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실무와 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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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간 합병이 가능한지요?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 · 법무사 염춘필 · 2024. 4. 30.
결론

하나의 합병계약서로 작성이 가능하므로, 실무상으로는 하나의 합병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각각 합병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는 특별한 사유가 있지 아니한 이상 없습니다.

소멸회사 중 한두 개가 합병계약을 승인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면 각각의 합병계약서를 작성해서, 나머지 회사들만 합병을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다자간 합병은 대부분 소멸회사가 자회사이므로, 이런 염려를 할 경우 실무상 발생하지 않습니다.

오랫동안 협업을 해 오던 회계사가 다자간 합병이 가능한지 문의합니다.

'염법, 거래처에서 다자가 합병을 계획하고 있는데, 다자간 합병을 해 본 경험이 있지요?'

'김회계사님, 실무상 다자간 합병이 많지 않아서 여러 번 해 보았습니다.'

1. 8개 회사가 다자간 합병할 때 합병계약서를 하나로 작성할 수 있나?

다자간 합병이 실무에서 자주 발생하는 일이 아니어서 많이 해 보지 않았지만 여러 번 해 보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가장 많이 해본 경우는 8개 회사가 합병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존속회사는 하나이고, 7개 회사가 소멸하는 회사였는데요. 소멸회사가 100% 자회사이거나 손자회사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2. 다자간 합병 시 합병계약서를 하나로 작성할 수 있나?

다자간 합병을 할 때, 합병계약서를 개별적으로 작성하는지, 하나로 작성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각각 합병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는 특별한 사유가 있지 아니한 이상 없습니다. 하나의 합병계약서로 작성이 가능하므로, 실무상으로는 하나의 합병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자간 합병을 정한 조문들은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법 제522조(합병계약서와 그 승인결의)
제522조(합병계약서와 그 승인결의)①회사가 합병을 함에는 합병계약서를 작성하여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1995.12.29, 1998ㆍ12ㆍ28>②합병계약의 요령은 제363조에 정한 통지에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4.5.20>③제1항의 승인결의는 제434조의 규정에 의하여야 한다. <개정 1998.12.28>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상법 제523조(흡수합병의 합병계약서)
제523조(흡수합병의 합병계약서) 합병할 회사의 일방이 합병 후 존속하는 경우에는 합병계약서에 다음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개정 1998.12.28, 2001.7.24, 2011.4.14, 2015.12.1>1. 존속하는 회사가 합병으로 인하여 그 발행할 주식의 총수를 증가하는 때에는 그 증가할 주식의 총수, 종류와 수2. 존속하는 회사의 자본금 또는 준비금이 증가하는 경우에는 증가할 자본금 또는 준비금에 관한 사항3. 존속하는 회사가 합병을 하면서 신주를 발행하거나 자기주식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발행하는 신주 또는 이전하는 자기주식의 총수, 종류와 수 및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회사의 주주에 대한 신주의 배정 또는 자기주식의 이전에 관한 사항4. 존속하는 회사가 합병으로 소멸하는 회사의 주주에게 제3호에도 불구하고 그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로서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 및 배정에 관한 사항5. 각 회사에서 합병의 승인결의를 할 사원 또는 주주의 총회의 기일6. 합병을 할 날7. 존속하는 회사가 합병으로 인하여 정관을 변경하기로 정한 때에는 그 규정8. 각 회사가 합병으로 이익배당을 할 때에는 그 한도액9. 합병으로 인하여 존속하는 회사에 취임할 이사와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의 위원을 정한 때에는 그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3. 계약서를 나누어 작성하는 경우

예를 들어 소멸회사 중 한두 개가 합병계약을 승인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면 각각의 합병계약서를 작성해서, 나머지 회사들만 합병을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그러나 다자간 합병은 대부분 소멸회사가 자회사이므로, 이런 염려를 할 경우 실무상 발생하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다자간 합병이 가능하다는 법적 근거는 어느 조문인가요?
상법 제522조가 회사는 다른 회사와 합병을 할 수 있다고 정한 것이 근거입니다. 합병에 참여할 회사 수를 제한하는 규정이 없어서, 여덟 개 회사가 하나로 합쳐지는 진행도 이 조문 아래에서 이루어집니다.
합병계약서를 하나로 작성하면 승인 절차에는 어떤 영향이 있나요?
계약서를 하나로 묶으면 참여 회사 전원의 주주총회 승인이 필요해집니다. 상법 제523조가 합병을 할 때 합병계약에 대해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도록 정하기 때문에, 한 곳이라도 승인을 얻지 못하면 나머지 회사들의 합병 일정까지 영향을 받습니다.
다자간 합병을 준비하실 때에는 하나의 합병계약서로 작성하시되 승인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는 회사가 있다면 계약서를 나누는 방안도 함께 검토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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