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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컨설팅의 성패와 합병에 관한 컨설팅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 · 법무사 염춘필 · 2024. 1. 3.
결론

법률 전문가로서 법무사의 미래적 대안은 무엇일까.

상업등기 분야에서 독보적 전문가로 인정받고 있는 필자는 ‘기업 컨설팅 분야’를 개척해 나가자고 제언한다.

앞으로 본 란을 통해 자신의 컨설팅 사례와 노하우를 과감히 공개하면서, 법무사 업무를 전문 컨설팅 업무로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나름대로의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대한법무사협회에서 발행하는 월간지 [법무사]지에 기고했던 글입니다.

실무 포커스 / 상업등기 실무

‘법무사 기업 컨설팅’ 사례 연구 ③

기업 컨설팅의 성패와 합병에 관한 컨설팅

염춘필 / 법무사(서울중앙회)

날로 치열해지는 법조시장의 경쟁 격화와 최근 등기시장의 난맥상 등 법무사업계를 둘러싼 현실은 어둡기만 하다. 법률 전문가로서 법무사의 미래적 대안은 무엇일까. 상업등기 분야에서 독보적 전문가로 인정받고 있는 필자는 ‘기업 컨설팅 분야’를 개척해 나가자고 제언한다. 앞으로 본 란을 통해 자신의 컨설팅 사례와 노하우를 과감히 공개하면서, 법무사 업무를 전문 컨설팅 업무로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나름대로의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미래업무 영역 개척의 일환에서 매우 실제적이고 유익한 정보가 될 것이다. <편집자 주>

1. 컨설팅, 어떻게 임해야 성공할 수 있을까?

1) 컨설팅의 성패를 가르는 ‘ 첫인상 ’

컨설팅을 하는 사람은 누구나 성공을 기대하며 첫 미팅에 앞서 여러 가지 자료를 조사하고, 그 자료를 가공하기도 하며 많은 준비를 한다. 그러나 필자의 경험으로는 첫 만남의 첫 인상이 그 컨설팅의 성패를 가르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므로 첫 인상을 어떻게 보일 것인지에 대해서도 상당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필자의 경우는 첫 방문을 하는 회사일 경우, 회사 담당자를 처음 만났을 때 어떤 말을 할 지를 사전에 미리 준비해 둔다. 보통은 회사의 홈페이지를 미리 살펴보고 회사 상태를 점검한 후, 예상되는 상담 내용에 부합하는 적절한 멘트를 준비한다.

예를 들어 모바일게임 회사일 때에는 스마트폰이 나오면서 그 전과 후에 모바일 게임시장이 어떻게 달라졌는지에 대한 필자의 의견을 말하거나, 반도체장비 제작사일 때에는 현재 반도체 시장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그래서 반도체장비 제작사의 상태들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말하며, 신약 제조사의 경우는 씨밀러 제품에 대한 이런 저런 의견을 개진한다.

이런 대화를 통해 구체적인 상담에 앞서, 필자가 그 회사의 전체적인 상황을 잘 인식하고 있으며, 회사와 관련한 어떤 논의든 할 수 있는 준비를 갖추고 있음을 무의식 중에 알려주는 것이다.

필자는 클라이언트를 만나기 전에 항상 명함부터 점검한다. 명함을 소지하지 않고 인사를 할 경우, 첫인상부터 엉망이 되어 버리기 때문이다. 명함을 깜빡하고 상담을 갔다가 낭패를 당할 뻔했던 사례 하나를 소개한다.

우리나라 최대의 S 그룹 산하 한 기업의 해외 영업담당 이사가 회사설립과 관련해 상담을 요청해와 아주 기쁜 마음으로 그 회사를 방문하게 되었다. 영업담당 이사실 문 앞에서 습관적으로 명함을 확인하게 됐는데, 아뿔싸! 아무리 뒤져도 명함이 없는 것이다. 순간 너무나도 당황해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하나 생각하다가, 이 분이 영업담당 이사이므로 영업에 관한 멘트를 날리면서 위기를 극복해야겠다고 생각했다.

“ 이사님, 제가 오늘 영업이 0 점입니다.”

필자는 이사실의 문을 열고 인사를 하며 이렇게 말하자, 이사가 “ 법무사가 첫 말부터 왠 영업?” 이라는 표정으로 필자를 쳐다보았다. 필자는 준비한 다음 멘트를 날렸다.

“ 제가 오늘 명함을 준비해 오지 못했습니다.”

순간 이사는 폭소를 터뜨리며 자기 명함을 건네고 그 뒤에 이름과 전화번호를 기재해 달라고 했다. 그리고 한 30 분 정도 주식회사 설립이나 영업 등에 관한 대화를 나누었다. 마침내 상담을 마치고 방을 나서려는데, 이사가 내 손을 잡더니 “ 당신같은 사람과 손잡고 한 번 영업을 해 보고 싶소!” 라고 말하는 것이었다.

첫인상이 중요한 것은 상담의 실타래를 풀어나기기 위한 준비라고 한다면, 인상적인 상담의 마무리도 중요하다. 법무를 상담하는 사람들은 대개 해당 사안에 대한 상담을 마치면 바로 일어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러면 상대방에게 강한 인상을 심어주기 어렵다.

상담의 중간 중간 쉬는 시간, 또는 상담의 마무리 시간쯤에는 상담 내용과 전혀 다른 일들, 그 회사의 이런 저런 일들에 대한 대화를 잠깐이라도 해 주어야 강한 인상을 심어줄 수 있으며, 인간적인 관계도 구축할 수 있다.

최근 상담사례를 하나 소개해 보자. 출자전환 및 전환사채 발행을 위해 판교에 있는 한 전자펜 제작사의 상무와 회계팀장을 방문했다. 상담을 하면서 전자펜을 사용해 봤는데, 전자펜으로 노트에 기재하면 바로 스마트폰에 입력과 저장이 되었고, 물론 테블릿 PC 에도 동시에 입력과 저장이 가능했다. 상담을 마무리하며 필자가 말했다.

“ 그런데 누가 이 펜을 사지요?”

기능에 비해 펜의 가격이 너무 비싸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다. 그러자 상무와 회계팀장이 허를 찔렸다는 듯이 웃으면서 “ 저희도 그게 고민입니다 ” 라고 말하는 것이다. 필자는 적절한 그 멘트 한 마디로 그 분들과 법무상담 이상의 관계를 만들었다고 생각하고 있다.

2) 거래처의 비밀을 보호하라!

컨설팅을 하게 되면 관련 회사의 아주 많은 영업 비밀을 알게 된다. 거꾸로 상담을 요청하는 상대방은 영업 비밀이 다른 곳으로 노출될까봐 항상 걱정을 한다. 따라서 상담을 하면서 일과 관련 없는, 상대방의 비밀에 접근하려 해서는 안 된다. 특히 상장회사의 경우, 현재 또는 장래의 주가에 관심을 갖게 되면, 상대방은 장벽을 치고 상담에 임한다. 특별하게 주의해야 할 일이다.

상담을 하게 되면, 상대방 회사만이 아니라 관련된 회사 전체 또는 관련 업계 전체에 대한 이야기를 할 경우가 많다. 특히 경쟁회사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러다 문득 경쟁회사와도 거래하고 있다는 말을 할 때가 있다. 가급적이면 말을 하지 않지만, 이런 저런 이야기를 하다 보면 어쩔 수 없이 노출할 수밖에 없을 때가 있다. 그러면 보통 상대방은 경쟁회사의 상태나 그 회사와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에 묻게 된다. 그러면 필자는 항상 다음과 같이 이야기 한다.

“ 제가 경쟁회사에 대해 이야기를 하면, 두 거래처를 모두 잃게 됩니다. 제가 그 회사에 관해 말을 하면 그 회사는 저와 거래를 중단할 터이고, 만약 그런 일이 없다 하더라도, 경솔한 필자에 의해 영업 비밀이 새어 나갈까봐 귀사도 저와 거래를 안 하려고 할 것 아닙니까? 그러니 어떤 일이 있어도 거래회사에 대한 상세한 말을 할 수 없습니다.”

그때서야 비로소 클라이언트는 안심을 하고 자기 회사에 대한 말을 한다. 어디에서나, 그리고 어느 때나 상대방의 비밀을 보호해야 한다. 그것이 상담의 시작이고 마지막이다.

2. 구조조정의 시대 - 채무초과 법인의 합병

어떤 경제학자는 한국도 일본형 장기불황 시대와 같은 경제 상태라고 진단한다. 동양그룹 사태를 보면서, 구조조정이 필요한 그룹사들의 기업구조 조정에 가속도가 붙었다는 신문기사도 나고 있다. 알짜 기업이 매물로 나오고 있다지만, 현금을 쌓아두고 있는 기업들의 곳간이 쉬이 열리지 않고 있다.

우리나라의 기업들도 ‘ 규모의 경제 ’ 를 부르짖으며, 기업 간의 합병을 통해 성장을 갈구했던 시대가 있었다. 1980 년대와 90 년대 IMF 이전까지가 그런 시대였다. 물론 IMF 이후에도 다른 나라에 비해 상대적으로 취약했던 금융자본은 여전히 자본의 집적이 필요했고, 자본집적의 주요수단으로 ‘ 합병 ’ 을 애용했다. 신한은행이나 하나은행이 이렇게 성장해온 대표적인 기업이다.

‘ 규모의 경제 ’ 를 추구하던 시대가 저물자, 곧 ‘ 규모의 불경제 ’ 를 논하는 시대가 도래했다. 이를 반영해서 20 세기 말 「상법」에 회사분할제도가 도입되었다, 합병을 통해 ‘ 규모의 경제 ’ 를 추구하던 기업들이 ‘ 규모의 불경제 ’ 라는 역풍을 맞자, 다시 회사를 쪼개기 시작한 것이다.

회사분할이 ‘ 규모의 불경제 ’ 시대 기업구조 조정의 주요수단으로 등장했다, 하나의 거대기업을 수 개로 분할해 매각하거나, 부분 매각하는 형태를 취했다. 그러나 합병이 규모의 경제를 추구할 때만 쓰이는 수단은 아니다. 거꾸로 지금도 합병이 기업구조 조정의 수단으로도 사용되는데, 그 대표적인 예가 채무초과회사를 해산회사로 하는 합병이다.

1) 채무초과회사를 해산회사로 하는 합병

한때는 수개의 상장회사를 거느리며 이름만 대면 모두가 알 만한 회사였지만, 지금은 건설업의 불황으로 워크아웃을 통해 기업구조 조정을 하고 있는 한 건설회사의 기획실장이 다급하게 전화를 해왔다.

“ 법무사님! 채무초과회사를 해산회사로 하는 합병이 정말 안 되는 겁니까? 왜 그런 거죠?” 이 회사는 워크아웃 상태에 있었으므로, 채권자들의 강력한 요구에 의해 기업구조 조정을 하고 있는데, 매각할 기업은 매각을 하고, 합병할 기업은 합병을 하고 있었다. 그런데 이 회사가 100% 소유하고 있는 자회사가 있었고, 자회사도 건설업을 하고 있었다.

국제회계기준이 도입되어 연결재무제표가 작성되므로, 자회사의 부실이 그대로 모회사의 재무상태표에 전가되고 있는 터라 굳이 자회사를 별도로 존속시켜야 할 이유가 없었고, 자회사를 파산시키려고 하니, 그동안 자회사의 건설업 실적과 면허가 모두 날아갈 판이었다. 그리고 자회사의 결손금을 잘만 이용하면 같은 업종이었으므로, 합병을 통해 장래 발생할 수 있는 법인세를 절감하는 효과도 있었다.

필자는 통화 중에 재빨리 대법원 예규를 검색해 “ 채무초과회사를 해산회사로 하는 합병은 자본충실의 원칙, 그리고 합병의 공정성을 유지하여 존속회사의 주주와 채권자를 보호해야 하는 점 및 합병차익을 전제로 한 상법 규정을 종합해 볼 때 인정하기 어렵다 ” 고 말했다. 그리고 동시에 실수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결국 벌집을 건드린 꼴이 되고 말았다.

“ 아니, 법무사님! 누가 지금 그걸 몰라서 전화했단 말입니까?”

처음에는 나한테 따질 기세더니, 대법원 예규를 말하는 순간 진짜로 내게 따지고 있었다.

“ 합병이 기업구조 조정의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대법원이 이런 예규를 만들면, 합병의 또 다른 사회적 기능을 간과하고 있는 거예요. 존속회사의 주주도, 해산회사의 주주도, 존속회사의 채권자도, 해산회사의 채권자도 모두 채무초과회사를 흡수 합병해야만 모회사 (존속회사) 와 자회사 (해산회사) 모두 살아갈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는데, 도대체 왜 대법원만 안 된다는 겁니까? 이거 정말 법률에 기초한 예규 맞습니까? 이걸 인정하지 않아서 사회적으로 얼마나 많은 비용을 치르고 있는지 알고 이러는 겁니까? 두 회사 모두 죽일 작정입니까?”

이 양반 얼마나 흥분했던지, 어떤 대안이 있는지는 묻지도 않고 전화를 끊어버렸다.

물론 대안은 있었다. 먼저 채무초과 시점에 대해 검토해 봐야 한다. 일반적으로는 합병 시점의 전년도 재무상태표의 채무초과 여부를 검토하는데, 사실 합병의 효력 발생일에 해산회사가 채무초과 상태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하는 것이 대법원의 취지에 부합한다.

전년도 재무상태표로는 채무초과회사라 하더라도, 합병 당해연도에 유상증자가 이루어졌거나 영업실적이 개선되었을 경우, 합병의 효력발생시점 (합병등기신청일) 에는 채무초과를 벗어났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합병계약서를 승인하는 주주총회일에는 합병의 효력발생일의 재무상태표를 알 수 없으므로, 합병계약서 작성 당시 합병비율을 정하는 기준이 되는 해산회사의 재무상태표를 기준으로 해산회사의 채무초과 상태 여부를 판단한다.

이때를 기준으로 채무초과 여부를 확인할 경우, 의외로 채무초과 상태를 벗어난 해산회사도 많다. 만약 합병계약서 기준 시점의 재무상태표도 채무초과라고 한다면, 합병에 앞서 해산회사의 채무초과 상태를 해소하는 것이 가장 급선무이다. 이를 해소하는 방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회계 상 가능하다면 해산회사의 재무상태표에 해산회사의 영업권을 선반영하는 방법이다. 어차피 합병 후 재무상태표에 해산회사의 채무초과금액만큼 영업권 (자산) 으로 처리되므로, 해산회사의 합병기준 재무상태표에 영업권을 계상하는 것인데, 회계파트에서 가능성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

둘째, 채무초과회사를 합병할 때, 존속회사가 모회사고 해산회사가 자회사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특히 해산회사의 채무도 모회사 또는 대주주로부터 차용한 채무가 대부분인데, 이 채무를 면제하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다. 다만 채무면제 이익이나, 부당행위 부인 또는 배임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실무상 채무면제를 하는 예는 많지 않다.

셋째, 모회사나 대주주가 가지고 있는 채권을 출자전환하는 방법이다, 2011 년 개정 상법 시행으로 신주인수인 (모회사나 대주주) 의 주금납입채무와 신주발행회사 (해산회사) 의 채권을 상계 처리할 수 있으므로, 실무상으로는 이 방법이 많이 사용되고 있다.

채무면제이익이나 부당행위부인 또는 배임죄 문제가 발생할 여지 또한 거의 없다. 다만 해산회사가 합병 전에 신주를 발행해야 하므로 신주발행에 따른 등록면허세가 부담으로 작용한다. 그러나 이 또한 할증발행을 통해 일정 부분 해결할 수 있으므로 큰 부담은 아니다.

필자는 업무를 하면서, “ 채무초과회사를 해산회사로 하는 합병은 안 된다 ” 는 대법원예규에 대해 하소연 조로 질문을 하는 회사 담당자나 회계사, 세무사, 변호사를 정말 많이 만났다. 심지어 채무초과회사를 해산회사로 하는 합병등기를 신청했는데, 등기관이 대법원예규를 들어 등기를 해 주지 않는다며 방법을 문의하는 법무사들도 심심치 않게 접한다. 이에 대한 필자의 생각은 다음과 같다. (대법원에 질의했던 내용 중 일부)

1) 자본충실의 원칙과 관련한 문제

자본충실의 문제는 존속회사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바, 존속회사가 이익준비금, 자본준비금, 임의적립금 등 내부 유보된 준비금이 해산회사의 채무초과를 상회할 경우 자본충실의 문제는 원칙적으로 발생하지 아니하며,

2) 존속회사의 주주와 채권자 보호문제

존속회사의 특별결의가 원칙이며, 합병반대주주들에게 주식매수청권이 인정되고 있고(상법 552의3), 채권자들은 채권자보호 절차 내에서 보호를 받을 수 있으며(상법 527조의5),

3) 합병차익의 문제

상법 459조3항의 합병차익에 대한 조항은 “자본액을 초과하는 때”로 규정하여 자본액을 초과하지 않는 것을 배제하지 않고 있으며,

4) 회계처리의 문제

해산회사가 채무초과일 때, 기업회계기준에 의하면 존속회사가 그 초과분에 대해 영업권(재무상태표 상의 자산계정)으로 둔 후, 일정기간 상각하게 하여 해산회사가 채무초과상태인 것을 기업회계기준이 인정하고 있으며,

5) 미래가치의 문제

채무초과회사의 미래가치 평가, 또는 합병을 통한 시너지 효과 창출을 위해 채무초과회사와 합병을 하는 것으로, 단순히 재무상태표 상의 채무초과상태 여부만 가지고, 해산회사의 가치를 평가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6) 결론

따라서 상법상 주주 및 채권자의 보호절차를 진행하는 경우에는 채무초과회사를 해산회사로 하는 합병도 가능하다고 해석합니다.

다시 원래의 질문으로 되돌아가 보자. 이 건설회사는 워크아웃 상태에 있었으므로, 채권자들이 자금집행뿐만 아니라, 기업의 구조조정에 대한 주요한 의사를 결정한다. 그러면 이 회사의 채권자협의회에서는 왜 채무초과회사를 해산회사로 하는 합병을 하자고 했을까?

건설업은 전년도 실적에 따라 공사 입찰 자격이 결정된다. 자회사를 파산해 버리면 모회사는 자회사의 건설업 면허와 실적을 승계할 수 없다. 그러나 합병을 하면 자회사의 건설업 면허와 실적을 승계할 수 있다. 이것이 바로 채무초과회사인 자회사의 ‘ 영업권 ’ 이 된다.

그런데, 이 영업권은 원칙적으로 자회사의 재무상태표에 표시되지 아니하므로, 단순히 자회사 (해산회사) 의 재무상태표만 보면 부 (負) 의 순자산이 표시되어 채무초과회사가 되는 것이다. 대법원은 ‘ 규모의 경제 ’ 시대 (태평성대) 합병의 순기능만 보았을 뿐, 기업 구조조정의 수단으로서 합병의 기능을 간과했다는 비판을 면할 수 없다.

법률적 관점과 경제적 관점이 충돌할 때, 법 해석은 현실의 막힌 물고를 터주는 역할을 해야 하지 않을까? 일본은 채무초과회사를 해산회사로 하는 합병을 허용한 지가 수년이 지났다고 하는데, 우리나라는 일본과 달리 여전히 태평성대라고 생각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2) 채무초과회사를 존속회사로 하는 합병

다시 며칠 후 그 기획실장으로부터 비슷하지만 다른 질문을 또 받았다.

“ 법무사님! 그러면 채무초과회사를 존속회사로 하는 합병도 안 되는 겁니까?”

회사는 자회사의 건설업 면허와 실적을 승계해야 하므로, 무슨 일이 있어도 자회사를 합병할 필요가 있었다. 채권자의 요구도 극심했지만, 대주주의 판단도 채권자와 같았다. 실무진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던지 합병의 그림표를 그려내야 하는 절박감이 묻어났다.

합병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회계법인에 “ 그러면 채무초과회사를 존속회사로 하자 ” 고 역제안을 했단다. 아마도 회계법인에서 채무초과회사를 해산회사로 할 수 없다는 의견을 낸 모양이었다. 채무초과회사를 해산회사로 할 수 없다면, 채무초과회사를 존속회사로 하고, 순자산이 있는 다른 자회사 (자산초과회사) 를 해산회사로 하는 합병을 해 보자는 것이었다.

회계법인은 독자적인 판단이 어려웠던지 법무법인에 채무초과회사를 존속하는 회사로 하는 합병이 가능한지를 물었고, “ 채무초과회사를 해산회사로 하는 합병을 인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 선례가 있다. 그런데 채무초과회사를 존속회사로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대법원 선례는 없다. 다만, 채무초과회사를 해산회사로 하는 합병을 인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 선례의 취지로 보았을 때, 당연히 채무초과회사를 존속회사로 하는 합병도 인정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하며, 이에 대한 사례도 보고된 바가 없다 ” 는 법무법인의 회신을 받았다.

그런데 과연 그런가? 채무초과회사를 존속회사로 하는 합병도 인정할 수 없는 것인가? 채무초과회사를 해산회사로 하는 합병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대법원 선례의 핵심은 ‘ 자본충실의 원칙 ’ 에 기초하고 있다고 봐야 한다. 채권자 보호 등등은 합병과정을 통해 해결되므로, 사실 채무초과회사를 해산회사로 하는 합병을 인정하지 않는 대법원 선례의 핵심적인 근거로 볼 수 없다. 채무초과회사를 소멸하는 회사로 하는 합병을 인정할 경우. 해산회사의 채무초과만큼 존속회사의 자본이 잠식된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이를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 그 선례의 핵심적 요지다.

그런데 자산초과회사를 해산회사로 하고, 채무초과회사를 존속회사로 할 경우, 존속하는 회사는 이론상 합병을 통해 자본이 잠식되지 않으므로, 이를 인정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 법무법인의 의견서는 이를 간과한 것이다. 따라서 이론상으로 채무초과회사를 존속회사로, 자산초과회사를 해산회사로 하는 합병을 인정하지 않을 이유가 전혀 없다.

법무법인은 채무초과회사를 존속회사로 하는 합병의 실무예가 없다고 했는데, 실무에서 그런 사례는 무수히 많다. 합병등기를 할 때, 해산회사가 채무초과가 아님을 소명하기 위해 해산회사의 대차대조표를 제출하지만, 존속회사에 대해서는 대차대조표를 제출하지 않는다. 필자만 해도 1 년에 몇 건 씩 이런 합병등기를 신청하고 있고, 합병등기가 이루어지고 있다.

다만, 자본잠식회사 (채무초과회사 포함) 을 존속회사로 하는 합병을 실무에서는 ‘ 역합병 ’ 이라 하는데, 과거에는 오히려 이러한 역합병이 횡행하였다. 자본잠식회사의 결손금을 활용해서, 합병 후 발생하는 법인세를 절감해 보자는 의도였다.

이러한 합병이 횡행하자 국가는 세법을 개정해 이러한 합병에서 발생하는 법인세 절감효과를 차단했고, 법인세 효과가 없어지자 실무에서 역합병이 사라졌던 것이다. 즉, 사라졌을 뿐, 인정되지 않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3. 무증자합병의 귀환 - 2011년 개정 「상법」 시행과 무증자합병

중견기업이 70% 의 지분을 소유한 자회사가 있었다. 이 자회사는 평택에 본점과 공장을 두고 있었는데, 핸드폰 패드와 관련한 제품을 생산하고 있었고, 영업이익도 상당하게 발생하는 회사였다. 이 회사는 몇 년 전 상장을 준비하면서 개인 투자자들로부터 투자를 받아 소액주주들이 30% 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었다.

그런데 어떤 이유였는지, 상장을 포기하고 말았다. 자회사는 계속해서 발전할 전망이 있었지만 모회사인 중견기업의 영업전망은 그리 밝지 않았다. 모회사의 경영전략상 발전전망이 있는 자회사와 합병을 할 필요가 있었다. 그런데, 상장을 예견하고 자회사에 투자했던 소액주주들이 자회사가 상장을 포기하고 모회사와 합병하려 하자 문제를 제기하기 시작했다. 모회사로서는 합병 과정에서 이런 자회사 소액주주들을 털어버리고 가고 싶었다.

평소에 잘 알고 있던 모회사의 재무팀장이 위와 같은 상황을 설명하며 모회사와 자회사간의 합병 기획안을 보여주었는데, 그 해결 방안이 정말로 획기적이고, 새로운 안이었다. 그것은 바로 ‘ 무증자합병 ’ 이었다. 필자는 깜짝 놀라 되물었다.

“ 그 자회사의 소수주주들이 상당한 주식을 갖고 있지 않았나요?”

필자나 재무팀장 모두 무증자합병과 관련한 대법원예규를 알고 있었는데, 예규는 “ 채무초과회사가 아닌 회사를 피합병회사로 한 흡수합병에서 무증자합병은

①존속회사가 해산회사의 주식을 전부 소유한 경우,

②존속회사가 해산회사 주주에게 배정함에 충분한 자기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등과 같이 관련회사 주주나 채권자의 지위에 영향이 미치지 아니할 때에는 가능하다 ” 는 것이다.

위 사례의 경우 존속회사 (모회사) 가 해산회사 (자회사) 주식의 70% 만 보유하고 있었으므로, 예규의 첫 번째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렇다고, 존속회사가 해산회사 주주에게 배정에 충분한 자기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존속회사가 자기주식을 소유하고 있어, 해산회사의 주주에게 신주를 발행하지 않고, 보유하고 있던 자기주식을 배정해 주는 방법) 에 해당하지도 않고, 해산회사의 순자산액이 0 원이 아니었으므로 기존 대법원예규에 의하면 무증자합병이 불가능하다.

다만, 2012.4.14. 시행된 개정 「상법」에서는 합병 대가 (합병교부금) 의 전부를 금전으로 지급할 경우, 이에 대한 사항을 합병계약서에 기재하면 해산회사의 주주에게 신주를 발행해 교부하지 않고, 합병 교부금만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합병을 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았다. 필자는 혹시 이 개정 법률을 활용하여 무증자합병을 하고 싶은지에 대해 물었다.

“ 회사의 입장에서는 이번 합병을 활용해 해산회사의 소액주주를 털어버리고 가고 싶습니다. 따라서 합병을 하면서 해산회사의 주주들에게 신주를 발행하여 교부하기보다는, 차라리 금전 (합병교부금) 으로 합병의 대가를 지불하길 원합니다. 이번 합병기획안은 그러한 취지에서 합병 대가를 전부 금전으로 지급키로 했습니다.”

필자는 기가 막힌 기획안이라고 칭찬을 한 뒤, “ 개정 「상법」이 시행된 이후에 무증자합병에 관련한 새로운 대법원선례가 나온 것은 아니다. 그렇다고 「상법」이 개정되었으므로 기존 선례대로 하는 것도 불합리하다. 따라서 그러한 합병등기를 신청하면, 등기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 고 의견을 주면서 다시 물었다.

“ 그런데, 팀장님. 혹시 이건 검토를 해 보셨나요? 해산회사가 부동산이 있었지요?”

필자는 해산회사의 재무상태표를 살펴보았는데, 해산회사는 공장이 소재하고 있는 지번의 건물과 토지를 합쳐서 약 2 백 50 억 원 정도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었다.

“ 신주를 발행하지 않고, 합병교부금만을 지급할 경우, 세법에서는 해산회사가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존속회사가 유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고, 취득세 등을 과세할 수 있습니다.”

1 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법인이 합병을 할 경우, 소비성산업이 아닐 경우에는 합병에 따라 존속회사가 취득하는 해산회사의 부동산의 취득세가 면제가 된다. 그런데 같은 합병이라 하더라도, 합병에 따른 대가를 전부 현금으로 지급한다면, 세법의 실질주의 원칙에 따라 존속회사가 소멸회사의 부동산을 유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취득세 등을 과세할 수 있다. 하지만 「지방세법」 등을 아무리 뒤져 봐도 이런 때, 취득세 등을 과세할 수 있다는 구체적인 조문이 없기 때문에 실무에서는 이를 간과할 수 있고, 이 회사도 이를 간과하고 합병기획안을 입안한 것이다.

만약 그대로 합병을 진행한다면 수억 원의 취득세가 과세될 수 있는 상황이었다. 물론 존속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해산회사의 주식에 대해서는 신주나 합병교부금을 주지 않을 수 있으므로, 취득세의 과세비율을 100% 로 할지, 소수주주가 가지고 있던 주식비율인 30% 로 할지는 추가적으로 검토해 보아야 한다. 그러나 어느 쪽이든 수억 원의 취득세가 부과될 수 있었다. 실무에서는 수억 원의 세금을 지급하면서 합병을 하는 예는 거의 없다.

이 회사는 필자와의 상담 이후, 해산회사의 주주에게 합병교부금 대신 신주 발행으로 그 대가를 지급키로 했다. 만약, 이를 간과한 채 합병을 해서 해산회사의 부동산 소유권 이전 과정에서 취득세를 납부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합병을 결정한 의사결정 담당자들은 아마 권고사직까지도 당하는 위험에 처했을 것이다.

다시 컨설팅으로 돌아가 보자. 컨설팅이란 최적의 대안을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최적의 대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는,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회피하는 것이다. 단순히 적법 절차만을 생각하거나, 얻을 이익만을 고려할 때 뜻하지 않았던 위험과 마주할 수 있다.

전문가가 컨설팅 영역으로 그 업무를 확장하기 위해서는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살펴볼 수 있는 마지막까지 살펴보아야 한다. 어떤 때는 해당 분야에 대한 지식을 습득함으로써 그런 위험회피 방법을 찾아볼 수 있는데, 어떤 때는 리걸 마인드 (legal mind) 에 의존하거나, 감각에 의존하여 그러한 방법을 깨달을 수 있다.

따라서 해당 분야의 지식을 쌓는 것에만 의존해서는 안 되며, 그에 대한 원리를 깊이 있게 사고해야 한다. 한 사람이 얻을 수 있는 지식의 양에는 한계가 있지만, 그 원리를 체득하고 나면 습득하지 못한 지식이라도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직감적으로 느낄 수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관련 분야에 대해 추가 조사를 하고, 최종 결론을 내릴 수 있다.

4. 합병과 관련한 증여세와 배당소득세

1) 합병과 증여세

한 달 전쯤 전혀 모르는 법무사로부터 전화를 받았다.

“ 합병등기까지 마쳤는데, 회사가 난리가 났습니다. 부디 도와주십시오.”

사실 이러한 전화를 1 년에 몇 차례씩은 받고 있다. 그 내용도 크게 다르지 않다. 전화를 한 법무사가 급하게 필자의 사무실을 방문했는데, 그 사연인즉 이랬다.

자동차부품을 만들고 있는 A 회사와 B 회사가 있었고, A 회사의 주주와 B 회사는 「법인세법」에서 규정한 특수관계 회사였다. 이 두 회사가 합병을 하기로 하고, 법무사에게 합병등기를 요청했다. 회사 회계담당자는 정말 특별한 고민 없이 법무사에게 합병비율을 알려주었는데, 1:1 합병이었다. 즉 해산회사의 주식 1 주에 존속회사 주식 1 주를 부여하는 단순합병이었다.

A 회사의 자본금은 20 억 원, B 회사의 자본금은 10 억 원이었고, 각각 1 주당 금액이 5 천 원이었다. A 회사는 자본금이 B 회사보다 많았지만, 순자산이 자본금과 비슷한 20 억 원이었고, B 회사는 순자산이 100 억 원 정도였다.

A 회사를 존속회사, B 회사를 해산회사로 하는 합병을 진행했는데, 각 회사의 주당 평가액을 구해서 합병비율을 정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현재 각 회사의 자본금을 합산하는 방법으로 합병비율을 정했다. 따라서 존속회사는 해산회사의 주주에게 20 만주의 신주를 발행하여 교부하는 방법으로 증가하는 주식의 수와 자본금을 결정, 합병등기까지 마친 것이다.

그런데, 나중에 이후 “ 합병비율 산정을 주당 평가액으로 하지 않고 단순하게 액면금액으로 해서 수십억 원에 해당하는 주주 간 증여세가 발생할 수 있다 ” 는 회계법인의 검토의견을 받게 되어 난리가 났다는 것이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의 합병으로 합병 당사법인의 대주주가 합병으로 인해 이익을 받은 경우에는 합병등기일에 그 당해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증여세가 부과된다. 소액주주는 제외된다.

그런데 전제가 양 회사는 「법인세법 시행령」에 규정된 특수관계법인에 해당하였으므로, 간단하게, 해산회사의 1 주당 평가액이 10 만 원, 존속회사의 1 주당 평가액이 1 만 원이라고 했을 경우, 존속회사의 대주주는 1 주당 9 만 원에 해당하는 금원을 증여받은 셈이 된다. 따라서 존속회사의 대주주는 수십억 원에 해당하는 증여세를 납부해야 하는 것이다. 그러니 난리가 날 수밖에.

그러면 여기서 법무사에게는 어떤 문제가 있었을까? 사실 법무사가 합병비율까지 살펴 증여세 부과 여부까지 알기는 어려우므로 법무사에게 책임을 묻는 데는 한계가 있다. 그러나 1:1 로 합병비율을 산정하는 예는 흔치 않다. 따라서 합병비율이 각각 회사의 주당 평가액을 기초로 산정된 것인지 한 번 되물어 보고, 그렇지 않을 경우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지 한 번만 점검해 보았더라도, 그런 위험을 피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면 이때 어떤 해결책이 있을까? 우선 ‘ 합병무효소송 ’ 을 생각해 볼 수 있다. 합병절차의 하자를 들어 합병무효소송을 제기하고 승소하면 합병이 무효가 된다. 다만, 합병이 무효가 되었다 하더라도, 발생했던 증여세도 취소가 될 것인지는 추가로 검토해 보아야 한다. 합병이 무효가 되면 존속회사의 대주주에게 발생했던 경제적 이익도 소멸되므로 증여세도 부과되지 않을 수 있으나, 이는 세무나 회계 쪽에서 추가적으로 검토해 줄 문제다.

2) 합병과 배당소득세

합병을 하면서 합병비율을 어떻게 정해야 할 것인지가 가장 많은 질문 중 하나다. 필자는 항상 「상속세 및 증여법」 상의 주당 가치를 평가하고, 그에 기초해 합병비율을 정해야 증여세와 배당소득세 문제를 피해갈 수 있다고 설명한다. 따라서 회계 및 세무전문가와 반드시 사전 상담을 하고 합병비율을 정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그러나 해산회사의 주주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든지 더 많은 경제적 대가를 얻고 싶어 한다. 앞에서 설명했던 사례를 그대로 다시 한 번 적용해 보자. 해산회사의 1 주당 평가액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10 만 원이었고, 존속회사는 그대로 이를 적용하여 신주를 교부했다고 가정하자. 합병비율은 1: 20 이 되었고, 해산회사의 주식 1 주에 존속회사의 주식 20 주를 교부해 주었다.

그런데 해산회사의 주주가 해산회사의 주식을 액면가인 5 천 원에 취득했다고 하면 합병을 하면서 10 만 원의 주식을 교부받았으므로, 합병을 통해 1 주당 9 만 5 천 원만큼 배당받은 것으로 보아 배당 소득세를 납부하게 된다.

해산회사의 주주가 1 주 당 취득가액과 합병을 통해서 교부받은 해산회사의 1 주에 해당하는 금전적 가치의 차액을 배당소득세로 납부한다. 이 부분도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한다.

5. 합병 반대주주는 총회 결의일부터 20일 내에 주식매수청구를 할 수 있나?

주주와 채권자를 보호하는 조문 — 본문이 든 합병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은 현행 상법 제522조의3에 있습니다. 합병 결의에 반대하는 주주는 주주총회 전에 회사에 서면으로 반대 의사를 통지한 경우 총회 결의일부터 20일 이내에 주식의 종류와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주식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제1항). 채권자보호절차는 상법 제527조의5가 정합니다. 회사는 합병 승인결의가 있은 날부터 2주 내에 채권자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면 1월 이상의 기간 내에 제출할 것을 공고하고,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는 따로따로 최고하여야 합니다(제1항).

「특수관계」는 어디에서 정의되는가(법인세법 제2조) — 본문 사례의 전제였던 「법인세법에서 규정한 특수관계 회사」는 법인세법 제2조 제12호가 정의합니다. 특수관계인이란 법인과 경제적 연관관계 또는 경영지배관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하며, 본인도 그 특수관계인의 특수관계인으로 봅니다. 특수관계 법인 간 합병에서 합병비율을 주당 평가액으로 정하지 않으면 본문 사례처럼 증여세 문제가 생기므로, 특수관계 해당 여부부터 확인할 일입니다.

취득세의 현행 기준(지방세특례제한법 제57조의2) — 본문이 말한 합병 시 취득세 혜택의 현행 조문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7조의2 제1항입니다. 현행법은 법인세법 제44조 제2항 또는 제3항에 해당하는 합병으로서 중소기업 간 합병 및 기술혁신형사업법인과의 합병에 따라 양수하는 사업용 재산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의 100분의 60을 경감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합병 대가를 전부 금전으로 지급하는 방식을 검토할 때에는 본문의 지적대로 취득세 부담까지 함께 살필 일입니다.

상법 제522조의3(합병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제522조의3(합병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① 제522조제1항에 따른 결의사항에 관하여 이사회의 결의가 있는 때에 그 결의에 반대하는 주주(의결권이 없거나 제한되는 주주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주주총회 전에 회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그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경우에는 그 총회의 결의일부터 20일 이내에 주식의 종류와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회사에 대하여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5.12.1>②제527조의2제2항의 공고 또는 통지를 한 날부터 2주내에 회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합병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주주는 그 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주식의 종류와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회사에 대하여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신설 1998.12.28>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상법 제527조의5(채권자보호절차)
제527조의5(채권자보호절차)①회사는 제522조의 주주총회의 승인결의가 있은 날부터 2주내에 채권자에 대하여 합병에 이의가 있으면 1월이상의 기간내에 이를 제출할 것을 공고하고 알고 있는 채권자에 대하여는 따로따로 이를 최고하여야 한다.②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527조의2 및 제527조의3의 경우에는 이사회의 승인결의를 주주총회의 승인결의로 본다.③제232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법인세법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1.1, 2018.12.24, 2022.12.31> 1. "내국법인"이란 본점, 주사무소 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가 국내에 있는 법인을 말한다. 2. "비영리내국법인"이란 내국법인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3. "외국법인"이란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외국에 있는 단체(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가 국내에 있지 아니하는 경우만 해당한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4. "비영리외국법인"이란 외국법인 중 외국의 정부ㆍ지방자치단체 및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법인으로 보는 단체를 포함한다)을 말한다.5. "사업연도"란 법인의 소득을 계산하는 1회계기간을 말한다. 6. "연결납세방식"이란 둘 이상의 내국법인을 하나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하는 단위로 하여 제2장의3에 따라 법인세를 신고ㆍ납부하는 방식을 말한다. 7. "연결법인"이란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는 내국법인을 말한다. 8. "연결집단"이란 연결법인 전체를 말한다. 9. "연결모법인"(連結母法人)이란 연결집단 중 다른 연결법인을 연결지배하는 연결법인을 말한다. 10. "연결자법인"(連結子法人)이란 연결모법인의 연결지배를 받는 연결법인을 말한다. 10의2. "연결지배"란 내국법인이 다른 내국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90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를 말한다.이 경우 그 보유비율은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다. 11. "연결사업연도"란 연결집단의 소득을 계산하는 1회계기간을 말한다. 12. "특수관계인"이란 법인과 경제적 연관관계 또는 경영지배관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본인도 그 특수관계인의 특수관계인으로 본다. 13. "합병법인"이란 합병에 따라 설립되거나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을 말한다. 14. "피합병법인"이란 합병에 따라 소멸하는 법인을 말한다. 15. "분할법인"이란 분할(분할합병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따라 분할되는 법인을 말한다.16. "분할신설법인"이란 분할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을 말한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101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7조의2(기업합병ㆍ분할 등에 대한 감면)
제57조의2(기업합병ㆍ분할 등에 대한 감면)① 「법인세법」 제44조제2항 또는 제3항에 해당하는 합병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합병 중 법인으로서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 간 합병 및 법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혁신형사업법인과의 합병에 따라 양수하는 사업용 재산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경우에는 「지방세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산출한 취득세의 100분의 60을 경감한다. 다만, 「지방세법」 제15조제1항제3호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개정 2024.12.31>②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법인이 「법인세법」 제44조제2항에 따른 합병으로 양수받은 사업용 재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2027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하고, 합병으로 양수받아 3년 이내에 등기하는 재산에 대해서는 2027년 12월 31일까지 등록면허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합병등기일부터 3년 이내에 「법인세법」 제44조의3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개정 2015.12.29, 2016.12.27, 2018.12.24, 2021.12.28, 2024.12.31>1. 「농업협동조합법」, 「수산업협동조합법」 및 「산림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 간의 합병2. 「새마을금고법」에 따라 설립된 새마을금고 간의 합병3.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신용협동조합 간의 합병4. 삭제<2018.12.24>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용 재산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제7호의 경우에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개정 2015.12.29, 2016.12.27, 2018.12.24, 2021.12.28, 2023.12.29, 2024.12.31, 2025.10.1>1. 삭제<2024.12.31>2. 「법인세법」 제46조제2항 각 호(물적분할의 경우에는 같은 법 제47조제1항을 말한다)의 요건을 갖춘 분할(같은 법 제46조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로 인하여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 다만, 분할등기일부터 3년 이내에 같은 법 제46조의3제3항(물적분할의 경우에는 같은 법 제47조제3항을 말한다)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경감받은 취득세를 추징한다.3. 「법인세법」 제47조의2에 따른 현물출자에 따라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 다만,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같은 법 제47조의2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경감받은 취득세를 추징한다.4. 삭제<2021.12.28>5. 「조세특례제한법」 제31조에 따른 중소기업 간의 통합에 따라 설립되거나 존속하는 법인이 양수하는 해당 사업용 재산(「통계법」 제22조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이 양수하는 재산은 제외한다). 다만, 사업용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같은 조 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경감받은 취득세를 추징한다.6. 삭제<2018.12.24>7.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중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이 그 특별법의 개정 또는 폐지로 인하여 「상법」 상의 회사로 조직 변경됨에 따라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④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에 따른 현물출자 또는 사업 양도ㆍ양수에 따라 2027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사업용 고정자산(「통계법」 제22조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에 대해서는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사업을 폐업하거나 해당 재산을 처분(임대를 포함한다) 또는 주식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경감받은 취득세를 추징한다. <개정 2015.12.29, 2018.12.24, 2020.8.12, 2021.12.28, 2024.12.31, 2025.10.1>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세법」 제7조제5항에 따라 과점주주가 해당 법인의 부동산등(같은 조 제1항에 따른 부동산등을 말한다)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부과하는 취득세를 2027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개정 2015.12.22, 2015.12.29, 2016.12.27, 2018.12.24, 2019.11.26, 2020.12.29, 2021.8.17, 2021.12.28, 2024.12.31>1.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제3자의 인수, 계약이전에 관한 명령 또는 같은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계약이전결정을 받은 부실금융기관으로부터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하는 경우2. 금융기관이 법인에 대한 대출금을 출자로 전환함에 따라 해당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하는 경우3.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주회사(「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금융지주회사를 포함하되, 지주회사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에 따른 동일한 기업집단 내 계열회사가 아닌 회사의 과점주주인 경우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지주회사"라 한다)가 되거나 지주회사가 같은 법 또는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자회사의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다만, 해당 지주회사의 설립ㆍ전환일부터 3년 이내에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주회사의 요건을 상실하게 되는 경우에는 면제받은 취득세를 추징한다.4. 「예금자보호법」 제3조에 따른 예금보험공사 또는 같은 법 제36조의3에 따른 정리금융회사가 같은 법 제36조의5제1항 및 제38조에 따라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하는 경우5. 한국자산관리공사가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라 인수한 채권을 출자전환함에 따라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하는 경우6.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업협동조합자산관리회사가 같은 법 제30조제3호다목에 따라 인수한 부실자산을 출자전환함에 따라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하는 경우7.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식의 포괄적 교환ㆍ이전으로 완전자회사의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다만, 같은 법 제38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면제받은 취득세를 추징한다.8. 삭제<2024.12.31>⑥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이 조에서 "중앙회"라 한다)가 같은 법에 따라 사업구조를 개편하는 경우 제1호 및 제2호의 구분에 따른 등기에 대해서는 2017년 12월 31일까지 등록면허세를 면제하고, 제3호의 경우에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개정 2016.12.27>1. 법률 제10522호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에 따라 자본지원이 이루어지는 경우 그 자본증가에 관한 등기2. 법률 제10522호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6조에 따라 경제사업을 이관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등기3. 「농업협동조합법」 제134조의2에 따라 설립된 농협경제지주회사가 이 조 제3항제3호에 따라 중앙회로부터 경제사업을 이관받아 취득하는 재산⑦ 법률 제12663호 한국산업은행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제1항에 따라 한국산업은행이 산은금융지주주식회사 및 「한국정책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정책금융공사와 합병하는 경우 그 자본증가에 관한 등기에 대해서는 2015년 12월 31일까지 등록면허세의 100분의 90을 경감한다.⑧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제4조제1항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이 같은 법 제10조 또는 제12조에 따라 주무부처의 장이 승인 또는 변경승인한 사업재편계획에 의해 합병 등 사업재편을 추진하는 경우 해당 사업재편에 따라 설립 또는 변경되는 법인에 대한 법인등기에 대하여 등록면허세의 100분의 50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다만, 같은 법 제13조에 따라 사업재편계획 승인이 취소된 경우에는 경감된 등록면허세를 추징한다. <신설 2015.12.29, 2016.12.27, 2018.12.24, 2020.1.15, 2021.12.28, 2024.12.31>⑨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이 항에서 "중앙회"라 한다)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면제한다. <신설 2015.12.29>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분할로 신설된 자회사(이하 이 항에서 "수협은행"이라 한다)가 그 분리로 인하여 취득하는 재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2016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2. 수협은행의 법인설립등기에 대해서는 등록면허세를 2016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⑩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고 「법인세법」 제44조제2항에 해당하는 금융회사 간의 합병을 하는 경우 금융기관이 합병으로 양수받은 사업용 재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다만, 합병등기일부터 3년 이내에 「법인세법」 제44조의3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신설 2018.12.24, 2024.12.31>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602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강남역 사무소)서울 강남구 강남대로84길 23, 207호02-552-8373[email protected]법무사 염춘필 권점희 박용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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