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병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 신고와 합병등기 첨부서류 여부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 · 법무사 염춘필 · 2024. 4. 29.
결론자산총액 또는 매출액규모(계역회사의 자산총액 도는 매출액을 합산한 규모)가 2조원 이상인 대규모 회사의 경우에는 합병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 신고서가 합병의 효력발생요건에 해당하므로, 합병등기신청을 할 때 첨부해야 할 서류이다.
매출액의 규모(계열회사의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을 합산한 규모를 말한다)가 3천억원 이상인 기업결합신고대상회사가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 규모의 300억원 이상인 다른 회사(상대회사)와 합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합병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 신고가 등기첨부서면이 아니다.
신고대상 회사의 금액은 관련 법률이 개정되면 바뀔 수 있습니다.
합병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 신고에 대해 정리했습니다.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의 규모가 3천억원 이상인 기업결합신고대상회사가 300억원 이상인 다른 회사와 합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합병등기일부터 30일 이내에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1. 어떤 회사가 신고 대상인가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의 규모(계열회사의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을 합산한 규모를 말한다)가 3천억원 이상인 기업결합신고대상회사가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 규모의 300억원 이상인 다른 회사(상대회사)와 합병하고자 하는 경우 에는 합병등기일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 하여야 하며, 기업결합신고대상 외의 회사로서 상대회사의 규모에 해당하는 회사 또는 그 특수관계인이 기업결합신고 대상회사와 합병을 하는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합병당사자 중 하나 이상의 회사가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규모(계역회사의 자산총액 도는 매출액을 합산한 규모)가 2조원 이상인 대규모 회사의 경우에는 합병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합병등기일 전까지 공정거래위원회에 합병신고를 해야하는데, 이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를 통지받기 전까지 합병등기를 하여서는아니된다.
2. 근거가 되는 조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2조(기업결합 신고절차 등의 특례)
제12조(기업결합 신고절차 등의 특례)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의 설립이나 합병 또는 최다액출자자 변경 등(이하 이 조에서 “법인설립등”이라 한다)에 관한 승인ㆍ변경승인 등(이하 이 조에서 “승인등”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자는 법 인설립등이 제1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승인등의 주무관청(방송통신위원회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승인등을 신청할 때 기업결합 신고서류를 함께 제출 할 수 있다.1. 「방송법」 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른 법인(같은 법 제2조제3호나목에 따른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인 법인으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종합유선방송사업자”라 한다)의 합병2. 「방송법」 제15조의2제1항에 따라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의 최다액출자자가 되려고 하거나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의 경영권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려는 경우② 승인등의 신청인이 제1항에 따라 주무관청에 기업결합 신고서류를 제출하였을 때에는 그 서류가 주무관청에 접수된 날을 제1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한 날로 본다.③ 주무관청은 제1항에 따라 기업결합 신고서류를 제출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공정거래위원회에 기업결합 신고서류를 송부하여야 한다.④ 제11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기업결합 신고를 하여야 하는 자는 공정거래위원회에 기업결합 신고를 할 때에 법인설립등의 승인등에 관한 서류를 함께 제출할 수 있다.⑤ 공정거래위원회는 제4항에 따라 법인설립등의 승인등에 관한 서류를 제출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법인설립등의 승인등에 관한 서류를 주무관청에 송부하여야 한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1조(기업결합의 신고)
제11조(기업결합의 신고)①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의 규모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회사(제3호에 해당하는 기업결합을 하는 경우에는 대규모회사만을 말하며, 이하 이 조에서 "기업결합신고대상회사"라 한다) 또는 그 특수관계인이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의 규모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다른 회사(이하 이 조에서 "상대회사"라 한다)에 대하여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결합을 하거나 기업결합신고대상회사 또는 그 특수관계인이 상대회사 또는 그 특수관계인과 공동으로 제5호의 기업결합을 하는 경우와 기업결합신고대상회사 외의 회사로서 상대회사의 규모에 해당하는 회사 또는 그 특수관계인이 기업결합신고대상회사에 대하여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해당하는 기업결합을 하거나 기업결합신고대상회사 외의 회사로서 상대회사의 규모에 해당하는 회사 또는 그 특수관계인이 기업결합신고대상회사 또는 그 특수관계인과 공동으로 제5호의 기업결합을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24.2.6>1.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상법」 제344조의3제1항 및 제369조제2항ㆍ제3항의 의결권 없는 주식의 수는 제외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의 100분의 20[「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이하 "상장법인"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100분의 15를 말한다] 이상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2.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을 제1호에 따른 비율 이상으로 소유한 자가 그 회사의 주식을 추가로 취득하여 최다출자자가 되는 경우3. 임원겸임의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경우는 제외한다.4. 제9조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상법」 제342조의2에 따라 모회사와 자회사 간에 합병하거나 영업양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5. 새로운 회사설립에 참여하여 그 회사의 최다출자자가 되는 경우② 기업결합신고대상회사 또는 그 특수관계인이 상대회사의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 규모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회사(이하 이 조에서 "소규모피취득회사"라 한다)에 대하여 제1항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기업결합을 하거나 기업결합신고대상회사 또는 그 특수관계인이 소규모피취득회사 또는 그 특수관계인과 공동으로 제1항제5호의 기업결합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1. 기업결합의 대가로 지급 또는 출자하는 가치의 총액(당사회사가 자신의 특수관계인을 통하여 지급 또는 출자하는 것을 포함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일 것2. 소규모피취득회사 또는 그 특수관계인이 국내 시장에서 상품 또는 용역을 판매ㆍ제공하거나, 국내 연구시설 또는 연구인력을 보유ㆍ활용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당한 수준으로 활동할 것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고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1.12.28, 2023.6.20, 2024.1.9, 2024.2.6>1.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 또는 제11호에 따른 벤처투자회사 또는 벤처투자조합이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창업기업(이하 "창업기업"이라 한다) 또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이하 "벤처기업"이라 한다)의 주식을 제1항제1호에 따른 비율 이상으로 소유하게 되거나 창업기업 또는 벤처기업의 설립에 다른 회사와 공동으로 참여하여 최다출자자가 되는 경우2.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14호의3 또는 제14호의5에 따른 신기술사업금융업자 또는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 「기술보증기금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신기술사업자(이하 "신기술사업자"라 한다)의 주식을 제1항제1호에 따른 비율 이상으로 소유하게 되거나 신기술사업자의 설립에 다른 회사와 공동으로 참여하여 최다출자자가 되는 경우3. 기업결합신고대상회사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의 주식을 제1항제1호에 따른 비율 이상으로 소유하게 되거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의 설립에 다른 회사와 공동으로 참여하여 최다출자자가 되는 경우4. 기업결합신고대상회사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9항에 따른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설립에 다른 회사와 공동으로 참여하여 최다출자자가 되는 경우④ 제1항 및 제2항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다른 법률에 따라 미리 해당 기업결합에 관하여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⑤ 제1항제1호, 제2호 또는 제5호에 따른 주식의 소유 또는 인수의 비율을 산정하거나 최다출자자가 되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해당 회사의 특수관계인이 소유하고 있는 주식을 합산한다.⑥ 제1항에 따른 기업결합의 신고는 해당 기업결합일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결합은 합병계약을 체결한 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부터 기업결합일 전까지의 기간 내에 신고하여야 한다.1. 제1항제1호, 제2호, 제4호 또는 제5호에 따른 기업결합(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중 기업결합의 당사회사 중 하나 이상의 회사가 대규모회사인 기업결합2. 제2항에 따른 기업결합⑦ 공정거래위원회는 제6항에 따라 신고를 받으면 신고일부터 30일 이내에 제9조에 해당하는지를 심사하고, 그 결과를 해당 신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공정거래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9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⑧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신고를 하여야 하는 자는 제7항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를 통지받기 전까지 각각 주식소유, 합병등기, 영업양수계약의 이행행위 또는 주식인수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⑨ 기업결합을 하려는 자는 제6항에 따른 신고기간 전이라도 그 행위가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⑩ 공정거래위원회는 제9항에 따라 심사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그 심사결과를 요청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공정거래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9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⑪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의무자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공동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공정거래위원회가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중 하나의 회사의 신청을 받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회사를 기업결합신고 대리인으로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이 신고할 수 있다.⑫ 제1항에 따른 기업결합신고대상회사 및 상대회사의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의 규모에 관하여는 제9조제5항을 준용한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51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기업결합의 신고 기준 및 절차)
제18조(기업결합의 신고 기준 및 절차)① 법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의 규모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회사"란 제15조제1항에 따른 자산총액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매출액의 규모가 3천억원 이상인 회사를 말한다.② 법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의 규모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다른 회사"란 제15조제1항에 따른 자산총액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매출액의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회사를 말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기업결합신고대상회사(이하 "기업결합신고대상회사"라 한다)와 같은 항에 따른 상대회사(이하 "상대회사"라 한다)가 모두 외국회사(외국에 주된 사무소를 두고 있거나 외국 법률에 따라 설립된 회사를 말한다)이거나 기업결합신고대상회사가 국내 회사이고 상대회사가 외국회사인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그 외국회사 각각의 국내 매출액의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경우에만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신고의 대상으로 한다.④ 법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상법」 제344조의3제1항 및 제369조제2항ㆍ제3항의 의결권 없는 주식의 수는 제외한다)의 100분의 20(상장법인의 경우에는 100분의 15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이상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 미만의 소유상태에서 100분의 20 이상의 소유상태로 되는 경우로 한다.⑤ 법 제11조제1항제2호에 따른 다른 회사의 주식을 추가로 취득하여 최다출자자가 되는 경우는 최다출자자가 아닌 상태에서 최다출자자가 되는 경우로 한다.⑥ 법 제11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기업결합의 신고를 하려는 자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신고서에 그 신고내용을 입증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1. 신고의무자 및 상대방 회사의 명칭2. 신고의무자 및 상대방 회사의 매출액 및 자산총액3. 신고의무자 및 상대방 회사의 사업내용과 해당 기업결합의 내용4. 관련시장 현황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것으로서 기업결합 신고에 필요하다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⑦ 공정거래위원회는 제6항에 따라 제출된 신고서 또는 첨부서류가 미비한 경우 기간을 정하여 해당 서류의 보완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보완에 소요되는 기간(보완명령서를 발송하는 날과 보완된 서류가 공정거래위원회에 도달하는 날을 포함한다)은 법 제11조제7항 및 제10항의 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324
3. 등기와의 순서
매출액의 규모(계열회사의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을 합산한 규모를 말한다)가 3천억원 이상인 기업결합신고대상회사가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 규모의 300억원 이상인 다른 회사(상대회사)와 합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합병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 신고가 등기첨부서면이 아니다.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규모(계역회사의 자산총액 도는 매출액을 합산한 규모)가 2조원 이상인 대규모 회사의 경우에는 합병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 신고서가 합병의 효력발생요건에 해당하므로, 합병등기신청을 할 때 첨부해야 할 서류이다.
리스크 · 신고대상 회사 금액 개정 — 신고대상 회사의 금액은 관련 법률이 개정되면 바뀔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합병하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해야 하나요?
규모 요건에 걸리면 신고해야 합니다. 계열회사를 합산한 자산총액이나 매출액이 일정 규모 이상인 기업결합신고대상회사가 역시 일정 규모 이상인 상대회사와 합병하는 경우가 그렇습니다.
당사자 중 하나가 대규모 회사에 해당하면 합병 신고는 언제 해야 하나요?
원칙은 합병등기일부터 법이 정한 기간 안에 신고하는 것입니다. 다만 당사자 중 하나가 대규모 회사에 해당하면 합병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합병등기일 전까지 미리 신고해야 합니다.
미리 신고해야 하는 경우 등기를 먼저 해도 되나요?
안 됩니다. 그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를 통지받기 전까지 합병등기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합병을 계획하신다면 계열회사를 합산한 자산총액이나 매출액이 공정거래위원회 신고 기준에 드는지부터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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