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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초과회사를 소멸회사로 하는 합병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 · 법무사 염춘필 · 2024. 4. 29.
결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실무계에서 합병을 하면서 가끔 질문하는 것 중의 하나입니다.

채무초과회사를 소멸회사로 할 수 없다는 대법원의 등기선례는 '자본충실의 원칙'에 입각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기업뿐만 아니라 실무계에서도 강도 높게 비판을 한 바 있습니다.

채무초과회사를 소멸회사로 하는 흡수합병이 가능합니다

채무초과회사를 소멸회사로 하는 흡수합병의 허용이 가능한지에 대해 대법원 등기선례가 변경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실무계에서 합병을 하면서 가끔 질문하는 것 중의 하나입니다.

아래에 보면 채무초과회사를 소멸회사로 하는 흡수합병의 허용이 가능한지에 대해 대법원 등기선례가 변경된 것으로 나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실무계에서 합병을 하면서 가끔 질문하는 것 중의 하나입니다.

1. 등기선례 변경의 경위

  1. 아래에 보면 채무초과회사를 소멸회사로 하는 흡수합병의 허용이 가능한지에 대해 대법원 등기선례가 변경된 것으로 나옵니다.
  2. 채무초과회사를 소멸회사로 하는 흡수합병의 허용 여부(선례 변경)
  3. 채무초과회사를 소멸회사로 하는 흡수합병의 허용 여부(선례 변경)
  4. 채무초과회사를 소멸회사로 하는 흡수합병등기신청의 경우, 흡수합병으로 소멸하는 회사가 채무초과회사가 아님을 소명하는 서면(예컨대 소멸회사의 재무상태표 등)은 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하는 서면이 아니며, 이러한 서면을 첨부하였다 하더라도 등기관은 소멸회사가 채무초과회사인지 여부를 심사할 수 없다.
  5. 주)이 선례에 의하여 상업등기선례 제3-957호, 등기선례 제3-958호, 등기선례 제6-667호는 폐지됨
  6. 변경 전 대법원 등기선례는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7. 변경전 대법원 등기선례
  8. 채무초과회사를 소멸회사로 한 무증자합병등기가 가능한지 여부
상법 제523조(흡수합병의 합병계약서)
제523조(흡수합병의 합병계약서) 합병할 회사의 일방이 합병 후 존속하는 경우에는 합병계약서에 다음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개정 1998.12.28, 2001.7.24, 2011.4.14, 2015.12.1>1. 존속하는 회사가 합병으로 인하여 그 발행할 주식의 총수를 증가하는 때에는 그 증가할 주식의 총수, 종류와 수2. 존속하는 회사의 자본금 또는 준비금이 증가하는 경우에는 증가할 자본금 또는 준비금에 관한 사항3. 존속하는 회사가 합병을 하면서 신주를 발행하거나 자기주식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발행하는 신주 또는 이전하는 자기주식의 총수, 종류와 수 및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회사의 주주에 대한 신주의 배정 또는 자기주식의 이전에 관한 사항4. 존속하는 회사가 합병으로 소멸하는 회사의 주주에게 제3호에도 불구하고 그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로서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 및 배정에 관한 사항5. 각 회사에서 합병의 승인결의를 할 사원 또는 주주의 총회의 기일6. 합병을 할 날7. 존속하는 회사가 합병으로 인하여 정관을 변경하기로 정한 때에는 그 규정8. 각 회사가 합병으로 이익배당을 할 때에는 그 한도액9. 합병으로 인하여 존속하는 회사에 취임할 이사와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의 위원을 정한 때에는 그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상법 제459조(자본준비금)
제459조(자본준비금) ① 회사는 자본거래에서 발생한 잉여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본준비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② 합병이나 제530조의2에 따른 분할 또는 분할합병의 경우 소멸 또는 분할되는 회사의 이익준비금이나 그 밖의 법정준비금은 합병ㆍ분할ㆍ분할합병 후 존속되거나 새로 설립되는 회사가 승계할 수 있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2. 채무초과회사도 소멸회사로 하는 흡수합병이 가능한가?

  1. 제정 2014. 1. 9. [상업등기선례 제2-78호, 시행]
  2. (2014. 1. 9. 사법등기심의관-174 질의회답)
  3. 제정 2001. 10. 31. [등기선례 제6-667호, 시행]
  4. 6-667호, 시행] > 종합법률정보 규칙)
  5. 채무초과회사를 해산회사로 하는 합병은 자본충실의 원칙 그리고 합병의 공정성을 유지하여 존속회사의 주주와 채권자를 보호해야 하는 점 및 합병차익을 전제로 한 상법규정(제523조제1호 내지 제3호, 제459조제2항)을 종합하여 보면 인정하기 어렵다. 칙)
  6. 변경 전 대법원 등기선례는 채무초과회사를 소멸회사로 하는 흡수합병을 인정할 수 없고, 이를 등기관이 확인하기 위하여 소멸회사의 재무상태료를 합병등기신청서에 첨부할 것으로 요구했습니다.
  7. 그래서 그러한 등기선례도 일응 수긍할 수 있었습니다.
  8. 여러 각도에서 이를 비판적으로 검토해 볼 수 있겠지만, '기업구조조정의 수단으로서의 합병'이 가능하지 않았고, 소멸회사의 '미래가치'를 반영하거나, 합병을 통한 '시너지 효과'를 원천적으로 차단 해 버렸습니다.
  9. 변경전에는 울며 겨자먹기로 소멸회사가 채무초과일 경우에는 채무초과 상태를 해소한 후 합병을 하거나, 채무초과회사를 존속회사로 합병을 했습니다.
  10. 위에서 소개한 대법원 등기선례에 터잡아 위 선례변경 이후에는 채무초과회사를 소멸하는 회사로 하는합병을 하고 있으며, 소멸회사의 재무상태표를 합병등기신청서에 첨부하지 않습니다.

상업등기선례 제2-78호 — 채무초과회사를 소멸회사로 하는 흡수합병의 허용 여부(선례 변경) · 선례 원문 보기

채무초과회사를 소멸회사로 할 수 없다는 대법원의 등기선례는 '자본충실의 원칙'에 입각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등기선례도 일응 수긍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 각도에서 이를 비판적으로 검토해 볼 수 있겠지만, '기업구조조정의 수단으로서의 합병'이 가능하지 않았고, 소멸회사의 '미래가치'를 반영하거나, 합병을 통한 '시너지 효과'를 원천적으로 차단 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기업뿐만 아니라 실무계에서도 강도 높게 비판을 한 바 있습니다.

채무초과회사를 소멸회사로 하는 흡수합병이 가능합니다

3. 합병등기 첨부정보의 현행 조문

현행 근거(상업등기규칙 제148조) — 합병으로 인한 변경등기의 첨부정보는 현행법에서는 상업등기규칙 제148조가 정합니다. 합병계약에 관한 정보, 소멸회사의 주주총회 의사록, 채권자보호절차 공고·최고를 증명하는 정보 등을 제공하며, 이 목록에 소멸회사의 재무상태표는 들어 있지 않습니다. 변경된 선례가 「소멸회사가 채무초과회사가 아님을 소명하는 서면은 첨부하여야 하는 서면이 아니」라고 한 것과 같은 자리입니다.

상업등기규칙 제148조(합병으로 인한 변경등기)
제148조(합병으로 인한 변경등기) 합병으로 인한 변경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1. 합병계약에 관한 정보2. 소멸회사의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의 의사록이나 사원총회의 의사록 또는 총사원의 동의가 있음을 증명하는 정보3.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회사의 어느 종류주주에게 손해를 미치게 될 경우에는 그 회사의 종류주주총회의사록4. 「상법」 제526조제3항에 따른 공고를 한 경우에는 이를 증명하는 정보5. 「상법」 제527조의2제2항 또는 「상법」 제527조의3제3항에 따른 공고 또는 통지를 한 경우에는 이를 증명하는 정보6. 「상법」 제527조의3에 따른 합병의 경우에 소멸하는 회사의 주주에게 지급할 금액을 정한 때에는 존속하는 회사의 최종 대차대조표에 관한 정보7. 「상법」 제527조의3제4항에 따른 반대의사를 통지한 주주가 있는 경우에는 그 주주가 소유하는 주식의 총수를 증명하는 정보8. 「상법」 제527조의5제1항에 따른 공고 및 최고한 사실과 이의를 진술한 채권자가 있는 때에는 이에 대하여 변제 또는 담보를 제공하거나 신탁을 한 사실을 증명하는 정보9. 합병으로 주식의 병합 또는 분할을 한 경우에는 제139조제1항의 정보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50131

자주 묻는 질문

합병등기 신청 때 소멸회사가 채무초과가 아님을 증명하는 서류를 내야 하나요?
내지 않아도 됩니다. 변경된 등기선례는 소멸회사가 채무초과회사가 아님을 소명하는 서면은 첨부하여야 하는 서면이 아니며, 첨부하였더라도 등기관은 채무초과회사인지 여부를 심사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선례가 바뀌기 전에는 어떻게 대응했나요?
채무초과를 해소한 뒤 합병하거나, 채무초과 회사를 존속회사로 두는 방식으로 진행했습니다. 변경 전 선례는 자본충실의 원칙과 합병의 공정성을 들어 채무초과회사를 해산회사로 하는 합병을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채무초과 회사를 소멸회사로 하는 합병을 검토하신다면 변경된 등기선례의 요건을 먼저 확인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강남역 사무소)서울 강남구 강남대로84길 23, 207호02-552-8373[email protected]법무사 염춘필 권점희 박용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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