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실무와 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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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으로 해산하는 회사가 존속회사 주식을 가지고 있을 때 처리방법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 · 법무사 염춘필 · 2023. 12. 18.
결론

일반적으로는 모회사가 자회사를 흡수합병하는데, 거꾸로 자회사가 모회사를 흡수합병을 한다.

이를 실무에서는 역합병 이라 하며, 모회사가 가지고 있는 자회사의 주식을 포합주식 이라 한다.

또한 위 경우에 자본감소가 없이 자기주식의 전부를 소각하는 것으로 합병계약에서 정한 때에는, 자본의 총액(발행주식총수는 위와 동일함)은 소각으로 인하여 변동이 없으며 합병신주의 발행으로 인하여 증가하는 자본액 만큼의 변경등기를 하여야 한다.

이렇게 처리할 경우 자본감소에 따라, 존속회사의 경우 발행주식수와 자본금이 감소하고, 합병에 따라 발행주식수와 자본금이이 증가한다.

자회사가 모회사를 흡수하는 역합병에서는 합쳐지는 회사가 이미 모회사 주식을 전부 가지고 있어, 그 주식을 어떻게 처리할지가 합병계약의 핵심 쟁점이 됩니다. 이 글에서는 포합주식 처리 방식을 정리했습니다.

주식회사 한길(존속회사/ 모회사)은 주식회사 00(소멸회사/ 자회사)의 주식을 100% 가지고 있다.

조세목적으로 두 회사를 합병하려고 하는데, 주식회사 00이 고액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어서 존속회사를 주식회사 00으로 하기로 했다.

일반적으로는 모회사가 자회사를 흡수합병하는데, 거꾸로 자회사가 모회사를 흡수합병을 한다.

이를 실무에서는 역합병 이라 하며, 모회사가 가지고 있는 자회사의 주식을 포합주식 이라 한다.

역합병을 할 때 포합주식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1. 관련 대법원 등기선례
상업등기선례 제1-239호
흡수합병절차에서 해산회사가 존속회사의 발행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존속회사가 합병으로 취득한 위 자기주식을 합병신주로 해산회사의 주주에게 배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등 · 현행현행 흡수합병절차에서 해산회사가 존속회사의 발행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존속회사가 합병으로 취득한 위 자기주식을 합병신주로 해산회사의 주주에게 배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등 제정 2003.01.29 [상업등기선례 제1-239호] 1. 흡수합병절차에서 해산회사가 존속회사의 발행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 존속회사는 합병에 의하여 이를 승계하게 되는바, 존속회사는 합병의 대가로 합병으로 승계할 위 자기주식을 해산회사 주주에게 지급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합병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대한 합병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2. 흡수합병절차에서 해산회사가 존속회사의 발행주식 전부를 소유하고 있고 존속회사는 합병으로 승계할 위 자기주식을 자본감소에 의하여 전부 소각하며, 해산회사의주주에게는 합병신주를 발행하여 교부하는 것으로 합병계약에서 정한 경우, 합병으로 인한 존속회사의 발행주식총수 및 자본의 총액의 등기부상 각 기록방법은 합병신주의 발행으로 인한 변경등기를 먼저 한 후에 주식소각으로 인한 변경등기를 하여야 하며, 합병신주발행과 주식소각으로 인하여 최종적으로 변동되는 부분만의 변경등기를 경료할 수는 없다.또한 위 경우에 자본감소가 없이 자기주식의 전부를 소각하는 것으로 합병계약에서 정한 때에는, 자본의 총액(발행주식총수는 위와 동일함)은 소각으로 인하여 변동이 없으며 합병신주의 발행으로 인하여 증가하는 자본액 만큼의 변경등기를 하여야 한다. (2003. 1. 29. 공탁법인 3402-27 질의회답) 참조조문 : 상법 제341조, 제342조 참조선례 : 제203항선례 원문 기준: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선례 원문 보기
  1. 해산회사가 존속회사 주식을 가지고 있을 때 처리 방법

1. 합병으로 취득한 자기주식을 해산회사 주주에게 교부하면 등록면허세를 절감할 수 있나?

대법원 선례에 따르면 존속회사가 합병으로 취득한 위 자기주식을 처리하는 방법으로 세가지가 있다.

1)합병에 따라 존속회사(자회사)는 해산회사(모회사)의 주주에게 주식을 교부해 주어야 하는데, 합병을 통해 해산회사가 가지고 있는 주식을 자기 주식으로 취득하므로, 이 취득하는 주식을 해산회사의 주주에게 교부할 수 있다. 이렇게 처리할 경우 신주를 발행하지 아니하므로, 신주를 발행할 때 납부하는 등록면허세를 절감할 수 있다. 역합병의 경우 합병을 통해 취득하는 자기주식을 소멸회사의 주주에게 교부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이 주식수가 그리 많지 않을 경우에는 자기주식 교부 +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도 있다.

2)취득하는 자기주식을 자본 감소절차에 따라 전부 소각하고, 신주를 발행해서 해산회사의 주주에게 교부할 수 있다. 실무에서는 이러한 사례가 거의 발생하지 않는다. 이렇게 처리할 경우 자본감소에 따라, 존속회사의 경우 발행주식수와 자본금이 감소하고, 합병에 따라 발행주식수와 자본금이이 증가한다. 3)자본감소없이 주식을 전부 소각하는 방법이다. 물론 신주를 발행해서 해산회사의 주주에게 교부한다. 이런 실무는 가끔 발생한다.

상법 제523조(흡수합병의 합병계약서)
제523조(흡수합병의 합병계약서) 합병할 회사의 일방이 합병 후 존속하는 경우에는 합병계약서에 다음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개정 1998.12.28, 2001.7.24, 2011.4.14, 2015.12.1>1. 존속하는 회사가 합병으로 인하여 그 발행할 주식의 총수를 증가하는 때에는 그 증가할 주식의 총수, 종류와 수2. 존속하는 회사의 자본금 또는 준비금이 증가하는 경우에는 증가할 자본금 또는 준비금에 관한 사항3. 존속하는 회사가 합병을 하면서 신주를 발행하거나 자기주식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발행하는 신주 또는 이전하는 자기주식의 총수, 종류와 수 및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회사의 주주에 대한 신주의 배정 또는 자기주식의 이전에 관한 사항4. 존속하는 회사가 합병으로 소멸하는 회사의 주주에게 제3호에도 불구하고 그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로서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 및 배정에 관한 사항5. 각 회사에서 합병의 승인결의를 할 사원 또는 주주의 총회의 기일6. 합병을 할 날7. 존속하는 회사가 합병으로 인하여 정관을 변경하기로 정한 때에는 그 규정8. 각 회사가 합병으로 이익배당을 할 때에는 그 한도액9. 합병으로 인하여 존속하는 회사에 취임할 이사와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의 위원을 정한 때에는 그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상법 제341조의2(특정목적에 의한 자기주식의 취득)
제341조의2(특정목적에 의한 자기주식의 취득)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41조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주식을 취득할 수 있다.1. 회사의 합병 또는 다른 회사의 영업전부의 양수로 인한 경우2. 회사의 권리를 실행함에 있어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3. 단주(端株)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4. 주주가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경우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자주 묻는 질문

취득한 자기주식을 해산회사 주주에게 그대로 교부하면 좋은 점이 있나요?
신주를 발행하지 않아도 되어 등록면허세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역합병에서 실무상 주로 쓰는 방식입니다.
자본감소 없이 포합주식을 처리하는 방법도 있나요?
있습니다. 주식을 전부 소각하는 방법인데, 이 경우에도 신주를 발행해 해산회사의 주주에게 교부합니다. 자주 쓰이지는 않지만 실무에서 가끔 진행됩니다.
포합주식 처리 방식은 언제 정해야 하나요?
합병계약을 작성하는 단계에서 정해야 합니다. 방식에 따라 등기 절차에서 반영할 사항이 달라지므로 계약 전에 검토해 두셔야 합니다.
역합병을 검토하신다면 포합주식 처리 방식을 합병계약 작성 단계에서 먼저 정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강남역 사무소)서울 강남구 강남대로84길 23, 207호02-552-8373[email protected]법무사 염춘필 권점희 박용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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