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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사채 소각확인서(견본)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 · 법무사 염춘필 · 2025. 10. 15.
결론

전환사채를 발행한 회사가 그 사채를 매입했을 경우 매각을 하거나, 소각할 수 있습니다.

전부 소각할 경우에는 전환사채를 말소합니다.

전환사채 소각확인서는 매입한 사채를 소각했다는 정보로 전환사채를 말소하거나 변경할 때 등기소에 제출합니다.

1. 소각확인서의 용도

전환사채를 발행한 회사가 그 사채를 매입했을 경우 매각을 하거나, 소각할 수 있습니다. 전부 소각할 경우에는 전환사채를 말소합니다. 전환사채 소각확인서는 매입한 사채를 소각했다는 정보로 전환사채를 말소하거나 변경할 때 등기소에 제출합니다.

상업등기규칙 제144조(전환사채 등의 등기)
제144조(전환사채 등의 등기)①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이익참가부사채의 모집으로 인한 발행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1. 사채의 인수를 증명하는 정보2. 사채의 청약을 증명하는 정보3. 「상법」 제476조에 따른 납입이 있음을 증명하는 정보②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이익참가부사채의 제2회 이후의 납입 등으로 인한 변경등기 또는 사채의 전부 상환 등으로 인한 말소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③ 제136조제2항의 사채의 발행, 변경, 말소등기에 관하여는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50131
상법 제514조의2(전환사채의 등기)
제514조의2(전환사채의 등기)①회사가 전환사채를 발행한 때에는 제476조의 규정에 의한 납입이 완료된 날로부터 2주간내에 본점의 소재지에서 전환사채의 등기를 하여야 한다. <개정 1995.12.29>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할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1. 전환사채의 총액2. 각 전환사채의 금액3. 각 전환사채의 납입금액4. 제514조제1호 내지 제4호에 정한 사항③제183조의 규정은 제2항의 등기에 대하여 이를 준용한다.④외국에서 전환사채를 모집한 경우에 등기할 사항이 외국에서 생긴 때에는 등기기간은 그 통지가 도달한 날로부터 기산한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2. 견본

전환사채 소각확인서

자주 묻는 질문

소각 총액과 소각 일자도 기재하나요?
사채권의 권면액과 매수를 표로 정리해 적고, 소각 총액과 소각 일자를 기재합니다. 회사명과 대표이사 날인으로 마무리합니다.
매입한 전환사채를 소각하셨다면 소각확인서를 작성해 등기소에 제출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강남역 사무소)서울 강남구 강남대로84길 23, 207호02-552-8373[email protected]법무사 염춘필 권점희 박용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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