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실무와 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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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사채금납입증명서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 · 법무사 염춘필 · 2025. 4. 8.
결론

주식회사가 신주를 발행할 때에는 상법에 따라 주금을 '은행 기타 금융기관'에 납입 합니다.

신주발행 등기를 신청을 할 때에는 주금을 납입한 것을 입증하는 정보로 은행 기타 금융기관이 발행한 주금납입보관증명서를 첨부하나 자본금 10억원 미만인 회사는 잔액증명서를 첨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발기인은 납입을 맡을 은행 기타 금융기관과 납입장소를 지정하여야 한다.

주식회사가 신주를 발행할 때에는 상법에 따라 주금을 '은행 기타 금융기관'에 납입합니다. 그러면 전환사채나 신주인수권부사채 등을 발행할 때에도 사채금을 '은행 기타 금융기관'에 납입하고, 사채금납입증명서를 첨부정보로 제출해야 할까요?

1. 사채금 납입의 증명 방법

  1. 그러면 주식회사가 전환사채나 신주인수권부사채 등을 발행할 때에도 사채금을 '은행 기타 금융기관'에 납입하고, 전환사채나 신주인수권부사채 등의 등기를 신청할 때에 사채금을 납입한 것을 입증하는 정보로 은행 기타 금융기관이 발행한 사채금납입증명서를 첨부정보로 제출해야 할까요?
  2. 신주발행과 달리 사채를 발행할 때 사채금납입장소를 특정하지 않았습니다.
  3. 따라서 사채금이 납입되었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은행 기타 금융기관에서 발행한 사채금납입보과증명서를 제출을 할 수 있으며, 회사가 직접 사채금을 납입받을 수 있으므로 사채금을 납입받았다는 회사의 자기증명서를 제출하는 것도 가능 합니다.
상업등기규칙 제144조(전환사채 등의 등기)
제144조(전환사채 등의 등기)①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이익참가부사채의 모집으로 인한 발행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1. 사채의 인수를 증명하는 정보2. 사채의 청약을 증명하는 정보3. 「상법」 제476조에 따른 납입이 있음을 증명하는 정보②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이익참가부사채의 제2회 이후의 납입 등으로 인한 변경등기 또는 사채의 전부 상환 등으로 인한 말소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③ 제136조제2항의 사채의 발행, 변경, 말소등기에 관하여는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50131
상법 제295조(발기설립의 경우의 납입과 현물출자의 이행)
제295조(발기설립의 경우의 납입과 현물출자의 이행) ①발기인이 회사의 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를 인수한 때에는 지체없이 각 주식에 대하여 그 인수가액의 전액을 납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발기인은 납입을 맡을 은행 기타 금융기관 과 납입장소를 지정하여야 한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2. 사채금과 다른 채권의 상계

  1. 물론 사채금납입채무와 회사에 대해 가지고 있는 채권을 상계 할 수 있습니다.
등기선례 제6-646호
금융기관 대출금의 일부를 전환사채로 전환하여 그에 따른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등기신청서에 첨부할 서면 여하 · 현행현행 금융기관 대출금의 일부를 전환사채로 전환하여 그에 따른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등기신청서에 첨부할 서면 여하 제정 1999.05.19 [등기선례 제6-646호] 주식회사가 발행하는 전환사채를 인수한 금융기관이 당해 주식회사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대출금채권으로써 사채의 납입에 갈음하기로 한 경우, 그에 따른 변경등기신청에는 등기예규 제960호 가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이 경우 첨부서면의 하나로 비송사건절차법 제213조 제4호 에 규정된 ' 상법 제476조 의 규정에 의한 납입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면'으로는, (1)회사가 위 금융기관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하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면과 (2)당해 금융기관으로부터 상계의 의사표시가 있음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면 될 것이다. (1999. 5. 19. 등기 3402-528 질의회답) 참조조문 : 비송사건절차법 제213조, 상법 제476조, 제514조의2선례 원문 기준: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선례 원문 보기
상업등기선례 제1-217호
금융기관이 아닌 전환사채의 인수인이 발행회사에 대한 대출금채권으로써 사채의 납입에 갈음하기로 한 경우, 그에 따른 변경등기 신청서에 첨부하는 '상법 제476조의 규정에 의한 납입을 증명하는 서면' · 현행현행 금융기관이 아닌 전환사채의 인수인이 발행회사에 대한 대출금채권으로써 사채의 납입에 갈음하기로 한 경우, 그에 따른 변경등기 신청서에 첨부하는 '상법 제476조의 규정에 의한 납입을 증명하는 서면' 제정 2000.02.16 [상업등기선례 제1-217호] 주식회사가 발행하는 전환사채를 인수한 자가 당해 주식회사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대출금채권으로써 사채의 납입에 갈음하기로 한 경우, 그에 따른 변경등기를 신청할 때 비송사건절차법 제213조 제4호 에 따라 첨부하는 ' 상법 제476조 의 규정에 의한 납입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면'으로는, (1)회사가 전환사채의 인수인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하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면과 (2)위 전환사채의 인수인으로부터 상계의 의사표시가 있음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면 될 것이며, 이는 전환사채의 인수인이 금융기관이 아닌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2000. 2. 16. 등기 3402-113 질의회답) 참조선례 : 제215항선례 원문 기준: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선례 원문 보기

자주 묻는 질문

사채금도 신주발행처럼 지정 금융기관을 통해 납입해야 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채는 상법이 납입장소를 특정하지 않아 회사가 직접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납입 증명 방식도 신주발행과 달라집니다.
사채금납입 증명은 금융기관 보관증명서만 가능한가요?
아니오. 회사가 스스로 발행하는 증명서로도 증명할 수 있습니다. 금융기관이 발행하는 납입보관증명서 또는 회사의 자기증명 중 하나를 준비하시면 됩니다.
사채금을 회사에 대한 다른 채권과 상계할 수 있나요?
할 수 있습니다. 사채금 납입채무와 인수인이 회사에 대해 가진 채권을 상계 처리하는 방식이 인정됩니다.
사채발행 등기를 준비하신다면 납입 증명 서류를 어떤 방식으로 마련할지 먼저 정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강남역 사무소)서울 강남구 강남대로84길 23, 207호02-552-8373[email protected]법무사 염춘필 권점희 박용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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