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법인 합병일정표와 합병계약서(견본)
결론
회계법인은 유한회사입니다.
회계법인과 회계법인간에 합병을 할 수 있습니다.
회계법인과 회계법인의 합병은 유한회사와 유한회사가 합병하는 것과 같습니다.
회계법인은 유한회사입니다. 회계법인과 회계법인간에 합병을 할 수 있습니다. 회계법인과 회계법인의 합병은 유한회사와 유한회사가 합병하는 것과 같습니다.
1. 회계법인 합병일정표
서식
회계법인 합병일정표
절 차
일 정
설 명
사전준비절차
법률, 회계, 조세문제 검토
합병비율 결정
합병절차 및 일정 확정
합병계약서 등 작성
합병이사회결의 및 합병계약체결
D-16
이사회 승인 후 당사회사 대표이사가 합병계약 체결
사원총회 소집 결정
대표이사의 사원총회소집결정
합병 사원총회 통지
D-16
사원총회 2주 전에 공고 및 통지(총 사원의 동의로 기간단축할 수 있음)
합병계약서, 합병재무제표 등 비치 공시
사원총회 2주 전~ 합병일로부터 6월
사원총회 개최
D
사원총회 특별결의
채권자이의 및 구사원권제출 공고
D+1
총일로부터 2주 이내 공고
법원에 합병인가신청
D+3
본점소재지 법원
채권자이의제출기간 만료
D+32
공고기간 1월 이상
구사원권 제출기간 만료
합병등기
D+33
2. 회계법인 합병계약서 견본
조항 원문
회계법인 합병 계약서(견본)
회계법인 ○○(이하 ‘갑’이라 한다)과 회계법인 XX(이하 을이라 한다)는 합병하기로 하고 다음과 같이 본 계약을 체결한다.제1조(합병의 방법) 갑은 을을 흡수합병하여 갑은 존속하고 을은 해산한다.제2조(합병기일 및 합병일정)
갑과 을의 합병기일은 20○○년 ○월 ○일로 한다.② 합병일정은 다음과 같다.
구분
일자
합병계약서 승인을 위한 사원총회
합병기일
합병보고 총회일(예정일)
합병등기일(예정일)
합병절차의 진행에 따라 필요한 경우 갑과 을은 협의에 의하여 위 합병 기일을 변경할 수 있다.제3조(합병비율 등)
갑과 을의 합병 비율은 00:00으로 한다.
갑은 합병을 함에 발행하여야 할 출자좌수는 000좌이고, 증가하는 자본금은 000원으로 한다.
갑은 합병에 있어서 새로이 발행하는 출자좌수 000좌를 합병기일 현재의 을의 사원에게 그 소유하는 을의 출자좌 0좌(금 000원)의 소유좌에 대하여 갑의 출자좌 0좌(금 000원)의 비율로써 교부한다. (갑과 을의 출자좌 1좌의 금액이 다른 경우)④ 갑이 합병으로 인하여 지급할 합병교부금은 없는 것으로 한다.제4조(권리의무의 승계) 을은 20○○년 ○월 ○일 현재 을의 대차대조표와 재산목록에 기초하여 제2조에 정한 합병기일에 그의 자산, 부채 및 권리·의무 일체를 갑에게 인계하고 갑은 이를 포괄 승계한다.제5조(합병승인 사원총회) 갑과 을은 상법에 따라 합병 계약에 대한 사원총회의 승인을 받고 필요한 사항을 결의한다.
갑은 20○○년 ○월 ○일을 기해 사원총회를 소집하여이 계약을 승인하고 합병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결의한다.② 을은 20○○년 ○월 ○일을 기해 사원총회를 소집하여이 계약을 승인하고 합병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결의한다.제6조(신주의 이익배당 기산일) 본 계약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지분에 대한 이익배당 기산일은 2000년 00월 00일로 한다.제7조(선량한 관리자의 의무) 갑과 을은 본 계약의 체결일로부터 합병기일에 이르기까지 각각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로 업무를 집행하고 모든 재산을 관리, 운영하여야 하며 그 재산 및 권리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갑과 을이 협의하여 합의한 다음 이를 실행한다.제8조(사원 및 이사의 승계) 갑과 을은 동 합병기일의 사원 및 이사를 합병 후 사원 및 이사로 승계한다.제9조(조건의 변경 및 계약의 해제) 본 계약의 체결일로부터 합병기일까지의 사이에 예견할 수 없는 천재지변, 감독당국으로부터의 영업정지 처분,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갑 또는 을의 재산 및 경영상태에 중대한 변동이 생기게 될 경우에는 갑과 을의 협의에 의하여 합병의 조건을 변경하거나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제10조(계약의 효력)본 계약은 본 계약 체결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본 계약이 갑 또는 을이 제5조에 의한 사원총회의 승인을 얻지 못하거나 정부 등 감독당국으로부터 분할합병에 필요한 승인을 얻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효력을 상실한다.제11조(해산비용의 부담) 을의 해산에 관한 비용은 갑과 을이 협의하여 분담한다.제12조(계약에 정하지 않은 사항) 본 계약에 규정된 내용 이외의 분할합병에 필요한 사항은 본 계약의 취지에 따라 갑과 을이 협의하여 이를 결정하기로 한다.
본 계약의 성립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 계약서 2통을 작성하고 갑과 을이 각각 기명날인하여 각각 1통씩 보관한다.
20oo년 oo월 oo일
갑: 회계법인 OOO
주소
대표이사
을: 회계법인 XXX
주소
대표이사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강남역 사무소)
법무사 염춘필
02-552-8373
010-3224-9928
[email protected]
3. 근거가 되는 조문
상법 제598조(합병의 방법)
제598조(합병의 방법) 유한회사가 다른 회사와 합병을 함에는 제585조의 규정에 의한 사원총회의 결의가 있어야 한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상법 제235조(합병의 효과)
제235조(합병의 효과) 합병후 존속한 회사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된 회사는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된 회사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제1조(합병의 방법)
제1조(합병의 방법) 갑은 을을 흡수합병하여 갑은 존속하고 을은 해산한다.원문 인용 — 염춘필 법무사 원문에 실린 그대로입니다
4. 권리의무의 승계와 사원총회 승인
제5조(합병승인 사원총회)
제5조(합병승인 사원총회) 갑과 을은 상법에 따라 합병 계약에 대한 사원총회의 승인을 받고 필요한 사항을 결의한다.원문 인용 — 염춘필 법무사 원문에 실린 그대로입니다
제6조(신주의 이익배당 기산일)
제6조(신주의 이익배당 기산일) 본 계약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지분에 대한 이익배당 기산일은 2000년 00월 00일로 한다.원문 인용 — 염춘필 법무사 원문에 실린 그대로입니다
제8조(사원 및 이사의 승계)
제8조(사원 및 이사의 승계) 갑과 을은 동 합병기일의 사원 및 이사를 합병 후 사원 및 이사로 승계한다.원문 인용 — 염춘필 법무사 원문에 실린 그대로입니다
5. 조건의 변경과 계약의 효력
제11조(해산비용의 부담)
제11조(해산비용의 부담) 을의 해산에 관한 비용은 갑과 을이 협의하여 분담한다.원문 인용 — 염춘필 법무사 원문에 실린 그대로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회계법인 합병에서 법원 인가신청은 일정상 언제 하나요?
일정표는 합병승인 사원총회일을 D로 두고 D+3에 본점소재지 법원에 합병인가신청을 하는 것으로 잡고 있습니다. 채권자이의 및 구사원권제출 공고는 총회일로부터 2주 이내에 하고 그 공고기간은 1월 이상이며, 채권자이의제출기간이 만료된 다음 합병등기를 신청합니다.
사원총회 통지는 언제 하나요?
이 일정표는 사원총회 2주 전에 공고 및 통지하도록 하고 있으며, 총사원의 동의로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고 적고 있습니다.
법원 인가가 필요한가요?
이 일정표는 채권자이의 및 구사원권제출 공고 뒤에 본점소재지 법원에 합병인가신청을 하는 일정을 두고 있습니다.
회계법인 사이의 합병을 준비하실 때에는 유한회사의 합병 절차를 기준으로 사원총회 소집과 공고 일정을 잡으시기 바랍니다.
※ 본문·조문은 원문(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준)에 기반합니다. AI 인용·노출은 보장하지 않으며 법무사 광고규정을 준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