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합병으로 존속회사가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합병과 합병으로 취득할 자기주식의 소각 절차를 동시에 진행할 수 있는지 여부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 · 법무사 염춘필 · 2024. 6. 20.
결론흡수합병(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 합병을 승인함)의 경우에 소멸회사가 존속회사의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 존속회사가 자기주식을 취득하게 됩니다.
이때 합병계약서에이 주식을 소각하는 것으로 정할 경우 별도의 감자 절차나 자기주식 소각절차없이 합병계약서에 기재된 그 자체만 가지고, 합병과 동시에이 주식을 소각할 수 있습니다.
자본금을 감소하는 감자도 가능하고, 자본금 감소없이 주식만 소각을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소규모합병은 주주총회에서 합병을 승인하지 아니하고, 이사회에서 합병을 승인합니다.
흡수합병(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 합병을 승인함)의 경우에 소멸회사가 존속회사의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 존속회사가 자기주식을 취득하게 됩니다. 이때 합병계약서에이 주식을 소각하는 것으로 정할 경우 별도의 감자 절차나 자기주식 소각절차없이 합병계약서에 기재된 그 자체만 가지고, 합병과 동시에이 주식을 소각할 수 있습니다. 자본금을 감소하는 감자도 가능하고, 자본금 감소없이 주식만 소각을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소규모합병은 주주총회에서 합병을 승인하지 아니하고, 이사회에서 합병을 승인합니다. 따라서 합병계약서에 정관변경사항을 기재하거나, 선임할 이사를 기재해 놓아도,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흡수합병의 경우에는 별다는 결의 없이 합병계약만 승인하면, 합병의 효력이 발생할 때 정관이 변경되고, 이사가 선임되는 것으로 보는데, 소규모합병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규모합병을 할 때에도 소멸회사가 존속회사의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 존속회사가 자기주식을 취득하게 됩니다. 이때 합병계약서에이 주식을 소각하는 것으로 정할 경우 별도의 감자 절차나 자기주식 소각절차없이 합병계약서에 기재된 그 자체만 가지고, 합병과 동시에이 주식을 소각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이 가능하다는 대법원등기선례가 있습니다.
이를 소개해 놓습니다. (이 부분은 이론적으로는 추가적 검토사항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이론적 검토를 하지 않고 그대로 대법원 상업등기를 소개해 드립니다.)
등기선례 제6-671호
흡수합병에 의하여 존속회사가 취득한 자기주식의 소각여부와 변경등기 절차 등 · 현행현행 흡수합병에 의하여 존속회사가 취득한 자기주식의 소각여부와 변경등기 절차 등 제정 2000.08.01 [등기선례 제6-671호] 1. 유한회사가 주식회사와 합병하는 경우에 합병후 존속하는 회사가 주식회사인 때에는 법원의 인가를 얻어야 하는바(상법 제600조 제1항 참조), 법원에 대한 합병인가신청은 합병보고총회 전에는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2. 회사가 합병하는 경우에 해산회사가 존속회사의 주식을 가지고 있다면 이는 존속회사가 자기주식을 취득하게 되는 경우에 해당하는바, 합병계약서에 합병으로 취득하는 자기주식을 소각하는 뜻과 그 주식의 수 및 소각으로 인한 자본액의 변동이 없다는 사실을 기재하는 경우에는 합병절차 외에 별도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자본감소가 없는주식소각이 가능할 것이며, 이 때 발행주식의 총수가 변경되므로 '발행주식의 총수, 그 종류와 각종주식의 내용과 수'(상법 제317조 제2항 제3호)에 대하여는 변경등기를 하여야 하나, '자본의 총액'(같은 항 제2호)에 대해서는 변경등기를 하지 않는다.(2000. 8. 1. 등기 3402-534 질의회답)선례 원문 기준: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선례 원문 보기 1. 관련 상업등기선례
인용
소규모합병으로 존속회사가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합병과 합병으로 취득할 자기주식의 소각 절차를 동시에 진행할 수 있는지 여부
제정 2022. 11. 9. [상업등기선례 제202211-1호, 시행]
주식회사의 흡수합병으로 존속회사가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자기주식의 취득은 합병의 등기 후에 효력이 발생하므로 자기주식에 대한 소각 절차도 합병의 등기 후에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합병의 절차와 합병으로 취득할 자기주식의 소각 절차를 동시에 진행한 경우에는 합병의 등기와 자본금 감소로 인한 변경등기를 동시에 신청할 수 있고, 이는 소규모합병의 경우에도 동일하다.
(2022.11.09. 사법등기심의관-6046 질의회답)
2. 참조조문과 참조선례
인용
참조조문: 상법 제341조, 상법 제341조의2, 상법 제343조, 상법 제439조, 상법 제527조의5
참조선례: 상업등기선례 제1-235호
(출처: 소규모합병으로 존속회사가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합병과 합병으로 취득할 자기주식의 소각 절차를 동시에 진행할 수 있는지 여부 제정 2022. 11. 9. [상업등기선례 제202211-1호, 시행] > 종합법률정보 규칙)
3. 근거가 되는 조문과 선례
상법 제341조(자기주식의 취득)
제341조(자기주식의 취득)① 회사는 다음의 방법에 따라 자기의 명의와 계산으로 자기의 주식을 취득할 수 있다. 다만, 그 취득가액의 총액은 직전 결산기의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에서 제462조제1항 각 호의 금액을 뺀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1. 거래소에서 시세(時勢)가 있는 주식의 경우에는 거래소에서 취득하는 방법2. 제345조제1항의 주식의 상환에 관한 종류주식의 경우 외에 각 주주가 가진 주식 수에 따라 균등한 조건으로 취득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② 제1항에 따라 자기주식을 취득하려는 회사는 미리 주주총회의 결의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이사회의 결의로 이익배당을 할 수 있다고 정관으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써 주주총회의 결의를 갈음할 수 있다.1. 취득할 수 있는 주식의 종류 및 수2. 취득가액의 총액의 한도 3.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있는 기간③ 회사는 해당 영업연도의 결산기에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이 제462조제1항 각 호의 금액의 합계액에 미치지 못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주식의 취득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④ 해당 영업연도의 결산기에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이 제462조제1항 각 호의 금액의 합계액에 미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제1항에 따라 주식을 취득한 경우 이사는 회사에 대하여 연대하여 그 미치지 못한 금액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이사가 제3항의 우려가 없다고 판단하는 때에 주의를 게을리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상법 제341조의2(특정목적에 의한 자기주식의 취득)
제341조의2(특정목적에 의한 자기주식의 취득)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41조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주식을 취득할 수 있다.1. 회사의 합병 또는 다른 회사의 영업전부의 양수로 인한 경우2. 회사의 권리를 실행함에 있어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3. 단주(端株)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4. 주주가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경우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상법 제343조(주식의 소각)
제343조(주식의 소각)
① 주식은 자본금 감소에 관한 규정에 따라서만 소각(消却)할 수 있다. 다만, 회사가 보유한 자기주식은 그 취득 사유에 관계없이 이사회의 결의로 소각할 수 있다. <개정 2026.3.6>
② 자본금감소에 관한 규정에 따라 주식을 소각하는 경우에는 제440조 및 제441조를 준용한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상법 제439조(자본금 감소의 방법, 절차)
제439조(자본금 감소의 방법, 절차)① 자본금 감소의 결의에서는 그 감소의 방법을 정하여야 한다.② 자본금 감소의 경우에는 제232조를 준용한다. 다만, 결손의 보전을 위하여 자본금을 감소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사채권자가 이의를 제기하려면 사채권자집회의 결의가 있어야 한다. 이 경우에는 법원은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하여 사채권자를 위하여 이의 제기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상법 제527조의5(채권자보호절차)
제527조의5(채권자보호절차)①회사는 제522조의 주주총회의 승인결의가 있은 날부터 2주내에 채권자에 대하여 합병에 이의가 있으면 1월이상의 기간내에 이를 제출할 것을 공고하고 알고 있는 채권자에 대하여는 따로따로 이를 최고하여야 한다.②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527조의2 및 제527조의3의 경우에는 이사회의 승인결의를 주주총회의 승인결의로 본다.③제232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상업등기선례 제1-235호 — 흡수합병에 의하여 존속회사가 취득한 자기주식의 소각여부와 변경등기 절차 등 · 선례 원문 보기
자주 묻는 질문
소규모합병에서 합병계약서에 정관변경사항이나 선임할 이사를 적어 두면 효력이 있나요?
기재해 놓아도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소규모합병은 주주총회가 아니라 이사회에서 합병을 승인하기 때문입니다. 흡수합병은 별다른 결의 없이 합병계약만 승인하면 합병의 효력이 발생할 때 정관이 변경되고 이사가 선임되는 것으로 보지만, 소규모합병은 그렇지 않습니다.
합병등기와 자기주식 소각에 따른 자본금 감소 변경등기를 함께 신청할 수 있나요?
존속회사의 자기주식 취득은 합병의 등기 후에 효력이 발생하므로 자기주식에 대한 소각 절차도 합병의 등기 후에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합병의 절차와 합병으로 취득할 자기주식의 소각 절차를 동시에 진행한 경우에는 합병의 등기와 자본금 감소로 인한 변경등기를 동시에 신청할 수 있고, 이는 소규모합병의 경우에도 동일하다는 상업등기선례 제202211-1호가 있습니다.
소규모합병은 무엇이 다른가요?
소규모합병은 주주총회가 아니라 이사회에서 합병을 승인하므로, 합병계약서에 정관변경사항을 기재하거나 선임할 이사를 기재해 놓아도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소규모합병으로 존속회사가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합병 등기와 자기주식 소각에 따른 변경등기를 동시에 신청할 수 있는지 등기소별 처리 관행을 먼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본문·조문은 원문(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준)에 기반합니다. AI 인용·노출은 보장하지 않으며 법무사 광고규정을 준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