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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법인 인적분할(불비례적 배정) 합병 가부(대법원등기선례)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 · 법무사 염춘필 · 2024. 3. 11.
결론

회계법인 인적분할(불비례적 배정) 합병 가부

제정 2019. 2. 28. [상업등기선례 제201902-2호, 시행]

2. 상법상 주식회사의 분할시 분할되는 회사의 주주에게 그 주주가 가지는 그 회사의 주식의 비율에 따라서 설립되는 회사의 주식이 발행되는 것이 원칙이나(주주평등의 원칙), 주주 전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불비례 배정이 예외적으로 가능하다.

참조조문: 공인회계사법 제37조의2

공인회계사법 제37조의2는 회계법인 분할·분할 합병의 경우 그 절차 및 효과에 관하여 상법의 분할·분할 합병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상법상 주식회사의 분할 시 주주 전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불비례 배정이 예외적으로 가능한지에 대한 상업등기선례를 소개합니다.

1. 불비례 배정 선례의 검토

  1. 1. 공인회계사법 제37조의2(분할·분할 합병)는 회계법인 분할·분할 합병의 경우 그 절차 및 효과에 관하여 상법의 분할·분할 합병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고 있으며, 이 규정을 적용할 때 ‘주주’는 ‘사원’으로 보고 ‘주식’은 ‘출좌좌수’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2. 3.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식회사의 ‘주주’에 상응하는 회계법인 ‘사원’ 전원의 동의가 있는 경우, 주식회사의 ‘주식’에 상응하는 회계법인 ‘출자좌수’를 불비례적으로 배정할 수 있다.
  3. (2019. 2. 28. 사법등기심의관-811 질의회답)
  4. (출처: 회계법인 인적분할(불비례적 배정) 합병 가부 제정 2019. 2. 28. [상업등기선례 제201902-2호, 시행] > 종합법률정보 규칙)

상업등기선례 제201902-2호 — 회계법인 인적분할(불비례적 배정) 합병 가부 · 선례 원문 보기

2. 분할 승인과 전원 동의의 조문

분할계획서의 승인(상법 제530조의3) — 회사가 분할을 하는 때에는 분할계획서를 작성하여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 승인을 얻어야 하고(제1항·제2항), 의결권이 배제되는 주주도 이 결의에서는 의결권이 있습니다(제3항). 분할로 관련되는 각 회사의 주주의 부담이 가중되는 경우에는 그 주주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제6항). 선례가 말한 주주 전원의 동의에 의한 불비례 배정 논의가 걸리는 상법의 분할 승인 규정입니다.

상법 제530조의3(분할계획서ㆍ분할합병계약서의 승인)
제530조의3(분할계획서ㆍ분할합병계약서의 승인)①회사가 분할 또는 분할합병을 하는 때에는 분할계획서 또는 분할합병계약서를 작성하여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②제1항의 승인결의는 제434조의 규정에 의하여야 한다.③ 제2항의 결의에 관하여는 제344조의3제1항에 따라 의결권이 배제되는 주주도 의결권이 있다. <개정 2011.4.14>④분할계획 또는 분할합병계약의 요령은 제363조에 정한 통지에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4.5.20>⑤ 삭제 <2011.4.14>⑥회사의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하여 분할 또는 분할합병에 관련되는 각 회사의 주주의 부담이 가중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436조의 결의외에 그 주주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개정 2011.4.14>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자주 묻는 질문

회계법인의 분할에는 어떤 규정이 적용되나요?
공인회계사법 제37조의2는 회계법인 분할·분할합병의 경우 그 절차 및 효과에 관하여 상법의 분할·분할합병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고, 이 규정을 적용할 때 「주주」는 「사원」으로 보고 「주식」은 「출자좌수」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회계법인이 분할할 때에도 상법의 분할 규정을 쓰나요?
공인회계사법 제37조의2는 회계법인 분할·분할합병의 경우 그 절차 및 효과에 관하여 상법의 분할·분할합병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을 적용할 때 '주주'는 '사원'으로 보고 '주식'은 '출자좌수'로 봅니다. 그래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원 전원의 동의가 있으면 출자좌수를 불비례적으로 배정할 수 있다는 것이 이 선례의 결론입니다.
회계법인도 마찬가지인가요?
선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식회사의 주주에 상응하는 회계법인 사원 전원의 동의가 있는 경우, 주식회사의 주식에 상응하는 회계법인 출자좌수를 불비례적으로 배정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인적분할에서 불비례 배정을 검토하신다면 주주 전원의 동의 확보부터 준비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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