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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채권자의 이의신청기간 연장 신청/신청서 사례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 · 법무사 염춘필 · 2025. 4. 28.
결론

회사가 자본을 감소하거나, 합병 등을 할 때 채권자보호절차를 진행합니다.

채권자가 감자나 합병등에 이의를 제기하려면 이의신청기간 안에 채권자이의를 제기해야 하는데, 전환사채 등 사채권자의 경우 단독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없고 사채권자집회의 결의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사채권자가 사채권자 집회 등을 개최해서 이의를 제기하려면 그 기일이 촉박합니다.

따라서이 경우에는 법원은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하여 사채권자를 위하여 이의 제기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사채권자가 감자나 합병 등에 이의를 제기하려면 사채권자집회의 결의가 있어야 하는데, 기일이 촉박한 경우 법원은 이의 제기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 사례를 참조하시라고 올려 놓습니다.

회사가 자본을 감소하거나, 합병 등을 할 때 채권자보호절차를 진행합니다. 채권자가 감자나 합병등에 이의를 제기하려면 이의신청기간 안에 채권자이의를 제기해야 하는데, 전환사채 등 사채권자의 경우 단독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없고 사채권자집회의 결의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사채권자가 사채권자 집회 등을 개최해서 이의를 제기하려면 그 기일이 촉박합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법원은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하여 사채권자를 위하여 이의 제기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염춘필 법무사도 이 일을 딱 한 번, 그것도 오래 전에 해 보았습니다. 이의신청을 하면 재판을 하게 되는데, 채권자 쪾 이의신청서를 제가 작성해서 제출하였고, 상대방 회사의 대리인은 대형 로펌의 변호사들이었습니다. 지금도 기억나는 것은 이 재판이 끝나고, 채권자측 직원이 환한 미소를 지으며 사무실을 방문했습니다. 채권자 회사의 대표가 직접 법원에 출석했었는데, 판사가 법무사가 작성한 서류도 이정도인데 법무법인이라면 외국의 사례 정도라도 조사해서 제출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나무랐다고 합니다.

1. 실제로 다루었던 사건

  1. 이의신청을 하면 재판을 하게 되는데, 채권자 쪾 이의신청서를 제가 작성해서 제출하였고, 상대방 회사의 대리인은 대형 로펌의 변호사들이었습니다.
  2. 지금도 기억나는 것은이 재판이 끝나고, 채권자측 직원이 환한 미소를 지으며 사무실을 방문했습니다.
  3. 채권자 회사의 대표가 직접 법원에 출석했었는데, 판사가 법무사가 작성한 서류도 이정도인데 법무법인이라면 외국의 사례 정도라도 조사해서 제출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나무랐다고 합니다.
  4. 이 사건은 그 떄에도 거의 발생하지 않는 일이었습니다.
  5. 지금도 마찬가지 이니다.
  6. 이 자료를 찾아서 블로그에 올려 놓고 싶었는데, 오늘 다른 자료를 검색하다가 우연히 발견했습니다.
  7. 누구인가 신청서 사례를 찾을 사람들이 있을 것 같아 참조하시라고 올려 놓습니다.

2. 근거가 되는 조문

상법 제438조(자본금 감소의 결의)
제438조(자본금 감소의 결의)① 자본금의 감소에는 제434조에 따른 결의가 있어야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결손의 보전(補塡)을 위한 자본금의 감소는 제368조제1항의 결의에 의한다.③ 자본금의 감소에 관한 의안의 주요내용은 제363조에 따른 통지에 적어야 한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3. 신청서 사례

사채권자의 이의신청기간 연장 신청
사건본인 000주식회사 신 청 인 사건본인의 사채권자 1. 00주식회사 2.000 3. 000 00지방법원 상사비송계 귀중
채권자의 이의신청기간 연장 신청
사건본인 000주식회사(120111-0) 00시 0000 대표이사 00 전화 000) 000-000 신 청 인 사건본인의 채권자 1. 00주식회사 00시 00 2.000 00시 00 3. 000 00시 00 위 신청인들의 송달장소 서울 강남구 99 (주)
신 청 취 지
사건본인의 채권자 이의신청 종료기간을 20** 년 *월**일에서 20** 년 *월**일로 연장할 것을 허가한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신 청이 유
1. 사건본인과 신청인의 관계 사건본인은 00에서 00업 등을 하는 회사이고 신청인들은 사건본인이 발행한 제 * 회 무보증신주인수권부사채 사채권자들 중 일부입니다. (소갑제1호증, 법인등기부등본) 2. 사건본인의 분할 개요 사건본인은 20**년 *월**일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사건본인의 000과 000부분을 분할하여 000매(주)와 000 (주)를 신설하는 분할계획서를 승인하였습니다. (소갑제2호증, 금융감독원에 공시된 임시주주총회 결과)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회사명 주요 사업부문 비 고 분할 존속 회사 000 (주) 신설회사 甲, 乙에 이전되는 사업을 제외한 기존 사업 모두 분할등기접수일 000 (주)로 상호 변경 예정 분할 신설 회사 甲 00000 (주) 00부문 분할 신설 회사 乙 00 (주) 00부문 3.사건본인의 채권보호절차 사건본인은 분할의 방법에서 신설회사는 존속회사의 채무 중에서 신설회사에 출자한 재산에 관한 채무만을 부담하며 당해 신설회사로 이전되지 아니하는 회사의 다른 채무에 대해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을 지지 아니하며 분할회사도 신설회사로 이전된 채무에 대하여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고 하였습니다. (소갑제3호증, 사건본인이 금융감독원에 공시한 분할의 요령) 이렇게 분할회사와 신설회사가 서로에 대하여 비연대채무를 지는 분할방법의 경우에는 상법 제530조의 9, 상법 제527조의 5 에 의하여 채권자 보호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즉 분할회사는 채권자에 대하여 합병에 이의가 있으면 1월이상의 기간내에 이를 제출할 것을 공고하고 알고 있는 채권자에 대하여는 따로따로 이를 최고하여야 합니다.이에 사건본인은 채권자이의제출 공고를 사건본인 홈페이지에 전자공시하여 이의제출기한을 20** 년 *월**일 ~20** 년 *월**일로 정한 바 있습니다. (소갑제4호증, 분할관련 채권자 이의제출 공고) 4. 사채권자의 이의신청 방법 채권자 중에서도 사채권자가 이의를 하는 경우에는 상법 제530조의 3 제④항, 제439조 제③항에 의하여 사채권자 집회의 결의가 있어야 하며 이때 수종의 사채 있는 경우에는 제509조에 의하여 따로 그 종류에 따라 사채권자 집회를 소집하여 그 결의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사건본인은 20** 년 *월**일 사건본인의 홈페이지에 0 종의 사채권자 집회를 20**년 *월**일 개최 한다고 공고하였습니다.(소갑제5호증, 00 (주) 제 0회 무보증사채 사채권자집회 소집공고) 5. 사채권자 집회 연기의 필요성 사채권자 집회에서 사채권자가 의결권을 행사하려면 집회일로부터 1주 전에 채권 실물을 공탁하지 않으면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합니다. (상법 제492조 제2항) 신청인들의 사채는 공사채등록법에 의해 등록발행되는 사채이며 실물채권을 발행하지 않으며 신청인들이 거래하는 증권사의 계좌에 잔고로만 표시될 따름입니다. 그리고 무기명 사채권이기 때문에 한국국예결제탁원 명의로 사채권부에 기록되어 있을 뿐입니다. 따라서 신청인들이 권리행사를 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절차가 필요합니다.(소갑제6호증, 등록필증 공탁 및 공탁서 수령 절차 안내) 절 차 소요기간 사채권자의 거래 증권사에 대한 등록필증 발급청구 발급청구시 구비서류는 해당 증권사를 통해 확인해야 함 증권사 및 지역에 따라 발급청구 후 등록필증 수령까지 소요기간이 상이하므로 거래지점에 소요기간 확인이 필요함 1일 증권사의 한국예탁원결제원에 대해 해당 사채권자에 대한 무기명 등록필증 발급 청구 1일 한국예탁결제원의 증권사에 대한 등록필증 교부 1일 증권사의 사채권자에 대한 등록필증 전달 1일 - 사채권자는 증권사에서 무기명 등록필증을 수령 - 이때 등록필증은 무기명 명의로 되어 있으므로 등록필증을 지참하여 한국예탁결제원에 사채권자 본인 명의로 명의이전 등록 청구 - 한국에탁결제원으로부터 사채권자본인 명의로 된 등록필증 수령 1일 - 사채권자는 등록필증을 법원 공탁소에 공탁신청 - 사채권자는 공탁결정을 받은 후 관할 공탁 은행에 등록필증을 공탁한 후 공탁서를 수령 1일 20** 년 *월**일 개최되는 다른 세 종류의 사채권자 집회의 경우, 사채권자들 대부분이 액수가 큰 단위의 사채권을 소유한 기관이기 때문에 절차를 잘 알고 그 위치가 도시 중심지에 위치하여 권리행사에 어려움이 많지 않습니다.이에 반해 신청인이 속한 제 00회 무보증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사채권자들은 많은 수의 소액 개인 사채권자들로 이루어져 있고 특히 지방에 사는 직장인들이 많습니다. 이러한 신청인들이 20** 년 *월**일부터(사건본인은 20** 년 *월**일 사채권자 집회를 공고하였으나 사실 일과 후(저녁 6시 이후) 홈페이지에 공고하여 20** 년 *월**일에는 어떠한 일도 할 수 없습니다.) 집회일 20** 년 *월**일로부터 1주일 이전인 20**년 *월**일 동안, 공휴일을 제외하면 단 10일 동안 위와 같은 절차를 이행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우선 한국예탁결제원은 전국에 서울 여의도, 일산, 부산, 광주, 대전 5 군데 밖에 없습니다. 지방에 있는 사채권자들은 한국예탁결제원이 있는 가장 가까운 대도시로 가야 합니다. 공탁 선례에 의해 공탁은 은행이나 신탁회사, 법원 모두에 해도 무방한데(소갑제7호증, 공탁선례 1-17) 사건본인은 굳이 법원에 공탁하여야 집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일방적으로 공시하여 공탁을 할 수 있는 공탁소가 시군법원을 제외한 법원으로 범위가 축소되었습니다. 즉, 구미에 사는 사채권자는 김천지원까지 가야 하고 고창에 사는 사채권자는 정읍지원까지 가야 합니다.아무런 시행착오도 없이 위 절차를 이행한다고 할 때 1주일 걸리는 절차를 법률적 지식이 없는 소액 개인채권자들이 직장 생활 하면서 타지로 방문하여 단 10일 안에 해낸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할 것입니다. 사채권자집회는 사채권자의 권리행사를 할 수 있는 유일한 창구입니다. 그런데 절차상 어려움으로 소액 다수 사채권자들은 이러한 권리행사를 아예 할 수가 없다면 사채권자집회는 무의미한 절차규정이 될 뿐이고 나아가 사건본인의 회사 분할도 절차상 흠결을 가진 조직변경이 될 것이며 이는 새로운 출발을 도모하는 사건본인에게 계속 불안의 요소로 작용할 것입니다.6. 신청인의 이의 기간 연장 신청 신청인들은 사건본인의 일정에 맞게 사채권자 집회에 참석하려고 최대한 노력하였으나 위와 같은 어려움 때문에 부득이하게 사채권자 집회를 연기하기를 원하고 이러한 의사를 회사에 전달한 바 있습니다. (소갑 8 호증, 사채권자집회일정연기신청 공문) 그런데 사건본인이 사채권자 집회일을 연기하기 위해서는 채권자 이의기간이 우선 연장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채권자 집회의 결의는 상법 제496조, 498 조에 의해 법원의 인가결정을 받아야 효력이 발생하는데 사채권자 집회 후 사건본인은 법원의 인가를 받을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합니다.즉, 만일 사건본인이 20**년 *월**일 이후로 사채권자 집회를 연장하면 사건본인이 법원에 사채권자 집회 결의 인가를 받을 시간이 부족하게 되므로 이에 채권자이의기간을 연장신청하기에 이른 것입니다. 7. 본 채권자이의신청기간 연장을 신청인들이 신청하게 된 과정 신청인들은 총발행금액 금000원의 제0회 신주인수권부사채권자들 중 일부이며 사건본인의 회사분할과 관련하여 00카페에 00 사채권자협의회를 개설하여 운영위원으로 활동 중에 있습니다. (소갑제9호증, 카페 홈페이지 초기화면) 협의회의 회원은 현재 000명인데 현재까지 공탁을 진행하지 못한 사채권자들이 대다수입니다.(소갑제10호증, 사채권자 명단 일부) 이들이 채권자이의기간 연장신청을 직접 하고 싶어도 무기명사채이면서 동시에 등록사채이기 때문에 사채권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할 수가 없어 도무지 신청인 자격이 있음을 입증할 수가 없었습니다. 신청인 자격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는 곧 위와 같은 절차를 진행한 후에 발급받는 공탁서 혹은 본인 이름이 기재된 등록필증일 터인데 그러한 서류가 준비된다면 사실 이러한 신청을 할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채권자들이 공탁을 하지 못함으로써 채권자 집회에 출석조차 할 수 없고 의결권행사를 할 수 없다면 신청인들도 공탁을 하지 못한 다른 사채권자들과 동일한 피해를 입기 때문에 이러한 이해관계인 자격으로서 신청인들이 이 사건을 신청하게 된 것입니다.위와 같은 이유로 상법 제439조 제3항에 따라 채권자 이의신청기간 종료일을 20** 년 *월**일로 연장하는 데 대한 허가를 귀원에 신청하는 바입니다.
대법원 2004. 08. 30. 선고 2003다25973 — 약정금
[1] 상법은 회사가 분할되고 분할되는 회사가 분할 후에도 존속하는 경우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사의 책임재산은 분할되는 회사와 신설회사의 소유로 분리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분할 전 회사의 채권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분할되는 회사와 신설회사가 분할 전의 회사채무에 관하여 연대책임을 지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이 경우에는 회사가 분할되더라도 채권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으므로 알고 있는 채권자에 대하여 따로 이를 최고할 필요가 없도록 한 반면에, 다만 만약 이러한 연대책임의 원칙을 엄격하게 고수한다면 회사분할제도의 활용을 가로막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연대책임의 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여 신설회사가 분할되는 회사의 채무 중에서 출자받은 재산에 관한 채무만을부담할 것을 분할되는 회사의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써 정할 수 있게 하면서, 그 경우에는 신설회사가 분할되는 회사의 채무 중에서 그 부분의 채무만을 부담하고, 분할되는 회사는 신설회사가 부담하지 아니하는 채무만을 부담하게 하여 채무관계가 분할채무관계로 바뀌도록 규정하였다고 해석된다.[2] 분할되는 회사와 신설회사가 분할 전 회사의 채무에 대하여 연대책임을 지지 않는 경우에는 채무자의 책임재산에 변동이 생기게 되어 채권자의 이해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채권자의 보호를 위하여 분할되는 회사가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 개별적으로 이를 최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이고, 따라서 분할되는 회사와 신설회사의 채무관계가 분할채무관계로 바뀌는 것은 분할되는 회사가 자신이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 개별적인 최고절차를 제대로 거쳤을 것을 요건으로 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하며, 만약 그러한 개별적인 최고를 누락한 경우에는 그 채권자에 대하여 분할채무관계의 효력이 발생할 수 없고 원칙으로 돌아가 신설회사와 분할되는 회사가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을 지게 되는 것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옳다.판례 원문 기준: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판례 원문 보기
상업등기선례 제2-80호
회사분할에 의한 등기의 신청서에 채권자보호절차를 거쳤음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해야 하는 경우 · 현행현행 회사분할에 의한 등기의 신청서에 채권자보호절차를 거쳤음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해야 하는 경우 제정 2006.06.13 [상업등기선례 제2-80호]1. 주식회사가 상법 제530조의2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단순분할하면, 분할에 의하여 설립되는 회사(이하, ‘신설회사’라 한다)는 분할되는 회사(이하, ‘분할회사’라 한다)의 분할 전 회사채무에 관하여 원칙적으로 연대책임이 있고(상법 제530조의9 제1항), 이 경우에는 채권자보호절차(상법 제530조의9 제4항, 제527조의5)를 거칠 필요가 없으므로 채권자보호절차를 거쳤음을 증명하는 서면(비송사건절차법 제216조의2 제2항, 제215조 제3호)은 분할에 의한 등기의 신청시 제출할 필요가 없다.2. 분할계획서의 승인결의로 신설회사가 분할회사의 채무 중에서 출자한 재산에 관한 채무만을 부담할 것을 정한 경우(상법 제530조의9 제2항, 제530조의5 제1항 제8호)에는 채권자보호절차를 거쳐야 하며(상법 제530조의9 제4항, 제439조 제3항, 제527조의5) 분할에 의한 등기의 신청서에 채권자보호절차를 거쳤음을 증명하는 서면(비송사건절차법 제216조의2 제2항, 제215조 제3호)을 첨부하여야 한다. (2006. 6. 13. 공탁상업등기과-546 질의회답)선례 원문 기준: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선례 원문 보기
소 명 방 법
소갑제1호증, 법인등기부등본 소갑제2호증, 금융감독원에 공시된 임시주주총회 결과 소갑제3호증, 사건본인이 금융감독원에 공시한 분할의 요령 소갑제4호증, 분할관련 채권자 이의제출 공고 소갑제5호증, 00 (주) 제 0회 무보증사채 사채권자집회소집공고 소갑제6호증, 등록필증 공탁 및 공탁서 수령 절차 안내 소갑제7호증, 공탁선례1-17 소갑 8 호증, 사채권자집회일정연기신청 공문 소갑제9호증, 카페 홈페이지 초기화면 소갑제10호증, 사채권자 명단 일부

법인등기부등본 1 부 공탁서 3 부

제출처 및 작성자
2000. 0. 00. 사건본인 00주식회사 대표이사 000 신청인 사건본인의 사채권자 1. 00주식회사 2.000 3. 000 00지방법원 상사비송계 귀중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강남역 사무소) 법무사 염춘필 02-552-8373 010-3224-9928 [email protected]

자주 묻는 질문

사채권자가 사채권자집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하려면 무엇이 필요한가요?
사채권자집회에서 사채권자가 의결권을 행사하려면 집회일로부터 1주 전에 채권 실물을 공탁하여야 합니다(상법 제492조 제2항). 공사채등록법에 의해 등록발행되는 사채는 실물채권을 발행하지 않으므로, 거래 증권사에 등록필증 발급을 청구하고 한국예탁결제원을 거쳐 본인 명의로 된 등록필증을 받은 뒤 이를 공탁하는 절차를 밟게 됩니다. 이 신청서 사례는 그 절차에 걸리는 기간이 촉박해 기간 연장을 구한 것입니다.
채권자 이의신청 종료기간 연장 허가 신청서의 신청이유에는 무엇을 적나요?
신청취지에는 사건본인의 채권자 이의신청 종료기간을 어느 날짜에서 어느 날짜로 연장할 것을 허가한다는 재판을 구한다고 적습니다. 신청이유에는 사건본인과 신청인의 관계, 사건본인의 분할 개요, 회사가 진행한 채권자보호절차, 사채권자의 이의신청 방법, 사채권자집회 연기의 필요성, 연장을 신청하게 된 과정을 차례로 적습니다. 근거 조문은 상법 제439조 제3항이고, 신청서는 지방법원 상사비송계에 냅니다.
이 신청서는 어떤 자료인가요?
염춘필 법무사가 오래전에 실제로 다루었던 사건의 신청서 사례입니다. 본문은 누군가 신청서 사례를 찾을 사람이 있을 것 같아 참조하시라고 올려 둔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사채권자의 이의신청기간을 늘려야 한다면 신청서 사례를 참고하시되 회사의 사정에 맞게 고쳐 쓰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상법 제439조(자본금 감소의 방법, 절차)
제439조(자본금 감소의 방법, 절차)① 자본금 감소의 결의에서는 그 감소의 방법을 정하여야 한다.② 자본금 감소의 경우에는 제232조를 준용한다. 다만, 결손의 보전을 위하여 자본금을 감소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사채권자가 이의를 제기하려면 사채권자집회의 결의가 있어야 한다. 이 경우에는 법원은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하여 사채권자를 위하여 이의 제기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강남역 사무소)서울 강남구 강남대로84길 23, 207호02-552-8373[email protected]법무사 염춘필 권점희 박용일
※ 본문·조문은 원문(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준)에 기반합니다. AI 인용·노출은 보장하지 않으며 법무사 광고규정을 준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