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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합병 또는 주식교환을 한 회사의 이사와 감사의 임기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 · 법무사 염춘필 · 2024. 8. 12.
결론

회사가 합병을 한 후 존속하는 회산, 주식교환에 의하여 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의 이사와 감사는 합병계약서나 주식교환 계약서에 이사나 감사의임기에 관한여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합병이나 주식교환환 후 최초로 도래하는 결산기에 관한 정기 주주총회가 종료하는 때에 퇴임합니다.

합병계약서나 주식교환계약서에 아래와 같은 취지의 내용이 있을 경우에는 이사나 감사는 원래 각각의 선임 당시의 임기에 따릅니다.

존속회사인 ‘갑’에 합병기일 현재 재직중인 이사 및 감사는 정관의 규정에 의한 각각의 임기가 만료될 때까지 계속하여 근무하도록 한다.

회사가 합병을 한 후 존속하는 회사, 주식교환에 의하여 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의 이사와 감사는 합병계약서나 주식교환계약서에 이사나 감사의 임기에 관하여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합병이나 주식교환 후 최초로 도래하는 결산기에 관한 정기 주주총회가 종료하는 때에 퇴임합니다.

회사합병 또는 주식교환을 한 회사의 이사와 감사의 임기

회사가 합병을 한 후 존속하는 회산, 주식교환에 의하여 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의 이사와 감사는 합병계약서나 주식교환 계약서에 이사나 감사의임기에 관한여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합병이나 주식교환환 후 최초로 되래하는 결산기에 고나한 정기 주주총회가 종료하는 때에 퇴임합니다.

회사합병 또는 주식교환을 한 회사의 이사와 감사의 임기와 관련한 상법규정

근거가 되는 조문

상법 제527조의4(이사ㆍ감사의 임기)
제527조의4(이사ㆍ감사의 임기) ①합병을 하는 회사의 일방이 합병후 존속하는 경우에 존속하는 회사의 이사 및 감사로서 합병전에 취임한 자는 합병계약서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합병후 최초로 도래하는 결산기의 정기총회가 종료하는 때에 퇴임한다. ② 삭제 <2001.7.24>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상법 제360조의13(완전모회사의 이사ㆍ감사의 임기)
제360조의13(완전모회사의 이사ㆍ감사의 임기) 주식교환에 의하여 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의 이사 및 감사 로서 주식교환전에 취임한 자는 주식교환계약서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 하고는 주식교환후 최초로 도래하는 결산기에 관한 정기총회가 종료하는 때에 퇴임 한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합병계약서나 주식교환계약서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

합병계약서나 주식교환계약서에 아래와 같은 취지의 내용이 있을 경우에는 이사나 감사는 원래 각각의 선임 당시의 임기에 따릅니다.

제16조 [이사 및 감사의 임기]

① 존속회사인 ‘갑’에 합병기일 현재 재직중인 이사 및 감사는 정관의 규정에 의한 각각의 임기가 만료될 때까지 계속하여 근무하도록 한다.

자주 묻는 질문

합병하면 존속회사 이사의 임기는 어떻게 됩니까?
합병 후 최초로 도래하는 결산기의 정기주주총회가 종료할 때 퇴임합니다. 주식교환으로 완전모회사가 된 경우도 같습니다.
기존 임기를 유지할 방법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합병계약서나 주식교환계약서에 임기에 관해 다른 정함을 두면 됩니다. 계약서에 그 취지의 문구를 넣어 두는 것이 실무상 안내입니다.
합병계약서를 검토하실 때 이사·감사의 임기 조항이 있는지부터 확인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강남역 사무소)서울 강남구 강남대로84길 23, 207호02-552-8373[email protected]법무사 염춘필 권점희 박용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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