전환되는 것에 대한 한도를 부여하는 것이 목적이라는 이유입니다.
발행한 전환사채 중 일부만 주식으로 전환된 경우 한도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기존에 발행한 전환사채액을 포함하여 원칙적으로 누적적으로 계산합니다. 기존에 발행한 전환사채의 일부가 전환되고 일부의 사채에 대한 전환권이 남아 있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전환사채를 추가로 발행하실 계획이라면 기존 발행액과 상환액을 먼저 계산해 남은 한도를 확인하시고, 한도가 부족하면 정관변경 절차부터 준비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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