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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기일과 합병등기일 합병효력발생일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 · 법무사 염춘필 · 2024. 3. 29.
결론

합병계약서에 합병을 할 날(합병기일)이 법정기재사항입니다.

보고총회일을 합병기일로 하는 경우가 대 부분입니다.

합병기일은 합병 당사 회사간에 사실상 모든 합병절차가 완료되어 소멸회사의 모든 자산과 부채와 일체의 영업이 존속회사로 이전되고, 소멸회사의 주주가 존속회사의 주식을 배정받는 등의 절차가 종료된 날을 뜻합니다.

합병 당사회사간의 내부적인 합병절차가 완료된 날 입니다.

합병계약서에 합병을 할 날(합병기일)이 법정기재사항입니다. 그러면 합병기일과 합병등기일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합병기일과 합병등기일

  1. 채권자보호절차가 종료되고, 합병보고총회 이전에 합병기일을 잡습니다.
  2. 그러면 합병기일과 합병등기일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3. 그런데 합병기일에 합병등기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4. 합병등기의 효력은 합병등기일 입니다.
  5. 합병기일에는 당사 회사간의 합병의 내부적 효력이, 합병등기일에는 합병의 외부적 효력이 발생합니다.
  6. 합병등기일은 합병등기신청일을 의미 하며, 등기관이 등기부에 기재한 날(전자기록)을 뜻하는 것은 아닙니다.
  7. 쉽게 설명하는 것일지 모르겠지만, 기업회계 기준 상 합병일은 합병기일이고, 세무회계 기준 상 합병일은 합병등기일입니다.
  8. 중요한 점: 대법원에 따르면 '합병기일은 합병등기신청일 보다 앞어야 한다.'라고 하며, 합병기일과 합병등기신청일을 같은 날로 할 경우 등기관들이 합병등기를 각하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9. 그래서 합병기일을 합병등기일보다 전으로 하고 있습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6조(합병등기일 등의 범위)
제6조(합병등기일 등의 범위)①법 및 이 영에서 "합병등기일"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을 말한다. <개정 2019.2.12>1.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 변경등기일2.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 설립등기일②법 및 이 영에서 "분할등기일"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을 말한다. <개정 2019.2.12>1. 분할 후 존속하는 법인: 변경등기일2. 분할로 설립되는 법인: 설립등기일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227
상업등기선례 제1-238호
신설합병으로 인한 지점설치에서 등기용지를 개설한 사유를 잘못 등기한 경우, 합병의 효력이 그 신설지점에 미치는지 여부와 이를 바로잡는 방법 · 현행현행 신설합병으로 인한 지점설치에서 등기용지를 개설한 사유를 잘못 등기한 경우, 합병의 효력이 그 신설지점에 미치는지 여부와 이를 바로잡는 방법 제정 2002.02.02 [상업등기선례 제1-238호] 1. 신설합병으로 인한 지점설치등기에는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회사의 상호 및 본점과 합병을 한 뜻을 등기용지개설의 사유 및 연월일란에 등기하여야 하는바, 이에 반하는 등기가 경료된 경우 합병의 효력이 그 지점에 미치는가에 대하여 보면, 신설합병에서 합병의 효력은 신설회사의 본점소재지에서 합병의 등기를 한 때에 발생하므로 위 지점의 합병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고 보며, 2.위와 같이 등기용지개설의 사유 및 연월일란에 기재할 사항을 잘못 등기한 경우, 이를 바로잡는 방법은 등기관의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그 등기를 경정할 수 있다. (2002. 2. 2. 등기 3402-82 질의회답) 참조조문 : 상법 제234조, 비송사건절차법 제192조, 상업등기처리규칙 제71조선례 원문 기준: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선례 원문 보기
상법 제234조(합병의 효력발생)
제234조(합병의 효력발생) 회사의 합병은 합병후 존속하는 회사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회사가 그 본점소재지에서 전조의 등기를 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자주 묻는 질문

합병기일과 합병등기일은 무엇이 다른가요?
합병기일에는 당사 회사 사이의 내부적 효력이 생기고, 합병의 외부적 효력은 합병등기일에 생깁니다. 합병등기의 효력은 합병기일이 아니라 합병등기일에 발생합니다.
합병등기일은 등기관이 기재한 날인가요?
아닙니다. 합병등기일은 합병등기 신청일을 뜻하며, 등기관이 등기부에 기재한 날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합병기일을 합병등기 신청일과 같은 날로 잡아도 되나요?
그러지 않으시는 편이 좋습니다. 합병기일은 합병등기 신청일보다 앞서야 하며, 같은 날로 잡으면 등기관이 각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합병 일정을 짜신다면 합병기일을 합병등기 신청일보다 앞선 날로 잡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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