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환사채 등기실무(대한법무사협회 강의자료)
결론
2021년도에 대한법무사협회에서 법무사들을 상대로 [전환사채등기실무]에 대한 강의를 했고, 당시 강의자료를 올려 놓습니다.
강의 후 관련 상법이 개정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대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2021년도에 대한법무사협회에서 법무사들을 상대로 [전환사채등기실무]에 대한 강의를 했고, 당시 강의자료를 올려 놓습니다.
상법 제514조의2(전환사채의 등기)
제514조의2(전환사채의 등기)①회사가 전환사채를 발행한 때에는 제476조의 규정에 의한 납입이 완료된 날로부터 2주간내에 본점의 소재지에서 전환사채의 등기를 하여야 한다. <개정 1995.12.29>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할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1. 전환사채의 총액2. 각 전환사채의 금액3. 각 전환사채의 납입금액4. 제514조제1호 내지 제4호에 정한 사항③제183조의 규정은 제2항의 등기에 대하여 이를 준용한다.④외국에서 전환사채를 모집한 경우에 등기할 사항이 외국에서 생긴 때에는 등기기간은 그 통지가 도달한 날로부터 기산한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1. 지금도 쓸 수 있는가
강의 후 관련 상법이 개정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대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2. 관련 상법이 가리키는 조문
「관련 상법」이 가리키는 기본 좌표는 제513조(전환사채의 발행) 이하입니다. 회사는 전환사채를 발행할 수 있고(제1항), 전환사채의 총액·전환의 조건·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내용·전환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 등으로서 정관에 규정이 없는 것은 이사회가 결정하며(제2항), 주주 외의 자에게 발행하는 경우에는 정관에 규정이 없으면 제434조의 특별결의로 정하여야 합니다(제3항). 이 조문들이 강의 후 개정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자료를 그대로 쓸 수 있다는 뜻입니다.
상법 제513조(전환사채의 발행)
제513조(전환사채의 발행)①회사는 전환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②제1항의 경우에 다음의 사항으로서 정관에 규정이 없는 것은 이사회가 이를 결정한다. 그러나 정관으로 주주총회에서 이를 결정하기로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전환사채의 총액2. 전환의 조건3.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내용4. 전환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5. 주주에게 전환사채의 인수권을 준다는 뜻과 인수권의 목적인 전환사채의 액6. 주주외의 자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것과 이에 대하여 발행할 전환사채의 액③주주외의 자에 대하여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 그 발행할 수 있는 전환사채의 액, 전환의 조건,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내용과 전환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에 관하여 정관에 규정이 없으면 제434조의 결의로써 이를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418조제2항 단서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1.7.24>④제3항의 결의에 있어서 전환사채의 발행에 관한 의안의 요령은 제363조의 규정에 의한 통지에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4.5.20>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자주 묻는 질문
전환사채 등기실무 강의자료는 언제 어디에서 한 강의인가요?
2021년도에 대한법무사협회에서 법무사들을 상대로 한 「전환사채등기실무」 강의자료입니다.
지금도 그대로 쓸 수 있나요?
강의 후 관련 상법이 개정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대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적고 있습니다.
전환사채 등기실무를 준비하실 때에는 상법이 개정되지 않아 그대로 쓸 수 있는 이 강의자료를 함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 본문·조문은 원문(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준)에 기반합니다. AI 인용·노출은 보장하지 않으며 법무사 광고규정을 준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