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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 과세표준액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 · 법무사 염춘필 · 2024. 4. 1.
결론

지방세법이 대폭 개정되어 합병에 따른 소멸회사의 부동산을 존속회사로 이전할 때 부담하는 취득세의 과세표준액이 복잡해 졌습니다.

합병에 따른 부동산소유권이전의 과세표준은 " 시가인정액 ”입니다.

1. 과세표준액의 변화

지방세법이 대폭 개정되어 합병에 따른 소멸회사의 부동산을 존속회사로 이전할 때 부담하는 취득세의 과세표준액이 복잡해 졌습니다. 합병에 따른 부동산소유권이전의 과세표준은 " 시가인정액 ”입니다.

"시가인정액액"이 란 취득일 전 6개월부터 취득일 후 3개월 이내의 기간(이하이 절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에 취득 대상이 된 법 제7조 제1항에 따른 부동산 등(이하이 장에서 “부동산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매매, 감정, 경매(「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를 말한다. 이하이 장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이 조에서 “매매등”이라 한다)한 사실이 있는 경우의 가액 으로서 지방세법시행령에 따라 해당 호에서 정하는 가액입니다.

2. 관련 지방세법 규정

  1. 제10조의5(무상취득ㆍ유상승계취득ㆍ원시취득의 경우 과세표준에 대한 특례)

지방세법 시행령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의4(유상ㆍ무상ㆍ원시취득의 경우 과세표준에 대한 특례)
제18조의4(유상ㆍ무상ㆍ원시취득의 경우 과세표준에 대한 특례)① 법 제10조의5제3항 각 호에 따른 취득의 경우 취득당시가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가액으로 한다. <개정 2023.3.14, 2023.12.29>1. 법 제10조의5제3항제1호의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가액. 다만, 특수관계인으로부터 부동산등을 취득하는 경우로서 법 제10조의3제2항에 따른 부당행위계산을 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취득당시가액은 시가인정액으로 한다.2. 법 제10조의5제3항제2호의 경우: 시가인정액. 다만, 시가인정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취득당시가액은 시가표준액으로 한다.3. 법 제10조의5제3항제3호에 따른 사업시행자 또는 주택조합이 법 제7조제8항 단서에 따른 비조합원용 부동산 또는 체비지ㆍ보류지를 취득한 경우: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가액<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25897929" alt="img125897929" >┌──────────────────────┐│ ││ 가액 = A × [B - (C × B / D)] ││ ││ A: 해당 토지의 제곱미터당 분양가액 ││ B: 해당 토지의 면적 ││ C: 사업시행자 또는 주택조합이 해당 사업 ││ 진행 중 취득한 토지면적(조합원으로부 ││ 터 신탁받은 토지는 제외한다) ││ D: 해당 사업 대상 토지의 전체 면적 ││ │└──────────────────────┘</img>4. 법 제10조의5제3항제4호의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가액② 법 제10조의5제3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취득"이란 다음 각 호의 취득을 말한다. <신설 2023.3.14>1.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사업시행자의 체비지 또는 보류지의 취득2. 법 제7조제16항 후단에 따른 조합원의 토지 취득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01

3. 취득한 부동산등의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납세자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취득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중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않는 기간에 매매등이 있거나 평가기간이 지난 후에도 법 제20조 제1항에 따른 신고ㆍ납부기한의 만료일부터 6개월 이내의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는 경우 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심의위원회에 해당 매매등의 가액을 제1항 각 호의 가액으로 인정하여 줄 것을 심의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3. 3. 14.>

④ 제3항에 따른 심의요청을 받은 지방세심의위원회는 취득일부터 제2항 각 호의 날까지의 기간 중에 시간의 경과와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할 때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3항에 따른 기간 중의 매매등의 가액을 제1항 각 호의 가액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개정 2023. 3. 14.>

4. 시가인정액으로 인정된 가액이 없는 경우

  1. 2. 법인의 합병 ㆍ분할 및 조직변경을 원인으로 취득하는 경우
  2. 14조(시가인정액의 산정 및 평가기간의 판단 등) ① 법 제10조의2 제1항에서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공매가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가액”(이하 “ 시가인정액”이라 한다)이란 취득일 전 6개월부터 취득일 후 3개월 이내의 기간(이하이 절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에 취득 대상이 된 법 제7조 제1항에 따른 부동산 등(이하이 장에서 “부동산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매매, 감정, 경매(「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를 말한다. 이하이 장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이 조에서 “매매등”이라 한다)한 사실이 있는 경우의 가액으로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호에서 정하는 가액을 말한다. <개정 2023. 3. 14., 2023. 6. 30., 2023. 12. 29.>

5. 특수관계인 정의의 근거 조문

특수관계인의 정의(법인세법 제2조) — 시가인정액을 산정할 때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등으로 거래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매매사실 가액에서 제외되는데, 여기의 특수관계인은 법인세법 제2조 제12호가 정의합니다. 법인과 경제적 연관관계 또는 경영지배관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하며, 본인도 그 특수관계인의 특수관계인으로 봅니다. 합병 당사회사 사이의 거래가액을 과세표준 산정에 쓸 수 있는지 살필 때 출발점이 되는 정의입니다.

법인세법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1.1, 2018.12.24, 2022.12.31> 1. "내국법인"이란 본점, 주사무소 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가 국내에 있는 법인을 말한다. 2. "비영리내국법인"이란 내국법인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3. "외국법인"이란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외국에 있는 단체(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가 국내에 있지 아니하는 경우만 해당한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4. "비영리외국법인"이란 외국법인 중 외국의 정부ㆍ지방자치단체 및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법인으로 보는 단체를 포함한다)을 말한다.5. "사업연도"란 법인의 소득을 계산하는 1회계기간을 말한다. 6. "연결납세방식"이란 둘 이상의 내국법인을 하나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하는 단위로 하여 제2장의3에 따라 법인세를 신고ㆍ납부하는 방식을 말한다. 7. "연결법인"이란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는 내국법인을 말한다. 8. "연결집단"이란 연결법인 전체를 말한다. 9. "연결모법인"(連結母法人)이란 연결집단 중 다른 연결법인을 연결지배하는 연결법인을 말한다. 10. "연결자법인"(連結子法人)이란 연결모법인의 연결지배를 받는 연결법인을 말한다. 10의2. "연결지배"란 내국법인이 다른 내국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90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를 말한다.이 경우 그 보유비율은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다. 11. "연결사업연도"란 연결집단의 소득을 계산하는 1회계기간을 말한다. 12. "특수관계인"이란 법인과 경제적 연관관계 또는 경영지배관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본인도 그 특수관계인의 특수관계인으로 본다. 13. "합병법인"이란 합병에 따라 설립되거나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을 말한다. 14. "피합병법인"이란 합병에 따라 소멸하는 법인을 말한다. 15. "분할법인"이란 분할(분할합병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따라 분할되는 법인을 말한다.16. "분할신설법인"이란 분할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을 말한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101

자주 묻는 질문

합병으로 부동산을 넘길 때 취득세 과세표준은 무엇인가요?
시가인정액입니다. 지방세법이 크게 개정되면서 소멸회사의 부동산을 존속회사로 옮길 때 부담하는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시가인정액은 어떻게 정하나요?
평가기간 안에 그 부동산에 매매·감정·경매·공매 사실이 있으면 그 가액으로 봅니다. 매매가 있으면 거래가액, 감정기관이 둘 이상 평가했으면 감정가액의 평균액, 경매나 공매가 있었으면 그 가액입니다.
취득일 전후 가장 가까운 날의 가액이 둘 이상이면 어느 가액을 적용하나요?
취득일 전후로 가장 가까운 날의 가액을 적용합니다. 그런 가액이 둘 이상이면 그 평균액으로 합니다.
실무판단 · 시가인정액 산정 곤란 시합병에 따른 부동산 취득 시 과세표준은 시가인정액이지만, 시가인정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취득당시가액은 시가표준액으로 합니다.
합병으로 부동산이 넘어온다면 취득세 과세표준이 되는 시가인정액부터 확인해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강남역 사무소)서울 강남구 강남대로84길 23, 207호02-552-8373[email protected]법무사 염춘필 권점희 박용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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