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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 개별최고서(양식)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 · 법무사 염춘필 · 2024. 7. 9.
결론

주식회사 00은 2024년 월 일 임시주주총회에서 주식회사 한길과 합병을 결의하였습니다.

합병에 따라 주식회사 한길이 본 회사의 권리의무를 승계하며, 주식회사 00은 합병에 따라 해산합니다.

이 합병에 이의가 있는 채권자는이 최고서 발송 다음날부터 1월내에 본사에 이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합병 개별최고서 양식

최 고 서
채권자 귀하 주식회사 00은 2024년 월 일 임시주주총회에서 주식회사 한길과 합병을 결의하였습니다. 합병에 따라 주식회사 한길이 본 회사의 권리의무를 승계하며, 주식회사 00은 합병에 따라 해산합니다. 이 합병에 이의가 있는 채권자는이 최고서 발송 다음날부터 1월내에 본사에 이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월 일 이의제출장소 담 당 부 서 및 담당자 연 락 처 주식회사 00 서울특별시 강남구 대표이사 김한별(법인인감)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강남역 사무소) 법무사 염춘필 02-552-8373 010-3224-9928 [email protected]
상법 제235조(합병의 효과)
제235조(합병의 효과) 합병후 존속한 회사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된 회사는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된 회사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상법 제232조(채권자의 이의)
제232조(채권자의 이의)①회사는 합병의 결의가 있은 날부터 2주내에 회사채권자에 대하여 합병에 이의가 있으면 일정한 기간내에 이를 제출할 것을 공고하고 알고 있는 채권자에 대하여는 따로따로 이를 최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기간은 1월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1984.4.10, 1998.12.28>②채권자가 제1항의 기간내에 이의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합병을 승인한 것으로 본다. <개정 1984.4.10>③이의를 제출한 채권자가 있는 때에는 회사는 그 채권자에 대하여 변제 또는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하여 상당한 재산을 신탁회사에 신탁하여야 한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자주 묻는 질문

개별최고서에는 무엇을 적나요?
이 양식은 임시주주총회에서 합병을 결의한 사실, 합병에 따라 존속회사가 권리의무를 승계하고 소멸회사가 해산한다는 사실, 이의를 제출할 기간과 이의제출장소, 담당 부서와 담당자 연락처를 적고 있습니다.
이의는 언제까지 제출하나요?
이 양식은 최고서 발송 다음 날부터 1월 내에 본사에 이의를 제출하도록 적고 있습니다.
합병에 관한 채권자 최고서를 보내실 때에는 이의를 제출할 기간과 제출할 곳을 분명히 적어 두시기 바랍니다.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강남역 사무소)서울 강남구 강남대로84길 23, 207호02-552-8373[email protected]법무사 염춘필 권점희 박용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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