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채원부(사채명부) 견본
결론
회사가 전환사채 등을 발행할 경우 사채원부를 작성해야 합니다.
사채원부에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합니다.
회사가 전환사채 등을 발행할 경우 사채원부를 작성해야 합니다. 사채원부에 어떤 사항을 기재하는지 견본과 함께 정리했습니다.
1. 사채원부를 작성해야 한다
리스크 · 전환사채 발행과 사채원부 작성 — 회사가 전환사채 등을 발행할 경우 사채원부를 작성해야 합니다.
사채원부에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합니다.
2. 근거가 되는 조문
- 사채원부 기재사항(상법)
상법 제474조(공모발행, 사채청약서)
제474조(공모발행, 사채청약서)①사채의 모집에 응하고자 하는 자는 사채청약서 2통에 그 인수할 사채의 수와 주소를 기재하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개정 1995.12.29>②사채청약서는 이사가 작성하고 다음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개정 1984.4.10, 1995.12.29, 2011.4.14>1. 회사의 상호2. 자본금과 준비금의 총액3. 최종의 대차대조표에 의하여 회사에 현존하는 순재산액4. 사채의 총액5. 각 사채의 금액6. 사채발행의 가액 또는 그 최저가액7. 사채의 이율8. 사채의 상환과 이자지급의 방법과 기한9. 사채를 수회에 분납할 것을 정한 때에는 그 분납금액과 시기10. 채권을 기명식 또는 무기명식에 한한 때에는 그 뜻 10의2. 채권을 발행하는 대신 전자등록기관의 전자등록부에 사채권자의 권리를 등록하는 때에는 그 뜻11. 전에 모집한 사채가 있는 때에는 그 상환하지 아니한 금액12. 삭제<2011.4.14>13. 사채모집의 위탁을 받은 회사가 있는 때에는 그 상호와 주소 13의2. 사채관리회사가 있는 때에는 그 상호와 주소 13의3. 사채관리회사가 사채권자집회결의에 의하지 아니하고 제484조제4항제2호의 행위를 할 수 있도록 정한 때에는 그 뜻14. 제13호의 위탁을 받은 회사가 그 모집액이 총액에 달하지 못한 경우에 그 잔액을 인수할 것을 약정한 때에는 그 뜻15. 명의개서대리인을 둔 때에는 그 성명ㆍ주소 및 영업소③사채발행의 최저가액을 정한 경우에는 응모자는 사채청약서에 응모가액을 기재하여야 한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3. 작성 사례
아래는 회사의 요청으로 염법이 작성했던 사채권자원부입니다. 사채권자가 1인이어서 아래와 같이 작성했습니다. 사채권자가 여러명일 경우에는 구분이 횡으로 열거되어야 한다고 판단합니다.
- 제 1회 전환사채권자명부
| 구 분 | 내 용 |
|---|---|
| 사채권자의 성명과 주소 | |
| 채권의 번호 | |
| 사채의 총액 | |
| 각사채의 금액 | |
| 사채의 이율 | |
| 사채의 상환과 이자지급의 방법과 기한 | |
| 각 사채의 납입금액과 납입연월일 | |
| 각 사채의 취득득년월일 |
- 1. 사채권자(무기명식 채권이 발행되어 있는 사채의 사채권자는 제외한다)의 성명과 주소
- 3. 제474조 제2항 제4호, 제5호, 제7호부터 제9호까지, 제13호, 제13호의2 및 제13호의3에 규정된 사항
- 4. 각 사채의 납입금액과 납입연월일
- 5. 채권의 발행연월일 또는 채권을 발행하는 대신 전자등록기관의 전자등록부에 사채권자의 권리를 등록하는 때에는 그 뜻
- 6. 각 사채의 취득연월일
- 7. 무기명식 채권을 발행한 때에는 그 종류, 수, 번호와 발행연월일
- ②사채청약서는 이사가 작성하고 다음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 5. 각 사채의 금액
- 8. 사채의 상환과 이자지급의 방법과 기한
- 9. 사채를 수회에 분납할 것을 정한 때에는 그 분납금액과 시기
- 13. 사채모집의 위탁을 받은 회사가 있는 때에는 그 상호와 주소
- 13의2. 사채관리회사가 있는 때에는 그 상호와 주소
- 13의3. 사채관리회사가 사채권자집회결의에 의하지 아니하고 제484조 제4항 제2호의 행위를 할 수 있도록 정한 때에는 그 뜻
자주 묻는 질문
사채원부에는 무엇을 적나요?
사채권자의 성명과 주소, 채권의 번호, 상법 제474조 제2항이 정한 사항, 각 사채의 납입금액과 납입연월일, 채권의 발행연월일 또는 채권을 발행하는 대신 전자등록기관의 전자등록부에 사채권자의 권리를 등록하는 때에는 그 뜻, 각 사채의 취득연월일, 무기명식 채권을 발행한 때에는 그 종류·수·번호와 발행연월일을 적어야 합니다.
무기명식 채권의 사채권자도 적나요?
무기명식 채권이 발행되어 있는 사채의 사채권자는 성명과 주소를 적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사채권자가 여러 명이면 어떻게 만드나요?
본문의 견본은 사채권자가 1인이어서 그렇게 작성한 것이며, 사채권자가 여러 명일 경우에는 구분이 횡으로 열거되어야 한다고 적고 있습니다.
사채를 발행하셨다면 상법이 정한 기재사항을 갖춘 사채원부부터 작성해 두시기를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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