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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합병을 할 때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을 인정하는지요?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 · 법무사 염춘필 · 2024. 5. 15.
결론

흡수합병을 할 때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회사의 총주주의 동의가 있거나 그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90이상을 합병후 존속하는 회사가 소유하고 있는 때 에는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회사의 주주총회의 승인은 이를 이사회의 승인으로 갈음 할 수 있는데 이를 간이합병이라 합니다.

흡수합병을 할 때 존속회사가 주주총회에 갈음하여 이사회에서 합병 승인을 할 수 있는데, 이를 소규모합병이라 합니다.

즉 존속회사는 소규모합병, 소멸회사는 간이합병을 할 수 있습니다.

존속회사가 소멸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90 이상을 소유하지 못한 상태에서 일부 주주가 간이합병에 반대하면 간이합병을 하할 수 없습니다.

간이합병

1. 간이합병의 요건

흡수합병을 할 때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회사의 총주주의 동의가 있거나 그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90이상을 합병후 존속하는 회사가 소유하고 있는 때 에는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회사의 주주총회의 승인은 이를 이사회의 승인으로 갈음 할 수 있는데 이를 간이합병이라 합니다. 흡수합병을 할 때 존속회사가 주주총회에 갈음하여 이사회에서 합병 승인을 할 수 있는데, 이를 소규모합병이라 합니다. 즉 존속회사는 소규모합병, 소멸회사는 간이합병을 할 수 있습니다. 존속회사는 일반합병(주주총회에서 합병을 승인), 소멸회사는 간이합병을 할 수 있으며, 존속회사는 소규모합병, 소멸회사는 일반합병을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간이합병을 할 수 없는 경우

존속회사가 소멸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90 이상을 소유하지 못한 상태에서 일부 주주가 간이합병에 반대하면 간이합병을 하할 수 없습니다. 소멸회사의 자본금이 10억원 미만인 회사로 이사의 수가 1인 또는 2인일 경우에는 이사회를 구성하지 못합니다.이러할 때에는 합병을 이사회에서 승인할 수 없으므로, 간이합병을 할 수 없습니다.

간이합병을 할 때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을 인정하는지 여부

상법 제527조의2(간이합병)
제527조의2(간이합병)①합병할 회사의 일방이 합병후 존속하는 경우에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회사의 총주주의 동의가 있거나 그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90이상을 합병후 존속하는 회사가 소유하고 있는 때에는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회사의 주주총회의 승인은 이를 이사회의 승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②제1항의 경우에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회사는 합병계약서를 작성한 날부터 2주내에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합병을 한다는 뜻을 공고하거나 주주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총주주의 동의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리스크 · 간이합병 불가 사유존속회사가 소멸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90 이상을 소유하지 못한 상태에서 일부 주주가 간이합병에 반대하면 간이합병을 하할 수 없습니다.

소멸회사의 자본금이 10억원 미만인 회사로 이사의 수가 1인 또는 2인일 경우에는 이사회를 구성하지 못합니다. 이러할 때에는 합병을 이사회에서 승인할 수 없으므로, 간이합병을 할 수 없습니다.

2. 이사회 승인으로 갈음하는 소규모합병에서도 반대주주가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나요?

주주총회에서 합병을 승인하는 일반합병의 경우에는 합병에 반대하는 주주들이 회사에 합병에 대한 반대의사를 표시하고, 상법에 따라 합병을 반대하는 주주들이 자기 주식을 매수해 줄 것을 청구하는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소규모합병에서는 합병을 반대하는 주주들의 주식매수청구권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간이합병도 소규모합병과 같이 주주총회에 갈음하여 이사회에서 합병을 승인하는데, 의사결정 구조만 보면, 간이합병에서도 합병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을 인정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간이합병에서는 합병을 반대하는 주주들의 주식매수청구권행사를 금지하는 조항이 상법에 없습니다. 이를 인정하고 있는 것 이지요. 생각해 보면 합병을 반대하는 소멸회사의 소수주주의 경우 존속회사의 주식을 받을 생각이 없을 수 있으므로, 현금으로 회사가 이를 매수해 주는 주식매수청구권을 인정하는 것이 맞겠지요.

간이합병 관련 상법조항

간이합병도 소규모합병과 같이 주주총회에 갈음하여 이사회에서 합병을 승인하는데, 의사결정 구조만 보면, 간이합병에서도 합병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을 인정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리스크 ·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금지 조항 부재그런데 간이합병에서는 합병을 반대하는 주주들의 주식매수청구권행사를 금지하는 조항이 상법에 없습니다.

이를 인정하고 있는 것 이지요. 생각해 보면 합병을 반대하는 소멸회사의 소수주주의 경우 존속회사의 주식을 받을 생각이 없을 수 있으므로, 현금으로 회사가 이를 매수해 주는 주식매수청구권을 인정하는 것이 맞겠지요.

자주 묻는 질문

간이합병에서도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이 인정되나요?
인정됩니다. 간이합병은 이사회 승인으로 주주총회를 갈음하지만, 합병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를 금지하는 조항이 상법에 없습니다. 소멸회사의 소수주주가 존속회사 주식을 받을 생각이 없을 수 있으므로 현금으로 매수해 주는 것이 맞다는 해석입니다.
모든 회사가 간이합병을 할 수 있나요?
아니요. 소멸회사가 이사회를 구성하지 못하는 소규모 회사는 합병을 이사회에서 승인할 수 없으므로 간이합병을 할 수 없습니다. 또 존속회사가 요건에 해당하는 지분을 소유하지 못한 상태에서 일부 주주가 간이합병에 반대하면 간이합병을 할 수 없습니다.
간이합병을 검토하신다면 소멸회사 주주 전원의 동의 여부와 존속회사의 지분 보유 비율부터 확인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강남역 사무소)서울 강남구 강남대로84길 23, 207호02-552-8373[email protected]법무사 염춘필 권점희 박용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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