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병을 할 때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주주에게도 신주를 발행해야하는지요?
결론
주식회사 00과 주식회사 먼길이 합병을 합니다.
00이 존속회사이고 한길이 소멸회사입니다.
모두 주주총회에서 합병을 승인하는 일반합병이므로 합병을 반대하는 주주들에게 주식매수청구권이 인정됩니다.
소멸회사의 주주들이 합병을 반대하여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경우이 주주들에게도 합병에 따라 존속회사의 주주들의 신주를 배정해야 하는지가 문제가 됩니다.
1. 문제가 되는 상황
소멸회사의 주주들이 합병을 반대하여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경우이 주주들에게도 합병에 따라 존속회사의 주주들의 신주를 배정해야 하는지가 문제가 됩니다.
소멸회사의 주주가 합병을 반대해서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면, 상법이 정한 바에 따라 회사가 그 주식을 매수하며, 그 가액을 지불하게 됩니다. 따라서 합병을 반대하는 소멸회사의 주주들에게는 존속회사의 주식을 배정하지 않습니다.
상업등기선례 제2-73호
합병교부금만을 지급하는 합병이 허용되는지 여부 · 현행현행 합병교부금만을 지급하는 합병이 허용되는지 여부 제정 2006.08.29 [상업등기선례 제2-73호]1. 회사의 합병이라 함은 두 개 이상의 회사가 계약에 의하여 신회사를 설립하거나 또는 그 중의 한 회사가 다른 회사를 흡수하고, 소멸회사의 재산과 사원(주주)이 신설회사 또는 존속회사에 법정 절차에 따라 이전·수용되는 효과를 가져오는 것이다. 소멸회사의 사원(주주)은 합병에 의하여 1주 미만의 단주만을 취득하게 되는 경우나 혹은 합병에 반대한 주주로서의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등과 같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합병계약상의 합병비율과 배정방식에 따라 존속회사 또는 신설회사의 사원권(주주권)을 취득하여, 존속회사 또는 신설회사의 사원(주주)이 된다(대법원 2003. 2. 11. 선고 2001다14351 판결).2. 우리 상법의 해석상, 신설회사 또는 존속회사가 소멸회사의 사원(주주)을 수용하는 것은 합병의 본질적 요소라고 할 것이므로, 소멸회사의 사원(주주) 전원이 동의하더라도, 합병대가로 존속회사 또는 신설회사의 사원권(주주권)을 주지 아니하고 합병교부금(상법 제523조 제4호, 제524조 제4호)만을 지급하는 이른바 교부금합병은 허용되지 않는다. (2006. 8. 29. 공탁상업등기과-897 질의회답) 참조선례 : 상업등기선례요지집 제237항, 243항선례 원문 기준: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선례 원문 보기
대법원 2003. 02. 11. 선고 2001다14351 — 추심금 · 판례 원문 보기
2. 실무에서는 어떻게 하는가
합병을 반대하는 소멸회사의 주주들에게 존속회사의 주식을 배정하지 않는다면, 합병에 따라 소멸회사의 주주들에게 배정하는 주식수와 합병계약서에 나와 있는 합병비율에 따라 소멸회사의 주주에게 배정하도록 정해진 주식수가 다르게 되지 않나요? 이렇게 해도 합병에 대한 등기가 가능한지요? 이럴 때 등기소에 어떤 서면을 제출해야 하는지요?
1)합병에 반대하는 주주들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는 경우에는 합병계약서를 작성할 때, 소멸회사의 주주가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경우에는 그 주주에게 존속회사의 주식을 배정하지 않는다는 뜻을 기재합니다. 이렇게 되면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주주와 주식수를 산정해서 합병으로 발행하는 주식수를 계산하고, 그 산식 등을 첨부해서 등기를 신청하면 됩니다.
상법 제523조(흡수합병의 합병계약서)
제523조(흡수합병의 합병계약서) 합병할 회사의 일방이 합병 후 존속하는 경우에는 합병계약서에 다음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개정 1998.12.28, 2001.7.24, 2011.4.14, 2015.12.1>1. 존속하는 회사가 합병으로 인하여 그 발행할 주식의 총수를 증가하는 때에는 그 증가할 주식의 총수, 종류와 수2. 존속하는 회사의 자본금 또는 준비금이 증가하는 경우에는 증가할 자본금 또는 준비금에 관한 사항3. 존속하는 회사가 합병을 하면서 신주를 발행하거나 자기주식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발행하는 신주 또는 이전하는 자기주식의 총수, 종류와 수 및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회사의 주주에 대한 신주의 배정 또는 자기주식의 이전에 관한 사항4. 존속하는 회사가 합병으로 소멸하는 회사의 주주에게 제3호에도 불구하고 그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로서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 및 배정에 관한 사항5. 각 회사에서 합병의 승인결의를 할 사원 또는 주주의 총회의 기일6. 합병을 할 날7. 존속하는 회사가 합병으로 인하여 정관을 변경하기로 정한 때에는 그 규정8. 각 회사가 합병으로 이익배당을 할 때에는 그 한도액9. 합병으로 인하여 존속하는 회사에 취임할 이사와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의 위원을 정한 때에는 그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2)합병계약서에 1)과 같은 문구를 기재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 결과는 마찬가지입니다.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주주와 주식수를 산정해서 합병으로 발행하는 주식수를 계산하고, 그 산식 등을 첨부해서 등기를 신청하면 됩니다. 다만 등기관이 이를 이해하는데 시간이 걸리거나, 추가 설명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3. 매수대금이 회사가 감당하기 어려우면 이사회 결의로 합병을 취소할 수 있나?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에 따른 매수가액이 회사가 감당하기 어려울 수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존속회사와 소멸회사 모두 마찬가지 인데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합병계약서에 존속회사와 소멸회사별로 합병에 반대하는 주식수나 비율을 기재하고, 합병에 반대하는 주주들의 주식수나 비율이 이를 초과할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합병을 취소할 수 있다는 취지의 조항을 두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주주에게도 신주를 배정하나요?
배정하지 않습니다. 소멸회사의 주주가 합병을 반대해 매수를 청구하면 회사가 그 주식을 매수하고 대금을 지급하므로, 그 주주에게는 존속회사의 주식을 배정하지 않습니다.
매수대금이 회사가 감당하기 어려우면 어떻게 하나요?
합병계약서에 반대주식의 수나 비율을 정해 두고 그것을 넘으면 이사회 결의로 합병을 취소할 수 있다는 조항을 두는 경우가 있습니다. 존속회사와 소멸회사 양쪽 모두 같은 문제를 겪습니다.
합병을 준비하신다면 반대주주가 얼마나 나올지 가늠해 보시고, 매수대금을 감당할 수 있는지부터 따져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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