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합병 또는 주식교환을 한 회사의 이사와 감사의 임기
회사가 합병을 한 후 존속하는 회산, 주식교환에 의하여 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의 이사와 감사는 합병계약서나 주식교환 계약서에 이사나 감사의임기에 관한여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합병이나 주식교환환 후 최초로 도래하는 결산기에 관한 정기 주주총회가 종료하는 때에 퇴임합니다.
합병계약서나 주식교환계약서에 아래와 같은 취지의 내용이 있을 경우에는 이사나 감사는 원래 각각의 선임 당시의 임기에 따릅니다.
존속회사인 ‘갑’에 합병기일 현재 재직중인 이사 및 감사는 정관의 규정에 의한 각각의 임기가 만료될 때까지 계속하여 근무하도록 한다.
회사가 합병을 한 후 존속하는 회사, 주식교환에 의하여 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의 이사와 감사는 합병계약서나 주식교환계약서에 이사나 감사의 임기에 관하여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합병이나 주식교환 후 최초로 도래하는 결산기에 관한 정기 주주총회가 종료하는 때에 퇴임합니다.
회사합병 또는 주식교환을 한 회사의 이사와 감사의 임기
회사가 합병을 한 후 존속하는 회산, 주식교환에 의하여 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의 이사와 감사는 합병계약서나 주식교환 계약서에 이사나 감사의임기에 관한여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합병이나 주식교환환 후 최초로 되래하는 결산기에 고나한 정기 주주총회가 종료하는 때에 퇴임합니다.
회사합병 또는 주식교환을 한 회사의 이사와 감사의 임기와 관련한 상법규정
근거가 되는 조문
상법 제527조의4(이사ㆍ감사의 임기)
상법 제360조의13(완전모회사의 이사ㆍ감사의 임기)
합병계약서나 주식교환계약서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
합병계약서나 주식교환계약서에 아래와 같은 취지의 내용이 있을 경우에는 이사나 감사는 원래 각각의 선임 당시의 임기에 따릅니다.
제16조 [이사 및 감사의 임기]
① 존속회사인 ‘갑’에 합병기일 현재 재직중인 이사 및 감사는 정관의 규정에 의한 각각의 임기가 만료될 때까지 계속하여 근무하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