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환사채의 발행절차와 등기
전환사채란 사채권자의 청구에 의해 사채발행회사의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전환권)이 부여된 사채이다.
다음의 사항으로서 정관에 규정이 없는 것은 이사회가 이를 결정한다.
주주외의 자에 대하여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 그 발행할 수 있는 전환사채의 액, 전환의 조건,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내용과 전환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에 관하여 정관에 규정이 없으면 주주총회특별결의로써 이를 정하여야 한다.
이사회결의서를 검토하는 법무사로서는 관심을 갖고 검토해야 한다.
전환사채란 사채권자의 청구에 의해 사채발행회사의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전환권)이 부여된 사채이다. 실무상 무보증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나, 담보부 전환사채의 발행도 가능하다. 전환사채는 주주에게 발행하거나, 주주이외의 자에게 발행할 수 있다. 이는 신주발행과 같은데, 그 절차도 신주발행과 거의 같다. 한국사회에서 전환사채의 발행이 일반화 된 것이 2000년경 정도부터 이나, 아직 실무적으로 신주발행만큼 정식화하여 정착되지 못했다. 따라서 주주발행절차와 주주이외의 자에게 발행하는 절차를 살펴보고, 실무상 발생하는 문제들을 검토해 본다.
1. 발행기관
- 전환사채 이사회의 결의로 발행하지만, 정관에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 때에는 주주총회에서 발행한다(상법 513 조 2 항).
- 다만 자본금이 10억원 미만이고 이사의 수가 1 인 또는 2 인일 때에는 주주총회에서 발행한다(상법 383 조 4 항).
전환사채 이사회의 결의로 발행하지만, 정관에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 때에는 주주총회에서 발행한다.
상법 제513조의2(전환사채의 인수권을 가진 주주의 권리)
다만 자본금이 10억원 미만이고 이사의 수가 1 인 또는 2 인일 때에는 주주총회에서 발행한다.
상법 제383조 제4항(원수, 임기)
2. 발행사항의 결정
다음의 사항으로서 정관에 규정이 없는 것은 이사회가 이를 결정한다. 그러나 정관으로 주주총회에서 이를 결정하기로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주주이외의 자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서울고등법원 2008.07.30 선고 2007나66271 — 주주총회결의취소청구등
- 주주 또는 주주외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한다는 내용이이 가장 자주 누락된다.
- 전환의 조건 중 전환비율의 변경사항이 구체적이지 못하여 나중에 그러한 사실이 발생하였을 경우에 어떻게 전환비율을 조정할 것인지 다툼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 부분도 구체적으로 특정할 필요가 있다.
전환사채의 인수권을 가진 자에 대하여 그 인수권을 가지는 전환사채의 액, 발행가액, 전환의 조건,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내용, 전환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과 일정한 기일까지 전환사채의 청약을 하지 아니하면 그 권리를 잃는다는 뜻을 그 기일의 2주간 전에 통지하여야 한다.
3. 등기기간과 등기사항
회사가 전환사채를 발행한 때에는 각사채의 전액 또는 제 1회의 납입이 완료된 날로부터 2주간내에 본점의 소재지에서 전환사채의 등기를 하여야 한다.
상법 제514조의2(전환사채의 등기)
전환사채를 발행한 때에는 상법 514조의2 2 항에서 정한 아래 사항을 등기한다.
상업등기법 91 조에 서면을 첨부한다.
- 다만 상법개정에 따라 최종의 대차대차표가 첨부서면에서 제외되었다는 점과 같은 취지로 상장회사의 경우 주권상장법인임을 증명하는 서면을 관례적으로 첨부하여 왔으나, 이를 첨부하지 않는다.
- 사채금 납입채무와 사채발행회사에 대한 채권을 상계할 경우에 회사가 전환사채인수인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하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면과 전환사채인수인으로부터 상계의 의사표시가 있음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한다.
- 채무를 부담하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으로 신주발행회사의 계정별 원장을 첨부하는 것이 실무의 일반적인 예이다.
- 공인회계사 등 관련 자격사의 사실확인서 등이 필요한 것은 아니나 등기관이 이를 요구할 수 있다는 등기선례가 있다.
- 해당 채무가 진정하게 성립하여 존재하는지 여부까지 심사대상에 포함할 것인가가 문제가 되는데, 등기관의 형식적 심사주의의 한계상 해당 채무의 진정성립여부까지 입증할 필요성은 없다고 본다.
- 전환사채의 등기사항 중 변경사항이 발생하면 그 변경등기를 하게 되는데, 여기서는 실무상 쟁점이 되었거나, 알아 두어야 할 사항만을 살펴본다.
4. 전환청구기간의 변경등기
인용
서식
- 전환청구기간의 변경은 전환청기기간 종료이전에 이루어 져야 하며, 이 기간이 지나면 일반사채가 되므로 전환청구기간의 변경이 인정되지 아니함도 주의할 일이다.
- 전환조건 중 등기된 사항이 변경될 경우에 변경등기를 하게 되는데, 실무에서는 전환가격이 변경될 때가 가장 빈번하다.
- 유상증자나 감자, 액면분할이나 병합 등에 따라 전환가격이 변경될 때 변경등기를 하여야 한다.
- 특히, 상장회사의 경우 매 분기별로 주가를 평가하여 전환가격보다 주가가 하회할 경우 전환가격도 연동하여 변경하도록 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변경일로부터 2주 이내에 이에 관한 등기를 해 주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않아 과태료부과 여부가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한다.
- 사채금이 모두 변제되었거나, 전환사채가 모두 주식으로 전환되었을 때 전환사채 말소등기를 한다.
- 특히, 전환청구기간이 지나게 되면 일반사채가 되므로, 사채의 상환이 완료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전환사채의 말소등기를 해야 한다.
서식
사례 중 하나를 소개하면 부동산을 소유한 회사의 주주가 3 인이었는데, 모두 과점주주가 아니었다. 그런데 채권자 은행의 요구에 의해 주주 중 1 인이 회사에 가지고 있었던 대여금 채권에 터잡아 전환사채를 인수(사채금 납부채무와 회사에 가지고 있는 대여금 채권을 상계하기로 함) 하기로 했는데, 전환권을 행사하여 신주를 교부받으면 과점주주가 되었다. 과점주주가 되면 그 순간 회사가 보유하고 있던 부동산을 간주취득한 것으로 보아 간주취득세가 부과된다. 금융권의 요구에 따라 주주 중 1 인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하면서도 간주취득세의 부담을 피하는 방법으로, 필자는 무의결권 우선주를 발행할 것을 제안하였고, 회사는 이를 수용하였다.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내용이 무의결권 우선주가 된 것이다.
-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내용이 무의결권 우선주가 되려면 먼저 정관에 이러한 종류주식을 발행할 수 있는 규정이 있어야 한다.
- 이러한 규정이 있거나, 이를 두지 아니하면, 우선주를 발행할 수 없다.
- 전환사채 발행 결의를 하는 이사회에서는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내용 또한 단순히 ‘ 무의결권 우선주 ’가 아니라 그 우선주의 세부적인 내용까지 결의하여야 한다.
- 주주가 전환사채 인수권을 가질 때에는 배정일에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가 그 권리를 갖는 다는 뜻을 배정일 2주간전에 공고하여야 한다(상법 513조의2 418 조 3 항).
- 신주발행의 예와 같이 이는 총주주의 동의로 단축할 수 있다고 보며, 상업등기법상 첨부서면이 아니므로, 전환사채를 등기를 신청할 때이 공고문을 첨부하지 않는다.
- 전환사채의 인수권을 가진 자에 대하여 그 인수권을 가지는 전환사채의 액, 발행가액, 전환의 조건,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내용, 전환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과 일정한 기일까지 전환사채의 청약을 하지 아니하면 그 권리를 잃는다는 뜻을 그 기일의 2주간 전에 통지하여야 한다(상법 513조의3 1 항, 2 항).
- 전환사채 인수권자가 주주 이외의 자일 때에도 마찬가지이다.
- 인수권자 전원의 동의로이 기간을 단축할 수 있으며, 최고서 또한 법정 첨부서면이 아니므로 등기를 할 때 첨부하지 않는다.
- 신주를 발행할 때 실권주 처리와 마찬가지로, 주주가 포기한 전환사채인수권을 주주 또는 제 3 자에게 배정할 수 있다.
- 주주 외의 자에게 전환사채를 배정하는 경우 회사는 상법에서 정한 사항을 그 납입기일의 2주 전까지 주주에게 통지하거나 공고하여야 한다.
- 은행 기타 금융기관에 납입할 수 있으며, 발행회사의 자기증명도 가능하다.
- 우체국 등 은행 기타 금융기관이 아니어도 무방하다.
- 사채금납입채무와 회사에 대한 채권을 상계할 수 있다.
- 납입은 원화로도 가능하지만 외화로도 가능하다.
- 외화로 납입할 경우 등기부에 납입된 외화로 등기한다.
- 사채 실물을 발행하지 않고, 한국예탁결제원에 등록을 하는 ‘ 등록사채 ’의 경우에는 한국예탁결제원에서 사채를 등록해 주면서 사채의 납입증명으로 회사의 자기증명을 인정하지 않고, 반드시 은행 기타 금융기관의 사채금 납입보관증명서를 요구하고 있으므로, 이 때에는 사채금을 은행에 납부하고, 별도로 사채금 납입보관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 그러나 일부 인수가 없어도 전환사채발행을 유효로 보는 견해가 다수이다.
- 회사가 전환사채를 발행한 때에는 각사채의 전액 또는 제 1회의 납입이 완료된 날로부터 2주간내에 본점의 소재지에서 전환사채의 등기를 하여야 한다(상법 514조의2 1 항).
- 다만, 외국에서 전환사채를 모집한 경우에 등기할 사항이 외국에서 생긴 때에는 등기기간은 그 통지가 도달한 날로부터 기산한다.
상업등기선례 제2-54호
-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전환사채등기를 하면서 등기할 사항 이외의 사항(예를 들어 표면이율 등등)을 등기하고 있는 실정이다.
- 실무에서는 상법에서 정한 사항만을 등기할 경우, 기존의 등기사항과 차이가 있다고 발행회사로부터 항의를 받아야 할 정도이다.
- 이를 시급히 바로잡아야 한다.
상업등기법 91 조에 서면을 첨부한다.
5. 전환으로 발행할 주식의 종류
- 전환사채를 발행할 때 거의 대부분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을 보통주로 하고 있다.
- 우선주로 발행해야할 실무계의 필요성이 없기 때문이다.
- 필자도 몇 건 정도만 발행할 주식의 내용을 우선주로 한 경우가 있다.
- 전환사채는 납입일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
- 납입기일에 전환사채금 전액이 납입되지 않았을 경우에 전화사채 전체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실무상 견해가 있었다.
6. 자료 속 옛 조항의 현행 좌표
자료가 인용한 「상업등기법 91 조」는 강의 당시의 옛 조항입니다. 현행 상업등기법에서 그 번호의 자리는 대법원규칙 위임 조문으로 내용이 다르고, 전환사채 등기의 첨부정보는 현행 체계에서 상업등기규칙 제144조(전환사채 등의 등기)에 있습니다. 전환사채의 모집으로 인한 발행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①사채의 인수를 증명하는 정보, ②사채의 청약을 증명하는 정보, ③상법 제476조에 따른 납입이 있음을 증명하는 정보를 제공하여야 합니다(제1항). 자료를 지금 쓸 때에는 첨부서면 조항 번호를 이 현행 조문으로 바꾸어 읽으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