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실무와 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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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교부금만을 지급하는 합병이 허용되는지 여부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 · 법무사 염춘필 · 2024. 3. 29.
결론

존속회사가 소멸회사의 주주에게 합병의 대가로 금전을 지급할 때 그 금전을 합병교부금이라 합니다.

소멸회사의 주주에게 존속회사의 주식을 교부하지 아니하고, 오로지 금전(그 밖의 재산 포함)만 지급할 수 있는지가 문제입니다.

합병이라는 절차를 통해 소멸회사의 주주를 사실 상 존속회사의 주주의 지위에서 박탈하는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입니다.

존속회사가 소멸회사의 주주에게 합병의 대가로 금전을 지급할 때 그 금전을 합병교부금이라 합니다. 소멸회사의 주주에게 존속회사의 주식을 교부하지 아니하고, 오로지 금전(그 밖의 재산 포함)만 지급할 수 있는지가 문제입니다. 합병이라는 절차를 통해 소멸회사의 주주를 사실 상 존속회사의 주주의 지위에서 박탈하는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입니다.

1. 2006년 상법 개정 전 등기선례

제정 2006. 8. 29. [상업등기선례 제2-73호, 시행]

대법원 2003. 02. 11. 선고 2001다14351 — 추심금
회사의 합병이라 함은 두 개 이상의 회사가 계약에 의하여 신회사를 설립하거나 또는 그 중의 한 회사가 다른 회사를 흡수하고, 소멸회사의 재산과 사원(주주)이 신설회사 또는 존속회사에 법정 절차에 따라 이전·수용되는 효과를 가져오는 것으로서, 소멸회사의 사원(주주)은 합병에 의하여 1주 미만의 단주만을 취득하게 되는 경우나 혹은 합병에 반대한 주주로서의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등과 같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합병계약상의 합병비율과 배정방식에 따라 존속회사 또는 신설회사의 사원권(주주권)을 취득하여, 존속회사 또는 신설회사의 사원(주주)이 된다.판례 원문 기준: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판례 원문 보기
인용
2. 우리 상법의 해석상, 신설회사 또는 존속회사가 소멸회사의 사원(주주)을 수용하는 것은 합병의 본질적 요소라고 할 것이므로, 소멸회사의 사원(주주) 전원이 동의하더라도, 합병대가로 존속회사 또는 신설회사의 사원권(주주권)을 주지 아니하고 합병교부금(상법 제523조 제4호, 제524조 제4호)만을 지급하는 이른바 교부금합병은 허용되지 않는다.

(2006. 8. 29. 공탁상업등기과-897 질의회답)

인용
(출처: 합병교부금만을 지급하는 합병이 허용되는지 여부 제정 2006. 8. 29. [상업등기선례 제2-73호, 시행] > 종합법률정보 규칙)

2. 개정 후 상법 제523조

그런데 2011년 상법이 개정되면 합병교부금만을 지급하는 흡수합병을 인정 하고 있습니다. 깜짝 놀랄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위 등기선례를 변경하는 새로운 등기선례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조항 원문
제523조(흡수합병의 합병계약서) 합병할 회사의 일방이 합병 후 존속하는 경우에는 합병계약서에 다음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조항 원문
<개정 1998. 12. 28., 2001. 7. 24., 2011. 4. 14., 2015. 12. 1.>
조항 원문
1. 존속하는 회사가 합병으로 인하여 그 발행할 주식의 총수를 증가하는 때에는 그 증가할 주식의 총수, 종류와 수
조항 원문
3. 존속하는 회사가 합병을 하면서 신주를 발행하거나 자기주식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발행하는 신주 또는 이전하는 자기주식의 총수, 종류와 수 및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회사의 주주에 대한 신주의 배정 또는 자기주식의 이전에 관한 사항

3.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

조항 원문
4. 존속하는 회사가 합병으로 소멸하는 회사의 주주에게 제3호에도 불구하고 그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로서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을 제공하는 경우 에는 그 내용 및 배정에 관한 사항

5. 각 회사에서 합병의 승인결의를 할 사원 또는 주주의 총회의 기일

6. 합병을 할 날

8. 각 회사가 합병으로 이익배당을 할 때에는 그 한도액

조항 원문
9. 합병으로 인하여 존속하는 회사에 취임할 이사와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의 위원을 정한 때에는 그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4. 정리

합병교부금만 지급하는 합병을 할 때 주의할 점

합병교부금만을 지급하는 합병을 하면, 법인세법 상 적격합병이 되지 아니하며, 소멸회사가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경우 매매에 준하여 취득세를 납부해 야 합니다.

5. 적격합병이 되지 않는 이유

적격합병 요건(법인세법 제44조 제2항) — 적격합병이 되려면 피합병법인의 주주등이 합병으로 받은 합병대가의 총합계액 중 합병법인의 주식등의 가액이 100분의 80 이상이어야 합니다(제2항 제2호). 합병교부금만을 지급하면 주식 가액이 0이 되어 이 요건을 갖출 수 없으므로, 본문의 설명대로 법인세법상 적격합병이 되지 않고 양도손익 과세와 취득세 부담이 그대로 따라옵니다.

법인세법 제44조(합병 시 피합병법인에 대한 과세)
제44조(합병 시 피합병법인에 대한 과세)① 피합병법인이 합병으로 해산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자산을 합병법인에 양도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그 양도에 따라 발생하는 양도손익(제1호의 가액에서 제2호의 가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44조의3에서 같다)은 피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1. 피합병법인이 합병법인으로부터 받은 양도가액2. 피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 현재의 자산의 장부가액 총액에서 부채의 장부가액 총액을 뺀 가액(이하 이 관에서 "순자산 장부가액"이라 한다)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합병(이하 "적격합병"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제1항제1호의 가액을 피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 현재의 순자산 장부가액으로 보아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2호ㆍ제3호 또는 제4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도 적격합병으로 보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1.12.31, 2017.12.19, 2018.12.24, 2021.12.21>1. 합병등기일 현재 1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내국법인 간의 합병일 것. 다만, 다른 법인과 합병하는 것을 유일한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의 경우는 본문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2. 피합병법인의 주주등이 합병으로 인하여 받은 합병대가의 총합계액 중 합병법인의 주식등의 가액이 100분의 80 이상이거나 합병법인의 모회사(합병등기일 현재 합병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을 소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을 말한다)의 주식등의 가액이 100분의 80 이상인 경우로서 그 주식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배정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피합병법인의 주주등이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그 주식등을 보유할 것3. 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계속할 것. 다만, 피합병법인이 다른 법인과 합병하는 것을 유일한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인 경우에는 본문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4. 합병등기일 1개월 전 당시 피합병법인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자 중 합병법인이 승계한 근로자의 비율이 100분의 80 이상이고,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그 비율을 유지할 것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적격합병으로 보아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1.12.31, 2016.12.20, 2018.12.24>1. 내국법인이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을 소유하고 있는 다른 법인을 합병하거나 그 다른 법인에 합병되는 경우2. 동일한 내국법인이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을 소유하고 있는 서로 다른 법인 간에 합병하는 경우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양도가액 및 순자산 장부가액의 계산, 합병대가의 총합계액의 계산, 승계받은 사업의 계속 여부에 관한 판정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101

자주 묻는 질문

합병 대가로 주식을 주지 않고 금전만 지급하는 합병이 지금은 가능한가요?
2006년 상업등기선례 제2-73호는 소멸회사의 주주 전원이 동의하더라도 합병대가로 존속회사 또는 신설회사의 주주권을 주지 아니하고 합병교부금만을 지급하는 이른바 교부금합병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2011년 상법이 개정되어 합병교부금만을 지급하는 흡수합병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위 등기선례를 변경하는 새로운 등기선례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합병교부금만 지급하는 합병을 할 때 세금 쪽에서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요?
합병교부금만을 지급하는 합병을 하면 법인세법 상 적격합병이 되지 아니합니다. 또 소멸회사가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매매에 준하여 취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개정 전 등기선례는 어떻게 보았나요?
상업등기선례 제2-73호는 신설회사 또는 존속회사가 소멸회사의 사원(주주)을 수용하는 것이 합병의 본질적 요소라고 보아, 합병교부금만을 지급하는 합병을 허용하지 아니하였습니다.
합병교부금만을 지급하는 합병을 검토하실 때는 법인세법상 적격합병 해당 여부와 소멸회사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납부 문제를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상업등기선례 제2-73호
합병교부금만을 지급하는 합병이 허용되는지 여부 · 현행현행 합병교부금만을 지급하는 합병이 허용되는지 여부 제정 2006.08.29 [상업등기선례 제2-73호]1. 회사의 합병이라 함은 두 개 이상의 회사가 계약에 의하여 신회사를 설립하거나 또는 그 중의 한 회사가 다른 회사를 흡수하고, 소멸회사의 재산과 사원(주주)이 신설회사 또는 존속회사에 법정 절차에 따라 이전·수용되는 효과를 가져오는 것이다. 소멸회사의 사원(주주)은 합병에 의하여 1주 미만의 단주만을 취득하게 되는 경우나 혹은 합병에 반대한 주주로서의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등과 같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합병계약상의 합병비율과 배정방식에 따라 존속회사 또는 신설회사의 사원권(주주권)을 취득하여, 존속회사 또는 신설회사의 사원(주주)이 된다(대법원 2003. 2. 11. 선고 2001다14351 판결).2. 우리 상법의 해석상, 신설회사 또는 존속회사가 소멸회사의 사원(주주)을 수용하는 것은 합병의 본질적 요소라고 할 것이므로, 소멸회사의 사원(주주) 전원이 동의하더라도, 합병대가로 존속회사 또는 신설회사의 사원권(주주권)을 주지 아니하고 합병교부금(상법 제523조 제4호, 제524조 제4호)만을 지급하는 이른바 교부금합병은 허용되지 않는다. (2006. 8. 29. 공탁상업등기과-897 질의회답) 참조선례 : 상업등기선례요지집 제237항, 243항선례 원문 기준: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선례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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