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주가 발생하는 경우 적격합병요건 판단
결론
합병비율에 따라 단주가 발생하는 경우 회사가 단주를 임의로 매각하여 그 대금을 단주를 가진 주주에게 지급하므로, 지적격합병이 되는지 여부가 문제가 됩니다.
단주가 발생하는 경우 적격합병요건 판단
합병시 단주가 발생한 경우 단주처리 대금과 주식배정 외에 다른 대가 지급이 없는 때에는 적격합병 주식비율 요건을 충족한 것 으로 보는 것임
적격합병은 법인세 뿐만 아니라, 취득세 등과 관련이 있습니다. 합병비율에 따라 단주가 발생하는 경우 회사가 단주를 임의로 매각하여 그 대금을 단주를 가진 주주에게 지급하므로, 지적격합병이 되는지 여부가 문제가 됩니다. 아주 간단한 질의회신이지만 실무에서 몇 번 쟁점이 된 적이 있어서 필요하신 분이 있을 것 같아 올려 놓습니다.
상법 제443조(단주의 처리)
제443조(단주의 처리)①병합에 적당하지 아니한 수의 주식이 있는 때에는 그 병합에 적당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하여 발행한 신주를 경매하여 각 주수에 따라 그 대금을 종전의 주주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그러나 거래소의 시세있는 주식은 거래소를 통하여 매각하고, 거래소의 시세없는 주식은 법원의 허가를 받아 경매외의 방법으로 매각할 수 있다. <개정 1984.4.10>②제442조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개정 1984.4.10>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1. 단주 처리에 대한 질의회신
법인, 법인세과-749, 2011.10.12
[ 제 목 ]
단주가 발생하는 경우 적격합병요건 판단
[ 요 지 ]
합병시 단주가 발생한 경우 단주처리 대금과 주식배정 외에 다른 대가 지급이 없는 때에는 적격합병 주식비율 요건을 충족한 것 으로 보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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