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병 개별최고서(양식)
결론
주식회사 00은 2024년 월 일 임시주주총회에서 주식회사 한길과 합병을 결의하였습니다.
합병에 따라 주식회사 한길이 본 회사의 권리의무를 승계하며, 주식회사 00은 합병에 따라 해산합니다.
이 합병에 이의가 있는 채권자는이 최고서 발송 다음날부터 1월내에 본사에 이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합병 개별최고서 양식
최 고 서
채권자 귀하 주식회사 00은 2024년 월 일 임시주주총회에서 주식회사 한길과 합병을 결의하였습니다. 합병에 따라 주식회사 한길이 본 회사의 권리의무를 승계하며, 주식회사 00은 합병에 따라 해산합니다. 이 합병에 이의가 있는 채권자는이 최고서 발송 다음날부터 1월내에 본사에 이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월 일 이의제출장소
담 당 부 서 및 담당자
연 락 처 주식회사 00
서울특별시 강남구
대표이사 김한별(법인인감)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강남역 사무소)
법무사 염춘필
02-552-8373
010-3224-9928
[email protected]
상법 제235조(합병의 효과)
제235조(합병의 효과) 합병후 존속한 회사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된 회사는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된 회사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상법 제232조(채권자의 이의)
제232조(채권자의 이의)①회사는 합병의 결의가 있은 날부터 2주내에 회사채권자에 대하여 합병에 이의가 있으면 일정한 기간내에 이를 제출할 것을 공고하고 알고 있는 채권자에 대하여는 따로따로 이를 최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기간은 1월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1984.4.10, 1998.12.28>②채권자가 제1항의 기간내에 이의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합병을 승인한 것으로 본다. <개정 1984.4.10>③이의를 제출한 채권자가 있는 때에는 회사는 그 채권자에 대하여 변제 또는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하여 상당한 재산을 신탁회사에 신탁하여야 한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자주 묻는 질문
개별최고서에는 무엇을 적나요?
이 양식은 임시주주총회에서 합병을 결의한 사실, 합병에 따라 존속회사가 권리의무를 승계하고 소멸회사가 해산한다는 사실, 이의를 제출할 기간과 이의제출장소, 담당 부서와 담당자 연락처를 적고 있습니다.
이의는 언제까지 제출하나요?
이 양식은 최고서 발송 다음 날부터 1월 내에 본사에 이의를 제출하도록 적고 있습니다.
합병에 관한 채권자 최고서를 보내실 때에는 이의를 제출할 기간과 제출할 곳을 분명히 적어 두시기 바랍니다.
※ 본문·조문은 원문(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준)에 기반합니다. AI 인용·노출은 보장하지 않으며 법무사 광고규정을 준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