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환사채 발행 및 등기실무(대한법무사협회 강의안)
전환사채등기실무로 대한법무사협회 주관 교육의 강인안입니다.
사채권자의 일방적 청구에 의해 사채발행회사의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가부여된 사채를 전환사채라 한다.
이사의 수가 3인인 회사의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정관에서 전환사채의 발행기관을 주주총회로 정해 놓았을 경우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발행한다.
전환사채등기실무로 대한법무사협회 주관 교육의 강인안입니다. 초안만 가지고 있어서 초안이라도 이곳에 올려 놓습니다.
전화사채 등기실무 1.전환사채의 의의 등 (1)전환사채의 의의
사채권자의 일방적 청구에 의해 사채발행회사의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가부여된 사채를 전환사채라 한다.
서식
- 초안만 가지고 있어서 초안이라도 이곳에 올려 놓습니다.
- 자본금 10억원 미만인 회사로서 이사의 수가 1인 또는 2인인 경우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전환사채를 발행한다.
- 청약에 대하여 발행회사 또는 수탁회사에서 배정을 하면 사채계약이 성립하고, 사채의 인수가 있게 된다.
- 사채의 인수가 있으면 납입의무가 발생한다.
1. 전환사채 발행의 근거와 정관 사례
제19조 (전환사채의 발행)
2. 주주의 인수권과 최고 절차
상법 제513조의2(전환사채의 인수권을 가진 주주의 권리)
상법 제513조의3(전환사채의 인수권을 가진 주주에 대한 최고)
상법 제419조(신주인수권자에 대한 최고)
3. 주주 외의 자에 대한 발행과 사채청약서
상법 제513조(전환사채의 발행)
상법 제474조(공모발행, 사채청약서)
4. 관련 판례
인용
대법원 2009.05.29 선고 2007도4949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 판례 원문 보기
5. 인수·납입과 전환사채의 등기
상업등기선례 제1-212호
대법원 2004. 08. 16. 선고 2003다9636 — 주주총회결의등무효확인
상업등기선례 제201908-1호
상법 제475조(총액인수의 방법)
(상법개정으로 삭제해야함)
⑥ 전환사채발행에 있어서 전 각항 이외의 사항은 이사회의 결의로 이를 정한다.
1)이사회 또는 주주총회
이사의 수가 3인인 회사의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정관에서 전환사채의 발행기관을 주주총회로 정해 놓았을 경우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발행한다.
(2)발행기관의 결정사항
제418조 ③회사는 일정한 날을 정하여 그 날에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가 제1항의 권리를 가진다는 뜻과 신주인수권을 양도할 수 있을 경우에는 그 뜻을 그 날의 2주간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그러나 그 날이 제354조제1항의 기간 중인 때에는 그 기간의 초일의 2주간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실권예고부 최고
㉠제3자에게 전환사채를 인수하는 방법
12. 삭제 <2011. 4. 14.>
② 삭제 <1984. 4. 10.>
6)실권사채의 재배정과 발행조건의 변경 가능 여부
(출처 : 대법원 2009. 5. 29. 선고 2007도4949 전원합의체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 종합법률정보 판례)
상법 제476조(납입)
사채납입장소는 반드시 은행 기타 금융기간일 필요는 없다. 발행회사 또는 수탁회사에 직접 납입하는 것도 가능하다.
전환사채금 납입채무와 발행회사에 가지고 있는 채권을 상계할 수 있다.
서식
전환사채의 전환으로 인한 변경등기 신청서의 첨부서면
제정 2007. 9. 11. [상업등기선례 제2-66호, 시행 ]
증권예탁결제원(이하 ‘예탁원’이라 한다)에 예탁된 전환사채를 주식으로 전환하고 그로 인한 변경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그 신청서에는 전환사채를 발행한 회사가 공인인증서에 의한 인증을 거쳐 예탁원으로부터 온라인(on-line)상 발급받은 전환청구서(발급번호에 의하여 그 진위를 확인할 수 있다)를 첨부할 수 있다.
(2007. 9. 11. 공탁상업등기과-1048 질의회답)
제정 2019. 8. 23. [상업등기선례 제201908-1호, 시행 ]
(출처 : 전환사채의 전환 청구 시 등기기간 제정 2019. 8. 23. [상업등기선례 제201908-1호, 시행 ] > 종합법률정보 규칙)
6. 전환사채발행의 무효
대법원 2004. 8. 20. 선고 2003다20060 판결
[주주총회결의등무효확인][미간행]
[1] 전환사채 발행의 경우에도 신주발행무효의 소에 관한 상법 제429조가 유추적용되는지 여부(적극)
[2] 이사회나 주주총회의 신주발행 결의에 취소 또는 무효의 하자가 있더라도 신주발행의 효력이 발생한 후에는 신주발행무효의 소로 다투어야 하는지 여부(한정 적극)
[3] 전환사채발행부존재 확인의 소에 있어서 상법 제429조에 정한 6월의 제소기간의 제한이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 4] 전환사채발행유지청구의 행사 기한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자가 부담한다.
1. 원고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가.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상법은 제516조 제1항에서 신주발행의 유지청구권에 관한 제424조 및 불공정한 가액으로 주식을 인수한 자의 책임에 관한 제424조의2 등을 전환사채의 발행의 경우에 준용한다고 규정하면서도, 신주발행무효의 소에 관한 제429조의 준용 여부에 대해서는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나, 전환사채는 전환권의 행사에 의하여 장차 주식으로 전환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사채로서, 이러한 전환사채의 발행은 주식회사의 물적 기초와 기존 주주들의 이해관계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사실상 신주를 발행하는 것과 유사하므로, 전환사채 발행의 경우에도 신주발행무효의 소에 관한 상법 제429조가 유추적용된다 (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0다37326 판결).
한편, 상법 제429조는 신주발행의 무효는 주주·이사 또는 감사에 한하여 신주를 발행한 날로부터 6월 내에 소만으로 이를 주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설령 이사회나 주주총회의 신주발행 결의에 취소 또는 무효의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하자가 극히 중대하여 신주발행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정도에 이르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주발행의 효력이 발생한 후에는 신주발행무효의 소에 의하여서만 다툴 수 있다 (대법원 1989. 7. 25. 선고 87다카2316 판결 참조).
나.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전환사채 발행의 경우에도 신주발행무효의 소에 관한 상법 제429조가 유추적용되나(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0다37326 판결), 전환사채 발행의 실체가 없음에도 전환사채 발행의 등기가 되어 있는 외관이 존재하는 경우 이를 제거하기 위한 전환사채발행부존재 확인의 소에 있어서는 상법 제429조 소정의 6월의 제소기간의 제한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대법원 1989. 7. 25. 선고 87다카2316 판결 참조).
라. 상고이유 제4점에 대하여
전환사채발행유지청구는 회사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거나 현저하게 불공정한 방법에 의하여 전환사채를 발행함으로써 주주가 불이익을 받을 염려가 있는 경우에 회사에 대하여 그 발행의 유지를 청구하는 것으로서(상법 제516조 제1항, 제424조), 전환사채 발행의 효력이 생기기 전, 즉 전환사채의 납입기일까지 이를 행사하여야 할 것이다.
7.전환사채 관련 실무양식
발 신 : 염춘필 법무사
제 목 : 전환사채 발행 (제3자 배정)
전환사채 정상적인 발행절차(제3자배정)에 필요한 서류를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정관에 전환사채에 대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정관에 전환사채에 대한 규정이 없을 경우에는 주주총회를 열어서 정관을 변경하고, 이사회에서 전환사채에 대한 발행결의를 합니다.
신사채발행 이사회결의
2. 서류작성을 위해 법무사에게 알려 주어야 할 사항
각 주요철차의 확정적인 일자
사채금납입은행 / 지점까지(사채금을 은행에 납입할 경우)
사채 배정에 관한 내용
이사회에 참석하는 이사명단
이사회의사록 (발행결의)
법무사사무실에서 작성해드립니다
청약서 및 사채인수계약서
법무사사무실에서 작성해드립니다.
정관사본(원본대조필, 간인)
사업자등록증 사본
사채금납입보관증명서 또는 통장사본
은행에 할 수 있으나, 회사의 자기증명도 가능합니다. 상계를 할 경우에는 상계요청서, 상계동의서, 기타 채무가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등기위임장 등에 날인하시면 필요하지 않습니다.
대표이사를 포함아여 이사회에 참석한 이사 및 감사 전원의 개인인감증명서, 개인인감도장
공증용 위임장에 날인시 인감도장 불요
<주총을 필요로 할 경우 다음 서류가 추가로 요구됩니다>
법무사사무실에서 작성해드립니다
발행주식수 1/3 이상, 참석주식수 2/3 이상 주주의 개인인감증명서, 개인인감도장
공증용 위임장에 날인시 인감도장 불요
4.전환사채나 신주인수권부 사채 발행시 세무서 신고 및 가산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2조(지급명세서 등의 제출)
상법 제514조의2(전환사채의 등기)
6. 지급명세서 제출과 가산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2조(지급명세서 등의 제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8조(가산세 등)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84조(지급명세서 등의 제출)
⑤ 법 제82조제6항 에 따른 전환사채등의 발행 및 인수자의 구체적 사항은 전환사채등을 발행한 날이 속하는 분기종료일의 다음달 말일까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법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인수인을 포함한다)의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8조(가산세 등)
발 신 : 염춘필 법무사
제 목 : 전환사채 발행 (구주주배정)
전환사채 정상적인 발행절차(구주주배정)에 필요한 서류를 안내해드리겠습니다.
1) 일정표 (정식) -- 실제 일정표 작성시에는 공휴일을 고려해야 합니다.
신전환사채배정일공고
반드시 공고방법신문에 게재
신전환사채배정일
실권예고부최고서 및 청약서발송
청약서 2부(주주별)
청약증거금 납입하지 않은 주주는 실권됨
실권사채처리이사회
사채금납입 관련서류
2) 일정표 (기간을 최대한 단축할 경우)
- 주주구성이 복잡하지 않을 경우 다음 절차 이용 가능합니다. 이때에는 주주들로부터 기간단축동의서를 받아야 합니다.
신사채발행 이사회결의
실권사채처리이사회
(실권사채가 발생하였을 경우)
2. 서류작성을 위해 법무사에게 알려 주어야 할 사항
각 주요철차의 확정적인 일자
사채금납입은행 / 지점까지(사채금을 은행에 납입할 경우)
사채 배정에 관한 내용
이사회에 참석하는 이사명단
(발행결의/실권주처리)
법무사사무실에서 작성해드립니다
청약서 및 사채인수계약서
서식
사업자등록증 사본
사채금납입보관증명서 또는 통장사본
은행에 할 수 있으나, 회사의 자기증명도 가능합니다. 상계를 할 경우에는 상계요청서, 상계동의서, 기타 채무가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등기위임장 등에 날인하시면 필요하지 않습니다.
대표이사를 포함하여 이사회에 참석한 이사 및 감사 전원의 개인인감증명서, 개인인감도장
공증용 위임장에 날인시 인감도장 불요
<주총을 필요로 할 경우 다음 서류가 추가로 요구됩니다>
법무사사무실에서 작성해드립니다
발행주식수 1/3 이상, 참석주식수 2/3 이상 주주의 개인인감증명서, 개인인감도장
공증용 위임장에 날인시 인감도장 불요
4.전환사채나 신주인수권부 사채 발행시 세무서 신고 및 가산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2조(지급명세서 등의 제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84조(지급명세서 등의 제출)
⑤ 법 제82조제6항 에 따른 전환사채등의 발행 및 인수자의 구체적 사항은 전환사채등을 발행한 날이 속하는 분기종료일의 다음달 말일까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법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인수인을 포함한다)의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8조(가산세 등)
(2)이사회의사록
주식회사 높이나는새
위 회사는 서기 2021. 2. 10. 10시 30분 본점 회의실에서 이사회를 개최한다.
출석이사 수: 3명
출석감사 수: 0명
제1호 의안 전환사채 발행의 건
의장은 본 회사의 주주 외의 자 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할 필요가 있음을 설명하고 이에 대한 결의를 구한바 신중히 논의한 결과 다음과 같이 전환사채를 발행할 것을 전원일치로 승인 가결하다.
1. 발행인의 상호 : 주식회사 높이나는새
2. 사채의 명칭 : 제11회 무담보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3. 사채의 종류 : 기명식 전환사채
4. 사채의 권면총액 : 금 삼억원(\ 300,000,000)
5. 각 사채의 권면금액과 권종 : 금 일억원권(\ 100,000,000) 3매
가. “발행회사”와 “인수인” 상호 합의 시 미발행할 수 있다.
나. 이 때에 “발행회사”는 전환사채권 미발행확인서를 발행한다.
6. 사채의 분할 및 병합 금지 : “본건 사채” 발행 후 1년이 되는 시점까지는 권면 분할 및 병합을 금지
7. 각 사채의 발행가액 : 사채의 권면금액의 100%
서식
가. 표면일자율 : 사채발행일로부터 사채 만기일 전일까지 년 0%
나. 보장이자율 : 주식으로 전환하지 아니한 사채금액에 대하여 사채발행일로부터 만기일까지 년 5%. 만기일에는 보장이자율과 표면이자율과의 차이를 연리로 계산한 금액을 원금에 가산하여 일시 상환함
11. 사채 원리금 지급 방법과 기한
가. “인수인”이 전환권을 행사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사채 만기일에 원금을 일시 상환한다. 다만, 만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로 한다.
나. 이자는 가목에 따라 원금이 상환될 때 미상환잔액을 포함한 전액에 대하여 일시불로 지급한다. 다만, 이자 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로 한다.
다. 상기 가목 내지 나목의 규정에 의한 납입기일에 원금 및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제15조에 따른 손해배상금 지급을 지체한 때에는 그 납일기입(손해배상 청구의 경우에는 청구를 받은 익일)로부터 실제 지급하는 날의 전날까지 지급할 금액에 대하여 연 12%의 비율에 해당하는 연체이자를 지급하기로 한다.
12. 원리금의 지급장소 : “발행회사”의 본점
13. 사채권자의 본건 전환사채 인수금액
배정할 전환사채 총액
권면금액 및 권종수
전환에 관한 사항
“인수인”은 전환청구에 의하여 “본건 사채”를 아래의 전환조건에 따라 “발행회사”의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다.
1. 전환비율 : 사채권면 금액 100%에 해당하는 범위 내로 한다.
가. 전환가격 : 30,000원
나.“발행회사”는 “인수인”의 전환청구가 있기 전에 주식배당 또는 무상증자를 통해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미전환 된 “본건 사채”의 전화가격은 매번 다음과 같이 조정한다.
조정 후 전환가격 = 조정 전 전환가격 / (1+주식배당률 또는 무상증자비율)
다.“발행회사”는 “본건 사채”의 전환가격(조정 사유에 따라 전환가격이 조정된 경우에는 조정 후 전환가격)을 하회하는 가격으로 “발행가격 등”(이하 “하회하는 가격”이라 한다)을 정하여 “신주 등 발행”하는 경우 “인수인”의 동의여부에 관계없이 전환가격은 “하회하는 가격”으로 하향 조정된다. 나목의 산식과 관련하여 유무상증자를 병행 실시하는 경우 유상증자의 1주당 발행가액이 조정 전 전환가격을 상회하는 때에는 유상증자에 의한 신주발행에 대하여는 전환가격 조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무상증자에 의한 신주발행에 대하여만 적용한다.
라.“인수인”의 전환 청구가 있기 전에 “발행회사”이 “기업공개”를 하고, 시가를 하회하는 발행가격으로 유상증자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전환가격을 조정하되, 상기 나목 및 다목에 의한 조정 후 전환가격과 비교하여 가장 낮은 가격을 조정후 전환가격으로 한다. 다만, 다음의 산식에서 시가는 유상증자 결의일로부터 최근 1개월간 평균주가(종가기준), 최근 1개월간 평균주가(종가기준), 최근일 종가를 산술 평균한 가액과 최근일 종가 중 낮은 가액으로 한다.
조정후전환가격 = 조정전전환가격 × [{A+(B×C/D)} / (A+B)]
A: 기발행주식수, B: 신발행주식수, C: 1주당 발행가격, D: 시가
마.“발행회사” 주식의 분할, 병합 또는 자본의 감소 등에 의하여 전환가격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해당 사유가 발생하기 전에 “본건 사채”가 전액 주식으로 전환되지 않았다면 “인수인”이 받을 수 있는 대가가 해당사유 발생 후 전환됨으로써 받을 수 있는 대가보다 큰 경우에는 해당사유 발생 전 대가가 보장되도록 전환가격을 조정한다.
바. 본 조에 의거한 조정 후 전환가격이 주당 액면가를 하회하는 경우에는 주당 액면가를 조정 후 전환가격으로 한다.
사. 본 조에 의거한 전환가격의 조정사유가 발생하게 된 경우, “발행회사”은 1주일 이내에 “발행회사”의 비용으로 본 조에 의한 조정치를 계산한 후, 조정 사유 및 내역에 대한 설명을 기재한 “전환사채 전환가격 조정 확인증서”를 “인수인”에게 제출하도록 한다.
3. 제2호 나목, 다목, 라목 및 마목에도 불구하고 제2호 나목, 다목, 라목 및 마목에 의해 조정되는 “전환가격”이 제2호의 다른 목에 의한 전환가격 조정에 의해 확정된 전환가격을 상회하는 경우 전환가격은 기존에 확정된 전환가격을 유지한다.
4. 전환주식 수 : 사채권면 금액을 전환가격으로 나눈 주식수를 전환주식수로 하고 “발행회사”는 1주 미만의 단주 수에 대하여 전환권 행사 익일까지 “인수인”에게 현금으로 지급한다.
5. 전환에 따라 발행할 주식의 종류 : 기명식 보통주식(이하 “본건 주식”)
6. 전환청구기간 : 사채발행일로부터 24개월이되는 날로부터 만기일 전일까지로 한다.
7. 전환청구장소 : “발행회사”의 본점
8. 전환청구절차 : 소정의 전환청구서 2통에 전환하고자 하는 사채의 범위, 전환청구 연월일 등 필요한 사항을 기입 날인하여 전환청구장소에 제출하여 청구한다.
9. 전환으로 인한 증자등기 : “발행회사”는 전환청구에 의한 증자 등기를 전환청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주간 내에 한다.
10. 기타사항: 전 각호의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발행회사”와 전환사채권 소유자 간에 협의에 의하여 처리한다.
①“인수인”은 2021년 04월 13일 이후에 조기상환청구권(put-option)을 제2항의 조건으로 행사할 수 있다. 단, 2021년 04월 13일 이후 매 3개월마다 청구가 가능하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한전상환은 다음과 같은 조건에 의한다.
1.“인수인”은 기한전상환일로부터 10일 이전에 기한전상환 금액을 명시하여 “발행회사”에게 기한전상환청구 의사를 통지하여야 한다.
2. 기한전상환 금액은 다음 각 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가. 사채인수금액 및 직전 상환일로부터 기한전상환일까지 표면이자율에 의한 이자
나. 사채인수대금에 대하여 사채발행일로부터 기한전상환일까지 제9조 제1항 제10호에 의한 보장이자율과 표면이자율의 차이를 연복리로 계산한 금액
다. 기한전상황일까지 연체된 사채이자 및 그에 대한 연체이자
의장은 이상으로서 의안 전부의 심의를 종료하였으므로 폐회를 선언하다.(회의 종료시간 11시 00분)
위 의사의 경과요령과 결과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이 의사록을 작성하고 의장과 출석한 이사 및 감사가 기명날인하다.
서식
주식회사 높이나는새
위 회사는 2020. 12. 29. 11시 30분 본점 회의실에서 이사회를 개최한다.
출석이사 수: 3명
출석감사 수: 0명
제1호 의안 전환사채발행의 건
의장은 본 회사의 재무구조 개선 및 업무확장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주주에게 전환사채발행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그 가부를 물으니, 전원 이의 없이 찬성하여 원안되로 그를 승인 가결하다.
발행할 사채의 내용
사채의 명칭 : 주식회사 높이나는새 제1회 전환사채
사채의 종류 : 기명식 일반 전환사채
사채의 권면금액 총액 : 금 오십억원정 (\5,000,000,000)
사채의 발행금액 총액 : 금 오십억원정 (\5,000,000,000)
5. 각 사채의 권면금액, 권 종 및 매수: 금 십억원권 5매
(본 사채는 발행일로부터 1년이내에 권면을 분할할 수 없으며, 사채권을 50인 이상에 양도할 수 없다)
6. 각 사채의 발행가액: 각 사채의 권면금액의 100%
7. 사채의 이율 : 표면이율 연 5%(분기별 1%), 만기보장수익률 연 10%
9. 청약 및 청약증거금 납입일 : 2021년 2월 1일
사채금 납입기일 : 2021년 2월2일
(청약기일에 청약서가 회사에 도착하여야 하며, 청약금 전액이 납입되어야 한다. 이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해당 청약은 실권되는 것으로 한다, 청약기일에 납입된 증거금은 사채금납입일에 사채금으로 전환한다.)
10.원리금 지급장소 : ㈜높이나는새
상환청구 : 전환사채권자 만기일 3개월 전에 서면으로 상환 청구를 하도록 한다.
. 상환방법 : 회사는 상환기일 후 3개월 이내에 사채원금과 상환일을 기준으로 여 보장금리를 일할 적용한 이자에서 하기 iv.목에 의해 기 지급한 이자를 차감한 금액을 전환사채권자에게 일시 지급하도록 하며, 연체 이율은 연복리 20%를 일할 적용하도록 한다.
이자지급방법 : 회사는 발행일 후 매 3개월마다 표면금리를 적용한 이자를 “전환사채권자에게 지급하도록 하며, 연체 이율은 연복리 20%를 일할 적용하도록 한다. iv.만기일 : 사채발행 후 2년으로 하며, 상환과 이자지급의 구체적인 일정은 전환사채권자의 서면요청에 따르도록 한다.
전환비율 : 사채권면 금액의 100%
전환가격 : 주당 금 120,000원으로 한다.(주당 액면금액 금오백원기준)
전환가격의 조정 :
회사가 위 2.호의 전환가격 미만의 발행가격으로 유상증자를 하거나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증권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해당발행가격으로 전환가격을 재조정한다.
무상증자나 주식배당 등으로 주식수가 증가하는 경우에는,
재조정 전환가격 = (조정전 전환가격 x 기 발행주식수) x 0.7/(기 발행주식수 + 신 발행주식수) 와 같이 전환가격을 재조정한다.
IPO나 합병등으로 주당 가치평가액이 2.호의 전환가격 이하로 결정되는 경우 그 가치평가액의 70%로 전환가격을 재조정한다.
전환주식수: 사채권면 금액에 전환비율을 승한 금액을 전환가격으로 나눈 주식수를 전환주식수로 하고 1주 미만의 단주 수는 전환사채권자와 “회사가 협의하여 처리한다.
전환청구기간: 사채발행 익일부터 상환 전까지로 한다. 다만, 상법 제354조 제1항 (주주명부의 폐쇄)의 기간 중에는 전환청구를 하지 못한다.
전환청구절차: 소정의 전환청구서를 사채권과 함께 회사에 제출하여 청구한다.
전환의 효력발생: 주식의 전환은 그 청구를 한 때에 효력이 생긴다.
1. 사채배정일 : 2021년 1월 14일
2. 실권예고부 최고일 : 2021년 1월 15일
3. 청약 및 청약증거금 납입일 : 2021년 2월 1일
4. 실권사채 재배정 이사회 : 2020년 2월 2일
5. 사채금 납입일 : 2020년 2월 2일
6. 실권사채의 처리 : 실권사채는 이사회의 결의로 사채금 전액 또는 일부금에 대해 구주주의 일부에 배정하거나, 제3자에게 배정(사모)할 수 있다.
의장은 이상으로서 의안 전부의 심의를 종료하였으므로 폐회를 선언하다.(회의 종료시간 12시 00분)
위 의사의 경과요령과 결과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이 의사록을 작성하고 의장과 출석한 이사 및 감사가 기명날인하다.
2020. 12. 29. 주식회사 높이나는새 의장 대표이사 000
(3)전환사채청약서
1. 발행인의 상호 : 주식회사 높이나는새
2. 사채의 명칭 : 제11회 무담보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3. 사채의 종류 : 기명식 전환사채
4. 사채의 권면총액 : 금 삼억원(\ 300,000,000)
5. 각 사채의 권면금액과 권종 : 금 일억원권(\ 100,000,000) 3매
가. “발행회사”와 “인수인” 상호 합의 시 미발행할 수 있다.
나. 이 때에 “발행회사”는 전환사채권 미발행확인서를 발행한다.
6. 사채의 분할 및 병합 금지 : “본건 사채” 발행 후 1년이 되는 시점까지는 권면 분할 및 병합을 금지
7. 각 사채의 발행가액 : 사채의 권면금액의 100%
서식
가. 표면일자율 : 사채발행일로부터 사채 만기일 전일까지 년 0%
나. 보장이자율 : 주식으로 전환하지 아니한 사채금액에 대하여 사채발행일로부터 만기일까지 년 5%. 만기일에는 보장이자율과 표면이자율과의 차이를 연리로 계산한 금액을 원금에 가산하여 일시 상환함
11. 사채 원리금 지급 방법과 기한
가. “인수인”이 전환권을 행사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사채 만기일에 원금을 일시 상환한다. 다만, 만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로 한다.
나. 이자는 가목에 따라 원금이 상환될 때 미상환잔액을 포함한 전액에 대하여 일시불로 지급한다. 다만, 이자 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로 한다.
다. 상기 가목 내지 나목의 규정에 의한 납입기일에 원금 및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제15조에 따른 손해배상금 지급을 지체한 때에는 그 납일기입(손해배상 청구의 경우에는 청구를 받은 익일)로부터 실제 지급하는 날의 전날까지 지급할 금액에 대하여 연 12%의 비율에 해당하는 연체이자를 지급하기로 한다.
12. 원리금의 지급장소 : “발행회사”의 본점
13. 사채권자의 본건 전환사채 인수금액
배정할 전환사채 총액
권면금액 및 권종수
전환에 관한 사항
“인수인”은 전환청구에 의하여 “본건 사채”를 아래의 전환조건에 따라 “발행회사”의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다.
1. 전환비율 : 사채권면 금액 100%에 해당하는 범위 내로 한다.
가. 전환가격 : 30,000원
나.“발행회사”는 “인수인”의 전환청구가 있기 전에 주식배당 또는 무상증자를 통해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미전환 된 “본건 사채”의 전화가격은 매번 다음과 같이 조정한다.
조정 후 전환가격 = 조정 전 전환가격 / (1+주식배당율 또는 무상증자비율)
조정 후 전환가격 = 조정 전 전환가격 / (1+주식배당률 또는 무상증자비율)
다.“발행회사”는 “본건 사채”의 전환가격(조정 사유에 따라 전환가격이 조정된 경우에는 조정 후 전환가격)을 하회하는 가격으로 “발행가격 등”(이하 “하회하는 가격”이라 한다)을 정하여 “신주 등 발행”하는 경우 “인수인”의 동의여부에 관계없이 전환가격은 “하회하는 가격”으로 하향 조정된다. 나목의 산식과 관련하여 유무상증자를 병행 실시하는 경우 유상증자의 1주당 발행가액이 조정 전 전환가격을 상회하는 때에는 유상증자에 의한 신주발행에 대하여는 전환가격 조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무상증자에 의한 신주발행에 대하여만 적용한다.
라.“인수인”의 전환 청구가 있기 전에 “발행회사”이 “기업공개”를 하고, 시가를 하회하는 발행가격으로 유상증자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전환가격을 조정하되, 상기 나목 및 다목에 의한 조정 후 전환가격과 비교하여 가장 낮은 가격을 조정후 전환가격으로 한다. 다만, 다음의 산식에서 시가는 유상증자 결의일로부터 최근 1개월간 평균주가(종가기준), 최근 1개월간 평균주가(종가기준), 최근일 종가를 산술 평균한 가액과 최근일 종가 중 낮은 가액으로 한다.
조정후전환가격 = 조정전전환가격 × [{A+(B×C/D)} / (A+B)]
A: 기발행주식수, B: 신발행주식수, C: 1주당 발행가격, D: 시가
마.“발행회사” 주식의 분할, 병합 또는 자본의 감소 등에 의하여 전환가격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해당 사유가 발생하기 전에 “본건 사채”가 전액 주식으로 전환되지 않았다면 “인수인”이 받을 수 있는 대가가 해당사유 발생 후 전환됨으로써 받을 수 있는 대가보다 큰 경우에는 해당사유 발생 전 대가가 보장되도록 전환가격을 조정한다.
바. 본 조에 의거한 조정 후 전환가격이 주당 액면가를 하회하는 경우에는 주당 액면가를 조정 후 전환가격으로 한다.
사. 본 조에 의거한 전환가격의 조정사유가 발생하게 된 경우, “발행회사”은 1주일 이내에 “발행회사”의 비용으로 본 조에 의한 조정치를 계산한 후, 조정 사유 및 내역에 대한 설명을 기재한 “전환사채 전환가격 조정 확인증서”를 “인수인”에게 제출하도록 한다.
3. 제2호 나목, 다목, 라목 및 마목에도 불구하고 제2호 나목, 다목, 라목 및 마목에 의해 조정되는 “전환가격”이 제2호의 다른 목에 의한 전환가격 조정에 의해 확정된 전환가격을 상회하는 경우 전환가격은 기존에 확정된 전환가격을 유지한다.
4. 전환주식 수 : 사채권면 금액을 전환가격으로 나눈 주식수를 전환주식수로 하고 “발행회사”는 1주 미만의 단주 수에 대하여 전환권 행사 익일까지 “인수인”에게 현금으로 지급한다.
5. 전환에 따라 발행할 주식의 종류 : 기명식 보통주식(이하 “본건 주식”)
6. 전환청구기간 : 사채발행일로부터 24개월이되는 날로부터 만기일 전일까지로 한다.
7. 전환청구장소 : “발행회사”의 본점
8. 전환청구절차 : 소정의 전환청구서 2통에 전환하고자 하는 사채의 범위, 전환청구 연월일 등 필요한 사항을 기입 날인하여 전환청구장소에 제출하여 청구한다.
9. 전환으로 인한 증자등기 : “발행회사”는 전환청구에 의한 증자 등기를 전환청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주간 내에 한다.
10. 기타사항: 전 각호의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발행회사”와 전환사채권 소유자 간에 협의에 의하여 처리한다.
①“인수인”은 2021년 04월 13일 이후에 조기상환청구권(put-option)을 제2항의 조건으로 행사할 수 있다. 단, 2021년 04월 13일 이후 매 3개월마다 청구가 가능하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한전상환은 다음과 같은 조건에 의한다.
1.“인수인”은 기한전상환일로부터 10일 이전에 기한전상환 금액을 명시하여 “발행회사”에게 기한전상환청구 의사를 통지하여야 한다.
2. 기한전상환 금액은 다음 각 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가. 사채인수금액 및 직전 상환일로부터 기한전상환일까지 표면이자율에 의한 이자
나. 사채인수대금에 대하여 사채발행일로부터 기한전상환일까지 제9조 제1항 제10호에 의한 보장이자율과 표면이자율의 차이를 연복리로 계산한 금액
다. 기한전상황일까지 연체된 사채이자 및 그에 대한 연체이자
(4)전환사채인수계약서
7. 전환사채 인수계약서 조항 사례
주식회사 높이나는새
인수계약 체결일 : 2021. 02. 10.
납입 및 발행일 : 2021. 02. 10.
“본 계약”은 “본 계약”서의 제2조에 정의된 “인수인” 및 “발행회사” 사이에 2021년 01월 13일 자로 체결되었다.
“본 계약”은 “발행회사”가 블록체인 개발 및 운영을 위해 소요되는 재무개선 및 재원조달의 일환으로 발행하는 전환사채를 “인수인”이 인수함에 있어 발생하는 “인수인” 및 “발행회사” 사이의 권리∙의무를 확정시키는데 목적이 있다.
“본 계약”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인수인”은 000을 말한다.
“발행회사”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00로 000 에 주소를 둔 주식회사 높이나는새을 말한다.
7. 사채의 이율 : 표면이율 연 5%(분기별 1%), 만기보장수익율 연 10%
“본건 사채”는 “발행회사”가 “본 계약”에 의하여 발행하고 “인수인”이 인수하는 “발행회사”의 전환사채를 말한다.
“본 계약”은 계약 당사자간의 서면 합의에 의해서만 변경될 수 있다.
“본 계약”이 변경된 경우 “발행회사”는 변경된 계약에 적합하도록 이사회 결의, 주주총회 결의, 정관 변경, 내부규정 변경 등 후속조치를 즉시 하여야 한다.
“본 계약”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해석되어야 한다.
“본 계약” 내용의 해석상 이견이 있는 사항 또는 “본 계약”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계약당사자들이 협의하여 결정한다.
“본 계약”은 당사자들이 서명 또는 기명날인함과 동시에 그 효력을 발생한다.
“본 계약” 제9조에 따라 “인수인”이 “본건 사채”를 주식으로 전환할 경우, 본 계약서를 계약당사자간의 주식인수계약서로 갈음한다.
8. 제2장 진술과 보장
“발행회사” 및 “인수인”에게 다음의 기재사항이 “본 계약” 체결일 및 사채대금 납입일 현재 진실되고 정확함을 진술하며 보장한다.
“발행회사”는 대한민국의 법률에 따라 합법적으로 설립되어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제반 허가 및 승인을 받았으며, 관계법령에 다라 “발행회사”가 보관하여야 할 모든 장부, 기록 및 등기부 등은 “발행회사”에 의해 적절히 보관되어 있다.
“본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은 “발행회사”의 이사회 및 주주총회에서 적법하게 승인되었으며, 추가 승인 또는 결의를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발행회사”는 “인수인”에 대하여 “본건 사채” 및 “본건 사채”의 전환에 따른 주식을 적법하고 유효하게 발행, 양도할 수 있으며 “인수인”이 보유하게 될 “발행회사”의 “본건 사채” 및 “본건 사채”의 전환에 따른 주식에 대한 권리의 행사를 실질적으로 방해할 만한 법령, “발행회사”의 정관 또는 계약상의 어떠한 제한도 존재하지 아니한다.
“발행회사”는 “발행회사”의 운영에 중대한 영향을 줄 정도로 이례적인 부담을 주는 어떤 협정이나 임대차 계약 또는 기타 약정의 당사자가 아니고 그에 구속받은 바가 없다.
“발행회사”는 발행일에 “본건 사채”의 인수대금이 지급되기 전 언제라도 “본 계약”상 “발행회사”가 한 진술이나 보장이 해당 시점의 상황에 비추어 허위 또는 부정확하게 되거나 그럴 우려가 있는 경우 이를 “인수인”에게 즉시 통지한다.
9. 제3장 사채발행, 교부 및 전환에 관한 사항
“발행회사”는 “본 계약” 체결 후 “본 계약” 제9조의 조건으로 권면금액 삼억원(\ 300,000,000)의 “본건 사채”를 발행하고 “인수인”은, “발행회사”가 발행한 “본건 사채”를 인수하며, 그 인수대금은 금 삼억원(\ 300,000,000)으로 한다.
“발행회사”는 “인수인”이 “본건 사채”를 인수하는데 필요한 모든 전환사채 발행절차를 이행하여야 하며, “인수인”은 그 절차에 따라 사채인수대금을 납입한다.
“발행회사”는 “인수인”이 인수금액을 납입한 후 전환사채권을 발행하여 “인수인”에게 교부하여야 하나, “본건 사채” 전환사채권은 상호 협의하여 미발행할 수도 있다.
“발행회사”은 “본건 사채”를 발행함에 있어서 상법 등 관계법령에 위배되지 아니하도록 이사회의 결의, 주주총회의 결의, 정관변경, 등기 등 필요한 제반 조치를 취한다.
“본 계약” 제8조에 의하여 “발행회사”이 발행하는 “본건 사채”의 발행조건과 전환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항과 같다.
1. 발행인의 상호 : 주식회사 높이나는새
2. 사채의 명칭 : 제11회 무담보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3. 사채의 종류 : 기명식 전환사채
4. 사채의 권면총액 : 금 삼억원(\ 300,000,000)
5. 각 사채의 권면금액과 권종 : 금 일억원권(\ 100,000,000) 3매
가. “발행회사”와 “인수인” 상호 합의 시 미발행할 수 있다.
나. 이 때에 “발행회사”는 전환사채권 미발행확인서를 발행한다.
6. 사채의 분할 및 병합 금지 : “본건 사채” 발행 후 1년이 되는 시점까지는 권면 분할 및 병합을 금지
7. 각 사채의 발행가액 : 사채의 권면금액의 100%
서식
가. 표면일자율 : 사채발행일로부터 사채 만기일 전일까지 년 0%
나. 보장이자율 : 주식으로 전환하지 아니한 사채금액에 대하여 사채발행일로부터 만기일까지 년 5%. 만기일에는 보장이자율과 표면이자율과의 차이를 연리로 계산한 금액을 원금에 가산하여 일시 상환함
11. 사채 원리금 지급 방법과 기한
가. “인수인”이 전환권을 행사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사채 만기일에 원금을 일시 상환한다. 다만, 만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로 한다.
나. 이자는 가목에 따라 원금이 상환될 때 미상환잔액을 포함한 전액에 대하여 일시불로 지급한다. 다만, 이자 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로 한다.
다. 상기 가목 내지 나목의 규정에 의한 납입기일에 원금 및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제15조에 따른 손해배상금 지급을 지체한 때에는 그 납일기입(손해배상 청구의 경우에는 청구를 받은 익일)로부터 실제 지급하는 날의 전날까지 지급할 금액에 대하여 연 12%의 비율에 해당하는 연체이자를 지급하기로 한다.
12. 원리금의 지급장소 : “발행회사”의 본점
“인수인”은 전환청구에 의하여 “본건 사채”를 아래의 전환조건에 따라 “발행회사”의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다.
조정 후 전환가격 = 조정 전 전환가격 / (1+주식배당율 또는 무상증자비율)
전환비율 : 사채권면 금액 100%에 해당하는 범위 내로 한다.
전환가격 : 30,000원
“발행회사”는 “인수인”의 전환청구가 있기 전에 주식배당 또는 무상증자를 통해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미전환 된 “본건 사채”의 전화가격은 매번 다음과 같이 조정한다.
조정 후 전환가격 = 조정 전 전환가격 / (1+주식배당률 또는 무상증자비율)
“발행회사”는 “본건 사채”의 전환가격(조정 사유에 따라 전환가격이 조정된 경우에는 조정 후 전환가격)을 하회하는 가격으로 “발행가격 등”(이하 “하회하는 가격”이라 한다)을 정하여 “신주 등 발행”하는 경우 “인수인”의 동의여부에 관계없이 전환가격은 “하회하는 가격”으로 하향 조정된다. 나목의 산식과 관련하여 유무상증자를 병행 실시하는 경우 유상증자의 1주당 발행가액이 조정 전 전환가격을 상회하는 때에는 유상증자에 의한 신주발행에 대하여는 전환가격 조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무상증자에 의한 신주발행에 대하여만 적용한다.
“인수인”의 전환 청구가 있기 전에 “발행회사”이 “기업공개”를 하고, 시가를 하회하는 발행가격으로 유상증자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전환가격을 조정하되, 상기 나목 및 다목에 의한 조정 후 전환가격과 비교하여 가장 낮은 가격을 조정후 전환가격으로 한다. 다만, 다음의 산식에서 시가는 유상증자 결의일로부터 최근 1개월간 평균주가(종가기준), 최근 1개월간 평균주가(종가기준), 최근일 종가를 산술 평균한 가액과 최근일 종가 중 낮은 가액으로 한다.
조정후전환가격 = 조정전전환가격 × [{A+(B×C/D)} / (A+B)]
A: 기발행주식수, B: 신발행주식수, C: 1주당 발행가격, D: 시가
“발행회사” 주식의 분할, 병합 또는 자본의 감소 등에 의하여 전환가격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해당 사유가 발생하기 전에 “본건 사채”가 전액 주식으로 전환되지 않았다면 “인수인”이 받을 수 있는 대가가 해당사유 발생 후 전환됨으로써 받을 수 있는 대가보다 큰 경우에는 해당사유 발생 전 대가가 보장되도록 전환가격을 조정한다.
본 조에 의거한 조정 후 전환가격이 주당 액면가를 하회하는 경우에는 주당 액면가를 조정 후 전환가격으로 한다.
본 조에 의거한 전환가격의 조정사유가 발생하게 된 경우, “발행회사”은 1주일 이내에 “발행회사”의 비용으로 본 조에 의한 조정치를 계산한 후, 조정 사유 및 내역에 대한 설명을 기재한 “전환사채 전환가격 조정 확인증서”를 “인수인”에게 제출하도록 한다.
제2호 나목, 다목, 라목 및 마목에도 불구하고 제2호 나목, 다목, 라목 및 마목에 의해 조정되는 “전환가격”이 제2호의 다른 목에 의한 전환가격 조정에 의해 확정된 전환가격을 상회하는 경우 전환가격은 기존에 확정된 전환가격을 유지한다.
전환주식 수 : 사채권면 금액을 전환가격으로 나눈 주식수를 전환주식수로 하고 “발행회사”는 1주 미만의 단주 수에 대하여 전환권 행사 익일까지 “인수인”에게 현금으로 지급한다.
전환에 따라 발행할 주식의 종류 : 기명식 보통주식(이하 “본건 주식”)
전환청구기간 : 사채발행일로부터 24개월이되는 날로부터 만기일 전일까지로 한다.
전환청구장소 : “발행회사”의 본점
전환청구절차 : 소정의 전환청구서 2통에 전환하고자 하는 사채의 범위, 전환청구 연월일 등 필요한 사항을 기입 날인하여 전환청구장소에 제출하여 청구한다.
전환으로 인한 증자등기 : “발행회사”는 전환청구에 의한 증자 등기를 전환청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주간 내에 한다.
기타사항: 전 각호의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발행회사”와 전환사채권 소유자 간에 협의에 의하여 처리한다.
10. 제4장 사채인수 후의 약정
“발행회사”은 “본 계약”에 의하여 “인수인”로부터 부채와 상계처리한 현물출자에 대하여 운영자금으로 사용하기로 한다.
“인수인”은 2021년 04월 13일 이후에 조기상환청구권(put-option)을 제2항의 조건으로 행사할 수 있다. 단, 2021년 04월 13일 이후 매 3개월마다 청구가 가능하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한전상환은 다음과 같은 조건에 의한다.
1. “인수인”은 기한전상환일로부터 10일 이전에 기한전상환 금액을 명시하여 “발행회사”에게 기한전상환청구 의사를 통지하여야 한다.
2. 기한전상환 금액은 다음 각 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가. 사채인수금액 및 직전 상환일로부터 기한전상환일까지 표면이자율에 의한 이자
나. 사채인수대금에 대하여 사채발행일로부터 기한전상환일까지 제9조 제1항 제10호에 의한 보장이자율과 표면이자율의 차이를 연복리로 계산한 금액
다. 기한전상황일까지 연체된 사채이자 및 그에 대한 연체이자
“발행회사”의 상환의무가 발생할 경우 상환금액은 다음 각 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사채인수금액 및 기한전상환일까지 표면이자율에 의한 이자
사채인수대금에 대하여 사채발행일로부터 기한전상환일까지 제11조 제1항, 제10호에 의한 보장이자율과 표면이자율의 차이를 연복리로 계산한 금액
기한전상환일까지 연체된 사채이자 및 그에 대한 연체이자
“본건 사채” 발행과 관련하여 발생되는 제비용은 “발행회사”가 부담한다.
“인수인”은 인수한 “본건 사채”를 상환기일 전에 “발행회사”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전매할 수 없다. 단, 양도를 위해 상호간에 충분히 협의를 진행하여 “발행회사”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제3자에게 전매할 수 있다. 이 때에 사실을 “발행회사”에게 상호간에 확인된 내용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발행회사”는 그 양도에 필요한 절차완료에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
“인수인”은 “본 계약”에 의한 “인수인”의 지위 및 “본 계약”에 의하여 가지는 권리를 “발행회사”의 동의 없이 “본건 사채”와 함께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단, 본 조 제1항에 의거하여 상호간의 합의 후 서면통지가 완료되었을 경우에는 이를 인정한다.
“발행회사”와 “인수인”은 본 계약서 모두에 기재된 내용에도 불구하고 “본건 사채”의 발행 절차상 문제가 발생하거나 기타 “본건 사채”의 발행과 관련하여 법적인 문제가 발생한 경우에는 “발행회사”와 “인수인” 각자의 책임으로 이를 해결하기로 하며, 만일 그 일로 상호에게 손해가 발생할 경우에는 협의하여 배상하기로 한다.
“발행회사”와 “인수인”은 상호간의 신뢰를 잃었다고 판단할 명확한 근거가 발생하지 않는 한 일방적인 해지 또는 해제를 할 수 없다.
다만, “발행회사” 및 “인수인” 중 일방적인 과실로 인하여 “본 계약”이 해지 또는 해제되는 경우, “발행회사” 및 “인수인”은 해지 또는 해제 전까지 “본 계약”과 관련하여 지급하였거나 또는 발생한 모든 비용에 대하여 상대방에게 청구서를 제시하고, “발행회사” 및 “인수인”은 청구서의 수신일로부터 7일 이내에 위 청구액을 지급한다.
“본 계약”의 각 보장 조항, 선약 조항 및 책임 조항 기타 그 성질상 효력을 계속 유지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본 계약”의 각 조항은 “본 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 이후에도 유효하다
“본건 사채” 및 이 계약에 관한 모든 분쟁의 제1심 관할법원은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한다.
이 계약서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상법 등 관련법령의 규정 및 상관례 또는 “발행회사”와 “인수인”이 협의하여 처리한다.
“본 계약” 체결의 증거로서 본 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각 당사자가 기명 날인하여 각각 1부씩 보관하기로 한다.
주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00로 000 주소 :
대표이사 000(인)
귀사가 전환사채발행을 함에 있어서 본인이 귀사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대여금 0억원과 본인이 납부하여야 할 전환사채금 0억원을 상계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2월 10일
주식회사 높이나는새 귀중
조정 후 전환가격 = 조정 전 전환가격 / (1+주식배당율 또는 무상증자비율)
본사가 전환사채를 발행함에 있어서 전환사채 청약인인 000가 납입하여야 할 사채금 0억원과 이대희가 가지고 있는 당사의 대여금 0억원을 상계처리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본 회사가 발행하는 제1회 전한사채에 대한 납입금 총300,000,000원의 납입이 2021년 2월 10일까지 완료되었음을 확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