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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증자 합병(합병비율 1:0)이 가능한지요?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 · 법무사 염춘필 · 2024. 4. 29.
결론

흡수합병을 할 때 합병을 하는 회사를 존속회사라 하고, 합병으로 해산하는 회사를 소멸회사라 합니다.

존속회사는 소멸회사의 주주에게 신주를 발행해 주거나, 자기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 이를 교부해 주어야 하는데, 소멸회사의 주주에게 존속회사의 주식을 교부하지 않는 경우를 무증자 합병 이라 합니다.

합병비율이 1:0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합병이라는 과정을 통해 소멸회사의 주주 지위를 강제로 박탈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 입니다.

무증자 합병이란 무슨 뜻인가요?

상법 제523조(흡수합병의 합병계약서)
제523조(흡수합병의 합병계약서) 합병할 회사의 일방이 합병 후 존속하는 경우에는 합병계약서에 다음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개정 1998.12.28, 2001.7.24, 2011.4.14, 2015.12.1>1. 존속하는 회사가 합병으로 인하여 그 발행할 주식의 총수를 증가하는 때에는 그 증가할 주식의 총수, 종류와 수2. 존속하는 회사의 자본금 또는 준비금이 증가하는 경우에는 증가할 자본금 또는 준비금에 관한 사항3. 존속하는 회사가 합병을 하면서 신주를 발행하거나 자기주식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발행하는 신주 또는 이전하는 자기주식의 총수, 종류와 수 및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회사의 주주에 대한 신주의 배정 또는 자기주식의 이전에 관한 사항4. 존속하는 회사가 합병으로 소멸하는 회사의 주주에게 제3호에도 불구하고 그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로서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 및 배정에 관한 사항5. 각 회사에서 합병의 승인결의를 할 사원 또는 주주의 총회의 기일6. 합병을 할 날7. 존속하는 회사가 합병으로 인하여 정관을 변경하기로 정한 때에는 그 규정8. 각 회사가 합병으로 이익배당을 할 때에는 그 한도액9. 합병으로 인하여 존속하는 회사에 취임할 이사와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의 위원을 정한 때에는 그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흡수합병을 할 때 합병을 하는 회사를 존속회사라 하고, 합병으로 해산하는 회사를 소멸회사라 합니다.

존속회사는 소멸회사의 주주에게 신주를 발행해 주거나, 자기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 이를 교부해 주어야 하는데, 소멸회사의 주주에게 존속회사의 주식을 교부하지 않는 경우를 무증자 합병 이라 합니다.

합병비율이 1:0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무증자 합병과 관련한 대법원 등기선례

인용
채무초과회사를 소멸회사로 한 무증자합병등기가 가능한지 여부(일부변경) 제정 2001. 10. 31. [등기선례 제6-667호, 시행] 흡수합병에서 무증자합병은 ① 존속회사가 해산회사의 주식을 전부 소유한 경우 ② 존속회사가 해산회사 주주에게 배정함에 충분한 자기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등과 같이 관련회사 주주나 채권자의 지위에 영향이 미치지 아니할 때에는 가능 하다. (2001. 10. 31. 등기 3402-736 질의회답)

무증자 합병을 제한적으로 인정하는 이유

상업등기선례 제2-78호
채무초과회사를 소멸회사로 하는 흡수합병의 허용 여부(선례 변경) · 현행현행 채무초과회사를 소멸회사로 하는 흡수합병의 허용 여부(선례 변경) 제정 2014.01.09 [상업등기선례 제2-78호] 채무초과회사를 소멸회사로 하는 흡수합병등기신청의 경우, 흡수합병으로 소멸하는 회사가 채무초과회사가 아님을 소명하는 서면(예컨대 소멸회사의 재무상태표 등)은 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하는 서면이 아니며, 이러한 서면을 첨부하였다 하더라도 등기관은 소멸회사가 채무초과회사인지 여부를 심사할 수 없다. (2014. 1. 9. 사법등기심의관-174 질의회답) 참조조문 : 상업등기법 제94조 주) 이 선례에 의하여 상업등기선례 제3-957호, 등기선례 제3-958호, 등기선례 제6-667호는 폐지됨선례 원문 기준: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선례 원문 보기

1. 무증자 합병을 제한하는 이유

그러면 대법원은 왜 무증자합병을 위 등기선례와 같이 제한적으로 인정할까요?

합병이라는 과정을 통해 소멸회사의 주주 지위를 강제로 박탈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 입니다.

예를 들어 존속회사가 소멸회사의 주식을 3분의 2 이상 가지고 있을 경우 소멸회사의 주주총회에서 합병을 결의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은 경우 무증자 합병을 인정하면 소멸회사의 주주들은 강제로 주주의 지위에서 박탈됩니다.

무증자 합병을 인정하는 사례

2. 제한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따라서 무증자 합병을 인정해도 소멸회사의 소수주주가 강제로 주주의 지위를 박탈당하지 않을 때 제한적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존속회사가 소멸회사의 주식 전부를 가지고 있을 때 입니다.

존속회사가 소멸회사의 주식 90%를 가지고 있을 경우 무증자 합병을 하기 위해 소멸회사의 주식 10%를 매입하는 경우도 여러번 보았습니다.

무증자 합병을 하면 법인세법에서 정한 적격합병 요건을 그 자체로 충족하기 때문에 합병을 통한 세무상 리스크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동일한 주주가 같은 비율로 양 회사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을 때 에도 무증자 합병을 인정합니다.

모회사가 존속회사 및 소멸회사의 100% 주주일 때 에도 무증자 합병을 인정합니다.

3. 적격합병으로 보는 경우의 조문

완전자회사 합병의 특례(법인세법 제44조 제3항) — 내국법인이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을 소유하고 있는 다른 법인을 합병하거나 그 다른 법인에 합병되는 경우(제1호), 동일한 내국법인이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을 소유하고 있는 서로 다른 법인 간에 합병하는 경우(제2호)에는 제2항의 요건을 따지지 않고 적격합병으로 보아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할 수 있습니다. 본문이 든 무증자 합병 사례(존속회사가 소멸회사의 주식 전부를 보유한 경우, 모회사가 양쪽 회사의 주식 전부를 소유한 경우)가 바로 이 두 호에 해당합니다.

법인세법 제44조(합병 시 피합병법인에 대한 과세)
제44조(합병 시 피합병법인에 대한 과세)① 피합병법인이 합병으로 해산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자산을 합병법인에 양도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그 양도에 따라 발생하는 양도손익(제1호의 가액에서 제2호의 가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44조의3에서 같다)은 피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1. 피합병법인이 합병법인으로부터 받은 양도가액2. 피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 현재의 자산의 장부가액 총액에서 부채의 장부가액 총액을 뺀 가액(이하 이 관에서 "순자산 장부가액"이라 한다)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합병(이하 "적격합병"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제1항제1호의 가액을 피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 현재의 순자산 장부가액으로 보아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2호ㆍ제3호 또는 제4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도 적격합병으로 보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1.12.31, 2017.12.19, 2018.12.24, 2021.12.21>1. 합병등기일 현재 1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내국법인 간의 합병일 것. 다만, 다른 법인과 합병하는 것을 유일한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의 경우는 본문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2. 피합병법인의 주주등이 합병으로 인하여 받은 합병대가의 총합계액 중 합병법인의 주식등의 가액이 100분의 80 이상이거나 합병법인의 모회사(합병등기일 현재 합병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을 소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을 말한다)의 주식등의 가액이 100분의 80 이상인 경우로서 그 주식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배정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피합병법인의 주주등이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그 주식등을 보유할 것3. 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계속할 것. 다만, 피합병법인이 다른 법인과 합병하는 것을 유일한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인 경우에는 본문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4. 합병등기일 1개월 전 당시 피합병법인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자 중 합병법인이 승계한 근로자의 비율이 100분의 80 이상이고,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그 비율을 유지할 것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적격합병으로 보아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1.12.31, 2016.12.20, 2018.12.24>1. 내국법인이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을 소유하고 있는 다른 법인을 합병하거나 그 다른 법인에 합병되는 경우2. 동일한 내국법인이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을 소유하고 있는 서로 다른 법인 간에 합병하는 경우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양도가액 및 순자산 장부가액의 계산, 합병대가의 총합계액의 계산, 승계받은 사업의 계속 여부에 관한 판정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101

자주 묻는 질문

소멸회사 주주에게 주식을 주지 않는 합병도 가능한가요?
제한적으로 가능합니다. 존속회사가 소멸회사 주식 전부를 보유하는 경우처럼 주주 지위를 강제로 빼앗을 우려가 없을 때 인정됩니다.
무증자 합병을 하면 세제상 이점이 있나요?
있습니다. 무증자 합병은 법인세법의 적격합병 요건을 그 자체로 충족하여 합병의 세무 리스크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 무증자 합병이 인정되나요?
존속회사가 소멸회사의 주식 전부를 가지고 있는 경우, 같은 주주가 같은 비율로 두 회사의 주식을 보유한 경우, 모회사가 두 회사의 전체 주주인 경우 등입니다.
무증자 합병을 검토하고 계시다면 소멸회사의 주주 구성이 강제 박탈 우려가 없는 형태인지부터 확인해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강남역 사무소)서울 강남구 강남대로84길 23, 207호02-552-8373[email protected]법무사 염춘필 권점희 박용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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