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실무와 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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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의 이의제출 방법과 기간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 · 법무사 염춘필 · 2024. 5. 30.
결론

합병을 할 경우 존속회사와 소멸회사 불문하고, 합병에 반대하는 채권자는 정해진 이의제기 기간에 합병에 반대하는 채권자 이의를 할 수 있습니다.

이의를 제기하는 방식이 법정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구두, 서면, 전자문서 모두 가능합니다.

이의를 제출한 채권자가 있는 때에는 회사는 그 채권자에 대하여 변제 또는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하여 상당한 재산을 신탁회사에 신탁 하여야 합니다.

회사가 감자/ 합병/ 분할합병/ 회사분할(비연대채무로 할 경우)/ 조직변경을 할 때에는 책임재산이 변동되거나, 책임주체가 바뀔 수 있습니다. 이때에는 채권자를 보호하기 위해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는 이의가 있을 경우에 그 이의를 제출출하라는 개별최고를 하고, 회사의 공고방법(신문 또는 홈페이지로 정함)에 공고를 합니다,

인천에서 제조업을 하고 있는 주식회사 큰새의 재무담당 팀장이 전화로 문의를 합니다.

1. 채권자 이의제출 기간과 방식

거래처가 합병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합병에 이의가 있을 경우 정해진 기간에 채권자이의를 제출하라는 개별최고서를 받았습니다. 이의제출을을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채권자이의를 하려고 하는데, 법률상 정해 진 이의제출 방식 이 있는지요?

염법 문의 전화를 받고, 급 친절 모두로 답변을 드립니다.

합병을 할 경우 존속회사와 소멸회사 불문하고, 합병에 반대하는 채권자는 정해진 이의제기 기간에 합병에 반대하는 채권자 이의를 할 수 있습니다.

이의제기기간은 1개월 이상인데, 최고서 또는 관련 공고를 보면 채권자이의제기출간을 정해 놓았습니다. 이 기간안에 이의제출출서가 회사에 도착 해야 합니다.

이의를 제기하는 방식이 법정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구두, 서면, 전자문서 모두 가능합니다. 다만 서면으로 이의제출서를 작성해서 내용증명우편으로 보내는 것 이 좋습니다. 나중에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 증거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급할 경우에는 이메일로 이의제출출 할 수도 있습니다.

변제기가 도래하지 아니한 채권 을 가진 채권자도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채권액에 다툼이 있을 경우 에도 채권자가 이의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와 채권의 존부 여부를 놓고 소송중인 채권자 도 이의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2. 채권자가 이의를 제출하면 회사는 변제나 담보제공을 해야 하나?

채권자가 이의를 제출하면 채무자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이의를 제출한 채권자가 있는 때에는 회사는 그 채권자에 대하여 변제 또는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하여 상당한 재산을 신탁회사에 신탁 하여야 합니다. 담보를 제공할 때에는 인적담보(개인보증 등)이나 물적담보(근저당권 설정이나 질권설정)이 다 가능하며, 신탁회사에 신탁하는 경우는 실무상 거의 없습니다.

상법 제232조(채권자의 이의)
제232조(채권자의 이의)①회사는 합병의 결의가 있은 날부터 2주내에 회사채권자에 대하여 합병에 이의가 있으면 일정한 기간내에 이를 제출할 것을 공고하고 알고 있는 채권자에 대하여는 따로따로 이를 최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기간은 1월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1984.4.10, 1998.12.28>②채권자가 제1항의 기간내에 이의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합병을 승인한 것으로 본다. <개정 1984.4.10>③이의를 제출한 채권자가 있는 때에는 회사는 그 채권자에 대하여 변제 또는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하여 상당한 재산을 신탁회사에 신탁하여야 한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3. 채권액에 다툼이 있을 경우의 변제공탁

저희는 채무자와 채권액에 대해 다툼이 있습니다. 아직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것은 아니구요. 채무자가 인정하는 채권액만 지불할 경우, 저희가 거절할 생각인데, 그럴 때 채무자가 어떻게 할까요?

채무자는 채권자가 해당 금원의 수령을 거부 하므로, 해당 금원에 대해 변제공탁 을 할 수 있습니다.

4. 다수 채권자가 이의를 제기할 경우와 합병무효의 소

채무자 회사의 재정 상태가 썩 좋지 않습니다. 다수의 채권자들이 이의를 제기할 경우 채무자 회사가 다 변제할 수 없을 것 같은데요.

이의를 제출한 채권자의 채무를 다 변제하지 아니하면 합병을 종료할 수 없습니다. 합병이 자연적으로 무산되거나, 아니면 합병 당사회사가 합병을 취소하는 결의 를 할 수 있습니다. 만역 채권자의 이의를 무시하고, 합병절차를 종료한 후, 마치 어찌어찌하여 합병등기를 마쳤다면, 이의를 제출한 채권자가 6월 이내에 합병무효의 소 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한길합동법무사삼 소(강남역 사무소)

자주 묻는 질문

변제기가 오지 않았거나 다툼이 있는 채권자도 이의할 수 있나요?
할 수 있습니다. 변제기가 도래하지 아니한 채권을 가진 채권자, 채권액에 다툼이 있는 채권자, 채무자와 채권의 존부를 놓고 소송 중인 채권자도 이의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채권자가 금원 수령을 거부하면 채무자 회사는 어떻게 하나요?
채권자가 해당 금원의 수령을 거부하므로 그 금원에 대해 변제공탁을 할 수 있습니다.
이의를 제출한 채권자를 다 변제하지 못하면 합병은 어떻게 되나요?
이의를 제출한 채권자의 채무를 다 변제하지 아니하면 합병을 종료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도 합병등기까지 마쳤다면 이의를 제출한 채권자가 6월 이내에 합병무효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채권자 이의는 이의제기 기간 안에 회사에 도착하도록 서면 이의제출서를 내용증명우편으로 보내시기 바랍니다.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강남역 사무소)서울 강남구 강남대로84길 23, 207호02-552-8373[email protected]법무사 염춘필 권점희 박용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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