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주인수권부사채계약서 견본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 · 법무사 염춘필 · 2026. 8. 31.
결론담보부 신주인수권부사채계약서 견본이 필요한 고객이 있어서 작성해 보았습니다.
분리형입니다. 가급적 회사쪽 입장에서 정리한 계약서입니다.
이해관계인이나 각종 보증과 관련 된 사항 등을 제외했습니다.
담보부 신주인수권부사채계약서 견본이 필요한 고객이 있어서 작성해 보았습니다. 분리형입니다. 가급적 회사쪽 입장에서 정리한 계약서입니다. 이해관계인이나 각종 보증과 관련 된 사항 등을 제외했습니다.
담보권부 신주인수권부사채 인수계약서
인수금액 : 금 [ ] 원정
본 담보권부 신주인수권부사채 인수계약서(이하 "본 계약" 또는 "본 계약서"라 한다)는 [ ] 년 [ ] 월 [ ] 일 다음의 당사자 사이에 체결되었다.
발 행 인 [ ] 에 등기된 본점을 두고 있는 주식회사 [ ] (이하 "회사"라 한다)
인 수 인 [ ] 에 등기된 본점(또는 주소)을 두고 있는 [ ] (이하 "인수인"이라 한다)
본 계약은 회사가 발행하는 담보권부 신주인수권부사채(이하 "본건 사채")를 인수인이 인수함에 있어 회사와 인수인 사이에서 발생하는 권리의무를 확정하고, 본건 사채의 발행 및 인수 이후 회사의 사업운영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회사는 본 계약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조건과 같은 내용으로 본건 사채를 발행하고, 인수인은 이를 인수한다.
1. 사채권자
성명(상호) [ ] / 주소 [ ] / 주민(법인)등록번호 [ ]
2. 사채의 명칭
주식회사 [ ] 제 [ ] 회 담보권부 신주인수권부사채
3. 사채의 종류
기명식 분리형 담보권부 신주인수권부사채
4. 발행가액의 총액
금 [ ] 원
5. 권면금액 및 권종수
금 [ ] 원권 [ ] 매 (총 [ ] 매)
6. 각 사채의 발행가액
각 사채 권면금액의 [100] %
7. 사채의 이율
표면금리 연 [ ] % / 만기보장수익률 연복리 [ ] %
8. 사채의 발행일
[ ] 년 [ ] 월 [ ] 일
9. 사채의 만기일
[ ] 년 [ ] 월 [ ] 일
10. 납입기일
[ ] 년 [ ] 월 [ ] 일
11. 자금용도
[ ]
12. 인수대금 납입장소
[ ]
13. 담보
별지 제1호 담보목록 기재 재산에 대한 인수인 명의 [ ] (채권최고액 금 [ ] 원). 상세는 제5조와 같다.
14. 기타
회사는 인수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 권면금액 및 권종수를 분할 또는 병합하기로 한다.
제3조 (납입의 선행조건)
제3조 (납입의 선행조건)① 본 계약에 의한 인수인의 본건 사채 인수의무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모두 충족되는 것을 선행조건으로 하여 발생한다.1. 납입일 현재 회사의 경영이나 재무상태에 중대한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동이 없을 것2. 납입일 현재 제7조에서 규정한 진술과 보장 사항이 진실하고 정확할 것3. 납입일 현재 회사가 본 계약상 이행사항을 완료하였고, 의무 위반사항이 없을 것4. 납입일 이전에 제5조에 따른 담보권 설정등기(등록)가 완료되었을 것5. 납입일 현재 정관, 이사회 의사록과 기타 인수인이 합리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요구하는 서류들이 인수인이 요청하는 내용과 형식으로 작성·제출되어 있을 것6. 납입일 현재 본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투자자 등 제3자의 동의를 획득하였을 것7. 납입일 현재 본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어떠한 제한 사항도 존재하지 아니할 것② 제1항 각 호에 정한 선행조건이 충족되지 않을 경우 인수인은 본 계약의 일부 또는 전부를 취소하거나 본건 사채의 인수대금 납입을 중지할 수 있다. 다만 인수인은 제1항 각 호의 사항 중 일부에 대하여 서면으로 그 충족을 면제할 수 있다.원문 인용 — 염춘필 법무사 원문에 실린 그대로입니다
제4조 (회사의 이행사항)
제4조 (회사의 이행사항)① 회사는 본 계약에 따라 본건 사채를 발행하고 본 계약에 규정된 모든 의무·규정을 준수 및 이행할 수 있도록 본 계약 체결 전까지 정관변경,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 결의 등 제반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② 회사는 인수인이 본건 사채인수대금을 납입함과 동시에 신주인수권부사채권 및 신주인수권증권을 발행하여 인수인에게 교부한다. 다만,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자등록하는 경우에는 납입일에 전자등록기관으로부터 발급받은 소유자증명서 등을 인수인에게 교부한다.③ 회사는 본건 사채권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1. 발행인의 상호와 대표이사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2. 제6조의 내용3. 제5조의 담보에 관한 사항4. 기타 상법이 요구하는 사항④ 회사는 본건 사채 발행 즉시 사채원부를 작성하여 본점에 비치하여야 하고, 사채원부 사본을 인수인에게 교부한다.⑤ 회사는 본건 사채인수대금 납입 완료 후 2주 이내에 본점소재지에서 소정사항을 등기하여야 하고, 등기 완료 후 지체 없이 변경된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인수인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⑥ 회사는 본건 사채인수대금을 인수인과 협의한 용도로 사용하여야 하고, 납입일로부터 [6] 개월 이내에 사용내역 확인서를 인수인에게 제출하며, 용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인수인의 사전승인을 얻어야 한다.원문 인용 — 염춘필 법무사 원문에 실린 그대로입니다
제5조 (담보의 제공)
제5조 (담보의 제공)① 본건 사채는 담보권부 사채로 하며, 회사는 본건 사채의 원리금 지급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별지 제1호 담보목록 기재 재산에 대하여 인수인 명의로 담보권을 설정한다.② 본건 사채에 붙이는 물상담보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1. 담보의 종류 : [부동산 근저당권 / 동산질권 / 주식질권 / 채권질권 /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2. 담보목적물 : 별지 제1호 담보목록 기재와 같다.3. 채권최고액 : 금 [ ] 원4. 담보권의 순위 : 제 [ ] 순위③ 제1항의 담보권 설정등기(등록)는 납입일 이전에 완료되어야 하며, 이는 인수인의 인수대금 납입의무의 선행조건이다. 회사는 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또는 등록원부를 지체 없이 인수인에게 교부한다.④ 제2항 제3호의 채권최고액은 본건 사채의 원금, 이자, 만기보장수익률에 따른 가산금 및 지연손해금 전액을 담보하기에 충분한 금액으로 정한다.⑤ 회사는 본건 사채의 원리금이 완제될 때까지 담보목적물에 관하여 인수인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 매각·양도·교환·임대차 설정·추가 담보권 설정 기타 일체의 처분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⑥ 담보목적물이 멸실·훼손되거나 그 가액이 현저히 감소한 때, 또는 담보목적물에 대하여 제3자의 압류·가압류·가처분·경매신청 등이 있는 때에는 회사는 지체 없이 인수인에게 통지하고, 인수인의 요구에 따라 인수인이 승인하는 담보를 추가로 제공하여야 한다.⑦ 회사는 담보목적물에 대하여 인수인이 요구하는 종류·금액의 손해보험에 가입하고, 그 보험금청구권에 인수인을 질권자로 하는 질권을 설정하여야 한다.⑧ 회사에 제6조 제2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여 본건 사채의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때 또는 만기일에 원리금이 상환되지 아니한 때에는, 인수인은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담보권을 실행하여 그 환가대금으로부터 본건 사채의 원금·이자·만기보장수익률에 따른 가산금 및 지연손해금의 변제에 충당할 수 있다.⑨ 담보권의 설정·변경·말소 및 실행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감정평가비용, 등록면허세, 등기비용 및 경매·환가에 소요되는 비용을 포함한다)은 회사가 부담한다.원문 인용 — 염춘필 법무사 원문에 실린 그대로입니다
정관 조항 제6조 (상환조건 및 이자지급방법)
제6조 (상환조건 및 이자지급방법)①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조건에 따라 인수인에게 본건 사채의 원금과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1. 만기상환 : 만기일에 (ⅰ)사채 발행일로부터 만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만기보장수익률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ⅱ)만기일까지 지급한 이자를 공제한 금액을 원금에 가산하여 상환한다. 다만 만기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날인 때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며, 해당 일수를 기간계산 시 추가하지 아니한다.2. 이자 : 본건 사채의 이자는 납입일(당일 산입)로부터 중도상환일 또는 만기일(당일 불산입)까지 연 365일(윤년의 경우에도 365일)을 기준으로 실제 경과일수에 대하여 일할계산하고, 발행일로부터 매 3개월마다 발행일의 응당일(이하 "이자지급기일")에 3개월분의 이자를 후급한다. 다만 이자지급기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날인 때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지급하며, 해당 일수를 기간계산 시 추가하지 아니한다.3. 연체이자 : 만기일 또는 이자지급기일에 지급할 금액을 지급하지 못한 때에는 그 기일 익일부터 실제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미상환 사채원금에 연 [ ] %(단리)의 연체이자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연체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그 비율은 「이자제한법 제2조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상의 최고이자율을 초과할 수 없다.4. 원천징수 : 회사는 이자 및 만기보장수익률에 따른 가산금을 지급할 때 관계 법령에 따른 원천징수세액을 공제한 후 지급하고, 지체 없이 인수인에게 원천징수영수증을 교부한다.② 본건 사채의 만기가 도래하기 전이라도 회사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인수인은 회사에 대하여 본건 사채의 기한의 이익을 상실시킬 수 있다. 다만 인수인은 회사에게 기간을 정하여 위반사항의 시정을 요청할 수 있고, 그 기한 내에 시정되지 아니한 경우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만기일"은 인수인이 회사에 기한이익상실 통지를 한 날로 보고, 회사는 제1항에 따라 본건 사채를 상환한다.1. 회사가 본건 사채의 원리금 지급의무를 비롯한 본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2. 제3조에서 정한 납입 선행조건이 충족되지 않은 사실이 발견된 때3. 제7조에 의한 회사의 진술과 보장 사항이 중요한 부분에서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인 것으로 판명된 때4. 회사가 제5조를 위반하여 담보목적물을 처분하거나,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추가담보를 제공하지 아니한 때5. 회사에 대하여 회생절차·파산절차 개시신청 또는 이와 유사한 공적·사적 구조조정절차가 개시되는 경우6. 회사의 재산에 대하여 압류·가압류·가처분 또는 경매의 신청 등이 발생한 때7. 본건 사채 외에 회사가 부담한 채무에 대하여 기한이익상실사유가 발생한 때8. 회사가 사업을 중단·포기하거나 1개월 이상 조업이 중단된 경우9. 회사의 재무제표에 대한 외부감사인의 감사의견이 적정이 아닌 경우법령이 아니라 회사 문서입니다 — 염춘필 법무사 원문에 실린 그대로
제7조 (진술과 보장)
제7조 (진술과 보장)① 회사는 인수인에 대하여 본 계약 체결일 및 인수대금 납입일을 기준으로 다음 사항이 진실하고 정확함을 진술 및 보장한다.1. 회사는 국내법에 따라 합법적으로 설립되어 사업 수행에 필요한 제반 허가 및 승인을 받았으며, 청산·파산·회생 등 공적·사적 구조조정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개시되려는 상태에 있지 아니하다.2. 회사는 담보권부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적법하고 유효하게 발행·양도할 수 있으며, 인수인의 권리행사를 실질적으로 방해할 법령·정관 또는 제3자와의 계약상 제한이 존재하지 아니한다.3. 인수인이 신주인수권을 행사하여 보유하게 된 주식을 처분·양도하는 등 자유로운 권리행사를 실질적으로 방해할 법령·정관 또는 제3자와의 계약상 제한이 존재하지 아니한다.4. 회사는 별지 제1호 담보목록 기재 재산에 관하여 완전한 소유권을 보유하고 있고, 이에 담보권을 설정할 적법한 권한을 가지며, 같은 목록에 기재된 것 외에 어떠한 담보권·용익물권·가등기·처분제한도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5. 회사의 발행주식은 주당 액면가 [ ] 원인 기명식 보통주식 [ ] 주 및 [ ] 외에 존재하지 아니한다. 또한 회사는 인수인에게 제출한 것을 제외하고는 전환사채·신주인수권부사채·교환사채를 발행하거나 주식매수선택권 기타 제3자가 신주발행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약정한 바 없다.6. 인수인에게 제공한 총 차입금 현황은 정확하게 작성되었으며, 제공한 사항 이외에 일체의 부실채권 및 부외채무는 없다.7. 회사는 국세·지방세 등 모든 납세의무를 이행하였고 미납된 세금 및 사회보험료는 없다.8. 인수인에게 제공한 재무제표는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원칙 및 관행에 따라 작성되었으며 회사의 재무상태를 충실히 반영하고 있다.9. 회사가 서면으로 제공·통지한 것을 제외하고는 발생이 예상되는 소송·중재·행정절차 기타 분쟁은 없다.10. 인수인에게 제출한 사업계획서 등 제반서류는 타당하고 적정하게 작성되었으며, 기재된 추정자료·재무자료가 사채 인수를 위하여 가공되거나 과대 계상되지 아니하였다.11. 회사는 공정거래·환경 및 노동 관련 법률·규정을 준수하고 있다.12. 회사는 소유 재산 및 유무형 자산에 관하여 적법한 권리를 보유하고 있고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침해받고 있지 않다.13. 회사가 부담하는 중대한 법규상·사실상 의무나 부담은 존재하지 않으며, 본 계약일 이후 재무상태·자산 및 부채·영업에 불리한 영향을 미칠 중대한 변경사항은 없다.② 회사는 제1항 각 호의 사실이 허위이거나 부정확함으로 인하여 인수인이 입게 되는 모든 손해와 비용을 배상한다.③ 회사는 제1항 각 호의 사실에 중대한 영향이 미칠 사유가 발생하거나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즉시 인수인에게 통지하고, 인수인의 요청에 따라 적절한 대응조치를 취하여야 한다.원문 인용 — 염춘필 법무사 원문에 실린 그대로입니다
본건 사채의 신주인수권증권은 사채와 분리되어 다음 각 호의 조건에 따라 본건 사채의 발행일에 실물 발행된다.
1. 신주인수권증권의 권면금액 및 권종 : 금 [ ] 원권 [ ] 매
2. 행사에 따라 발행할 주식의 종류 : 회사의 기명식 보통주식
3. 신주인수권증권의 양도 : 인수인은 신주인수권증권을 본건 사채와 분리하여 양도할 수 있다. 이 경우 인수인은 양수인의 인적사항을 지체 없이 회사에 통지한다.
4. 행사절차 및 방법 : 신주인수권자는 보유한 신주인수권증권 권면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신주인수권을 행사할 수 있다. 신주인수권자는 소정의 신주인수권행사청구서 2통과 신주인수권증권을 행사장소에 제출하고 회사가 지정하는 금융기관에 신주인수대금을 현금으로 납입하여야 한다. 대용납입의 경우 사채권, 신주인수권증권, 신주인수권행사청구서 2통을 행사장소에 제출하여 청구한다. 명의개서대리인이 지정된 경우 그가 정하는 절차에 따른다.
5. 행사비율 및 발행주식수 : 신주인수권 행사로 교부할 주식의 수는 신주인수권증권 권면금액의 합산금액을 아래 행사가액으로 나눈 주식수의 100%로 하고, 대용납입의 경우 대용납입할 사채권 권면금액의 합산금액을 행사가액으로 나눈 주식수의 100%로 한다. 1주 미만의 단수주는 발행하지 않고 그에 상당하는 금액을 주권 교부 시 현금으로 지급한다.
6. 신주인수권 행사가액 : 주당 금 [ ] 원
7. 행사가액의 조정
가) 신주인수권 행사 전에 행사가액을 하회하는 발행가격으로 유상증자 또는 전환사채·신주인수권부사채 등 주식연계채권을 발행하는 경우 행사가액을 그 하회하는 발행가격으로 조정한다.
나) 행사 전에 주식배당·무상증자 등을 실시하는 경우, (조정 전 행사가액 × 기발행주식수) ÷ (기발행주식수 + 신발행주식수)의 산식에 따라 하향조정한다.
다) 행사 전에 합병·분할·분할합병·자본감소·주식분할 및 병합·영업 전부 양도 등이 있는 경우, 조정사유 발생 직전에 신주인수권이 전액 행사되었더라면 조정사유 발생 이후 신주인수권자가 보유하였을 주식수와 동일한 수량이 되도록 행사가액을 조정한다.
라) 회사의 IPO 공모단가, 기업인수목적회사(SPAC)나 상장회사와의 합병 시 합병비율 산정을 위한 주당 평가가액, 지배주주가 지분을 제3자에게 매각하는 경우의 매각단가(이상을 "조정기준단가")의 [ ] %에 해당하는 금액이 그 당시 행사가액을 하회하는 경우, 조정 후 행사가액 = 조정기준단가 × [ ] %
마) 회사가 본 계약 직전 투자유치 시 행사가액 조정과 관련하여 더 유리한 조건이 있는 경우 그 조건을 적용한다.
바) 가)목 내지 마)목에 의한 조정 후 행사가액 중 가장 낮은 행사가액을 적용하며, 원 단위 미만은 절사한다.
8. 제7호에 의해 조정된 행사가액이 회사 보통주의 액면가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를 행사가액으로 한다.
9. 신주인수권 행사기간은 본건 사채 발행일 익일부터 [ ] 년으로 한다.
10. 행사장소 : 회사의 본점 또는 명의개서대리인이 지정하는 곳
11. 행사의 효력 발생시기 : 행사청구서와 신주인수권증권을 제출하고 신주인수대금을 납입한 때에 효력이 발생한다. 대용납입의 경우에는 행사장소에 행사청구서를 제출한 때에 발생한다. 교부된 주식은 위 효력 발생시기에 교부된 것으로 본다.
12. 신주인수대금의 납입 : 신주인수권증권 권면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현금으로 납입하여야 하며, 대용납입의 경우 권면금액에 상응하는 본건 사채의 사채권을 제출하여야 한다.
13. 신주인수권 행사와 사채·이자의 관계 : 현금납입의 방법으로 행사한 경우 본건 사채는 그대로 존속하며 사채원금 및 이자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대용납입의 방법으로 행사한 경우 대용납입에 충당된 금액에 상당하는 본건 사채는 그 행사일에 상환된 것으로 보아 소멸하고, 잔존 사채원금에 대하여만 그 다음날부터 이자가 발생한다. 이 경우 소멸하는 사채원금에 대한 직전 이자지급기일 다음날(직전 이자지급기일이 없는 경우 납입일)부터 행사일 전일까지의 경과이자는 행사일부터 [5] 영업일 이내에 지급하고, 소멸분에 대한 만기보장수익률 가산금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14. 담보권과의 관계 : 대용납입으로 본건 사채의 일부가 소멸하더라도 잔존 사채원리금이 완제될 때까지 제5조의 담보권은 그대로 존속한다. 본건 사채 전액이 상환 또는 소멸한 때에는 회사는 인수인에게 담보권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고, 인수인은 지체 없이 이에 응하여 말소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하여야 한다.
15. 주식의 교부방법 및 장소 : 회사의 본점 또는 명의개서대행기관
16. 최초 배당금 : 신주인수권 행사로 발행된 주식은 행사청구일이 속한 영업연도의 직전 영업연도말에 발행된 것으로 보아 배당의 효력이 있다.
17. 미발행 주식의 유보 : 회사는 행사기간 종료 시까지 발행할 주식의 총수 중 행사로 발행될 주식수를 미발행 주식으로 유보하여야 한다.
18. 회사는 신주인수권자가 신주인수권을 행사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에 응하여 주권을 교부하여야 하고, 주권 발행 전에는 주권미발행확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19. 신주인수권 행사에 의한 변경등기는 행사한 날로부터 2주 내에 본점소재지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20. 기타 가. 회사는 신주인수권 행사 이전에 유·무상증자를 실시함으로써 조정 후 행사가액이 액면가액 미만이 될 경우에는 유·무상증자를 실시하지 아니한다. 나. 신주인수권 행사 시까지 본건 사채 발행 당시의 잉여금을 현금배당하지 않는다.
회사는 경영성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인수인으로부터 사전 서면동의를 얻어야 한다.
1. 인수인의 지분율 변동을 야기하는 신주발행 또는 전환사채·신주인수권부사채 등 일체의 주식연계채권 발행,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
2. 합병·영업양도·기업분할 등 경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결정할 경우
3. 담보목적물을 포함한 주요자산의 처분 또는 담보 제공
4. 사업의 중단, 회생·파산신청, 부도 기타 경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 발생할 경우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인수인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하며, 그 처리결과를 사후에 지체 없이 서면으로 통보한다.
1. 주주총회 안건 및 이사회 주요안건
2. 대표이사 및 이사의 변경
3. 정관의 변경
4. 발행주식총수의 [5] % 이상을 소유한 주주의 주식내용 및 소유권 변동
5. 상장예비심사청구
6. 주요자산의 취득
7. 경상활동 이외의 중요한 소유자산(기술 포함)의 매각·임대·대체 기타 처분
8. 상장을 위한 주간증권사 또는 지정자문인의 선정 및 변경
9. 외부감사인 지정 또는 변경
회사는 인수인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는 보유하고 있는 기술 또는 취득한 Know-how·정보·지식 등 유·무형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자산을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안 된다.
제12조 (보고 및 자료제출)
제12조 (보고 및 자료제출)① 회사는 인수인의 별도 요청이 없어도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정해진 기간 내에 성실하게 작성하여 제출한다.1. 사업연도 종료 후 [90] 일 이내 —가. 결산재무제표 및 사업실적보고서나. 외부감사인의 회계감사보고서다. 다음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추정재무제표2. 분기 종료 후 [30] 일 이내 —가. 분기별 매출 및 손익집계 현황나. 분기 중 사업진행 상황, 기술개발 상황 등 주요 경영현황다. 담보목적물의 현황 및 보험 부보 상태3. 발생 즉시 —가. 등기사항 변경 시 변경 후 등기사항전부증명서나. 주주 지분변동 시 변동 후 주주명부다. 주요 사업계획의 변경라. 발행 어음·수표의 부도 또는 당좌거래 정지사유 발생마. 영업활동의 일부 또는 전부 정지바. 파산·회생 등 공적·사적 구조조정 절차 개시 신청이 있거나 부실징후기업으로 인정되는 때사. 중대한 소송의 제기 또는 응소아. 주요 경영진 및 기술인력의 변동사항자. 담보목적물의 멸실·훼손 또는 담보가치의 현저한 감소차. 기타 인수인이 중요하다고 판단하여 요구하는 사항② 인수인은 제1항의 자료 이외에도 필요할 경우 재산상태·경영실적·사업현황 등에 관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원문 인용 — 염춘필 법무사 원문에 실린 그대로입니다
제13조 (회계·업무감사 및 시정조치)
제13조 (회계·업무감사 및 시정조치)① 인수인 또는 인수인이 지정하는 자는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회사의 회계 및 업무 전반과 담보목적물의 현황에 대하여 감사 또는 경영진단을 실시할 수 있으며, 회사는 정당한 요구에 성실히 협조해야 한다.② 인수인은 감사결과 시정을 요하는 사항이 있을 경우 일정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회사는 그 기간 내에 시정하고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원문 인용 — 염춘필 법무사 원문에 실린 그대로입니다
제14조 (기업공개 등의 의무)
제14조 (기업공개 등의 의무)① 회사는 발행 주식이 국내 유가증권시장·코스닥시장 또는 코넥스시장 등에 상장 또는 등록되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② 회사는 외부로부터 기업인수·합병의 가능성이 있는 경우 이의 성사를 위해 최대한 노력해야 한다.③ 회사가 제1항 및 제2항을 추진하고자 할 경우 그 절차 및 진행사항에 관하여 사전에 인수인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원문 인용 — 염춘필 법무사 원문에 실린 그대로입니다
제3자가 회사를 대위하여 본 계약에 의한 채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변제하고자 할 때에는 회사는 인수인의 사전 동의를 얻어야 한다.
회사는 본 계약에 관한 권리와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인수인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변경할 수 없다.
본 계약 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모든 비용은 회사가 부담하기로 한다.
본 계약과 관련하여 당사자가 상대방에게 제공하는 모든 정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제공받은 당사자가 비밀로 유지하며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한다.
1. 제공받은 당사자가 취득한 때에 이미 알고 있는 정보
2. 다른 출처로부터 적법하게 취득한 정보
3. 현재 공지의 사실에 속하는 정보
4. 제공한 당사자가 비밀유지에 관한 권리를 포기한 정보
5. 법원의 명령이나 정부기관이 적법하게 공개 또는 제공을 요구한 정보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인수인이 회사에게 최고를 하고, 최고일로부터 [2] 주 이내에 위반사항이 시정되지 아니한 때에는 인수인은 본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할 수 있다. 다만 객관적으로 시정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해제할 수 있다.
1. 회사가 본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2. 제3조에서 정한 납입 선행조건이 충족되지 않은 사실이 발견된 때
3. 제5조의 담보 제공·유지 의무를 위반한 때
4. 제7조에 의한 진술과 보장 사항이 중요한 부분에서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로 판명된 때
5. 제12조·제13조에 의하여 제출한 서류가 사실과 다르거나 중요한 부분이 누락된 것으로 판명되었을 때
6. 회사가 본 계약 또는 경영과 관련하여 횡령·배임 등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의 불법행위로 회사에 중대한 손실을 초래하였을 때
7. 회사가 상법 등 제반 법규를 위반하여 본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수 없을 때
제20조 (위약벌 및 손해배상 청구)
제20조 (위약벌 및 손해배상 청구)
① 회사에게 제19조 각 호 중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인수인은 계약의 해제와 별도로 사채인수대금의 [ ] %에 해당하는 위약벌을 회사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② 손해배상 및 위약벌 청구에도 불구하고 인수인에게 실제 보전받지 못한 손해가 있는 경우 인수인은 회사에게 해당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원문 인용 — 염춘필 법무사 원문에 실린 그대로입니다
제21조 (통지)
제21조 (통지)
① 본 계약에 따른 모든 통지 및 서류의 송부는 주소변경의 통지가 없는 한 서명날인 시에 기재한 주소로 보내기로 한다.
② 제1항의 통지는 인편 교부의 경우 교부일에, 등기우편 발송의 경우 발송일로부터 [3] 영업일이 되는 날에 각 송달된 것으로 간주한다. 다만 간주일보다 실제 송달일이 빠른 경우에는 실제 송달일에 송달된 것으로 한다.원문 인용 — 염춘필 법무사 원문에 실린 그대로입니다
제22조 (합의관할 및 준거법)
제22조 (합의관할 및 준거법)
① 본 계약과 관련한 소송은 [ ] 지방법원을 전속적 관할법원으로 할 것을 합의한다.
② 본 계약은 대한민국 법률에 따라 규율되고 해석된다.원문 인용 — 염춘필 법무사 원문에 실린 그대로입니다
본 계약에 명시된 한 개 또는 수 개의 조항이 법령에 따라 무효·위법 또는 집행불능으로 되더라도 나머지 조항의 효력, 적법성 및 집행가능성은 그로 인하여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는다.
제24조 (계약의 종료)
제24조 (계약의 종료)① 사채를 만기일 또는 제6조에 따라 상환을 완료하더라도 신주인수권 행사기간 내에는 본 계약이 유효하고, 행사기간이 경과하면 본 계약은 종료한다.② 신주인수권을 제8조 제9호에서 정한 행사기간까지 행사하지 아니한 경우 본 계약은 종료한다. 다만 인수인이 신주인수권을 행사하여 보통주를 취득한 경우 제9조 이하의 조항은 보통주를 보유한 기간 동안 유효하고, 전량을 매각할 경우 종료한다.③ 회사가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 상장한 경우 본 계약은 종료한다. 다만 신주인수권을 행사하지 않은 경우 행사기간 내에는 본 계약이 유효하되 제9조 내지 제14조는 종료하며, 행사기간이 경과하면 본 계약은 종료한다.④ 제2항·제3항의 계약 종료는 그 이전에 이미 발생한 권리·의무 및 손해배상청구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원문 인용 — 염춘필 법무사 원문에 실린 그대로입니다
위 계약 체결의 증거로서 본 계약서 [2] 부를 작성하여 계약 당사자가 기명날인하고 원본 1부씩을 각각 보관한다.
[ ] 년 [ ] 월 [ ] 일
회사 (사채발행인)
상 호 : 주식회사 [ ]
주 소 : [ ]
대표이사 [ ] (인)
인수인 (사채인수인)
성명(상호) : [ ]
주 소 : [ ]
대 표 자 [ ] (인)
별지 제1호
담 보 목 록
1. 담보의 종류 및 채권최고액
담보의 종류
[ ]
채권최고액
금 [ ] 원
담보권의 순위
제 [ ] 순위
담보권자
[ ]
설정등기(등록)일
[ ] 년 [ ] 월 [ ] 일
2. 담보목적물의 표시
순번
소재지 / 목적물의 표시
면적·수량
감정평가액
3. 담보목적물에 설정된 기존의 권리
순번
권리의 종류
권리자
채권최고액 / 내용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강남역 사무소)
법무사 염춘필
02-552-8373
010-3224-9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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