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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사채의 발행절차와 등기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 · 법무사 염춘필 · 2025. 2. 12.
결론

전환사채란 사채권자의 청구에 의해 사채발행회사의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전환권)이 부여된 사채이다.

다음의 사항으로서 정관에 규정이 없는 것은 이사회가 이를 결정한다.

주주외의 자에 대하여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 그 발행할 수 있는 전환사채의 액, 전환의 조건,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내용과 전환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에 관하여 정관에 규정이 없으면 주주총회특별결의로써 이를 정하여야 한다.

이사회결의서를 검토하는 법무사로서는 관심을 갖고 검토해야 한다.

전환사채란 사채권자의 청구에 의해 사채발행회사의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전환권)이 부여된 사채이다. 실무상 무보증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나, 담보부 전환사채의 발행도 가능하다. 전환사채는 주주에게 발행하거나, 주주이외의 자에게 발행할 수 있다. 이는 신주발행과 같은데, 그 절차도 신주발행과 거의 같다. 한국사회에서 전환사채의 발행이 일반화 된 것이 2000년경 정도부터 이나, 아직 실무적으로 신주발행만큼 정식화하여 정착되지 못했다. 따라서 주주발행절차와 주주이외의 자에게 발행하는 절차를 살펴보고, 실무상 발생하는 문제들을 검토해 본다.

1. 발행기관

  1. 전환사채 이사회의 결의로 발행하지만, 정관에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 때에는 주주총회에서 발행한다(상법 513 조 2 항).
  2. 다만 자본금이 10억원 미만이고 이사의 수가 1 인 또는 2 인일 때에는 주주총회에서 발행한다(상법 383 조 4 항).

전환사채 이사회의 결의로 발행하지만, 정관에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 때에는 주주총회에서 발행한다.

상법 제513조의2(전환사채의 인수권을 가진 주주의 권리)
제513조의2(전환사채의 인수권을 가진 주주의 권리) ①전환사채의 인수권을 가진 주주는 그가 가진 주식의 수에 따라서 전환사채의 배정을 받을 권리가 있다. 그러나 각 전환사채의 금액중 최저액에 미달하는 단수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418조제3항은 주주가 전환사채의 인수권을 가진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11.4.14>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다만 자본금이 10억원 미만이고 이사의 수가 1 인 또는 2 인일 때에는 주주총회에서 발행한다.

상법 제383조 제4항(원수, 임기)
제383조(원수, 임기)① 이사는 3명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회사는 1명 또는 2명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09.5.28>②이사의 임기는 3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개정 1984.4.10>③제2항의 임기는 정관으로 그 임기 중의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의 종결에 이르기까지 연장할 수 있다. <개정 1984.4.10>④ 제1항 단서의 경우에는 제302조제2항제5호의2, 제317조제2항제3호의2, 제335조제1항 단서 및 제2항, 제335조의2제1항ㆍ제3항, 제335조의3제1항ㆍ제2항, 제335조의7제1항, 제340조의3제1항제5호, 제356조제6호의2, 제397조제1항ㆍ제2항, 제397조의2제1항, 제398조, 제416조 본문, 제451조제2항, 제461조제1항 본문 및 제3항, 제462조의3제1항, 제464조의2제1항, 제469조, 제513조제2항 본문 및 제516조의2제2항 본문(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중 "이사회"는 각각 "주주총회"로 보며, 제360조의5제1항 및 제522조의3제1항 중 "이사회의 결의가 있는 때"는 "제363조제1항에 따른 주주총회의 소집통지가 있는 때"로 본다. <개정 2009.5.28, 2011.4.14>⑤ 제1항 단서의 경우에는 제341조제2항 단서, 제390조, 제391조, 제391조의2, 제391조의3, 제392조, 제393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399조제2항, 제408조의2제3항ㆍ제4항, 제408조의3제2항, 제408조의4제2호, 제408조의5제1항, 제408조의6, 제408조의7, 제412조의4, 제449조의2, 제462조제2항 단서, 제526조제3항, 제527조제4항, 제527조의2, 제527조의3제1항 및 제527조의5제2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9.5.28, 2011.4.14>⑥ 제1항 단서의 경우에는 각 이사(정관에 따라 대표이사를 정한 경우에는 그 대표이사를 말한다)가 회사를 대표하며 제343조제1항 단서, 제346조제3항, 제362조, 제363조의2제3항, 제366조제1항, 제368조의4제1항, 제393조제1항, 제412조의3제1항 및 제462조의3제1항에 따른 이사회의 기능을 담당한다. <개정 2009.5.28, 2011.4.14>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2. 발행사항의 결정

다음의 사항으로서 정관에 규정이 없는 것은 이사회가 이를 결정한다. 그러나 정관으로 주주총회에서 이를 결정하기로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주주이외의 자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리스크 · 주주외 자에 대한 발행주주외의 자에 대하여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 그 발행할 수 있는 전환사채의 액, 전환의 조건,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내용과 전환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에 관하여 정관에 규정이 없으면 주주총회특별결의로써 이를 정하여야 한다.
서울고등법원 2008.07.30 선고 2007나66271 — 주주총회결의취소청구등
[2] 주식회사의 정관에 전환사채의 액, 전환의 조건,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내용, 전환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에 관한 대부분의 사항이 공란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상법 제513조 제3항에 따라 주주 외의 자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하기 위하여 정관에서 규정하여야 할 사항이 제대로 규정되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경우 주주총회 특별결의 없이 이사회결의만으로 주주 외의 자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할 수 없다. [1] 법원으로부터 ‘신임 이사의 선임’을 회의 목적으로 하는 임시주주총회의 소집을 허가받았음에도 위 임시주주총회에서 이사회결의나 법원의 소집허가 없이 이루어진 감사선임결의 부분은 소집절차에 하자가 있어 부적법하다고 한 사례.판례 원문 기준: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판례 원문 보기
  1. 주주 또는 주주외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한다는 내용이이 가장 자주 누락된다.
  2. 전환의 조건 중 전환비율의 변경사항이 구체적이지 못하여 나중에 그러한 사실이 발생하였을 경우에 어떻게 전환비율을 조정할 것인지 다툼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 부분도 구체적으로 특정할 필요가 있다.
리스크 · 인수권 공고 기간주주가 전환사채 인수권을 가질 때에는 배정일에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가 그 권리를 갖는 다는 뜻을 배정일 2주간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전환사채의 인수권을 가진 자에 대하여 그 인수권을 가지는 전환사채의 액, 발행가액, 전환의 조건,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내용, 전환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과 일정한 기일까지 전환사채의 청약을 하지 아니하면 그 권리를 잃는다는 뜻을 그 기일의 2주간 전에 통지하여야 한다.

3. 등기기간과 등기사항

회사가 전환사채를 발행한 때에는 각사채의 전액 또는 제 1회의 납입이 완료된 날로부터 2주간내에 본점의 소재지에서 전환사채의 등기를 하여야 한다.

상법 제514조의2(전환사채의 등기)
제514조의2(전환사채의 등기)①회사가 전환사채를 발행한 때에는 제476조의 규정에 의한 납입이 완료된 날로부터 2주간내에 본점의 소재지에서 전환사채의 등기를 하여야 한다. <개정 1995.12.29>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할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1. 전환사채의 총액2. 각 전환사채의 금액3. 각 전환사채의 납입금액4. 제514조제1호 내지 제4호에 정한 사항③제183조의 규정은 제2항의 등기에 대하여 이를 준용한다.④외국에서 전환사채를 모집한 경우에 등기할 사항이 외국에서 생긴 때에는 등기기간은 그 통지가 도달한 날로부터 기산한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전환사채를 발행한 때에는 상법 514조의2 2 항에서 정한 아래 사항을 등기한다.

상업등기법 91 조에 서면을 첨부한다.

  1. 다만 상법개정에 따라 최종의 대차대차표가 첨부서면에서 제외되었다는 점과 같은 취지로 상장회사의 경우 주권상장법인임을 증명하는 서면을 관례적으로 첨부하여 왔으나, 이를 첨부하지 않는다.
  2. 사채금 납입채무와 사채발행회사에 대한 채권을 상계할 경우에 회사가 전환사채인수인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하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면과 전환사채인수인으로부터 상계의 의사표시가 있음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한다.
  3. 채무를 부담하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으로 신주발행회사의 계정별 원장을 첨부하는 것이 실무의 일반적인 예이다.
  4. 공인회계사 등 관련 자격사의 사실확인서 등이 필요한 것은 아니나 등기관이 이를 요구할 수 있다는 등기선례가 있다.
  5. 해당 채무가 진정하게 성립하여 존재하는지 여부까지 심사대상에 포함할 것인가가 문제가 되는데, 등기관의 형식적 심사주의의 한계상 해당 채무의 진정성립여부까지 입증할 필요성은 없다고 본다.
  6. 전환사채의 등기사항 중 변경사항이 발생하면 그 변경등기를 하게 되는데, 여기서는 실무상 쟁점이 되었거나, 알아 두어야 할 사항만을 살펴본다.

4. 전환청구기간의 변경등기

인용
상업등기선례 200906-1 이 제정되기 전까지는 전환청구기간의 변경등기가 가능한지 여부가 실무계에서 쟁점이 되었다. 전환청구기간이 지나면 전환사채는 일반사채가 되는데, 전환청구기간이 연장되지 아니하면, 일반채권자가 된 전환사채권자가 부득이하게 해당 회사에 대출금회수에 따른 법적 절차를 진행할 수밖에 없었으며, 그렇게 되면 장래성이 있는 많은 중소기업들이 도산할 처지에 몰려 있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시기에 대법원이 전환사채를 발행한 회사와 전환사채권자의 합의로 전환청구기간을 변경하는 것이 가능한 것으로 해석하는 선례가 나왔는데, 이는 한국사회의 기업현실을 능동적으로 반영한 선례였으며, 당시 실무계에서 대법원의 해석을 높이 평가하였다.
서식
전환청구기간의 변경등기의 첨부서류로는 발행회사와 사채권자의 변경계약서와 발행회사의 전환청구기간에 대한 변경결의를 한 이사회 또는 주주총회의 의사록, 사채권자집회의사록과 법원의 인가서(사채권자가 전원 찬성하면 법원의 인가서가 필요하지 않다) 이다.
  1. 전환청구기간의 변경은 전환청기기간 종료이전에 이루어 져야 하며, 이 기간이 지나면 일반사채가 되므로 전환청구기간의 변경이 인정되지 아니함도 주의할 일이다.
  2. 전환조건 중 등기된 사항이 변경될 경우에 변경등기를 하게 되는데, 실무에서는 전환가격이 변경될 때가 가장 빈번하다.
  3. 유상증자나 감자, 액면분할이나 병합 등에 따라 전환가격이 변경될 때 변경등기를 하여야 한다.
  4. 특히, 상장회사의 경우 매 분기별로 주가를 평가하여 전환가격보다 주가가 하회할 경우 전환가격도 연동하여 변경하도록 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변경일로부터 2주 이내에 이에 관한 등기를 해 주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않아 과태료부과 여부가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한다.
  5. 사채금이 모두 변제되었거나, 전환사채가 모두 주식으로 전환되었을 때 전환사채 말소등기를 한다.
  6. 특히, 전환청구기간이 지나게 되면 일반사채가 되므로, 사채의 상환이 완료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전환사채의 말소등기를 해야 한다.
서식
전환청구기간이 등기부에 나타날 때에는 다른 첨부서면 없이 위임장만을 첨부하여 말소등기를 신청할 있으며, 등기부에 나타나지 아니할 때에는 발행당시 이사회의사록 사본을 청구하여 말소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사례 중 하나를 소개하면 부동산을 소유한 회사의 주주가 3 인이었는데, 모두 과점주주가 아니었다. 그런데 채권자 은행의 요구에 의해 주주 중 1 인이 회사에 가지고 있었던 대여금 채권에 터잡아 전환사채를 인수(사채금 납부채무와 회사에 가지고 있는 대여금 채권을 상계하기로 함) 하기로 했는데, 전환권을 행사하여 신주를 교부받으면 과점주주가 되었다. 과점주주가 되면 그 순간 회사가 보유하고 있던 부동산을 간주취득한 것으로 보아 간주취득세가 부과된다. 금융권의 요구에 따라 주주 중 1 인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하면서도 간주취득세의 부담을 피하는 방법으로, 필자는 무의결권 우선주를 발행할 것을 제안하였고, 회사는 이를 수용하였다.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내용이 무의결권 우선주가 된 것이다.

  1.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내용이 무의결권 우선주가 되려면 먼저 정관에 이러한 종류주식을 발행할 수 있는 규정이 있어야 한다.
  2. 이러한 규정이 있거나, 이를 두지 아니하면, 우선주를 발행할 수 없다.
  3. 전환사채 발행 결의를 하는 이사회에서는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내용 또한 단순히 ‘ 무의결권 우선주 ’가 아니라 그 우선주의 세부적인 내용까지 결의하여야 한다.
  4. 주주가 전환사채 인수권을 가질 때에는 배정일에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가 그 권리를 갖는 다는 뜻을 배정일 2주간전에 공고하여야 한다(상법 513조의2 418 조 3 항).
  5. 신주발행의 예와 같이 이는 총주주의 동의로 단축할 수 있다고 보며, 상업등기법상 첨부서면이 아니므로, 전환사채를 등기를 신청할 때이 공고문을 첨부하지 않는다.
  6. 전환사채의 인수권을 가진 자에 대하여 그 인수권을 가지는 전환사채의 액, 발행가액, 전환의 조건,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내용, 전환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과 일정한 기일까지 전환사채의 청약을 하지 아니하면 그 권리를 잃는다는 뜻을 그 기일의 2주간 전에 통지하여야 한다(상법 513조의3 1 항, 2 항).
  7. 전환사채 인수권자가 주주 이외의 자일 때에도 마찬가지이다.
  8. 인수권자 전원의 동의로이 기간을 단축할 수 있으며, 최고서 또한 법정 첨부서면이 아니므로 등기를 할 때 첨부하지 않는다.
  9. 신주를 발행할 때 실권주 처리와 마찬가지로, 주주가 포기한 전환사채인수권을 주주 또는 제 3 자에게 배정할 수 있다.
  10. 주주 외의 자에게 전환사채를 배정하는 경우 회사는 상법에서 정한 사항을 그 납입기일의 2주 전까지 주주에게 통지하거나 공고하여야 한다.
  11. 은행 기타 금융기관에 납입할 수 있으며, 발행회사의 자기증명도 가능하다.
  12. 우체국 등 은행 기타 금융기관이 아니어도 무방하다.
  13. 사채금납입채무와 회사에 대한 채권을 상계할 수 있다.
  14. 납입은 원화로도 가능하지만 외화로도 가능하다.
  15. 외화로 납입할 경우 등기부에 납입된 외화로 등기한다.
  16. 사채 실물을 발행하지 않고, 한국예탁결제원에 등록을 하는 ‘ 등록사채 ’의 경우에는 한국예탁결제원에서 사채를 등록해 주면서 사채의 납입증명으로 회사의 자기증명을 인정하지 않고, 반드시 은행 기타 금융기관의 사채금 납입보관증명서를 요구하고 있으므로, 이 때에는 사채금을 은행에 납부하고, 별도로 사채금 납입보관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17. 그러나 일부 인수가 없어도 전환사채발행을 유효로 보는 견해가 다수이다.
  18. 회사가 전환사채를 발행한 때에는 각사채의 전액 또는 제 1회의 납입이 완료된 날로부터 2주간내에 본점의 소재지에서 전환사채의 등기를 하여야 한다(상법 514조의2 1 항).
  19. 다만, 외국에서 전환사채를 모집한 경우에 등기할 사항이 외국에서 생긴 때에는 등기기간은 그 통지가 도달한 날로부터 기산한다.
상업등기선례 제2-54호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총주주의 동의로 「상법」제418조 제4항에 따른 통지 또는 공고를 생략하고 등기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 · 현행현행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총주주의 동의로 「상법」제418조 제4항에 따른 통지 또는 공고를 생략하고 등기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 제정 2012.04.23 [상업등기선례 제2-54호]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회사는 신주발행사항을 납입기일의 2주 전까지 주주에게 통지하거나 공고하여야 하는 바, 총주주의 동의가 있는 때에는 그 기간을 단축하거나 통지 또는 공고를 생략할 수 있을 것이다. 신주발행을 결정한 이사회결의일과 납입기일과의 시간적 간격이 2주가 되지 않아 통지 또는 공고 기간을 단축한 경우에는 그 변경등기신청서에 당해기간의 단축에 관한 총주주의 동의가 있음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또한 통지 또는 공고를 생략한 경우에는 통지 또는 공고를 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면에 갈음하여 통지 또는 공고 생략에 관하여 총주주의 동의가 있음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 변경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2012. 04. 23. 사법등기심의관-1144 질의회답) 참조조문 : 상법 제416조, 제418조 제1항, 제2항, 제4항, 제424조, 상업등기법 제79조 제1항 참조판례 : 대법원 1987. 5. 12. 선고 86다카2705 판결, 대법원 1993. 2. 26. 선고 92다48727 판결 참조예규 : 등기예규 제1445호 제21조 참조선례 : 상업등기선례 1-207선례 원문 기준: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선례 원문 보기
1. 전환사채의 총액2. 전환의 조건3.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내용4. 전환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5. 주주에게 전환사채의 인수권을 준다는 뜻과 인수권의 목적인 전환사채의 액6. 주주외의 자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것과 이에 대하여 발행할 전환사채의 액
1. 전환사채의 총액2. 각 전환사채의 금액3. 각 전환사채의 납입금액4. 사채를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다는 뜻5. 전환의 조건6.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내용7. 전환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
  1.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전환사채등기를 하면서 등기할 사항 이외의 사항(예를 들어 표면이율 등등)을 등기하고 있는 실정이다.
  2. 실무에서는 상법에서 정한 사항만을 등기할 경우, 기존의 등기사항과 차이가 있다고 발행회사로부터 항의를 받아야 할 정도이다.
  3. 이를 시급히 바로잡아야 한다.

상업등기법 91 조에 서면을 첨부한다.

5. 전환으로 발행할 주식의 종류

  1. 전환사채를 발행할 때 거의 대부분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을 보통주로 하고 있다.
  2. 우선주로 발행해야할 실무계의 필요성이 없기 때문이다.
  3. 필자도 몇 건 정도만 발행할 주식의 내용을 우선주로 한 경우가 있다.
  4. 전환사채는 납입일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
  5. 납입기일에 전환사채금 전액이 납입되지 않았을 경우에 전화사채 전체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실무상 견해가 있었다.

6. 자료 속 옛 조항의 현행 좌표

자료가 인용한 「상업등기법 91 조」는 강의 당시의 옛 조항입니다. 현행 상업등기법에서 그 번호의 자리는 대법원규칙 위임 조문으로 내용이 다르고, 전환사채 등기의 첨부정보는 현행 체계에서 상업등기규칙 제144조(전환사채 등의 등기)에 있습니다. 전환사채의 모집으로 인한 발행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①사채의 인수를 증명하는 정보, ②사채의 청약을 증명하는 정보, ③상법 제476조에 따른 납입이 있음을 증명하는 정보를 제공하여야 합니다(제1항). 자료를 지금 쓸 때에는 첨부서면 조항 번호를 이 현행 조문으로 바꾸어 읽으면 됩니다.

상업등기규칙 제144조(전환사채 등의 등기)
제144조(전환사채 등의 등기)①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이익참가부사채의 모집으로 인한 발행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1. 사채의 인수를 증명하는 정보2. 사채의 청약을 증명하는 정보3. 「상법」 제476조에 따른 납입이 있음을 증명하는 정보②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이익참가부사채의 제2회 이후의 납입 등으로 인한 변경등기 또는 사채의 전부 상환 등으로 인한 말소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③ 제136조제2항의 사채의 발행, 변경, 말소등기에 관하여는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50131

자주 묻는 질문

전환사채는 어디서 발행을 결정하나요?
이사회 결의로 발행합니다. 다만 정관에서 주주총회 결의로 정하도록 했다면 주주총회에서 발행합니다.
이사가 한두 명인 회사는요?
자본금이 일정 금액에 못 미치면서 이사가 한 명이나 두 명이면 주주총회에서 발행합니다. 이사회가 구성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제3자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할 수 있나요?
신기술의 도입이나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합니다. 정관에 규정이 없는 사항은 이사회가 정하되, 정관으로 주주총회에서 정하기로 했다면 그에 따릅니다.
전환사채를 발행하실 계획이라면 이사회에서 결의할지 주주총회에서 결의할지부터 정관과 이사의 수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강남역 사무소)서울 강남구 강남대로84길 23, 207호02-552-8373[email protected]법무사 염춘필 권점희 박용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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