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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기업법에 의해 설립된 지방공사 상호간에 합병이 가능한지 여부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 · 법무사 염춘필 · 2024. 10. 25.
결론

지방공기업법에 의해 설립된 지방공사의 경우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상법」 중 주식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합니다.

지방공기업법 제75조의6에 따르면 공사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른 계획에 따라 민영화 대상으로 지정된 공공기관(같은 계획에 따라 공공기관 지정이 해제된 기관을 포함한다)과 「상법」에 따른 청산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도 합병할 수 있습니다.

보내 주신 상업등기선례는 1999년도로 지방공기업법 개정 이전의 법률에 터잡아 회신된 내용이므로, 지방공기업법 관련조항 개정 이후에는 보내 주신 상업등기선례를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합니다.

지방공기업법에 의해 설립된 지방공사끼리 합병을 하려고 하는데 이러한 합병이 가능한지에 대한 질의가 들어왔습니다.

1. 질문

지방공기업법에 의해 설립된 지방공사입니다. 지역내 지방공사 끼리 합병을 하려고 하는데 이러한 합병이 가능한지요? 관내에 있는 법무사님께 문의해 보았는데 아래 예규를 들어 지방공사 끼리는 합병이 가능하지 않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정말 지방공사 끼리 합병이 가능하지 않은지요?

2. 1999년 등기선례

인용
지방공기업 상호간의 흡수합병등기 가능 여부 제정 1999. 3. 22. [등기선례 제6-694호, 시행] 지방공기업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공단에 대하여는 합병절차에 관한 규정이 없으며 비송사건절차법이나 다른 법규에 상법 등의 합병절차에 관한 준용규정이 없으므로, 지방공기업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시도시개발공사가 ○○시시설관리공단을 흡수합병한 후 합병으로 인한 변경등기를 경료받을 수는 없을 것이다. (1999. 3. 22. 등기 3402-312 질의회답) 참조조문: 지방공기업법 제75조 참조선례: Ⅴ 제863항(출처: 지방공기업 상호간의 흡수합병등기 가능 여부 제정 1999. 3. 22. [등기선례 제6-694호, 시행] > 종합법률정보 규칙)

3. 지방공기업법의 상법 준용 규정

지방공기업법에 의해 설립된 지방공사의 경우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상법」 중 주식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합니다.

지방공기업법 제75조(「상법」의 준용)
제75조(「상법」의 준용) 공사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상법」 중 주식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상법」 제292조 는 준용하지 아니한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4. 개정된 지방공기업법 제75조의6

지방공기업법 제75조의6에 따르면 공사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른 계획에 따라 민영화 대상으로 지정된 공공기관(같은 계획에 따라 공공기관 지정이 해제된 기관을 포함한다)과 「상법」에 따른 청산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도 합병할 수 있습니다.

보내 주신 상업등기선례는 1999년도로 지방공기업법 개정 이전의 법률에 터잡아 회신된 내용이므로, 지방공기업법 관련조항 개정 이후에는 보내 주신 상업등기선례를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합니다.

지방공기업법 제75조의6(공사와 공공기관의 합병)
제75조의6(공사와 공공기관의 합병)① 공사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른 계획에 따라 민영화 대상으로 지정된 공공기관(같은 계획에 따라 공공기관 지정이 해제된 기관을 포함한다)과 「상법」에 따른 청산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도 합병할 수 있다.② 공사가 제1항에 따른 합병을 하려면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합병 등기 전까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 지정이 해제된 기관과 합병할 경우에는 협의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5.10.1>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519

지방공기업법에 의해 설립된 지방공사의 경우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상법」 중 주식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합니다. 지방공기업법 제75조의6에 따르면 공사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른 계획에 따라 민영화 대상으로 지정된 공공기관(같은 계획에 따라 공공기관 지정이 해제된 기관을 포함한다)과 「상법」에 따른 청산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도 합병할 수 있습니다.

관련 지방공기업법 규정

5. 준용에서 빠진 상법 제292조의 내용

지방공기업법 제75조 단서가 준용 대상에서 뺀 상법 제292조(정관의 효력발생)를 열어 보면, 정관은 공증인의 인증을 받음으로써 효력이 생기되,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회사를 발기설립하는 경우에는 각 발기인이 정관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함으로써 효력이 생긴다는 조문입니다. 지방공사는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하는 공기업이라 정관 공증 절차가 성질에 맞지 않으므로 이 조문만 준용에서 뺀 것이고, 나머지 주식회사 규정 — 합병 규정을 포함하여 — 은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준용됩니다. 1999년 선례가 「준용규정이 없다」고 한 시절과 달라진 지점이 바로 여기입니다.

상법 제292조(정관의 효력발생)
제292조(정관의 효력발생) 정관은 공증인의 인증을 받음으로써 효력이 생긴다. 다만,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회사를 제295조제1항에 따라 발기설립(發起設立)하는 경우에는 제289조제1항에 따라 각 발기인이 정관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함으로써 효력이 생긴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자주 묻는 질문

지방공사가 합병을 하려면 어떤 승인 절차를 거치나요?
지방공기업법 제75조의6 제2항에 따르면 공사가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합병을 하려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합병 등기 전까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다만 공공기관 지정이 해제된 기관과 합병할 경우에는 협의절차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지방공사도 합병할 수 있나요?
지방공기업법은 공사가 민영화 대상으로 지정된 공공기관과 상법에 따른 청산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합병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질문에서 근거로 든 1999년 선례는 어떤 내용인가요?
등기선례 제6-694호는 지방공기업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공단에 대하여는 합병절차에 관한 규정이 없으며 비송사건절차법이나 다른 법규에 상법 등의 합병절차에 관한 준용규정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지방공기업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도시개발공사가 시설관리공단을 흡수합병한 후 합병으로 인한 변경등기를 경료받을 수는 없을 것이라고 회신한 자료입니다. 1999년에 공단을 대상으로 나온 회신이라는 점을 함께 보시면 됩니다.
지방공사의 합병을 검토하신다면 오래된 선례에 기대지 마시고 현행 지방공기업법 조항부터 확인해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강남역 사무소)서울 강남구 강남대로84길 23, 207호02-552-8373[email protected]법무사 염춘필 권점희 박용일
※ 본문·조문은 원문(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준)에 기반합니다. AI 인용·노출은 보장하지 않으며 법무사 광고규정을 준수합니다.