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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간이합병 합병계약서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 · 법무사 염춘필 · 2024. 1. 2.
결론

갑 "은"을 "을 흡수합병하여 갑"은 존속하고 "을"은 해산한다.

"갑"은 합병기일 현재 "을"의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에 대하여 "을"의 액면금 5,000원인 보통주식 1주당 "갑"의 액면가 500원인 보통주식 []주의 비율로 총 []주의 기명식 보통주식을 신규로 발행하여 교부한다.

전항의 경우에 1주 미만의 단주에 대하여는 합병 후 합병신주를 유가증권시장에 등록한 후 최초의 거래일에 이를 동 시장에서 매각, 환가하여 그 가액을 해당 주주에게 지급한다.

갑은 상법 제527조의3(소규모합병)에 의거하고, 을은 상법 제527조의2(간이합병)에 의거하여 주주총회의 승인에 갈음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합병하기로 계약을 체결하는 합병계약서입니다.

1. 합병계약서 견본

인용
대한민국 법률에 따라 적법하게 설립되어 유효하게 존속하며 서울 00 에 본점을 둔 00주식회사(이하 "갑"이라 한다)와 대한민국 법률에 따라 적법하게 설립되어 유효하게 존속하며 서울 성 00 에 본점을 둔 주식회사 00(이하 "을"이라 한다)는 경영합리화를 위하여 합병(이하 "본건 합병"이라 한다)하기로 하고 다음과 같이 계약(이하 "본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다.

제1조 【합병의 형태】

갑 " 은 " 을 " 을 흡수합병하여 갑 " 은 존속하고 " 을 " 은 해산한다.

② " 갑 " 은 상법

제527조의3(소규모합병) 의 규정에 의거, 을 " 은 상법

제527조의2(간이합병) 의 규정에 의거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주주총회의 승인에 갈음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합병한다. 단, 상법

제527조의3(소규모합병) 제4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합병계약의 효력은 상실된다.

[ 염법 : 소멸회사가 간이합병이 아닐 때에는 소멸회사에 대한 문구를 상법 522 조 에 따른 합병이라고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규모합병을 소규모 합병 반대주주가 많을 경우에는 합병을 취소 (효력상실) 하거나, 주주총회에서 합병계약서를 승인하고, 주식매수청구권을 인정하는 정상적이 합병으로 진행할 수 있으며, 정상적인 합병으로 진행할 때에는 위 문구를 수정해야 합니다.]

갑 "은"을 "을 흡수합병하여 갑"은 존속하고 "을"은 해산한다.

"갑"은 상법 제527조의 3(소규모합병)의 규정에 의거, 을 "은 상법 제527조의 2(간이합병)의 규정에 의거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주주총회의 승인에 갈음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합병한다.

상법 제527조의3(소규모합병)
제527조의3(소규모합병)① 합병 후 존속하는 회사가 합병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신주 및 이전하는 자기주식의 총수가 그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존속하는 회사의 주주총회의 승인은 이를 이사회의 승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 다만,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회사의 주주에게 제공할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을 정한 경우에 그 금액 및 그 밖의 재산의 가액이 존속하는 회사의 최종 대차대조표상으로 현존하는 순자산액의 100분의 5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5.12.1>②제1항의 경우에 존속하는 회사의 합병계약서에는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합병을 한다는 뜻을 기재하여야 한다.③제1항의 경우에 존속하는 회사는 합병계약서를 작성한 날부터 2주내에 소멸하는 회사의 상호 및 본점의 소재지, 합병을 할 날,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합병을 한다는 뜻을 공고하거나 주주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④합병후 존속하는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소유한 주주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 또는 통지를 한 날부터 2주내에 회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제1항의 합병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때에는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합병을 할 수 없다.⑤제1항 본문의 경우에는 제522조의3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상법 제527조의2(간이합병)
제527조의2(간이합병)①합병할 회사의 일방이 합병후 존속하는 경우에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회사의 총주주의 동의가 있거나 그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90이상을 합병후 존속하는 회사가 소유하고 있는 때에는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회사의 주주총회의 승인은 이를 이사회의 승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②제1항의 경우에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회사는 합병계약서를 작성한 날부터 2주내에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합병을 한다는 뜻을 공고하거나 주주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총주주의 동의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단, 상법 제527조의 3(소규모합병) 제4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합병계약의 효력은 상실된다.

2. 합병비율및 합병신주의 배정

제2조 【합병비율및 합병신주의 배정】

(1) "갑"은 합병기일 현재 "을"의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에 대하여 "을"의 액면금 5,000원인 보통주식 1주당 "갑"의 액면가 500원인 보통주식 [ ]주의 비율로 총 [ ]주의 기명식 보통주식을 신규로 발행하여 교부한다.

(2) 전항의 경우에 1주 미만의 단주에 대하여는 합병 후 합병신주를 유가증권시장에 등록한 후 최초의 거래일에 이를 동 시장에서 매각, 환가하여 그 가액을 해당 주주에게 지급한다.

(3) "갑"은 합병기일 현재 "을"의 주주들에게 위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교부하는 금원 이외에는 어떠한 금원도 교부하지 아니한다.

"갑"은 합병기일 현재 "을"의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에 대하여 "을"의 액면금 5,000원인 보통주식 1주당 "갑"의 액면가 500원인 보통주식 []주의 비율로 총 []주의 기명식 보통주식을 신규로 발행하여 교부한다.

전항의 경우에 1주 미만의 단주에 대하여는 합병 후 합병신주를 유가증권시장에 등록한 후 최초의 거래일에 이를 동 시장에서 매각, 환가하여 그 가액을 해당 주주에게 지급한다.

"갑"은 합병기일 현재 "을"의 주주들에게 위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교부하는 금원 이외에는 어떠한 금원도 교부하지 아니한다.

3. 합병차익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준비금을 증가시켜야 하나?

제3조 【증가할 자본증가액과 준비금 총액】

(1) "갑"은 본건 합병에 의하여 그 자본금을 [ ]원 증가시켜 본건 합병 이후 자본금을 [ ]원으로 한다.

(2) "갑"은 본건 합병의 결과 발생하는 합병차익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준비금을 증가시킨다. 단, 당해 금액을 한도로 관계법령 및 대한민국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원칙에 따라 "을"의 이익준비금 및 기타 법정준비금 중 일부 또는 전부를 "갑"이 승계할 수 있다.

"갑"은 본건 합병에 의하여 그 자본금을 []원 증가시켜 본건 합병 이후 자본금을 []원으로 한다.

"갑"은 본건 합병의 결과 발생하는 합병차익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준비금을 증가시킨다. 단, 당해 금액을 한도로 관계법령 및 대한민국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원칙에 따라 "을"의 이익준비금 및 기타 법정준비금 중 일부 또는 전부를 "갑"이 승계할 수 있다.

4. 합병승인 이사회 기일도 합병절차상 필요하면 협의로 변경할 수 있나?

제4조 【합병승인 이사회의 기일】

2023년 월 일 "갑"과 "을"은 각각 이사회(주총승인을 이사회 승인으로 갈음)를 개최하여 본 계약의 승인 및 합병에 따른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결의하기로 한다. 다만, 합병절차의 진행상 필요한 경우에는 "갑"과 "을"이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염법: 소멸회사가 정상적인 합병일 때에는 가능한 경우 "을"은 이사회 대신 주주총를 개최하는 것으로 변경되며, 제목도 변경해야 합니다.]

제5조 【합병기일】

본건 합병의 합병기일은 2023년 월 일로 한다. 다만 합병절차의 진행상 필요한 경우에는 "갑"과 "을"이 협의하여 이를 변경할 수 있다.

5. 자산 · 부채 및 권리의무의 승계

제6조【자산 · 부채 및 권리의무의 승계】

(1) "을"은 2023년 [ ]월 [ ]일 현재의 대차대조표와 기타의 계산을 기준으로 하여 그로부터 합병기일에 이르기까지의 증감을 가감한 일체의 자산 · 부채 기타의 권리의무를 합병기일에 "갑"에게 승계시켜야 한다.

(2) "을"은 "갑"이 요구하는 경우 합병기일 현재의 대차대조표 및 합병계약 체결일로부터 합병기일까지의 자산, 부채 및 기타 재산관계의 변동상황을 구체적으로 "갑"에게 제시하도록 한다.

(3) "을"은 "갑"이 정상적으로 영업을 승계할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자료를 온전한 형태로 제공하고 필요한 협력을 제공하기로 한다.

"을"은 2023년 []월 []일 현재의 대차대조표와 기타의 계산을 기준으로 하여 그로부터 합병기일에 이르기까지의 증감을 가감한 일체의 자산 · 부채 기타의 권리의무를 합병기일에 "갑"에게 승계시켜야 한다.

"을"은 "갑"이 요구하는 경우 합병기일 현재의 대차대조표 및 합병계약 체결일로부터 합병기일까지의 자산, 부채 및 기타 재산관계의 변동상황을 구체적으로 "갑"에게 제시하도록 한다.

"을"은 "갑"이 정상적으로 영업을 승계할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자료를 온전한 형태로 제공하고 필요한 협력을 제공하기로 한다.

제7조【이사 및 감사】

(1) 합병기일 이전에 취임한 "갑"의 이사 및 감사는 달리 임기 종료사유가 발생하지 않는 한 상법 제527조의4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선임시 정해진 임기까지 그 지위를 유지한다. 합병등기와 더불어 "을"의 이사 및 감사의 지위는 소멸한다.

[염법: 상법 제527의4 제1항은 존속회사의 이사 및 감사로서 합병 전에 취임한 자는 합병계약서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합병 후 최초로 도래하는 결산기의 정기총회가 종료하는 때에 퇴임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갑"의 합병 전 이사 및 감사의 임기를 그대로 유지하기 위하여는 본 계약에서 이에 대하여 별도로 정하여 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2) 다음의 자들은 본건 합병으로 인하여 "갑"의 이사로 새로 선임된다.

[염법: 소규모합병이므로 이사나 감사를 선임할 수 없다.]

(3)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임되는 이사의 임기는 "갑"의 정관에 의하되 합병등기일에 개시되는 것으로 한다.

합병기일 이전에 취임한 "갑"의 이사 및 감사는 달리 임기 종료사유가 발생하지 않는 한 상법 제527조의4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선임시 정해진 임기까지 그 지위를 유지한다. 합병등기와 더불어 "을"의 이사 및 감사의 지위는 소멸한다.

상법 제527조의4(이사ㆍ감사의 임기)
제527조의4(이사ㆍ감사의 임기) ①합병을 하는 회사의 일방이 합병후 존속하는 경우에 존속하는 회사의 이사 및 감사로서 합병전에 취임한 자는 합병계약서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합병후 최초로 도래하는 결산기의 정기총회가 종료하는 때에 퇴임한다. ② 삭제 <2001.7.24>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다음의 자들은 본건 합병으로 인하여 "갑"의 이사로 새로 선임된다.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임되는 이사의 임기는 "갑"의 정관에 의하되 합병등기일에 개시되는 것으로 한다.

제8조【직원의 지위】

"을"의 직원은 합병기일에 "갑"의 직원이 되는 것으로 하고, "갑"의 직원으로서의 세부적인 근로조건(급여, 근속년수 산정, 직급조정 등을 포함하나 이에 한정되지 아니함)은 합병기일 전까지 "갑"과 "을"이 협의하여 정하기로 한다.

[염법: 갑과 을의 근로조건이나 퇴직금지급규정이 상이한 경우 이를 그대로 유지할 것인지 통일시킬 것인지에 관하여 합의할 필요가 있으며 통일시키는 경우 불리하게 변경되는 쪽의 근로자 전원으로부터 동의서를 받아야 합니다.]

6. 확약사항과 선행조건

제9조【확약사항】

본 계약의 체결일로부터 합병기일까지 "갑"및"을"은 상대방 당사자에 대하여 다음의 사항을 이행할 것을 확약한다.

(1) 최선의 노력. "갑" 및 "을"은 본 계약에서 정하고 있는 기일 내에 본건 합병이 원만하게 성사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인다.

(2) 정보에 대한 접근. "갑" 및 "을"은 일상적인 업무에 장해가 되지 않는 한 상대방 당사자 또는 그 대표자가 요청하는 자료나 정보를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제공하여야 하고, "갑" 및 "을"은 그 대표자로 하여금 위 자료 및 정보의 제공과 관련하여 상대방 당사자와 협의하도록 한다.

(3) 통지. "갑" 및 "을"은 본건 합병에 중대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정이 발생한 경우 그 사실 및 내용을 서면으로 상대방 당사자에 즉시 통지한다.

(4) 제3자의 동의. "갑" 및 "을"은 본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통지를 제3자에게 행하며 또한 그와 관련하여 필요한 제3자로부터의 동의를 얻는데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5) 통상적인 영업행위. "갑" 및 "을"은 (i) 통상적인 영업 과정에서 벗어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하고, 각 당사자가 그 동안 영위해온 방식과 기본적으로 동일한 방식으로 당사자의 영업 및 사업활동을 영위하며, (ii) 본 계약체결일 현재 각 당사자가 채택하고 있는 제조, 구매, 판매, 임대, 관리, 회계 또는 영업방식과 중대하게 차이가 있는 어떠한 비통상적 또는 비정상적인 방식도 시행하지 아니하고, (iii) 관련 법률을 위반하지 아니한다.

"갑"및"을"은 본 계약에서 정하고 있는 기일 내에 본건 합병이 원만하게 성사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인다.

"갑"및"을"은 일상적인 업무에 장해가 되지 않는 한 상대방 당사자 또는 그 대표자가 요청하는 자료나 정보를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제공하여야 하고, "갑"및"을"은 그 대표자로 하여금 위 자료 및 정보의 제공과 관련하여 상대방 당사자와 협의하도록 한다.

"갑"및"을"은 본건 합병에 중대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정이 발생한 경우 그 사실 및 내용을 서면으로 상대방 당사자에 즉시 통지한다.

"갑"및"을"은 본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통지를 제3자에게 행하며 또한 그와 관련하여 필요한 제3자로부터의 동의를 얻는데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갑"및"을"은(i) 통상적인 영업 과정에서 벗어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하고, 각 당사자가 그 동안 영위해온 방식과 기본적으로 동일한 방식으로 당사자의 영업 및 사업활동을 영위하며, (ii) 본 계약체결일 현재 각 당사자가 채택하고 있는 제조, 구매, 판매, 임대, 관리, 회계 또는 영업방식과 중대하게 차이가 있는 어떠한 비통상적 또는 비정상적인 방식도 시행하지 아니하고, (iii) 관련 법률을 위반하지 아니한다.

제10조【선행조건】

본 계약에 따라 합병을 하여야 하는 "갑"또는"을"의 의무는 다음과 같은 조건이 합병기일 또는 그 이전에 성취될 것을 선행조건으로 한다. 다만, "갑"및"을"은 각자 서면으로 아래에서 규정하고 있는 선행조건의 일부 또는 전부를 포기, 면제할 수 있다.

(1) 승인. 본 계약을 체결하고 본 계약에 예정된 거래들을 이행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갑" 및 "을"의 이사회, 주주총회의 승인 및 관련 법령이 요구하는 정부승인이 취득되고, 대한민국 관련 법령에 따른 모든 요건들이 충족되어야 한다.

(2) 확약. "갑" 및 "을"이 본 계약 제9조에 따라 이행할 것이 요구되는 모든 확약사항 기타 의무들을 중요한 점에서 이행하여야 한다.

본 계약을 체결하고 본 계약에 예정된 거래들을 이행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갑"및"을"의 이사회, 주주총회의 승인 및 관련 법령이 요구하는 정부승인이 취득되고, 대한민국 관련 법령에 따른 모든 요건들이 충족되어야 한다.

"갑"및"을"이 본 계약 제9조에 따라 이행할 것이 요구되는 모든 확약사항 기타 의무들을 중요한 점에서 이행하여야 한다.

7. 합병조건의 변경과 계약의 해제

제11조【합병조건의 변경 및 합병계약의 해제】

(1) 본 계약은 합병기일 이전에 아래와 같은 사유로 해제될 수 있다. 단, 각 해제사유의 발생에 책임이 있는 당사자는 해제할 수 없다.

(2) 본 계약이 해제되는 경우의 효과는 다음과 같다.

(3) 본 계약의 체결일로부터 합병기일에 이르기까지, 본 계약의 조건은 법령에 의하여 허용되는 범위에서 관계법령, 관련 감독기관과의 협의 또는 합병승인을 위한 주주총회의 결과 등에 따라 "갑"과 "을"의 상호협의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다.

본 계약은 합병기일 이전에 아래와 같은 사유로 해제될 수 있다. 단, 각 해제사유의 발생에 책임이 있는 당사자는 해제할 수 없다.

본 계약의 체결일로부터 합병기일에 이르기까지 천재지변이 발생하거나, "갑"또는"을"의 영업부문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의 양도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갑"또는"을"의 재산 혹은 경영상태에 중대한 변동이 발생하는 경우

"갑"또는"을"이 본 계약상의 확약사항 또는 약정사항을 위반하여 중대한 부정적인 영향이 발생하고 상대방 당사자로부터 이를 시정할 것을 요청 받고도 30일 내에 시정하지 못하는 경우

합병후 존속하는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소유한 주주가 합병에 반대하는의사를 통지한 경우

본 계약이 해제되는 경우의 효과는 다음과 같다.

본 계약이 해제되는 경우 일방 당사자는 본 계약의 해제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상대방 당사자로부터 제공받은 자료 또는 정보를 상대방 당사자가 요청하는 바에 따라 반환하거나 폐기하여야 한다.

본계약이 해제되더라도 본 계약의 불이행 또는 위반으로 인하여 일방 당사자가 상대방 당사자에 대하여 갖는 손해배상청구권 기타 다른 권리나 구제방법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본계약의 해제에도 불구하고 [제11조 제2항 및 제15조]는 그 효력을 상실하지 아니한다.

본 계약의 체결일로부터 합병기일에 이르기까지, 본 계약의 조건은 법령에 의하여 허용되는 범위에서 관계법령, 관련 감독기관과의 협의 또는 합병승인을 위한 주주총회의 결과 등에 따라 "갑"과 "을"의 상호협의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다.

8. 합병보고총회와 그 밖의 사항

제12조【합병보고총회】

본건 합병의 합병보고 주주총회는 이사회의 공고로써 갈음하기로 한다.

제13조【비용부담】

본건 합병과 관련된 회계와 법률의 자문비용, 실사에 필요한 비용, "을"의 해산에 관한 비용, 제세공과금 및 기타 제반 비용은 "갑"과 "을"이 협의하여 정하기로 한다.

제14조【"갑"의 정관 변경】

[염법 : 소규모합병이므로 정관변경을 할 수 없습니다.]

제15조 【관할법원】

본 계약 및 본건 합병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모든 분쟁에 관하여는 "갑"의 본점소재지 관할지방법원을 제1심 관할법원으로 한다.

9. 계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

제16조【계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

본 계약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본건 합병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본 계약의 취지에 따라 "갑"과 "을"이 협의하여 결정한다.

위 계약의 성립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통을 작성하고 "갑"과 "을" 대표이사가 기명날인하여 각각 1통씩 보관한다.

"갑": 00 주식회사

"을": 주식회사 00

자주 묻는 질문

소규모합병으로 진행하다 효력을 잃는 경우가 있나요?
있습니다. 상법이 정한 소규모합병의 예외 사유에 해당하게 되면 합병계약의 효력이 상실됩니다. 계약서에도 그 조건을 명시해 둡니다.
합병으로 생긴 단주는 어떻게 처리하나요?
합병신주를 시장에 등록한 뒤 첫 거래일에 그 시장에서 팔아 현금으로 바꾸고, 그 금액을 해당 주주에게 지급합니다.
존속회사와 소멸회사가 각각 다른 근거로 총회를 갈음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존속회사는 소규모합병 규정으로, 소멸회사는 간이합병 규정으로 각각 주주총회 승인을 이사회 승인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리스크 · 소규모합병의 효력상실상법 제527조의3 제4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합병계약의 효력은 상실되므로, 소규모합병 시 반대주주가 많을 경우에는 합병을 취소하거나 주주총회 승인과 주식매수청구권을 인정하는 정상적인 합병으로 진행할 수 있음을 유의하십시오.
합병계약서는 회사마다 사정이 다르므로, 견본을 그대로 쓰지 마시고 합병기일과 신주 배정 조항부터 회사에 맞게 고쳐 보시기 바랍니다.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강남역 사무소)서울 강남구 강남대로84길 23, 207호02-552-8373[email protected]법무사 염춘필 권점희 박용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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