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토지취득 신고
결론
외국인등이 대한민국 안의 부동산을 취득하는 계약(대표적으로 매매계약)을 했을 때에는 계약체결일부터 60일이내에 신고하여야 하며, 상속 등 계약 외의 원인으로 대한민국 안의 부동산을 취득한 때에는 6개월 이내에 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8조(외국인등의 부동산 취득ㆍ보유 신고) ① 외국인등이 대한민국 안의 부동산등을 취득하는 계약(제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계약은 제외한다)을 체결하였을 때 에는 계약체결일부터 60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관청에 신고 하여야 한다.
② 외국인등이 상속ㆍ경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약 외의 원인으로 대한민국 안의 부동산등을 취득한 때 에는 부동산등을 취득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관청에 신고 하여야 한다.
③ 대한민국 안의 부동산등을 가지고 있는 대한민국국민이나 대한민국의 법령에 따라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가 외국인등으로 변경된 경우 그 외국인등이 해당 부동산등을 계속보유하려는 경우에는 외국인등으로 변경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외국인등이 대한민국 안의 부동산을 취득하는 계약(대표적으로 매매계약)을 했을 때에는 계약체결일부터 60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하며, 상속 등 계약 외의 원인으로 취득한 때에는 6개월 이내에 관청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1. 언제까지 신고해야 하는가
리스크 · 60일 이내 신고 — 외국인등이 대한민국 안의 부동산을 취득하는 계약(대표적으로 매매계약)을 했을 때에는 계약체결일부터 60일이내에 신고하여야 하며, 상속 등 계약 외의 원인으로 대한민국 안의 부동산을 취득한 때에는 6개월 이내에 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2. 근거 법령
- 관련 법률은 아래와 같다.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5조(외국인등의 부동산 취득 신고 등) ① 법 제8조에 따라 부동산등의 취득 또는 계속보유에 관한 신고를 하려는 외국인등은 신고서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신고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7조(외국인등의 부동산 취득 신고 등) ① 법 제8조에 따른 부동산등 취득ㆍ계속보유 신고를 하려는 외국인등은 별지 제6호서식의 외국인 부동산등 취득ㆍ계속보유 신고서에 서명 또는 날인한 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신고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3. 계약 외의 원인이란 무엇인가
- ② 법 제8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약 외의 원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른 환매권의 행사
- 2. 법원의 확정판결
- 4. 건축물의 신축ㆍ증축ㆍ개축ㆍ재축
- ③ 신고관청은 법 제8조에 따른 신고내용을 매 분기 종료일부터 1개월 이내에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제출(「전자서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자치시장은 직접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④ 제3항 본문에 따라 신고내용을 제출받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제출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그 내용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1. 부동산등 취득 신고를 하는 경우: 취득 원인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서류
- 가. 증여의 경우: 증여계약서
- 나. 상속의 경우: 상속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다. 경매의 경우: 경락결정서
- 라. 환매권 행사의 경우: 환매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마. 법원의 확정판결의 경우: 확정판결문
- 바. 법인의 합병의 경우: 합병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2. 부동산등 계속보유 신고를 하는 경우: 대한민국국민이나 대한민국의 법령에 따라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가 외국인등으로 변경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신고관청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건축물대장, 토지등기사항증명서 및 건물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신고관청은 제출된 첨부서류를 확인한 후 별지 제7호서식의 외국인 부동산등 취득ㆍ계속보유 신고확인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 ④ 제1항의 외국인등의 위임을 받은 사람은 외국인 부동산등 취득ㆍ계속보유 신고서의 작성 및 제출을 대행할 수 있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 1. 신고서 제출을 위임한 외국인등의 서명 또는 날인이 있는 위임장
- 2. 신고서 제출을 위임한 외국인등의 신분증명서 사본
- ⑤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려는 사람 또는 제4항에 따라 신고를 대행하려는 사람은 본인의 신분증명서를 신고관청에 보여주어야 한다.
자주 묻는 질문
상속으로 부동산을 받은 경우도 신고해야 하나요?
해야 합니다. 계약이 아닌 원인으로 취득한 경우에도 신고 대상이며, 계약으로 취득할 때보다 신고 기간이 깁니다.
환매권 행사나 법원의 확정판결도 계약 외의 원인에 해당하나요?
환매권 행사, 법원의 확정판결, 건축물의 신축·증축·개축·재축 같은 사유가 이에 해당합니다.
외국인이 국내 부동산을 취득하셨다면 신고관청에 취득 신고를 하는 기한부터 확인해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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