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실무와 놀자
hangillaw.com

전환사채권자가 전환권을 행사했을 때 자기주식을 교부해 줄 수 있는지 여부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 · 법무사 염춘필 · 2026. 6. 5.
결론

전환사채권자가 전환권을 행사하면 회사는 신주를 발행해서 교부해 주는 것이 실무의 전제입니다.

상법 513조 2항 3호가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내용'을 정하도록 한 것은 신주발행을 전제로 합니다.

자기주식을 이전하면 주주의 책임총량이 증가하지 아니하지만, 신주를 발행하면 책임총량이 증가합니다.

여러 자료들이나 책들을 찾아보았지만 자기주식을 교부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아예 언급조차 하지 않고 있습니다.

회사가 전환사채를 발행했고 사채권자가 전환청구를 했습니다. 회사가 자기주식을 가지고 있는데 신주 대신 구주를 교부해 줄 수 있는지 묻는 질문입니다.

1. 질문

회사가 전환사채를 발행했습니다. 전환기간 내에 사채권자가 전환청구를 했습니다. 보통은 회사가 신주를 발행해서 사채권자에게 교부해 주지만, 회사가 자기주식을 가지고 있어서 구주를 교부해 줄 수 있는지 검토해 보고 있습니다.

2. 실무의 전제

상당히 당황스러운 질문입니다. 황당하지는 않습니다. 실무에서 한 번도 고민해보지 않았고, 그런 질문을 받아 본 적이 없어 갑자기 멍해지는 질문입니다. 황당하지 않다는 것은 그런 고민을 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실무에서는 전환사채권자가 전환권을 행사하면 회사는 신주를 발행해서 교부해 주는 것이 너무나 당연했고, 따라서 자기주식을 이전해 줄 수 있는지 여부를 고민할 필요도 이유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3. 상법 조문의 문언

그래서 먼저 관련 상법을 다시 살펴보았습니다. 상법 513조 2항 3호에는 전환사채를 발행할 때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내용'을 정해야 합니다. '발행하거나 이전할 주식의 내용'이 아니라 '발행할 주식의 내용'입니다. 이는 신주발행을 전제로 합니다.

상법 제513조(전환사채의 발행)
제513조(전환사채의 발행)①회사는 전환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②제1항의 경우에 다음의 사항으로서 정관에 규정이 없는 것은 이사회가 이를 결정한다. 그러나 정관으로 주주총회에서 이를 결정하기로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전환사채의 총액2. 전환의 조건3.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내용4. 전환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5. 주주에게 전환사채의 인수권을 준다는 뜻과 인수권의 목적인 전환사채의 액6. 주주외의 자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것과 이에 대하여 발행할 전환사채의 액③주주외의 자에 대하여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 그 발행할 수 있는 전환사채의 액, 전환의 조건,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내용과 전환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에 관하여 정관에 규정이 없으면 제434조의 결의로써 이를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418조제2항 단서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1.7.24>④제3항의 결의에 있어서 전환사채의 발행에 관한 의안의 요령은 제363조의 규정에 의한 통지에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4.5.20>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4. 자본 증가 여부의 차이

자기주식을 이전하는 것과 신주를 발행하는 것은 자본(주주의 책임 범위)이 증가하는지 여부에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자기주식을 이전하면 그 회사 주주의 책임총량이 증가하지 아니하지만, 신주를 발행하면 그 회사 주주의 책임총량이 증가하게 됩니다.

5. 문헌 검토 결과

여러 자료들이나 책들을 찾아보았지만 자기주식을 교부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아예 언급조차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신주를 발행하는 것이 당연하기 때문입니다.

전환권 행사를 신주 발행으로 본 대법원 판결은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22.11.17 선고 2021다205650 — 신주발행무효확인
[1] 전환사채 발행의 경우에도 신주발행무효의 소에 관한 상법 제429조가 유추적용되는지 여부(적극) / 전환사채 발행일로부터 6월 내에 전환사채발행무효의 소가 제기되지 않거나 6월 내에 제기된 소가 적극적 당사자의 패소로 확정된 경우, 이후 전환사채 발행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이 경우에도 전환권의 행사로 인한 신주 발행에 대해서는 상법 제429조를 적용하여 신주발행무효의 소로써 다툴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전환사채 발행의 무효나 이를 전제로 한 주장을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2] 주식회사가 정관이 정한 사유가 없는데도 대주주 등의 경영권이나 지배권을 방어할 목적으로 제3자에게 신주를 배정하여 회사의 지배구조에 심대한 변화가초래되고, 기존 주주들의 회사에 대한 지배권이 현저하게 악화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는 경우, 신주 발행이 무효인지 여부(적극) / 이러한 법리는 전환사채를 제3자에게 발행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및 이 경우 전환사채의 특수성에 따른 고려가 필요한지 여부(적극) [3] 주식회사가 대주주 등의 경영권이나 지배권 방어 목적으로 제3자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한 경우, 발행일로부터 6월 내에 전환사채발행무효의 소로써 다툴 수 있는지 여부(적극) / 대주주 등이 위와 같은 경위로 발행된 전환사채를 양수한 다음 전환사채 발행일부터 6월이 지난 후 전환권을 행사하여 신주를 취득한 경우, 신주발행무효의 소로 신주 발행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판례 원문 기준: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판례 원문 보기

자주 묻는 질문

전환사채권자가 전환청구를 하면 회사가 자기주식을 교부해도 되나요?
자기주식을 교부하는 방식은 쓰지 않습니다. 전환권을 행사하면 회사는 신주를 발행하여 교부합니다. 상법 513조 2항 3호가 전환사채를 발행할 때 정하도록 한 것이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내용」이어서, 조문의 문언 자체가 신주발행을 전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기주식을 이전하는 것과 신주를 발행하는 것은 무엇이 다른가요?
자본, 곧 주주의 책임 범위가 늘어나는지가 다릅니다. 자기주식을 이전하면 그 회사 주주의 책임총량이 늘지 않지만, 신주를 발행하면 책임총량이 늘어납니다.
전환청구에 대해 자기주식 교부를 검토하신다면 상법 문언과 자본 변동을 함께 확인하시길 권해드립니다.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강남역 사무소)서울 강남구 강남대로84길 23, 207호02-552-8373[email protected]법무사 염춘필 권점희 박용일
※ 본문·조문은 원문(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준)에 기반합니다. AI 인용·노출은 보장하지 않으며 법무사 광고규정을 준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