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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합병의 장단점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 · 법무사 염춘필 · 2024. 5. 13.
결론

합병 후 존속하는 회사가 합병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신주 및 이전하는 자기주식의 총수가 그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 에는 그 존속하는 회사의 주주총회의 승인은 이를 이사회의 승인으로 갈음 할 수 있습니다.

소규모합병은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회사의 주주에게 제공할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을 정한 경우에 그 금액 및 그 밖의 재산의 가액이 존속하는 회사의 최종 대차대조표상으로 현존하는 순자산액의 100분의 5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주주총회의 승인을 이사회로 갈음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소규모합병요건에 해당할 경우 주주총회에 갈음하여 이사회에서 합병을 승인하면 주주총회 개최 비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주주총회에서 합병을 승인할 경우 합병을 반대하는 주주들이 회사에 반대의사를 표시하면, 가지고 있는 주식을 회사가 매수해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소규모합병은 주주총회를 열지 않아 기간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그 요건과 함께 장단점을 정리했습니다.

  1. 소규모합병의 조건

1. 소규모합병의 요건

합병 후 존속하는 회사가 합병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신주 및 이전하는 자기주식의 총수가 그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 에는 그 존속하는 회사의 주주총회의 승인은 이를 이사회의 승인으로 갈음 할 수 있습니다. 이를 소규모합병이라 합니다.

리스크 · 순자산액 100분의 5 초과소규모합병은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회사의 주주에게 제공할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을 정한 경우에 그 금액 및 그 밖의 재산의 가액이 존속하는 회사의 최종 대차대조표상으로 현존하는 순자산액의 100분의 5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주주총회의 승인을 이사회로 갈음할 수 없습니다.
  1. 소규모합병의 장점

2. 소규모합병의 장점

주주총회 소집절차를 거치지 않습니다

먼저 존속회사가 상장회사라 가정해 봅니다. 합병을 승인하기 위해 임시주주총회를 소집할 경우 이사회결의일부터 주주총회일까지 대략 45일이 걸립니다. 주주총회소집통지를 대행하는 명의개서대리인에게 지급하는 경비나 주주총회소집장소 임차 등 그 비용도 만만치 않습니다. 그런데 소규모합병요건에 해당할 경우 주주총회에 갈음하여 이사회에서 합병을 승인하면 주주총회 개최 비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합병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주주총회에서 합병을 승인할 경우 합병을 반대하는 주주들이 회사에 반대의사를 표시하면, 가지고 있는 주식을 회사가 매수해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소규모 합병을 할 경우에는 합병을 반대하는 주주들의 주식매수청구권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소규모 합병의 가장 큰 장점 입니다.

상법 제527조의3(소규모합병)
제527조의3(소규모합병)① 합병 후 존속하는 회사가 합병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신주 및 이전하는 자기주식의 총수가 그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존속하는 회사의 주주총회의 승인은 이를 이사회의 승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 다만,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회사의 주주에게 제공할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을 정한 경우에 그 금액 및 그 밖의 재산의 가액이 존속하는 회사의 최종 대차대조표상으로 현존하는 순자산액의 100분의 5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5.12.1>②제1항의 경우에 존속하는 회사의 합병계약서에는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합병을 한다는 뜻을 기재하여야 한다.③제1항의 경우에 존속하는 회사는 합병계약서를 작성한 날부터 2주내에 소멸하는 회사의 상호 및 본점의 소재지, 합병을 할 날,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합병을 한다는 뜻을 공고하거나 주주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④합병후 존속하는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소유한 주주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 또는 통지를 한 날부터 2주내에 회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제1항의 합병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때에는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합병을 할 수 없다.⑤제1항 본문의 경우에는 제522조의3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상법 제522조의3(합병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제522조의3(합병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① 제522조제1항 에 따른 결의사항에 관하여 이사회의 결의가 있는 때에 그 결의에 반대하는 주주(의결권이 없거나 제한되는 주주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주주총회 전에 회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그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경우에는 그 총회의 결의일부터 20일 이내에 주식의 종류와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회사에 대하여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5. 12. 1.>② 제527조의2제2항 의 공고 또는 통지를 한 날부터 2주내에 회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합병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주주는 그 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주식의 종류와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회사에 대하여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리스크 · 주주의 서면 반대 통지다만 합병후 존속하는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소유한 주주가 소규모합병 공고 또는 통지를 한 날부터 2주내에 회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합병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때에는 소규모합병을 할 수 없습니다.
  1. 소규모합병의 단점

3. 소규모합병의 단점

주주의 수가 적을 때에는 일반합병보다 절차가 복잡해 집니다

상장회사라면 일반합병보다 소규모합병이 절차가 더 간단합니다. 주주총회 소집절차가 복잡하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비 상장 회사로 주주의 수가 몇 명 되지 않을 때에는 소규모 합병이 훨신 복잡 합니다. 이사회가 합병을 승인한 후, 일반합병에서는 없는 소규모합병공고 등을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4. 이사 수에 따른 제약

이사의 수가 1인 또는 2인일 경우에는 소규모합병을 할 수 없습니다

이사의 수가 3인 이상일 때 이사회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자본금 10억원 미만인 회사로 이사의 수가 1인 또는 2인일 때에는 이사회를 구성할 수 없으므로, 주주총회에 갈음하여 이사회에 합병을 승인할 수 없습니다.

5. 소규모합병에서 합병계약서에 정관변경사항을 기재해도 효력이 없나요?

정관을 변경하거나, 임원을 선임할 수 없습니다.

일반합병을 할 때에는 합병계약서에 존속회사의 정관변경사항이나 존속회사의 이사나 감사를 선임하는 내용을 기재해 놓은 상태에서 합병계약을 주주총회 특별결의로 승인을 하면, 다른 절차 없이 합병의 효력발생일자에 정관이 변경되고, 이사나 감사가 선임됩니다. 그런데 소규모합병은 주주총회에 갈음하여 이사회에서 합병을 승인하므로, 합병계약서에 정관변경사항이나 선임되는 임원을 기재해 놓았다 하더라도,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소멸회사의 사업목적이 존속회사에 없어서, 합병을 할 때 존속회사의 사업목적을 추가할 필요성이 있을 때에는 소규모합병을 할 수 없습니다. 소규모합병계약서에 존속회사의 상호를 변경하는 정관변경사항을 기재해 놓아도이 합병계약서만으로는 상호변경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1. 소규모 합병과 관련한 상법규정

소규모합병을 할 때 실무자가 check 해야 할 사항 https://blog.naver.com/chunpil1/223865370520

자주 묻는 질문

소규모합병이 무엇인가요?
존속회사가 합병으로 발행하는 신주와 이전하는 자기주식의 총수가 그 회사 발행주식총수의 일정 비율을 넘지 않을 때, 존속회사의 주주총회 승인을 이사회 승인으로 갈음하는 합병입니다.
소규모합병이 안 되는 경우도 있나요?
있습니다. 소멸회사 주주에게 줄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을 정했는데 그 가액이 존속회사의 최종 대차대조표상 순자산액의 일정 비율을 넘으면 주주총회 승인을 이사회로 갈음할 수 없습니다.
가장 큰 이점이 무엇인가요?
주주총회 소집절차를 거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상장회사가 합병 승인을 위해 임시주주총회를 소집하면 이사회결의일부터 총회일까지 한 달 반 가까이 걸리는데 그 기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비상장회사이고, 주주의 수가 몇 명 되지 아니할 때, 특히 합병에 반대하는 주주가 없을 때에는 주주총회에서 합병을 승인하는 일반합병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강남역 사무소)서울 강남구 강남대로84길 23, 207호02-552-8373[email protected]법무사 염춘필 권점희 박용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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