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합병을 할 때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을 인정하는지요?
흡수합병을 할 때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회사의 총주주의 동의가 있거나 그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90이상을 합병후 존속하는 회사가 소유하고 있는 때 에는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회사의 주주총회의 승인은 이를 이사회의 승인으로 갈음 할 수 있는데 이를 간이합병이라 합니다.
흡수합병을 할 때 존속회사가 주주총회에 갈음하여 이사회에서 합병 승인을 할 수 있는데, 이를 소규모합병이라 합니다.
즉 존속회사는 소규모합병, 소멸회사는 간이합병을 할 수 있습니다.
존속회사가 소멸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90 이상을 소유하지 못한 상태에서 일부 주주가 간이합병에 반대하면 간이합병을 하할 수 없습니다.
간이합병
1. 간이합병의 요건
흡수합병을 할 때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회사의 총주주의 동의가 있거나 그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90이상을 합병후 존속하는 회사가 소유하고 있는 때 에는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회사의 주주총회의 승인은 이를 이사회의 승인으로 갈음 할 수 있는데 이를 간이합병이라 합니다. 흡수합병을 할 때 존속회사가 주주총회에 갈음하여 이사회에서 합병 승인을 할 수 있는데, 이를 소규모합병이라 합니다. 즉 존속회사는 소규모합병, 소멸회사는 간이합병을 할 수 있습니다. 존속회사는 일반합병(주주총회에서 합병을 승인), 소멸회사는 간이합병을 할 수 있으며, 존속회사는 소규모합병, 소멸회사는 일반합병을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간이합병을 할 수 없는 경우
존속회사가 소멸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90 이상을 소유하지 못한 상태에서 일부 주주가 간이합병에 반대하면 간이합병을 하할 수 없습니다. 소멸회사의 자본금이 10억원 미만인 회사로 이사의 수가 1인 또는 2인일 경우에는 이사회를 구성하지 못합니다.이러할 때에는 합병을 이사회에서 승인할 수 없으므로, 간이합병을 할 수 없습니다.
간이합병을 할 때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을 인정하는지 여부
상법 제527조의2(간이합병)
소멸회사의 자본금이 10억원 미만인 회사로 이사의 수가 1인 또는 2인일 경우에는 이사회를 구성하지 못합니다. 이러할 때에는 합병을 이사회에서 승인할 수 없으므로, 간이합병을 할 수 없습니다.
2. 이사회 승인으로 갈음하는 소규모합병에서도 반대주주가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나요?
주주총회에서 합병을 승인하는 일반합병의 경우에는 합병에 반대하는 주주들이 회사에 합병에 대한 반대의사를 표시하고, 상법에 따라 합병을 반대하는 주주들이 자기 주식을 매수해 줄 것을 청구하는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소규모합병에서는 합병을 반대하는 주주들의 주식매수청구권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간이합병도 소규모합병과 같이 주주총회에 갈음하여 이사회에서 합병을 승인하는데, 의사결정 구조만 보면, 간이합병에서도 합병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을 인정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간이합병에서는 합병을 반대하는 주주들의 주식매수청구권행사를 금지하는 조항이 상법에 없습니다. 이를 인정하고 있는 것 이지요. 생각해 보면 합병을 반대하는 소멸회사의 소수주주의 경우 존속회사의 주식을 받을 생각이 없을 수 있으므로, 현금으로 회사가 이를 매수해 주는 주식매수청구권을 인정하는 것이 맞겠지요.
간이합병 관련 상법조항
간이합병도 소규모합병과 같이 주주총회에 갈음하여 이사회에서 합병을 승인하는데, 의사결정 구조만 보면, 간이합병에서도 합병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을 인정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를 인정하고 있는 것 이지요. 생각해 보면 합병을 반대하는 소멸회사의 소수주주의 경우 존속회사의 주식을 받을 생각이 없을 수 있으므로, 현금으로 회사가 이를 매수해 주는 주식매수청구권을 인정하는 것이 맞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