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환사채금 납입확인서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 · 법무사 염춘필 · 2025. 7. 3.
결론주금의 납입과 달리 전환사채는 '은행기타금융기관'이 아니라도 사채금을 납입할 수 있습니다.
은행에 납입한 경우에는 전환사채금납입확인서나 보관서를 첨부할 수도 있고, 납입된 금융기록을 첨부하여 등기를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회사에 직접 납입한 경우에는 회사가 사채금을 납입받았다는 증명서를, 상계처리한 경우에는 상계처리했다는 서면을 등기소에 제출합니다.
사채권을 전자등록하는 경우에는 등록기관에서 요구하는 서류가 무엇인지 사전에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전환사채를 발행하면 납입기일에 전환사채금을 납입합니다. 그 납입을 어디에 하고, 등기에는 무엇을 첨부하는지 정리해 올립니다.
1. 사채금을 납입하는 곳
주금의 납입과 달리 전환사채는 '은행기타금융기관'이 아니라도 사채금을 납입할 수 있습니다.
2. 은행에 납입한 경우의 첨부서면
은행기타금융기관에 전환사채금을 납입하고, 전환사채금납입확인서나 보관서를 첨부하여 등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은행에 사채금을 납입하고, 납입된 금융기록을 첨부하여 등기를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주금이라면 이렇게 등기를 할 수 없고, 주금납입보관증명서나 자본금이 10억원 미만인 경우 잔액증명서(잔고증명서)를 첨부하여 등기를 신청해야 합니다.
3. 회사에 직접 납입한 경우
은행기타금융기관에 사채금을 납입을 하지 않고, 회사에 직접 납입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때에는 회사가 사채금을 납입받았다는 증명서를 등기소에 제출합니다.
4. 상계처리한 경우
사채권자가 회사에 대한 채권을 가지고 있을 경우에는 납입일에 사채금납입채무와 해당 채권을 상계처리할 수도 있습니다. 이때에는 사채금과 채권을 상계처리했다는 서면을 등기소에 제출합니다.
5. 사채권을 전자등록하는 경우
사채권을 전자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전자등록기관에서 은행에 사채금을 납입하고, 그 증명서를 제출하라고 할 수 있으므로 등록기관에서 요구하는 서류가 무엇인지 사전에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6. 근거가 되는 조문
상법 제476조(납입)
제476조(납입)
①사채의 모집이 완료한 때에는 이사는 지체없이 인수인에 대하여 각 사채의 전액 또는 제1회의 납입을 시켜야 한다.
②사채모집의 위탁을 받은 회사는 그 명의로 위탁회사를 위하여 제474조제2항과 전항의 행위를 할 수 있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상법 제318조(납입금 보관자의 증명과 책임)
제318조(납입금 보관자의 증명과 책임)① 납입금을 보관한 은행이나 그 밖의 금융기관은 발기인 또는 이사의 청구를 받으면 그 보관금액에 관하여 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은행이나 그 밖의 금융기관은 증명한 보관금액에 대하여는 납입이 부실하거나 그 금액의 반환에 제한이 있다는 것을 이유로 회사에 대항하지 못한다.③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회사를 제295조제1항에 따라 발기설립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증명서를 은행이나 그 밖의 금융기관의 잔고증명서로 대체할 수 있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상업등기선례 제1-217호
금융기관이 아닌 전환사채의 인수인이 발행회사에 대한 대출금채권으로써 사채의 납입에 갈음하기로 한 경우, 그에 따른 변경등기 신청서에 첨부하는 '상법 제476조의 규정에 의한 납입을 증명하는 서면' · 현행현행 금융기관이 아닌 전환사채의 인수인이 발행회사에 대한 대출금채권으로써 사채의 납입에 갈음하기로 한 경우, 그에 따른 변경등기 신청서에 첨부하는 '상법 제476조의 규정에 의한 납입을 증명하는 서면' 제정 2000.02.16 [상업등기선례 제1-217호] 주식회사가 발행하는 전환사채를 인수한 자가 당해 주식회사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대출금채권으로써 사채의 납입에 갈음하기로 한 경우, 그에 따른 변경등기를 신청할 때 비송사건절차법 제213조 제4호 에 따라 첨부하는 ' 상법 제476조 의 규정에 의한 납입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면'으로는, (1)회사가 전환사채의 인수인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하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면과 (2)위 전환사채의 인수인으로부터 상계의 의사표시가 있음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면 될 것이며, 이는 전환사채의 인수인이 금융기관이 아닌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2000. 2. 16. 등기 3402-113 질의회답) 참조선례 : 제215항선례 원문 기준: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선례 원문 보기 자주 묻는 질문
전환사채금 납입을 정한 조문은 무엇인가요?
상법 제476조가 사채금 납입을 정한 조문으로, 사채인수인은 납입기일에 사채청약서에 기재한 납입장소에서 인수가액 전액을 납입하도록 규정합니다. 납입장소를 어디로 정할지는 청약서에 맡겨져 있어, 주금과 달리 은행이 아니어도 납입장소가 될 수 있습니다.
주금 납입에는 왜 은행 증명이 필요한가요?
상법 제318조가 주금의 납입처를 정한 조문으로, 회사 설립 때 주식 인수가액 전액을 은행 등 납입취급은행에 납입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주금은 납입보관증명서나 자본금 10억원 미만인 경우의 잔액증명서로 납입을 증명해야 하고, 전환사채는 회사가 발행하는 납입 증명서로도 등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환사채 발행 일정을 잡으실 때에는 사채금을 어디에 납입할지와 등기소에 낼 서면을 먼저 정해 두시기를 권해드립니다.
※ 본문·조문은 원문(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준)에 기반합니다. AI 인용·노출은 보장하지 않으며 법무사 광고규정을 준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