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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회사의 일반합병 일정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 · 법무사 염춘필 · 2023. 12. 18.
결론

합병은 주주총회 특별결의사항입니다.

물론 소규모/ 간이합병으로 할 경우에는 주주총회에 갈음하여 이사회에서 합병을 승인합니다.

주주의 수가 많지 않은 비상장 회사의 경우 소규모 합병을 하기 보다는 주주총회에서 하는 일반합병을 하는 것이 절차가 간편합니다.

회계사가 비상장 회사의 일반합병 일정을 짤 경우 거의 대부분 아래 일정에 [주주명부 폐쇄 및 기준일 설정]이 추가 됩니다.

  1. 비상장회사의 일반합병 일정 설명

합병은 주주총회 특별결의사항입니다. 물론 소규모/ 간이합병으로 할 경우에는 주주총회에 갈음하여 이사회에서 합병을 승인합니다. ㅅ

1. 비상장회사는 왜 일반합병이 간편한가

합병은 주주총회 특별결의사항입니다. 물론 소규모/ 간이합병으로 할 경우에는 주주총회에 갈음하여 이사회에서 합병을 승인합니다. 주주의 수가 많지 않은 비상장 회사의 경우 소규모 합병을 하기 보다는 주주총회에서 하는 일반합병을 하는 것이 절차가 간편합니다. 소규모합병은 주주의 수가 많은 상장회사에 적합하며, 비상장 회사에서는 일반합병보가 훨씬 기간이 많이 걸립니다.

회계사가 비상장 회사의 일반합병 일정을 짤 경우 거의 대부분 아래 일정에 [주주명부 폐쇄 및 기준일 설정]이 추가 됩니다. 약 15일이 더 추가 되 는 것입니다. 합병 당사 회사들의 주주가 많거나, 주주들이 바뀌는 경우가 많다면 주주명부 폐쇄 등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주명부 폐쇄 등은 합볍을 승인하는 주주총회에서 주주권을 행사할 주주를 확정하기 위해 진행하는 절차입니다.

상법 제522조(합병계약서와 그 승인결의)
제522조(합병계약서와 그 승인결의)①회사가 합병을 함에는 합병계약서를 작성하여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1995.12.29, 1998ㆍ12ㆍ28>②합병계약의 요령은 제363조에 정한 통지에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4.5.20>③제1항의 승인결의는 제434조의 규정에 의하여야 한다. <개정 1998.12.28>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상업등기선례 제201809-3호
소규모 주식회사에서 서면결의 등이 이루어진 경우 첨부정보 · 현행현행 소규모 주식회사에서 서면결의 등이 이루어진 경우 첨부정보 제정 2018.09.14 [상업등기선례 제201809-3호]1.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주식회사(이하 ‘소규모 주식회사’라 함)에서 주주 전원의 동의로 서면에 의한 결의(이하 ‘서면결의’라 함)로써 주주총회의 결의를 갈음하거나(상법 제363조제4항 전문), 결의의 목적사항에 대하여 주주 전원이 서면으로 동의(상법 제363조제4항 후문, 이하 ‘서면동의’라 하고, ‘서면결의’와 ‘서면동의’를 합하여 ‘서면결의 등’이라 함)한 경우에도 상법 제363조제6항에 의해 제373조가 준용되어 의사록을 작성해야 할 것이다.2. 소규모 주식회사가 현실적인 주주총회 개최하지 않고 서면결의 등의 절차를 거쳐 그에 따른 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상업등기규칙 제128조제1항의 ‘총주주의 동의가 있음을 증명하는 정보’로서①서면결의의 경우에는 서면결의를 하는 것에 관한 주주 전원의 동의서 및 해당 결의요건을 충족하는 서면결의서에 각 주주가 인감증명법에 따라 신고한 인감을 날인하고 그 인감증명서를 첨부하고,②서면동의의 경우에는 주주 전원의 서면동의서에 각 주주가 인감증명법에 따라 신고한 인감을 날인하고 그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또한, 서면결의 등의 진정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서면결의 등이 이루어질 당시의 대표자가 등기소에 제출한 인감을 날인한 주주명부를 첨부하여야 할 것이다.3. 다만 경영권 분쟁 등의 사유로 주주명부의 진정성에 의심이 드는 때(대표자 해임 등의 경우)에는 형식적 심사권만을 가진 등기관의 입장에서는 위의 첨부정보만으로는 총주주의 동의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다 할 것이어서 등기에 필요한 첨부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등기할 사항에 무효 또는 취소의 원인이 있는 경우로 보아 그 등기신청을 각하할 수 있다(상업등기법 제26조 제8호 또는 제10호). 이때에는 회사는 현실적인 주주총회를 개최하여 공증인법 제66조의2에 따라 공증인의 인증을 받은 의사록을 첨부정보(상업등기규칙 제128조제2항)로 제공하여야 할 것이다. (2018. 9. 14. 사법등기심의관-3618 질의회답) 참조조문 : 상법 제363조, 제373조, 상업등기법 제26조, 공증인법 제66조의2, 상업등기규칙 제128조 참조선례 : 상업등기선례 제1-284호 주) 이 선례에 의하여 상업등기선례 제2-28호는 폐지됨.선례 원문 기준: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선례 원문 보기

2. 주주명부 폐쇄와 기준일 설정을 넣을 것인가

회계사가 비상장 회사의 일반합병 일정을 짤 경우 거의 대부분 아래 일정에 [주주명부 폐쇄 및 기준일 설정]이 추가 됩니다. 약 15일이 더 추가 되는 것입니다. 합병 당사 회사들의 주주가 많거나, 주주들이 바뀌는 경우가 많다면 주주명부 폐쇄 등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주명부 폐쇄 등은 합병을 승인하는 주주총회에서 주주권을 행사할 주주를 확정하기 위해 진행하는 절차입니다. 주주의 수가 많지 않고(예를 들어 가족 주주), 주주의 변동이 없을 것으로 예상될 때에는 굳이 주주명부 폐쇄 등의 절차를 밟을 필요가 없습니다. 이 절차는 필수적인 절차가 아니며, 임의적 절차입니다. 아래 일정은 비상장회사의 일반합병 절차이며, [주주명부 폐쇄 및 기준일 설정]을 제외한 절차입니다. 주주의 수가 많거나, 변동 가능성이 있을 경우에는이 절차가 추가됩니다.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을 포함할 경우 일정이 아래보다 늘어납니다.

  1. 비상장 회사 합병일정

3. 비상장회사 일반합병에서 총주주 동의로 주총 2주 전 공고 기간을 단축할 수 있나?

절차일정설명
사전준비절차법률, 회계, 조세문제 검토 / 합병비율 결정 / 합병절차 및 일정 확정 / 합병계약서 등 작성
합병이사회결의 및 합병계약체결D-16이사회 승인 후 당사회사 대표이사가 합병계약 체결
주총 소집 이사회결의주총 소집을 위한 이사회 결의
합병 주주총회 소집공고 및 통지D-15주총 2주 전에 공고 및 통지(총주주 동의로 기간단축할 수음)
합병계약서, 합병재무제표 등 비치 공시주총 2주 전 ~ 합병일로부터 6월
합병반대의사 서면통지 접수마감D-1주총 소집통지일 ~ 주총 전일
합병승인 주총 개최D주총 특별결의
주식매수청구
채권자이의 및 구주권제출 공고D+1주총일로부터 2주 이내 공고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만료D+20주총일로부터 20일 내
채권자이의제출기간 만료D+32공고기간 1월 이상
구주권 제출기간 만료합병기일
합병보고총회D+33합병기일은 실질적인 합병일
합병등기D+34합병 효력발생일

주총 2 주 전에 공고 및 통지 (총주주 동의로 기간단축할 수 있음)

자주 묻는 질문

주주명부 폐쇄와 기준일 설정을 꼭 해야 하나요?
필수 절차가 아닙니다. 주주가 많지 않고 변동이 없을 것으로 보이면 생략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생략하지 않으면 일정이 그만큼 늘어납니다.
비상장회사도 소규모합병으로 하면 더 빠른가요?
오히려 일반합병이 간편합니다. 소규모합병은 주주가 많은 상장회사에 맞는 방식이고, 비상장회사에서는 기간이 더 걸립니다.
일정을 짤 때 주말과 공휴일은 어떻게 보나요?
일정에 그대로 포함되므로 실제 기간이 늘어납니다. 절차마다 정해진 기간을 세는 도중에 휴일이 끼면 그만큼 뒤로 밀린다고 보시면 됩니다.
비상장회사의 합병을 준비하신다면 주주의 수부터 세어 보시고, 일반합병과 소규모합병 중 어느 쪽이 기간이 짧은지 견주어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강남역 사무소)서울 강남구 강남대로84길 23, 207호02-552-8373[email protected]법무사 염춘필 권점희 박용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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