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초과회사를 소멸회사로 하는 합병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실무계에서 합병을 하면서 가끔 질문하는 것 중의 하나입니다.
채무초과회사를 소멸회사로 할 수 없다는 대법원의 등기선례는 '자본충실의 원칙'에 입각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기업뿐만 아니라 실무계에서도 강도 높게 비판을 한 바 있습니다.
채무초과회사를 소멸회사로 하는 흡수합병이 가능합니다
채무초과회사를 소멸회사로 하는 흡수합병의 허용이 가능한지에 대해 대법원 등기선례가 변경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실무계에서 합병을 하면서 가끔 질문하는 것 중의 하나입니다.
아래에 보면 채무초과회사를 소멸회사로 하는 흡수합병의 허용이 가능한지에 대해 대법원 등기선례가 변경된 것으로 나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실무계에서 합병을 하면서 가끔 질문하는 것 중의 하나입니다.
1. 등기선례 변경의 경위
- 아래에 보면 채무초과회사를 소멸회사로 하는 흡수합병의 허용이 가능한지에 대해 대법원 등기선례가 변경된 것으로 나옵니다.
- 채무초과회사를 소멸회사로 하는 흡수합병의 허용 여부(선례 변경)
- 채무초과회사를 소멸회사로 하는 흡수합병의 허용 여부(선례 변경)
- 채무초과회사를 소멸회사로 하는 흡수합병등기신청의 경우, 흡수합병으로 소멸하는 회사가 채무초과회사가 아님을 소명하는 서면(예컨대 소멸회사의 재무상태표 등)은 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하는 서면이 아니며, 이러한 서면을 첨부하였다 하더라도 등기관은 소멸회사가 채무초과회사인지 여부를 심사할 수 없다.
- 주)이 선례에 의하여 상업등기선례 제3-957호, 등기선례 제3-958호, 등기선례 제6-667호는 폐지됨
- 변경 전 대법원 등기선례는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 변경전 대법원 등기선례
- 채무초과회사를 소멸회사로 한 무증자합병등기가 가능한지 여부
상법 제523조(흡수합병의 합병계약서)
상법 제459조(자본준비금)
2. 채무초과회사도 소멸회사로 하는 흡수합병이 가능한가?
- 제정 2014. 1. 9. [상업등기선례 제2-78호, 시행]
- (2014. 1. 9. 사법등기심의관-174 질의회답)
- 제정 2001. 10. 31. [등기선례 제6-667호, 시행]
- 6-667호, 시행] > 종합법률정보 규칙)
- 채무초과회사를 해산회사로 하는 합병은 자본충실의 원칙 그리고 합병의 공정성을 유지하여 존속회사의 주주와 채권자를 보호해야 하는 점 및 합병차익을 전제로 한 상법규정(제523조제1호 내지 제3호, 제459조제2항)을 종합하여 보면 인정하기 어렵다. 칙)
- 변경 전 대법원 등기선례는 채무초과회사를 소멸회사로 하는 흡수합병을 인정할 수 없고, 이를 등기관이 확인하기 위하여 소멸회사의 재무상태료를 합병등기신청서에 첨부할 것으로 요구했습니다.
- 그래서 그러한 등기선례도 일응 수긍할 수 있었습니다.
- 여러 각도에서 이를 비판적으로 검토해 볼 수 있겠지만, '기업구조조정의 수단으로서의 합병'이 가능하지 않았고, 소멸회사의 '미래가치'를 반영하거나, 합병을 통한 '시너지 효과'를 원천적으로 차단 해 버렸습니다.
- 변경전에는 울며 겨자먹기로 소멸회사가 채무초과일 경우에는 채무초과 상태를 해소한 후 합병을 하거나, 채무초과회사를 존속회사로 합병을 했습니다.
- 위에서 소개한 대법원 등기선례에 터잡아 위 선례변경 이후에는 채무초과회사를 소멸하는 회사로 하는합병을 하고 있으며, 소멸회사의 재무상태표를 합병등기신청서에 첨부하지 않습니다.
상업등기선례 제2-78호 — 채무초과회사를 소멸회사로 하는 흡수합병의 허용 여부(선례 변경) · 선례 원문 보기
채무초과회사를 소멸회사로 할 수 없다는 대법원의 등기선례는 '자본충실의 원칙'에 입각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등기선례도 일응 수긍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 각도에서 이를 비판적으로 검토해 볼 수 있겠지만, '기업구조조정의 수단으로서의 합병'이 가능하지 않았고, 소멸회사의 '미래가치'를 반영하거나, 합병을 통한 '시너지 효과'를 원천적으로 차단 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기업뿐만 아니라 실무계에서도 강도 높게 비판을 한 바 있습니다.
채무초과회사를 소멸회사로 하는 흡수합병이 가능합니다
3. 합병등기 첨부정보의 현행 조문
현행 근거(상업등기규칙 제148조) — 합병으로 인한 변경등기의 첨부정보는 현행법에서는 상업등기규칙 제148조가 정합니다. 합병계약에 관한 정보, 소멸회사의 주주총회 의사록, 채권자보호절차 공고·최고를 증명하는 정보 등을 제공하며, 이 목록에 소멸회사의 재무상태표는 들어 있지 않습니다. 변경된 선례가 「소멸회사가 채무초과회사가 아님을 소명하는 서면은 첨부하여야 하는 서면이 아니」라고 한 것과 같은 자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