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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과 주식매수청구권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 · 법무사 염춘필 · 2024. 6. 28.
결론

주주총회의 결의로 합병을 승인하는 일반합병의 경우 합병에 관하여 이사회의 결의가 있는 때에 그 결의에 반대하는 주주(의결권이 없거나 제한되는 주주를 포함 한다.)는 주주총회 전에 회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그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 한 경우에는 그 총회의 결의일부터 20일 이내에 주식의 종류와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회사에 대하여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의 매수를 청구 할 수 있습니다.

간이합병의 경우에도 합병에 반대하는 주주들의 주식매수청구권을 인정합니다.

소규모합병의 경우에는 합병에 반대하는 주주들의 주식매수청구권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주식의 매수가액은 주주와 회사간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 합니다.

합병에 반대하는 주주에게는 주식을 사 달라고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언제 어떻게 행사하는지 정리했습니다.

합병과 주식매수청구권

1. 일반합병의 경우

주주총회의 결의로 합병을 승인하는 일반합병의 경우 합병에 관하여 이사회의 결의가 있는 때에 그 결의에 반대하는 주주(의결권이 없거나 제한되는 주주를 포함 한다.)는 주주총회 전에 회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그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 한 경우에는 그 총회의 결의일부터 20일 이내에 주식의 종류와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회사에 대하여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의 매수를 청구 할 수 있습니다. 이를 주식매수청구권이라 합니다.

2.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일정표

일반합병의 경우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와 관련한 일정표(비상장)

합병이사회결의 및 합병계약체결 D-16

이사회 승인 후 당사회사 대표이사가 합병계약 체결

주총 2 주 전에 공고 및 통지 (총주주 동의로 기간단축할 수 있음)

서식
합병계약서, 합병재무제표 등 비치 공시 주총 2 주 전 ~ 합병일로부터 6 월 합병반대의사 서면통지 접수마감 D-1

주총 소집통지일 ~ 주총 전일

합병승인 주총 개최 D

채권자이의 및 구주권제출 공고 D+1

주총일로부터 2 주 이내 공고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만료 D+20

주총일로부터 20 일 내

3. 간이합병의 경우

간이합병의 경우에도 합병에 반대하는 주주들의 주식매수청구권을 인정합니다. 소멸하는 회사는 합병계약서를 작성한 날부터 2주내에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합병을 한다는 뜻 즉, 간이 합병에 관한 공고하거나 주주에게 통지 하여야 하는데, 이날부터 2주내에 회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합병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 한 주주는 그 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주식의 종류와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회사에 대하여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의 매수를 청구 할 수 있습니다.

상법 제522조(합병계약서와 그 승인결의)
제522조(합병계약서와 그 승인결의) ①회사가 합병을 함에는 합병계약서를 작성하여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4. 소규모합병도 20% 이상 주주가 2주 내에 서면 반대 통지하면 진행할 수 없나?

소규모합병의 경우에는 합병에 반대하는 주주들의 주식매수청구권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다만 존속하는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소유한 주주가 소규모합병 공고 또는 통지를 한 날부터 2주내에 회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합 병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때에 소규모합병을 진행할 수 없습니다.

상법 제527조의2(간이합병)
제527조의2(간이합병)①합병할 회사의 일방이 합병후 존속하는 경우에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회사의 총주주의 동의가 있거나 그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90이상을 합병후 존속하는 회사가 소유하고 있는 때에는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회사의 주주총회의 승인은 이를 이사회의 승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②제1항의 경우에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회사는 합병계약서를 작성한 날부터 2주내에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합병을 한다는 뜻을 공고하거나 주주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총주주의 동의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5. 합병에 관한 주주총회소집통지서에 주식매수청구권에 관한 내용을 기재해야 함

합병승인에 관한 주주총회의 소집의 통지를 하는 때에는 주식매수청구권의 내용 및 행사방법을 명시 하여야 합니다.

상법 제527조의3(소규모합병)
제527조의3(소규모합병)① 합병 후 존속하는 회사가 합병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신주 및 이전하는 자기주식의 총수가 그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존속하는 회사의 주주총회의 승인은 이를 이사회의 승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 다만,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회사의 주주에게 제공할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을 정한 경우에 그 금액 및 그 밖의 재산의 가액이 존속하는 회사의 최종 대차대조표상으로 현존하는 순자산액의 100분의 5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5.12.1>②제1항의 경우에 존속하는 회사의 합병계약서에는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합병을 한다는 뜻을 기재하여야 한다.③제1항의 경우에 존속하는 회사는 합병계약서를 작성한 날부터 2주내에 소멸하는 회사의 상호 및 본점의 소재지, 합병을 할 날,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합병을 한다는 뜻을 공고하거나 주주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④합병후 존속하는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소유한 주주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 또는 통지를 한 날부터 2주내에 회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제1항의 합병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때에는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합병을 할 수 없다.⑤제1항 본문의 경우에는 제522조의3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주주총회소집통지서 중 주식매수청구권 관련 사례
본 합병에 반대하고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주주는 아래와 같은 양식을 작성하여 합병 반대의사 통지서는 2024. 5.8.부터 주주총회개최일 전일까지, 주식매수청구서는 주주총회결의일부터 20일 이내까지 당사에 도달하도록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합병 반대의사 통지서 본인은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를 위하여 귀사의 합병에 대해 아래와 같이 반대의사를 통지합니다. 주 주 번 호 소유주식 종류와 수 반대의사 주식 종류와 수 2024... 성 명(인)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사업자번호) 주 소 주식회사 000 대표이사 귀하

6. 합병 반대 주주가 총회 결의일부터 20일 내에 주식매수를 청구할 수 있나?

①합병에 반대하는 주주(의결권이 없거나 제한되는 주주를 포함한다.)는 주주총회 전에 회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그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 한 경우에는 그 총회의 결의일부터 20일 이내에 주식의 종류와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회사에 대하여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채권자가 이의를 제기하려면 사채권자집회의 결의가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제5회 전환사채권자가 합병을 반대할 경우 제5회 전환사채권자의 집회가 있어야 합니다. 이 경우에는 법원은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하여 사채권자를 위하여 이의 제기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염춘필 법무사도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한 사채권자 이의제기기간 연장사건을 딱 하번 해 본 경험이 있을 정도로 실무상에서는 그리 많지 않습니다.

7. 쟁점 1 — 출석하지 아니한 주주의 반대표

  1. 쟁점 1. 합병 반대의사를 표시한 주주가 합병을 승인하는 총회에 출석하지 아니하였음에도, 합병승인의 건에 대해 반대표를 행사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합병에 반대의사를 표시한 주주가 합병을 승인하는 주주총회에 출석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주주총회에서 합병 승인을 건을 표결에 붙인 바 찬성 000 주, 반대 00주 입니다. 이때 주주총회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반대의사 표시만 한 주주도 해당 결의에 반대표를 행사한 것으로 볼 것인지 여부가 문제가 됩니다. 일부에서는 반대표를 행사한 것으로 보야야 한다고 주장하는 견해도 있으나, 상법에 반대표를 행사한 것으로 간주하는 조항이 없고, 서면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정관조항에 의거하여, 별도로 서면으로 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하고, 단순하게 합병반대 의사를 표시한 것을 반대표를 행사한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과도한 해석이라 판단합니다.

8. 합병반대의사표시가 회사에 도달한 후에는 철회할 수 없나?

  1. 쟁점 2. 합병 반대의사를 표시한 주주가 그 의사를 철회할 수 있는지 여부

합병에 반대하는 의사표시를 형성권이므로, 의사표시가 도달함과 동시에 그 효력이 발생하며, 그 이후에는 이를 철회할 수 없습니다.

다만 반대주주와 회사간에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했을 경우, 이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는 견해가 있으나, 매매계약을 해제하는 것이 합병반대의사의 철회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합니다.

9. 쟁점 3 — 총회에 출석하여 반대표를 행사해야 하는지

  1. 쟁점 3. 합병 반대의사를 표시한 주주가 합병을 승인하는 주주총회에 출석하여 반대표를 행사해야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

상법에 합병반대의사를 표시한 주주가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정해 놓았으므로, 이 주주가 주주총회에 참석하여 합병을 반대하는지 여부는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와 관계가 없습니다.

10. 매수청구와 매수가액의 결정

  1. ①합병에 반대하는 주주(의결권이 없거나 제한되는 주주를 포함한다.)는 주주총회 전에 회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그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 한 경우에는 그 총회의 결의일부터 20일 이내에 주식의 종류와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회사에 대하여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② 이 청구를 받으면 해당 회사는 같은 항의 매수 청구 기간(이하이 조에서 “매수청구기간”이라 한다)이 종료하는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그 주식을 매수 하여야 합니다.
  3. ③ 주식의 매수가액은 주주와 회사간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 합니다.
  4. ④매수청구기간이 종료하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회사 또는 주식의 매수를 청구한 주주는 법원에 대하여 매수가액의 결정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5. ⑤ 법원이 주식의 매수가액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회사의 재산상태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하여 공정한 가액으로 이를 산정 하여야 합니다.

(가액 산정 방법에 관한 대법원 판례가 있으나, 별도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1. 관련 상법 규정과 대법원 판례

합병과 주식매수선택권 관련 상법 규정

대법원 2018.12.17 선고 2016마272 — 주식매수가액결정신청
[1] 회사의 합병 등에 반대하는 주주가 회사에 대하여 비상장주식의 매수를 청구하는 경우, 그 주식에 대하여 회사의 객관적 가치가 적정하게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는 정상적인 거래의 실례가 있으면 그 거래가격을 주식의 공정한 가액으로 보아 매수가액을 정하여야 한다. 그러나 그러한 거래사례가 없으면 비상장주식의 평가에 관하여 보편적으로 인정되는 시장가치방식, 순자산가치방식, 수익가치방식 등 여러 가지 평가방법을 활용하되, 회사의 상황이나 업종의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정한 가액을 산정하여야 한다. 만일 비상장주식에 관한 거래가격이 회사의 객관적 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지 못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법원은 그와 같이 판단되는 사유 등을 감안하여 그 거래가격을 배제하거나그 거래가격 또는 이를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조정한 가격을 순자산가치나 수익가치 등 다른 평가 요소와 함께 주식의 공정한 가액을 산정하기 위한 요소로서 고려할 수 있다.[2] 감정은 법원이 어떤 사항을 판단하면서 특별한 지식과 경험칙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 그 판단의 보조수단으로서 그러한 지식과 경험을 이용하는 것이다.감정인의 감정 결과는 감정 방법 등이 경험칙에 반하거나 합리성이 없는 등 현저한 잘못이 없는 한 이를 존중하여야 한다. 법관이 감정 결과에 따라 사실을 인정한 경우에 그것이 경험칙이나 논리법칙에 위배되지 않는 한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3]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60조는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을 평가기준일 현재의 시가에 따른다고 정하고,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제61조부터 제65조에서 정한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보고 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 제56조 제1항은 상증세법의 위임에 따라 비상장주식의 보충적 평가방법을 ‘1주당 순손익가치와 1주당 순자산가치의 가중평균’으로 정하면서, 1주당 순손익가치를 산정할 때 ‘평가기준일 이전 3년간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을 기준으로 정하였다.이는 과거의 실적을 기초로 미래수익을 예측하여 현재의 주식가치를 정확히 파악하려는 취지이다.[4] 법원이 합병반대주주의 신청에 따라 비상장주식의 매수가액을 결정할 때에도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과 그 시행령에 따른 주식가치 평가를 활용할 수 있다. 즉, 회사의 객관적 가치가 적정하게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는 정상적인 거래의 실례가 없는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이하 ‘상증세법 시행령’이라 한다)에서 정한 순손익가치 산정방법에 따라 수익가치를 평가하여 비상장주식의 매수가액을 정할 수 있다. 회사의 순손익액이 사업연도마다 변동하기 때문에 3년간의 순손익액을 기준으로 회사의 미래수익을 예측하는 것은 합리적이라고 할 수 있다.그러나 상증세법과 그 시행령의 위 규정들은 납세자의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비상장주식의 가치평가방법을 정한 것이기 때문에, 합병반대주주의 비상장주식에 대한 매수가액을 정하는 경우에 그대로 적용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비상장주식의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순손익액이 급격하게 변동한 경우에 이러한 순손익액을 포함하여 순손익가치를 산정할 것인지는 그 변동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고려하여 결정해야 한다. 가령 비상장주식의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순손익액이 급격하게 변동하였더라도 일시적이고 우발적인 사건으로 인한 것에 불과하다면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순손익액을 제외하고 순손익가치를 산정해야 한다고 볼 수 있다.그러나 그 원인이 일시적이거나 우발적인 사건이 아니라 사업의 물적 토대나 기업환경의 근본적 변화라면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순손익액을 포함해서 순손익가치를 평가하는 것이 회사의 미래수익을 적절하게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법원이 합병반대주주의 주식매수가액결정신청에 따라 비상장주식의 가치를 산정할 때 위와 같은 경우까지 상증세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에서 정한 산정방법을 그대로 적용하여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순손익액을 산정기준에서 제외하는 것은 주식의 객관적 가치를 파악할 수 없어 위법하다.판례 원문 기준: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판례 원문 보기
상법 제530조(준용규정)
제530조(준용규정)① 삭제 <1998.12.28>②제234조, 제235조, 제237조 내지 제240조, 제329조의2, 제374조제2항, 제374조의2제2항 내지 제5항 및 제439조제3항의 규정은 주식회사의 합병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1995.12.29, 1998.12.28, 2001.7.24>③제440조부터 제443조까지의 규정은 회사의 합병으로 인한 주식병합 또는 주식분할의 경우에 준용한다. <개정 1998.12.28, 2014.5.20>④제339조와 제340조제3항의 규정은 주식을 병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회사의 주식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에 준용한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상법 제374조(영업양도, 양수, 임대등)
제374조(영업양도, 양수, 임대등)②제1항의 행위에 관한 주주총회의 소집의 통지를 하는 때에는 제374조의2 제1항 및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주식매수청구권의 내용 및 행사방법을 명시하여야 한다.제374조의2(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① 제374조 에 따른 결의사항에 반대하는 주주(의결권이 없거나 제한되는 주주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주주총회 전에 회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그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경우에는 그 총회의 결의일부터 20일 이내에 주식의 종류와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회사에 대하여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5. 12. 1.>② 제1항의 청구를 받으면 해당 회사는 같은 항의 매수 청구 기간(이하 이 조에서 “매수청구기간”이라 한다)이 종료하는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그 주식을 매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2. 1.>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식의 매수가액은 주주와 회사간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한다. <개정 2001. 7. 24.>④매수청구기간이 종료하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회사 또는 주식의 매수를 청구한 주주는 법원에 대하여 매수가액의 결정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01. 7. 24., 2015. 12. 1.>⑤법원이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의 매수가액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회사의 재산상태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하여 공정한 가액으로 이를 산정하여야 한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상법 제439조(자본금 감소의 방법, 절차)
제439조(자본금 감소의 방법, 절차). ③ 사채권자가 이의를 제기하려면 사채권자집회의 결의가 있어야 한다. 이 경우에는 법원은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하여 사채권자를 위하여 이의 제기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주 묻는 질문

합병에 반대하는 주주는 무엇을 할 수 있나요?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실 수 있습니다. 합병에 관한 이사회 결의가 있은 때 그에 반대하는 주주가 총회 전에 서면으로 반대의사를 통지하면, 총회 결의일부터 법이 정한 기간 안에 주식의 종류와 수를 적은 서면으로 매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의결권 없는 주주도 청구할 수 있나요?
하실 수 있습니다. 의결권이 없거나 제한되는 주주도 반대주주에 포함됩니다.
간이합병에도 주식매수청구권이 있나요?
있습니다. 소멸회사가 합병계약서를 작성한 날부터 법이 정한 기간 안에 간이합병을 한다는 뜻을 공고하거나 통지하는데, 그날부터 정해진 기간 안에 서면으로 반대의사를 통지한 주주가 그 기간이 지난 뒤 매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주주총회 전에 회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합병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주주는 주총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주식의 종류와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회사에 대하여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강남역 사무소)서울 강남구 강남대로84길 23, 207호02-552-8373[email protected]법무사 염춘필 권점희 박용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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