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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사채 전환청구서 견본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 · 법무사 염춘필 · 2025. 4. 18.
결론

회사의 전환사채를 가지고 있는 사채권자는 전환기간 내에 전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전환가격이 약정된 바와 같이 변경될 경우에는 변경 후 전환가격을 기준으로 전환을 청구합니다.

회사의 전환사채를 가지고 있는 사채권자는 전환기간 내에 전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전환청구를 할 때 전환청구서를 회사에 제출하는 데 그 견본은 아래와 같습니다.

상법 제515조(전환의 청구)
제515조(전환의 청구)①전환을 청구하는 자는 청구서 2통에 채권을 첨부하여 회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478조제3항에 따라 채권(債券)을 발행하는 대신 전자등록기관의 전자등록부에 채권(債權)을 등록한 경우에는 그 채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회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4>②제1항의 청구서에는 전환하고자 하는 사채와 청구의 연월일을 기재하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개정 1995.12.29>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전환사채 전환청구서

전환가격이 약정된 바와 같이 변경될 경우에는 변경 후 전환가격을 기준으로 전환을 청구합니다.

전환사채 전환청구서
주식회사 00 귀중 본사는 귀사가 발행한 전환사채의 사채권자로서 다음과 같이 전환권을 행사합니다.1. 전환권청구의 대상인 전환사채: 제 회 전환사채2. 전환사채의 권면액과 수량: 권면액 원 매3. 청구대상이 된 전환사채권의 사채의 총액: 금 원4. 전환사채권의 행사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내용: 보통주 주5. 전환사채권의 전환가액: 1주당 원6. 전환사채권에 의해 발행할 주식의 액면가액:금 원 2025년 월 일 전환사채권자: (인)

자주 묻는 질문

전환청구서에 전환사채의 회차와 전환가액 등 무엇을 적나요?
전환권청구의 대상인 전환사채의 회차, 전환사채의 권면액과 수량, 청구대상이 된 전환사채권의 사채의 총액을 적습니다. 이어서 전환사채권의 행사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내용, 전환가액, 그 주식의 액면가액을 적습니다.
전환청구서는 누구에게 제출하나요?
전환청구를 할 때에는 전환청구서를 회사에 제출합니다. 견본은 발행회사를 수신인으로 하여 「본사는 귀사가 발행한 전환사채의 사채권자로서 다음과 같이 전환권을 행사합니다」라고 밝히고, 끝에 전환사채권자가 날인하는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환사채 전환청구서를 작성하실 때에는 전환가액이 그 사이에 변경되었는지부터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강남역 사무소)서울 강남구 강남대로84길 23, 207호02-552-8373[email protected]법무사 염춘필 권점희 박용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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