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실무와 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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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자 또는 합병을 결의한 후 2주 이내에 채권자보호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 · 법무사 염춘필 · 2024. 8. 6.
결론

주주총회에서 감자 또는 합병 결의가 있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채권자보호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회사채권자에 대하여 감자나 합병에 이의가 있으면 일정한 기간내에 이를 제출할 것을 공고하고 알고 있는 채권자에 대하여는 따로따로 이를 최고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그 기간은 1월 이상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실무를 하다 보면 어떠한 사정에 의해 감자 또는 합병 결의가 있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채권자보호절차를 하지 않은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결의를 해 놓고 채권자보호절차를 늦게 시작하는 일이 자주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 정리했습니다.

1. 채권자보호절차의 기간

주주총회에서 감자 또는 합병 결의가 있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채권자보호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회사채권자에 대하여 감자나 합병에 이의가 있으면 일정한 기간내에 이를 제출할 것을 공고하고 알고 있는 채권자에 대하여는 따로따로 이를 최고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그 기간은 1월 이상이어야 합니다.

2. 실무에서 자주 생기는 일

그런데 실무를 하다 보면 어떠한 사정에 의해 감자 또는 합병 결의가 있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채권자보호절차를 하지 않은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특히 회사 등이 스스로 진행하다가 이런 저런 사정에 의해 법무사에게 해당 등기를 맡길 경우에 그런 경우를 자주 보게 됩니다.

감자 또는 합병 결의가 있은 날부터 2주가 지나서 채권자보호절차를 진행한 경우, 상법상 공고규정을 위반하여 공고한 경우에는 공고로서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유효한 채권자보호절차를 거친 것으로 볼 수 없고, 주주총회 결의 후 2주가 지난 후에 공고 및 최고절차를 거쳐 자본금 감소로 인한 변경등기신청을 한 경우에는 그 변경등기에 필요한 첨부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등기신청을 각하할 수 있습니다.

3. 근거가 되는 조문

상법 제439조(자본금 감소의 방법, 절차)
제439조(자본금 감소의 방법, 절차)① 자본금 감소의 결의에서는 그 감소의 방법을 정하여야 한다.② 자본금 감소의 경우에는 제232조를 준용한다. 다만, 결손의 보전을 위하여 자본금을 감소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사채권자가 이의를 제기하려면 사채권자집회의 결의가 있어야 한다. 이 경우에는 법원은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하여 사채권자를 위하여 이의 제기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상법 제232조(채권자의 이의)
제232조(채권자의 이의)①회사는 합병의 결의가 있은 날부터 2주내 에 회사채권자에 대하여 합병에 이의가 있으면 일정한 기간내에 이를 제출할 것을 공고하고 알고 있는 채권자에 대하여는 따로따로 이를 최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기간은 1월 이상이어야 한다.②채권자가 제1항의 기간내에 이의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합병을 승인한 것으로 본다.③이의를 제출한 채권자가 있는 때에는 회사는 그 채권자에 대하여 변제 또는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하여 상당한 재산을 신탁회사에 신탁하여야 한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4. 관련 상업등기선례

인용
자본금 감소로 인한 변경등기시 자본금 감소의 결의일로부터 2주 내에 채권자보호절차(공고 등)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등기관의 업무처리 제정 2018. 7. 27. [상업등기선례 제201807-1호, 시행]1. 주식회사가 자본금 감소를 하려면 자본금 결의가 있는 날로부터 2주 내에 회사채권자에 대하여 자본감소결의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면 1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 내에 이를 제출할 것을 공고하고, 알고 있는 채권자에 대하여는 따로따로 최고하여야 한다. 이는 회사채권자에게 자본금 감소결의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기회를 보장하여 채권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자본금 감소를 위해서는 반드시 거쳐야 할 절차이다(상법 제439조제2항, 제232조, 상업등기선례 제1-228호 참조).2. 따라서 상법상 공고규정을 위반하여 공고한 경우에는 공고로서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유효한 채권자보호절차를 거친 것으로 볼 수 없고, 주주총회 결의 후 2주가 지난 후에 공고 및 최고절차를 거쳐 자본금 감소로 인한 변경등기신청을 한 경우에는 그 변경등기에 필요한 첨부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등기신청을 각하할 수 있다(상업등기법 제26조제8호, 상업등기규칙 제142조, 제111조제2호) (2018. 7. 27. 사법등기심의관-2838 질의회답) 참조조문: 상법 제439조제2항, 제232조, 상업등기법 제26조제8호, 상업등기규칙 제142조, 제111조제2호 참조선례: 상업등기선례 제1-225호, 제1-228호
상업등기규칙 제142조(자본금 감소로 인한 변경등기)
제142조(자본금 감소로 인한 변경등기) 자본금 감소로 인한 변경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1. 제111조제2호의 정보(결손의 보전을 위한 자본금 감소임을 증명하는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주식의 병합 또는 소각을 한 경우에는 제139조제1항의 정보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50131
상업등기법 제26조(신청의 각하)
제26조(신청의 각하) 등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이유를 적은 결정으로 신청을 각하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의 잘못된 부분이 보정될 수 있는 경우로서 등기관이 보정을 명한 날의 다음 날까지 신청인이 그 잘못된 부분을 보정하였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사건이 그 등기소의 관할이 아닌 경우2. 사건이 등기할 사항이 아닌 경우3. 사건이 그 등기소에 이미 등기되어 있는 경우4. 신청할 권한이 없는 사람이 신청한 경우5. 제24조제1항제1호에 따라 등기를 신청할 때에 신청인 또는 그 대리인이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6. 신청정보의 제공이 이 법과 대법원규칙으로 정한 방식에 맞지 아니한 경우7. 제25조에 따라 인감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등기신청서 등 인감을 날인하여야 하는 서면에 찍힌 인감이 같은 조에 따라 제출된 인감과 다른 경우8. 등기에 필요한 첨부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한 경우9. 신청정보와 첨부정보 및 이와 관련된 등기기록(폐쇄한 등기기록을 포함한다)의 각 내용이 일치하지 아니한 경우10. 등기할 사항에 무효 또는 취소의 원인이 있는 경우11. 삭제<2024.9.20>12. 동시에 신청하여야 하는 다른 등기를 동시에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13. 사건이 제29조에 따라 등기할 수 없는 상호의 등기 또는 가등기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14. 사건이 법령의 규정에 따라 사용이 금지된 상호의 등기 또는 가등기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15. 상호등기가 말소된 회사가 상호의 등기에 앞서 다른 등기를 신청한 경우16. 사건이 제38조제3항ㆍ제39조제2항 또는 제40조제1항 단서를 위반한 경우17.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또는 제22조제3항에 따른 수수료를 내지 아니하거나 등기신청과 관련하여 다른 법률에 따라 부과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50131

상업등기선례 제201807-1호 — 자본금 감소로 인한 변경등기시 자본금 감소의 결의일로부터 2주 내에 채권자보호절차(공고 등)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등기관의 업무처리 · 선례 원문 보기

상업등기선례 제1-228호
채권자보호절차이행증명서 · 현행본문 회사가 합병을 하는 경우에는 상법 제232조 또는 그 준용규정에 따른 회사 채권자의 보호절차를 반드시 밟아야 하는 것으로서, 합병 후 소멸하는 회사의 재무제표상 채무가 없다는 이유만으로는 그 절차를 생략하거나 보다 간이한 방법으로 채권자의 보호절차를 밟을 수는 없다. (1991. 8. 1. 등기 제1617호) 주) 상법 제527조의5 참조선례 원문 기준: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선례 원문 보기
상업등기선례 제1-225호
정관에서 정한 회사의 공고방법과 다른 공고를 하였을 경우 공고로서의 효력이 있는지 여부 · 현행현행 정관에서 정한 회사의 공고방법과 다른 공고를 하였을 경우 공고로서의 효력이 있는지 여부 제정 2001.10.31 [상업등기선례 제1-225호] 회사합병등기에서는 채권자보호절차로서 채권자에 대한 이의제출 공고 및 최고를 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하도록 하고 있는바, 정관에서 정한 공고방법과 다른 공고를 한 경우에는 상법상 채권자보호절차를 이행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공고로서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2001. 10. 31. 등기 3402-735 질의회답) 참조조문 : 상법 제527조의5, 제289조, 비송사건절차법 제215조선례 원문 기준: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선례 원문 보기

자주 묻는 질문

결의 후 정해진 기간이 지나 채권자보호절차를 시작하면 어떻게 되나요?
유효한 채권자보호절차를 거친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상법의 공고규정을 어겨 공고하면 공고로서의 효력이 생기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 상태로 변경등기를 신청하면요?
각하될 수 있습니다. 변경등기에 필요한 첨부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것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왜 이런 일이 자주 생기나요?
회사가 스스로 절차를 진행하다가 사정이 생겨 뒤늦게 등기를 맡기는 경우에 많이 생깁니다. 결의를 하셨다면 공고 기산일부터 챙기시기 바랍니다.
감자나 합병을 결의하셨다면 그날부터 공고 기산일을 세어 채권자보호절차를 곧바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강남역 사무소)서울 강남구 강남대로84길 23, 207호02-552-8373[email protected]법무사 염춘필 권점희 박용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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