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실무와 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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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합병절차와 주식매수청구권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 · 법무사 염춘필 · 2023. 12. 21.
결론

다만 합병 후 존속하는 회사가 합병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신주 및 이전하는 자식주식의 총수가 그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 에는 그 존속하는 회사의 주주총회의 승인은 이사회의 승인으로 갈음 할 수 있다

소규모합병을 할 때에는 합병계약서에 정관변경사항과 선임할 임원을 기재해 놓는다 하더라도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합병후 존속하는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소유한 주주가 소규모합병 공고 또는 통지를 한 날부터 2주 이내에 서면으로 소규모합병을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때 에는 소규모합병을 할 수 없다.

회사가 합병을 함에는 합병계약서를 작성하고 주주총회의 특별결의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다만 합병 후 존속하는 회사가 합병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신주 및 이전하는 자기주식의 총수가 그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주주총회의 승인을 이사회의 승인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1. 소규모 합병의 요건과 합병 승인기관

리스크 · 발행주식 총수 100분의 10 초과다만 그 수가 존속회사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상법 제522조(합병계약서와 그 승인결의)
제522조(합병계약서와 그 승인결의)①회사가 합병을 함에는 합병계약서를 작성하여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1995.12.29, 1998ㆍ12ㆍ28>②합병계약의 요령은 제363조에 정한 통지에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4.5.20>③제1항의 승인결의는 제434조의 규정에 의하여야 한다. <개정 1998.12.28>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상법 제527조의3(소규모합병)
제527조의3(소규모합병)① 합병 후 존속하는 회사가 합병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신주 및 이전하는 자기주식의 총수가 그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존속하는 회사의 주주총회의 승인은 이를 이사회의 승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 다만,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회사의 주주에게 제공할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을 정한 경우에 그 금액 및 그 밖의 재산의 가액이 존속하는 회사의 최종 대차대조표상으로 현존하는 순자산액의 100분의 5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5.12.1>②제1항의 경우에 존속하는 회사의 합병계약서에는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합병을 한다는 뜻을 기재하여야 한다.③제1항의 경우에 존속하는 회사는 합병계약서를 작성한 날부터 2주내에 소멸하는 회사의 상호 및 본점의 소재지, 합병을 할 날,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합병을 한다는 뜻을 공고하거나 주주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④합병후 존속하는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소유한 주주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 또는 통지를 한 날부터 2주내에 회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제1항의 합병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때에는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합병을 할 수 없다.⑤제1항 본문의 경우에는 제522조의3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합병 후 존속하는 회사가 합병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신주 및 이전하는 자식주식의 총수가 그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합병으로 존속하는 회사는 합병으로 소멸하는 회사의 주주에게 신주를 발행해서 교부하거나, 자기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 자기주식을 교부할 수 있다. 다만 그 수가 존속회사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상업등기선례 제1-235호
흡수합병에 의하여 존속회사가 취득한 자기주식의 소각여부와 변경등기 절차 등 · 현행현행 흡수합병에 의하여 존속회사가 취득한 자기주식의 소각여부와 변경등기 절차 등 제정 2000.08.01 [상업등기선례 제1-235호] 1. 유한회사가 주식회사와 합병하는 경우에 합병 후 존속하는 회사가 주식회사인 때에는 법원의 인가를 얻어야 하는바(상법 제600조 제1항 참조), 법원에 대한 합병인가신청은 합병보고총회 전에는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2. 회사가 합병하는 경우에 해산회사가 존속회사의 주식을 가지고 있다면 이는 존속회사가 자기주식을 취득하게 되는 경우에 해당하는바, 합병계약서에 합병으로 취득하는 자기주식을 소각하는 뜻과 그 주식의 수 및 소각으로 인한 자본액의 변동이 없다는 사실을 기재하는 경우에는 합병절차 외에 별도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자본감소가 없는주식소각이 가능할 것이며, 이 때 발행주식의 총수가 변경되므로 '발행주식의 총수, 그 종류와 각종주식의 내용과 수'(상법 제317조 제2항 제3호)에 대하여는 변경등기를 하여야 하나, '자본의 총액'(같은 항 제2호)에 대해서는 변경등기를 하지 않는다.(2000. 8. 1. 등기 3402-534 질의회답)선례 원문 기준: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선례 원문 보기

100분의 10을 계산할 때에는 교부전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이 아니라, 합병 후 소멸회사에게 교부하는 주식을 합한 주식을 발행주식총수로 계산한다.

그런데 합병으로 해사하는 회사의 주주에게 신주나 자기주식을 교부하지 아니하고 합병교부금(주식에 갈음하여 돈을 지급)을 주는 것도 가능한데,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회사의 주주에게 제공할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을 정한 경우에 그 금액 및 그 밖의 재산의 가액이 존속하는 회사의 최종 대차대조표(전년도 재무상태표를 의미한다)상으로 현존하는 순자산액(자산총계에서 부채총계를 공제하면 순자액이 된다)의 100분의 5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소규모합병을 할 수 없다.

주주총회에서 합병을 승인하는데 존속회사의 경우 주주총회에 갈음하여 이사회에서 합병을 승인 할 수 있다. 이를 소규모합병이라 한다. 소멸회사도 주주총회에 갈음하여 이사회에서 합병을 승인할 수 있는데, 이를 간이합병이라 한다. 존속회사는 소규모합병, 소멸회사는 간이합병을 할 수 있지만, 존속회사는 소규모합병을 하고 소멸회사는 일반합병(주주총회에서 합병을 승인하는 것을 실무계에서는 '일반합병'이라 칭함)을 할 수도 있다.

자본금이 10억원 미만인 주식회사의 경우에는 이사를 1인 또는 2인 만 둘 수 있는데, 이사의 수가 1인 또는 2인일 경우에는 상법상 이사회를 인정하지 아니한다. 이러한 존속회사는 소규모합병을 할 수 없다.

주주총회에 갈음하여 이사회에서 합병을 승인하므로 합병을 통해 주주총회 특별결의사항인 존속회사의 목적이나 상호변경 등의 정관변경 또는 이사나 감사를 선임할 수 없다. 합병계약서에 정관변경사항과 선임할 임원을 기재해 놓으면 합병의 효력이 발생하는 날(합병의 효력은 합병등기를 신청하는 날 발생함)에 주총의 별도결의 없이 정관변경과 임원 선임의 효력이 발생하는데, 소규모합병을 할 때에는 합병계약서에 정관변경사항과 선임할 임원을 기재해 놓는다 하더라도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이 점 소규모합병을 할 때 주의하여야 한다.

2. 소규모합병의 장점과 단점

주주총회에 갈음하여 이사회에서 합병을 승인하므로 번거롭게 주주총회를 소집할 필요가 없다. 주주총회의 소집절차가 복잡한 상장회사(상장회사가 주주총회를 소집할 경우 약 주주총회 소집이사회를 하고, 주총을 개최할 때까지 약 45일간의 기간이 소요된다.)의 경우 소규모합병요건을 충족할 때에 주주총회에 갈음하여 이사회에서 합병을 승인하면 주주총회를 소집하는 기간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그래서 상장회사가 자회사를 합병할 경우 대부분 소규모합병을 한다.

실무를 하다보면 비상장회사의 주주가 1인 또는 수인인 경우에도 존속회사가 소규모합병을 하는 사례가 있는데, 이는 소규모합병이 더 간단하다는 막연한 판단에 기인한 것으로, 비상장 회사이면서 주주의 수가 적을 때에는 소규모합병보다 일반합병을 진행 하는 것이 절차가 간단하다.

합병에 반대하는 주주는 회사에 합병반대의사를 통지한 후, 주주가 가지고 있는 주식을 회사가 매수해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이를 주식매수청구권이라 한다. 주주가 합병에 반대하여 주식매수청구를 할 경우에는 회사가 이를 매수해 주어야 한다. 매수가액을 회사와 주주간에 협의하여 결정하는데, 협의가 이루어 지지 아니하면 법원에 그 가액를 결정해 달라고 청구할 수 있다(합병에 따른 주식매수가액결정청구사건). 그런데 소규모합병의 경우 합병에 반대하는 주주들의 주식매수청구권을 인정하지 아니한다. 상장회사가 소규모합병을 진행하는 이유중의 하나이다.

소규모합병은 주주총회에 갈음하여 이사회에서 합병을 승인하므로, 주주총회를 개최하는 번거로움이 없지만, 소규모합병공고 등을 거쳐야 하므로, 비상장회사의 경우 일반합병보다 합병기간이 길어진다.

3. 발행주식총수 20% 주주가 2주 내에 서면 반대하면 소규모합병을 못 하나?

합병후 존속하는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소유한 주주가 소규모합병 공고 또는 통지를 한 날부터 2주 이내에 서면으로 소규모합병을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때 에는 소규모합병을 할 수 없다. 소규모합병을 진행하는 회사는 이러한 문구를 합병계약서에 기재해 놓지만, 이를 기재해 놓지 않아도 반대 주주가 이와 같으면 소규모합병을 할 수 없다. 소규모합병절차는 중단된다.

일반합병을 하려면 이사회에서 소규모합병을 취소하고, 처음부터 다시 합병을 진행해야 하는데, 일반합병을 진행해도, 합병을 반대한 후, 반대주주가 주식매수청구를 할 수 있으므로, 실무에서는 일반합병을 진행하는 예가 거의 없다.

자주 묻는 질문

이사가 두 명인 회사도 소규모합병을 할 수 있나요?
할 수 없습니다. 이사 수가 적어 이사회가 인정되지 않는 회사는 이사회 승인으로 주주총회 승인을 갈음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소규모합병에서도 주식매수청구권이 인정되나요?
인정되지 않습니다. 주주총회를 거치지 않는 절차라 반대 주주를 위한 주식매수청구권이 없으며, 이 점이 상장회사가 소규모합병을 택하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소멸회사 주주에게 금전을 줄 수 있나요?
가능하지만 한도가 있습니다. 교부할 금전이나 재산의 가액이 존속회사의 최종 대차대조표상 순자산액의 100분의 5를 초과하면 소규모합병을 할 수 없습니다.
소규모합병을 검토하신다면 존속회사가 이사회를 둘 수 있는 회사인지부터 확인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강남역 사무소)서울 강남구 강남대로84길 23, 207호02-552-8373[email protected]법무사 염춘필 권점희 박용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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