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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보호절차와 보증채무/ 보증채권자에게도 개별 최고를 해야 하는지 여부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 · 법무사 염춘필 · 2024. 7. 3.
결론

공고방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신문에 채권자이의제출공고를 하며,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 개별최고를 합니다.

채권자 이의제출기간은 1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경우 그 기간은 1월 이상 이어야 한다.

어제 퇴근하기 전에 모회사가 자회사의 채무에 보증을 섰는데, 이러한 경우에도 채권자에게 개별최고를 해야 하는지, 개별최고를 해야 한다면 그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한 문의가 있었습니다.

합병/분할(비연대채무)/분할합병/감자/ 조직변경 경을 할 때 채권자보호절차를 거칩니다. 공고방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신문에 채권자이의제출공고를 하며,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 개별최고를 합니다. 채권자 이의제출기간은 1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

상법 제232조(채권자의 이의)
제232조(채권자의 이의)①회사는 합병의 결의가 있은 날부터 2주내에 회사채권자에 대하여 합병에 이의가 있으면 일정한 기간내에 이를 제출할 것을 공고하고 알고 있는 채권자에 대하여는 따로따로 이를 최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기간은 1월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1984.4.10, 1998.12.28>②채권자가 제1항의 기간내에 이의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합병을 승인한 것으로 본다. <개정 1984.4.10>③이의를 제출한 채권자가 있는 때에는 회사는 그 채권자에 대하여 변제 또는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하여 상당한 재산을 신탁회사에 신탁하여야 한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1. 재무상태표에 채권으로 표시된 채권자도 개별 최고 대상인가?

상법에 따라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 각각 최고를 할 때 '알고 있는 채권자'의 기준이 언제인지가 문제가 됩니다. 개별 최고를 하지 전 회사의 재무상태표에 채권으로 표시된 채권을 가지고 있는 채권자와 우발채무(보증채무 등)를 가지고 있는 채권자, 채권의 존재나 채권액에 대해 다툼이 있는 채권자도 그 대상이 됩니다.

  1. 개별최고 대상자 등에 대해 자세한 자료를 보시려면 아래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2. https://blog.naver.com/chunpil1/223298163063
상업등기선례 제1-234호
상법 제527조의5의 규정에 의하여 합병에 이의를 한 채권자와 채권의 존부 및 채권액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도 합병으로 인한 변경등기신청서에 비송사건절차법 제215조 제3호의 서면을 첨부하여야 하는지 여부 · 현행현행 상법 제527조의5의 규정에 의하여 합병에 이의를 한 채권자와 채권의 존부 및 채권액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도 합병으로 인한 변경등기신청서에 비송사건절차법 제215조 제3호의 서면을 첨부하여야 하는지 여부 제정 1999.04.02 [상업등기선례 제1-234호] 흡수합병으로 인한 변경등기신청서에는 상법 제527조의5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 및 최고를 한 사실과 이의를 진술한 채권자가 있는 때에는 이에 대하여 변제 또는 담보를 제공하거나 신탁을 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하는바, 이의를 진술한 채권자들의 채권의 존부와 채권액에 대하여 회사가 이를 다투고 있다(소송계속중이라는 것임)는 사실만으로 위와 같은 서면의 첨부없이 합병으로 인한 변경등기를 경료받을 수는 없을 것이다. (1999. 4. 2. 등기 3402-354 질의회답) 참조조문 : 상법 제232조, 비송사건절차법 제215조선례 원문 기준: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선례 원문 보기

2. 보증채권자에 대한 개별최고

모회사가 자회사의 채무에 보증을 섰습니다. 상사보증이므로 연대채무 입니다. 보증채무는 우발채무이므로 모회사의 재무상태표에 채무로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모회사가 합병을 하려고 합니다. 이러할 때에도 보증채무를 가지고 있는 채권자에게 개별최고를 해야 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해 집니다. 어제 퇴근하기 전에 사례와 같은 경우에도 채권자에게 개별최고를 해야 하는지, 개별최고를 해야 한다면 그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한 문의가 있었습니다. 개별최고를 해야 한다는 말씀은 드렸고, 그 이유를 설명도 해 드렸습니다.

자회사의 채권자에게도 개별최고를 해야하는 이유는 '연대 보증 '의 속성으로부터 나옵니다. 채권자는 채무자 또는 연대보증인 중 1인을 선택해서 채무의 변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리스크 · 연대보증인의 항변이때 연대보증인은 채무자에게 먼저 변제를 받은 후, 변제를 받지 못했을 때 나에게 청구하라는 항변을 할 수 없습니다.

채권자의 입장에서 보면 자회사도 채무자이고, 모회사도 모두 동등한 채무자입니다. 따라서 회사는 비록 재무상태표에 반영된 채무가 아니라 하더라도 자회사의 채무에 보증을 섰을 경우 자회사의 채권자에게도 개별최고를 해야 합니다. 즉, 보증인의 책임재산이나 책임주첵의 변동이 채권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으므로, 채권자에게 개별최고를 해야 합니다. 만약 상사상의 채무가 아니라서 '단순보증인'이라 하더라도 주채무자가 변제를 할 수 없으면, 보증채무를 변제해야 하므로, 보증인의 책임재산이나 책임주체의 변동이 채권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으므로, 채권자에게 개별최고를 해야 합니다.

  1. ②채권자가 제1항의 기간내에 이의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합병을 승인한 것으로 본다.
  2. ③이의를 제출한 채권자가 있는 때에는 회사는 그 채권자에 대하여 변제 또는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하여 상당한 재산을 신탁회사에 신탁하여야 한다.

자주 묻는 질문

알고 있는 채권자는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나요?
개별최고를 하기 전 시점 기준으로, 회사 장부의 채권으로 표시된 채권자에 더하여 우발채무를 가진 채권자와 채권의 존재나 채권액에 다툼이 있는 채권자까지 포함됩니다.
재무상태표에 반영되지 않은 보증채무의 채권자에게도 개별최고를 해야 하나요?
해야 합니다. 상사보증은 연대채무이므로 채권자가 보증인 회사에 바로 변제를 청구할 수 있고, 보증인 회사의 합병은 채권자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채권자가 이의를 제출하면 회사는 무엇을 해야 하나요?
그 채권자에게 변제하거나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상당한 재산을 신탁하여야 합니다. 기간 내에 이의를 내지 않은 채권자는 합병을 승인한 것으로 봅니다.
합병이나 감자를 준비하신다면 장부에 잡힌 채권뿐 아니라 보증채무 등 우발채무의 채권자까지 개별최고 대상을 먼저 점검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강남역 사무소)서울 강남구 강남대로84길 23, 207호02-552-8373[email protected]법무사 염춘필 권점희 박용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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