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합병과 주권제출공고 및 주권제출공고 생략여부
즉, 합병에 따른 주권제출공고는 소멸회사만 합니다.
합병비율이 1:1의 경우(소멸회사의 주식 1주에 대해 존속회사 주식 1주를 배정)의 경우에는 주권제출공고를 하지 않습니다.
소멸회사의 주권이 발급되지 않았다거나, 총주주가 주권제출 생략을 동의하는 경우에도 이 절차를 생략할 수 없습니다.
1. 주권제출공고는 소멸회사가 한다
누가 합병에 따른 주권제출공고를 하나요?
흡수합병을 하는 경우 존속회사와 소멸회사가 있습니다. 무증자 합병이 아닐 경우에는 소멸회사의 주주의 주식수에 비례하여 존속회사의 주식을 교부합니다. 소멸회사의 주식을 병합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으나, 실무에서는 소멸회사의 주식을 소각하고, 존속회사가 신주를 발행하거나, 자기주식을 교부합니다. 따라서 소멸회사의 주식을 소각하기 위해 주권제출공고를 합니다. 즉, 합병에 따른 주권제출공고는 소멸회사만 합니다. 채권자보호절차를 하기 때문에 존속회사는 채권자보호절차에 따른 공고 를하고, 소멸회사는 채권자보호절차에 따른 공고와 주권제출공고 를 합니다.
2. 주권제출공고를 하지 않는 경우
혹시 주권제출공고를 하지 않는 경우도 있나요?
합병비율이 1:1의 경우(소멸회사의 주식 1주에 대해 존속회사 주식 1주를 배정)의 경우에는 주권제출공고를 하지 않습니다. 소멸회사의 주식을 그대로 존속회사의 주식으로 인정하기 때문에 별도로 주권제출 절차가 필요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합병비율이 1:0(무증자합병)일 때에는 소멸회사의 주식을 소각하거나 병합해야 하므로 주권제출공고가 필요 합니다.
3. 무증자 합병에도 주권제출공고 증명서면을 첨부해야 하나?
무증자 합병일 때도 주권제출공고를 해야 한다는 대법원 등기선례
등기선례 제6-668호 — 합병으로 인하여 주식을 병합 또는 분할하는 경우 합병으로 인한 변경등기 신청서에 반드시 주권제출의 공고를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 선례 원문 보기
합병으로 인하여 주식을 병합 또는 분할하는 경우 합병으로 인한 변경등기 신청서에 반드시 주권제출의 공고를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갑 주식회사가 을 주식회사를 흡수 합병함으로 인하여 주식의 병합 또는 분할을 한 때에는 합병으로 인한 변경등기신청서에 상법 제440조 의 규정에 의한 공고를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하는바, 갑 주식회사의 발행주식 총수를 병이 소유하고 있고, 을 주식회사의 발행주식 총수를 병과 정이 소유하고 있으며 을 주식회사가 주권도 발행하지 아니하였고 병이나 정이 그 소유의 주식에 질권을 설정한 바가 없는 경우라도, 상법 제440조 의 규정에 의하여 병과 정에게 통지를 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함으로써 위 공고를 증명하는 서면의 첨부에 갈음할 수는 없을 것이다.
(1999. 3. 22. 등기 3402-311 질의회답)
참조조문 : 비송사건절차법 제209조, 제215조, 상법 제232조
4. 공고 방법과 주권제출기간
어느 곳에 공고를 하나요?
공고는 정관상 정해져 있는 공고방법으로 합니다. 시사에 관한 일간신문을 경우도 있고, 소멸회사의 홈페이지일 수도 있습니다. 공고방법이 소멸회사의 홈페이지인데, 홈페이지가 가동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정관에서 정한 시사에 관한 일간신문에 하게 됩니다.
주권제출기간과 공고내용은 어떻게 되는지요?
주권제출기간은 1개월 이상 을 정하여 주식의 병합 또는 분할/소각각의 뜻과 그 기간내에 주권을 회사에 제출할 것을 공고합니다..
5. 총주주가 동의해도 주권제출공고를 생략할 수 없나?
주권이 발급되지 않았거나, 총주주의 동의로 주권제출공고를 생략할 수 있는지요?
주권제출공고는 의무사항입니다. 소멸회사의 주권이 발급되지 않았다거나, 총주주가 주권제출 생략을 동의하는 경우에도 이 절차를 생략할 수 없습니다.
주주 등에게 개별적인 통지를 해야 하는지요?
알고있는 주주나 질권자에게도 1개월 이상을 정하여 주식의 병합 또는 분할/소각각의 뜻과 그 기간내에 주권을 회사에 제출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개별통지도 해야 합니다. 실무상 이를 하는 경우는 거의 없는데, 등기필요서류가 아니라서 개별 통지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6. 주권제출기간 1개월 근거가 상법 제440조인가?
주식병합의 절차(상법 제440조) — 주식을 병합할 경우에는 회사는 1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뜻과 그 기간 내에 주권을 회사에 제출할 것을 공고하고,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와 질권자에 대하여는 각별로 그 통지를 하여야 합니다. 본문이 말한 주권제출기간 1개월과 개별통지 의무가 모두 이 조문에서 나오며, 인용된 선례처럼 통지로 공고를 갈음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