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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합병으로 존속회사가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합병과 합병으로 취득할 자기주식의 소각 절차를 동시에 진행할 수 있는지 여부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 · 법무사 염춘필 · 2024. 8. 16.
결론

흡수합병에서 해산회사가 존속회사의 발행주식 전부를 소유한 경우, 존속회사가 승계할 자기주식을 자본감소로 소각하고 해산회사 주주에게 합병신주를 교부하는 내용을 합병계약서에 정할 수 있습니다.

흡수합병에서는 합병과 감자가 모두 주주총회 특별결의사항이므로 합병계약서에 감자 내용을 기재한 뒤 주주총회에서 합병계약을 승인하면 별도의 감자 결의 없이 소각할 수 있습니다.

상업등기선례는 소규모합병의 경우에도 합병 등기와 자본금 감소 변경등기를 동시에 신청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소규모합병은 이사회가 합병계약을 승인할 뿐이므로 주주총회 특별결의사항인 감자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아, 주주총회의 별도 감자 승인이 필요하다고 보며 선례는 결의기관의 차이를 간과한 것으로 보입니다.

소규모합병으로 존속회사가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합병과 합병으로 취득할 자기주식의 소각 절차를 동시에 진행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상업등기선례가 있습니다. 오늘은 이 상업등기선례를 소개하면서 선례의 문제점도 알아보겠습니다.

소규모합병으로 존속회사가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합병과 합병으로 취득할 자기주식의 소각 절차를 동시에 진행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상업등기선례가 있습니다. 오늘은이 상업등기선례를 소개하면서 선례의 문제점도 알아보겠습니다.

상업등기선례 제202211-1호 — 소규모합병으로 존속회사가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합병과 합병으로 취득할 자기주식의 소각 절차를 동시에 진행할 수 있는지 여부 · 선례 원문 보기

1. 상업등기선례의 내용

흡수합병절차에서 해산회사가 존속회사의 발행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취득할 주식에 대해 자본금 감소방법에 의한 소각 인정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 합병계약을 승인하는 것을 흡수합병이라 합니다.

흡수합병을 할 때, 해산회사가 존속회사의 발행주식 전부를 소유하고 있고 존속회사는 합병으로 승계할 위 자기주식을 자본감소에 의하여 전부 소각하고, 해산회사의 주주에게는 합병신주를 발행하여 교부하는 것으로 합병계약에서 정한 경우, 합병으로 인한 존속회사의 발행주식총수 및 자본의 총액의 등기부상 각 기록방법은 합병신주의 발행으로 인한 변경등기를 먼저 한 후에 주식소각으로 인한 변경등기를 하면 됩니다.

2. 선례를 쉽게 풀면

이 상업등기선례의 내용을 쉽게 설명을 해 드리면, 해산회사가 존속회사의 발행주식 전부를 소유하고 있을 때, 합병을 하면서 해산회사가 가지고 있는 존속회사의 발행주식을 존속회사가 자기주식으로 취득한 후, 해산회사의 주주에게 취득한 자기주식을 교부하면 해산회사의 주주에게 별도로 신주를 발행해서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해산회사가 가지고 있는 존속회사의 주식을 취득하지 아니하고, 전부 감자를 해 버린 후, 별도로 신주를 발행해서 소멸회사의 주주에게 교부를 할 수도 있습니다.

대법원 선례는 이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3. 합병계약서에 감자를 함께 기재하는 방법

이러한 내용을 합병계약서에 기재하면, 별도로 감자를 거치지 않고, 합병계약을 승인하는 것으로, 소멸회사가 가지고 있는 존속회사의 주식을 소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합병이나 감자 모두 주주총회 특별결의사항입니다.

따라서 합병계약서에 감자에 관한 내용을 기재한 후 주총에서 합병계약을 승인하면, 별도로 주주총회에서 감자를 독립안건으로 승인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4. 소규모합병에서 합병등기와 자기주식 소각 절차를 동시에 진행할 수 있나?

합병계약서에 존속회사의 정관변경사항이나, 선임될 이사나 감사를 기재하면, 별도로 정관변경결의나, 이사 및 감사의 선임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는 것과 같은 이치 입니다.

5. 대법원 등기선례의 검토

소규모합병으로 존속회사가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합병과 합병으로 취득할 자기주식의 소각 절차를 동시에 진행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대법원 등기선례의 검토

대법원 상업등기선례에 따르면 [주식회사의 흡수합병으로 존속회사가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자기주식의 취득은 합병의 등기 후에 효력이 발생하므로 자기주식에 대한 소각 절차도 합병의 등기 후에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합병의 절차와 합병으로 취득할 자기주식의 소각 절차를 동시에 진행한 경우에는 합병의 등기와 자본금 감소로 인한 변경등기를 동시에 신청할 수 있고, 이는 소규모합병의 경우에도 동일하다.]라 합니다.

이 등기선례를 보고 염법은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구요?

소규모 합병은 존속회사의 주주총회에 갈음하여 이사회에서 합병계약을 승인합니다.

따라서 흡수합병과 달리 합병계약서에 정관변경사항이나, 합병으로 선임할 이사나 감사를 기재해 놓았다 하더라도 정관변경의 효력이나 이사나 감사의 선임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소규모합병은 합병계약을 주주총회에서 승인하는 것을 이사회로 갈음하는 특칙일 뿐, 주주총회 결의사항을 이사회로 대체하는 일반적이 예외규정이 아닙니다.

따라서 주주총회결의사항인 존속회사의 정관변경사항이나, 선임될 이사나 감사를 합병계약서에 기재해 놓아도 이사회에서 합병계약을 승인하는 소규모합병의 경우에는 그 효력을 인정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6. 감자는 주주총회 특별결의사항

그러면 다시 주제로 돌아갑니다.

감자는 주주총회 특별결의사항입니다.

소규모합병 계약서에 해산회사가 가지고 있는 존소회사의 주식을 감자한다는 내용을 기재해 놓고 이를 이사회에서 승인했다 하더라도, 주주총회에서 별도로 존속회사의 감자를 승인하지 않는 한 그 효력이 발생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흡수합병과 소규모 합병의 결의기관의 차이가 있어 합병계약서에 기재하는 내용의 효력 발생 여부가 흡수합병과는 다른다는 점을 간과한 것 이라 생각합니다.

(염춘필 법무사의 개인적 판단이므로, 이에 대해 다른 견해를 갖고 계신 분이 있으면 의견을 주시면 검토하고, 본 블러그에 반영을 하겠습니다.)

7. 소규모합병의 대법원 상업등기선례

8. 소규모합병 등기선례의 내용

(2022.11.09. 사법등기심의관-6046 질의회답)

  1. 참조조문: 상법 제341조, 상법 제341조의2, 상법 제343조, 상법 제439조, 상법 제527조의5
상법 제341조(자기주식의 취득)
제341조(자기주식의 취득)① 회사는 다음의 방법에 따라 자기의 명의와 계산으로 자기의 주식을 취득할 수 있다. 다만, 그 취득가액의 총액은 직전 결산기의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에서 제462조제1항 각 호의 금액을 뺀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1. 거래소에서 시세(時勢)가 있는 주식의 경우에는 거래소에서 취득하는 방법2. 제345조제1항의 주식의 상환에 관한 종류주식의 경우 외에 각 주주가 가진 주식 수에 따라 균등한 조건으로 취득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② 제1항에 따라 자기주식을 취득하려는 회사는 미리 주주총회의 결의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이사회의 결의로 이익배당을 할 수 있다고 정관으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써 주주총회의 결의를 갈음할 수 있다.1. 취득할 수 있는 주식의 종류 및 수2. 취득가액의 총액의 한도 3.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있는 기간③ 회사는 해당 영업연도의 결산기에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이 제462조제1항 각 호의 금액의 합계액에 미치지 못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주식의 취득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④ 해당 영업연도의 결산기에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이 제462조제1항 각 호의 금액의 합계액에 미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제1항에 따라 주식을 취득한 경우 이사는 회사에 대하여 연대하여 그 미치지 못한 금액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이사가 제3항의 우려가 없다고 판단하는 때에 주의를 게을리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상법 제341조의2(특정목적에 의한 자기주식의 취득)
제341조의2(특정목적에 의한 자기주식의 취득)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41조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주식을 취득할 수 있다.1. 회사의 합병 또는 다른 회사의 영업전부의 양수로 인한 경우2. 회사의 권리를 실행함에 있어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3. 단주(端株)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4. 주주가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경우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상법 제343조(주식의 소각)
제343조(주식의 소각) ① 주식은 자본금 감소에 관한 규정에 따라서만 소각(消却)할 수 있다. 다만, 회사가 보유한 자기주식은 그 취득 사유에 관계없이 이사회의 결의로 소각할 수 있다. <개정 2026.3.6> ② 자본금감소에 관한 규정에 따라 주식을 소각하는 경우에는 제440조 및 제441조를 준용한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상법 제439조(자본금 감소의 방법, 절차)
제439조(자본금 감소의 방법, 절차)① 자본금 감소의 결의에서는 그 감소의 방법을 정하여야 한다.② 자본금 감소의 경우에는 제232조를 준용한다. 다만, 결손의 보전을 위하여 자본금을 감소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사채권자가 이의를 제기하려면 사채권자집회의 결의가 있어야 한다. 이 경우에는 법원은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하여 사채권자를 위하여 이의 제기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상법 제527조의5(채권자보호절차)
제527조의5(채권자보호절차)①회사는 제522조의 주주총회의 승인결의가 있은 날부터 2주내에 채권자에 대하여 합병에 이의가 있으면 1월이상의 기간내에 이를 제출할 것을 공고하고 알고 있는 채권자에 대하여는 따로따로 이를 최고하여야 한다.②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527조의2 및 제527조의3의 경우에는 이사회의 승인결의를 주주총회의 승인결의로 본다.③제232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9. 자기주식 소각 관련 참조선례

참조선례: 상업등기선례 제1-235호

상업등기선례 제1-235호
흡수합병에 의하여 존속회사가 취득한 자기주식의 소각여부와 변경등기 절차 등 · 현행현행 흡수합병에 의하여 존속회사가 취득한 자기주식의 소각여부와 변경등기 절차 등 제정 2000.08.01 [상업등기선례 제1-235호] 1. 유한회사가 주식회사와 합병하는 경우에 합병 후 존속하는 회사가 주식회사인 때에는 법원의 인가를 얻어야 하는바(상법 제600조 제1항 참조), 법원에 대한 합병인가신청은 합병보고총회 전에는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2. 회사가 합병하는 경우에 해산회사가 존속회사의 주식을 가지고 있다면 이는 존속회사가 자기주식을 취득하게 되는 경우에 해당하는바, 합병계약서에 합병으로 취득하는 자기주식을 소각하는 뜻과 그 주식의 수 및 소각으로 인한 자본액의 변동이 없다는 사실을 기재하는 경우에는 합병절차 외에 별도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자본감소가 없는주식소각이 가능할 것이며, 이 때 발행주식의 총수가 변경되므로 '발행주식의 총수, 그 종류와 각종주식의 내용과 수'(상법 제317조 제2항 제3호)에 대하여는 변경등기를 하여야 하나, '자본의 총액'(같은 항 제2호)에 대해서는 변경등기를 하지 않는다.(2000. 8. 1. 등기 3402-534 질의회답)선례 원문 기준: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선례 원문 보기

10. 자기주식의 소각여부와 변경등기 절차

제정 2000. 8. 1. [상업등기선례 제1-235호, 시행]

상법 제600조(유한회사와 주식회사의 합병)
제600조(유한회사와 주식회사의 합병)①유한회사가 주식회사와 합병하는 경우에 합병후 존속하는 회사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회사가 주식회사인 때에는 법원의 인가를 얻지 아니하면 합병의 효력이 없다.②합병을 하는 회사의 일방이 사채의 상환을 완료하지 아니한 주식회사인 때에는 합병후 존속하는 회사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회사는 유한회사로 하지 못한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상법 제317조(설립의 등기)
제317조(설립의 등기)①주식회사의 설립등기는 발기인이 회사설립시에 발행한 주식의 총수를 인수한 경우에는 제299조와 제300조의 규정에 의한 절차가 종료한 날로부터, 발기인이 주주를 모집한 경우에는 창립총회가 종결한 날 또는 제314조의 규정에 의한 절차가 종료한 날로부터 2주간내에 이를 하여야 한다.②제1항의 설립등기에 있어서는 다음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개정 1962.12.12, 1984.4.10, 1995.12.29, 1999.12.31, 2009.1.30, 2011.4.14>1. 제289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 제6호와 제7호에 게기한 사항2. 자본금의 액3. 발행주식의 총수, 그 종류와 각종주식의 내용과 수 3의2. 주식의 양도에 관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도록 정한 때에는 그 규정 3의3.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도록 정한 때에는 그 규정 3의4. 지점의 소재지4. 회사의 존립기간 또는 해산사유를 정한 때에는 그 기간 또는 사유5. 삭제<2011.4.14>6. 주주에게 배당할 이익으로 주식을 소각할 것을 정한 때에는 그 규정7. 전환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제347조에 게기한 사항8. 사내이사, 사외이사, 그 밖에 상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이사, 감사 및 집행임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9. 회사를 대표할 이사 또는 집행임원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및 주소10. 둘 이상의 대표이사 또는 대표집행임원이 공동으로 회사를 대표할 것을 정한 경우에는 그 규정11. 명의개서대리인을 둔 때에는 그 상호 및 본점소재지12. 감사위원회를 설치한 때에는 감사위원회 위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③ 삭제 <2024.9.20>④제181조 내지 제183조의 규정은 주식회사의 등기에 준용한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2000. 8. 1. 등기 3402-534 질의회답)

11. 합병신주로 해산회사 주주에게 배정하는 경우

12. 합병신주로 해산회사의 주주에게 배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등기선례 제200301-15호
흡수합병절차에서 해산회사가 존속회사의 발행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존속회사가 합병으로 취득한 위 자기주식을 합병신주로 해산회사의 주주에게 배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등 · 현행현행 흡수합병절차에서 해산회사가 존속회사의 발행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존속회사가 합병으로 취득한 위 자기주식을 합병신주로 해산회사의 주주에게 배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등 제정 2003.01.29 [등기선례 제200301-15호] 1. 흡수합병절차에서 해산회사가 존속회사의 발행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 존속회사는 합병에 의하여 이를 승계하게 되는바, 존속회사는 합병의 대가로 합병으로 승계할 위 자기주식을 해산회사 주주에게 지급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합병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대한 합병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2. 흡수합병절차에서 해산회사가 존속회사의 발행주식 전부를 소유하고 있고 존속회사는 합병으로 승계할 위 자기주식을 자본감소에 의하여 전부 소각하며, 해산회사의주주에게는 합병신주를 발행하여 교부하는 것으로 합병계약에서 정한 경우, 합병으로 인한 존속회사의 발행주식총수 및 자본의 총액의 등기부상 각 기록방법은 합병신주의 발행으로 인한 변경등기를 먼저 한 후에 주식소각으로 인한 변경등기를 하여야 하며, 합병신주발행과 주식소각으로 인하여 최종적으로 변동되는 부분만의 변경등기를 경료할 수는 없다.또한 위 경우에 자본감소가 없이 자기주식의 전부를 소각하는 것으로 합병계약에서 정한 때에는, 자본의 총액(발행주식총수는 위와 동일함)은 소각으로 인하여 변동이 없으며 합병신주의 발행으로 인하여 증가하는 자본액 만큼의 변경등기를 하여야 한다. (2003. 1. 29. 공탁법인 3402-27 질의회답) 참조조문 : 상법 제341조, 제342조 참조선례 : 2001. 12. 7. 등기 3402-795 질의회답선례 원문 기준: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선례 원문 보기

(2003. 1. 29. 공탁법인 3402-27 질의회답)

  1. 참조조문: 상법 제341조, 제342조
상법 제342조(자기주식의 처분)
제342조(자기주식의 처분)① 회사가 자기주식을 처분하는 때에는 각 주주가 가진 주식 수에 따라 균등한 조건으로 취득하게 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341조의4제2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주주 외의 자에게 자기주식을 처분할 수 있다.③ 회사가 제2항에 따라 자기주식을 처분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으로서 정관에 규정이 없는 것은 이사회가 결정한다. 다만, 이 법에 다른 규정이 있거나 정관으로 주주총회에서 결정하기로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처분할 주식의 종류와 수2. 처분할 주식의 처분가액과 납입기일3. 주식을 처분할 상대방 및 처분방법④ 제417조부터 제419조까지, 제421조, 제422조, 제423조제2항 및 제3항, 제424조, 제424조의2, 제427조부터 제432조까지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자기주식의 처분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참조선례: 2001. 12. 7. 등기 3402-795 질의회답

리스크 · 소규모합병과 감자 승인소규모합병 계약서에 존속회사 주식을 감자한다는 내용을 기재하고 이사회에서 승인했다 하더라도, 주주총회에서 별도로 감자를 승인하지 않는 한 그 효력이 발생할 수 없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자기주식을 소각하지 않고 해산회사 주주에게 그대로 교부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존속회사는 합병의 대가로 승계할 자기주식을 해산회사 주주에게 지급하는 내용의 합병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대한 합병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는 것이 등기선례의 입장입니다.
자본감소 없이 자기주식을 소각하면 자본의 총액 등기는 어떻게 되나요?
자본의 총액은 소각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합병신주 발행으로 증가하는 자본액만큼만 변경등기를 하면 됩니다.
합병신주 발행과 주식소각이 함께 이루어지면 등기 순서는 어떻게 되나요?
합병신주 발행으로 인한 변경등기를 먼저 하고 주식소각으로 인한 변경등기를 나중에 해야 합니다. 최종 변동 부분만 한 번에 등기할 수는 없습니다.
소규모합병 계약서에 정관변경사항이나 이사·감사 선임을 기재하면 효력이 있나요?
효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소규모합병은 주주총회 승인을 이사회로 갈음하는 특칙일 뿐이어서, 주주총회 결의사항까지 이사회가 대체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합병으로 자기주식을 갖게 되신다면 합병계약서에 그 주식을 어떻게 처리할지부터 정해 두시기를 권해드립니다.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강남역 사무소)서울 강남구 강남대로84길 23, 207호02-552-8373[email protected]법무사 염춘필 권점희 박용일
※ 본문·조문은 원문(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준)에 기반합니다. AI 인용·노출은 보장하지 않으며 법무사 광고규정을 준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