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실무와 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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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을 할 때 소멸회사의 지점을 어떻게 해야 하나요?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 · 법무사 염춘필 · 2024. 6. 21.
결론

소멸회사가 폐쇄되므로, 소멸회사의 지점도 별도의 지점폐지등기를 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지점이 폐지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존속회사는 이사회 또는 대표이사가 지점을 설치하는 결의 또는 결정을 한 후 별도로 지점설치등기를 해야 합니다.

흡수합병을 할 경우 존속회사가 소멸회사의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합니다.

다만, 합병을 하게 되면 소멸회사는 해산을 하고, 바로 등기부를 폐쇄합니다.

조금 전 이메일로 문의를 주셨던 것을 소개해 드립니다.

[질문]

흡수합병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소멸회사의 지점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합병을 하면서 소멸회사의 법인을 그대로 승계하고 싶은데, 소멸회사의 지점을 폐지하는 등기를 하고, 존속회사가 다시 지점을 설치한다는 사람도 있고, 소멸회사 지점이 그대로 존속회사로 승계하는 것이 아니냐는 주장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합병을 하면 소멸회사의 지점은 어떻게 되나요?

1. 흡수합병 시 소멸회사의 지점은 존속회사에 승계되는가?

흡수합병을 하는 과정에서 소멸회사에 지점이 있을 경우 소멸회사의 지점이 존속회사로 그대로 승계되는지, 아니면 합병과 동시에 소멸회사의 지점도 폐지되어, 존속회사가 새로 지점을 설치하는지 문제가 됩니다.

흡수합병을 할 경우 존속회사가 소멸회사의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합니다.

포괄승계를 정한 조문들은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법 제235조(합병의 효과)
제235조(합병의 효과) 합병후 존속한 회사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된 회사는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된 회사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상법 제530조(준용규정)
제530조(준용규정)① 삭제 <1998.12.28>②제234조, 제235조, 제237조 내지 제240조, 제329조의2, 제374조제2항, 제374조의2제2항 내지 제5항 및 제439조제3항의 규정은 주식회사의 합병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1995.12.29, 1998.12.28, 2001.7.24>③제440조부터 제443조까지의 규정은 회사의 합병으로 인한 주식병합 또는 주식분할의 경우에 준용한다. <개정 1998.12.28, 2014.5.20>④제339조와 제340조제3항의 규정은 주식을 병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회사의 주식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에 준용한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다만, 합병을 하게 되면 소멸회사는 해산을 하고, 바로 등기부를 폐쇄합니다. 별도의 청산절차를 거치지 않습니다.

2. 지점폐지등기와 지점설치등기

소멸회사가 폐쇄되므로, 소멸회사의 일부를 이루고 있었던 지점도 별도의 지점폐지등기를 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지점이 폐지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존속회사는 이사회 또는 대표이사가 지점을 설치하는 결의 또는 결정을 한 후 별도로 지점설치등기를 해야 합니다.

지점 설치 절차를 정한 조문은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법 제393조(이사회의 권한)
제393조(이사회의 권한)①중요한 자산의 처분 및 양도, 대규모 재산의 차입, 지배인의 선임 또는 해임과 지점의 설치ㆍ이전 또는 폐지 등 회사의 업무집행은 이사회의 결의로 한다. <개정 2001.7.24>②이사회는 이사의 직무의 집행을 감독한다.③이사는 대표이사로 하여금 다른 이사 또는 피용자의 업무에 관하여 이사회에 보고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신설 2001.7.24>④이사는 3월에 1회 이상 업무의 집행상황을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01.7.24>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상법 제181조(지점 설치의 등기)
제181조(지점 설치의 등기) 회사가 지점을 설치한 경우에는 본점의 소재지에서 2주일 내에 그 지점의 소재지와 설치 연월일을 등기하여야 한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합병 계열 지점설치등기 실무는 아래 등기선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업등기선례 제1-238호
신설합병으로 인한 지점설치에서 등기용지를 개설한 사유를 잘못 등기한 경우, 합병의 효력이 그 신설지점에 미치는지 여부와 이를 바로잡는 방법 · 현행현행 신설합병으로 인한 지점설치에서 등기용지를 개설한 사유를 잘못 등기한 경우, 합병의 효력이 그 신설지점에 미치는지 여부와 이를 바로잡는 방법 제정 2002.02.02 [상업등기선례 제1-238호] 1. 신설합병으로 인한 지점설치등기에는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회사의 상호 및 본점과 합병을 한 뜻을 등기용지개설의 사유 및 연월일란에 등기하여야 하는바, 이에 반하는 등기가 경료된 경우 합병의 효력이 그 지점에 미치는가에 대하여 보면, 신설합병에서 합병의 효력은 신설회사의 본점소재지에서 합병의 등기를 한 때에 발생하므로 위 지점의 합병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고 보며, 2.위와 같이 등기용지개설의 사유 및 연월일란에 기재할 사항을 잘못 등기한 경우, 이를 바로잡는 방법은 등기관의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그 등기를 경정할 수 있다. (2002. 2. 2. 등기 3402-82 질의회답) 참조조문 : 상법 제234조, 비송사건절차법 제192조, 상업등기처리규칙 제71조선례 원문 기준: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선례 원문 보기

자주 묻는 질문

권리·의무는 통째로 승계된다는데 지점은 왜 그대로 넘어오지 않나요?
상법 제235조는 합병 후 존속하는 회사가 소멸된 회사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고 정하고, 상법 제530조 제2항이 이 규정을 주식회사의 합병에 준용합니다. 다만 승계되는 것은 권리·의무일 뿐이고, 소멸회사는 해산과 함께 등기부가 폐쇄되므로 그 등기부에 올라 있던 지점까지 자동으로 넘어오는 것은 아닙니다.
존속회사가 지점을 새로 설치할 때는 어떤 절차를 밟나요?
지점의 설치·이전·폐지는 상법 제393조 제1항이 이사회의 결의사항으로 정하는 사무이므로 이사회 결의 또는 대표이사의 결정으로 먼저 정합니다. 그다음 상법 제181조가 지점을 설치하면 지점 소재지와 설치 연월일을 등기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이 설치등기를 마쳐야 그 사업장이 존속회사의 지점이 됩니다.
흡수합병을 준비하실 때에는 소멸회사의 지점 목록을 미리 정리하시고 존속회사의 지점설치 결의와 등기 일정을 함께 잡으시기를 권해드립니다.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강남역 사무소)서울 강남구 강남대로84길 23, 207호02-552-8373[email protected]법무사 염춘필 권점희 박용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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